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산물공판장장이 정당한 비용 청구자가 아닌 신문기자 등에게 협조비 4,434,933원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99 뇌물수수·공여 사건(197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부터 1971년 12월까지 서울농산물공판장장이었던 원고가 정당한 비용 청구자가 아닌 신문기자 등에게 협조비 명목으로 총 4,434,933원을 지급함.
- 이 돈은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예산에서 부정하게 인출되었고, 시재금(판매대금 중 소요경비를 뺀 현금)에 충당됨.
- 원고는 공판장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였음.
- 감사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 원고는 예산 유용이 있었지만 모두 중앙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서울농산물공판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당한 비용 청구자가 아닌 신문기자 등에게 협조비 명목으로 4,434,933원을 지급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예산을 부정 인출해 시재금에 충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회계 업무 책임자인지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기획규정과 직제규정 등에 따라 공판장장은 회계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 원고가 정당한 비용 청구자가 아닌 이들에게 협조비를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예산에서 부정 인출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 확인됨.
- 원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정당한 청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점에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봄.
-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재심 기각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서울농산물공판장장은 회계 책임자로서 정당하지 않은 대상에게 협조비를 지급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예산을 부정 인출해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이에 원고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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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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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농산물공판장의 장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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