뇌물수수·공여2005노2435서울고등법원 2심2006-03-14 선고검수완료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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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3월경, 경찰청 소속인 피고인A가 경찰청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총 2억 9,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금 21,165,565원, 1,5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A는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주식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A가 받은 금품과 주식을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의 몰수 여부와 추징금 산정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었음.
  • 대법원은 주식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 몰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환송함.
  • 환송 후 법원은 피고인A가 주권을 자발적으로 제출해 압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이 불법 재산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금을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죄를 받았다. 쟁점은 뇌물로 받은 주식의 몰수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권을 압수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불법 재산으로 인정해 몰수 대상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받은 금품과 금은 경찰청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됨.
  • 주식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 처음에는 몰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피고인A가 주권을 자발적으로 제출해 압수함으로써 몰수 대상이 됨.
  • 몰수와 추징은 모두 부정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와 압수 여부가 중요함.
  •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몰수 대신 추징을 할 수 있으나, 주권 압수 후에는 몰수가 가능하다고 봄.
  •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과 형량은 적법하며, 환송 후 재판부는 이를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청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금품과 주식을 받았고, 주식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주권을 압수함으로써 몰수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부정한 재산의 환수를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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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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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몰수하는 대신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환송 후 당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주권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위 주권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재산으로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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