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카기66대전지법 공주지원 1심2001-03-27 선고검수완료

상대방이 이혼·위자료·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자, 신청인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1카기66 가사 사건(2001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13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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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해당 사건을 다른 지역 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려면 그 옮겨 갈 법원에 먼저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이 사건 청구 중 이혼 청구는 그 법원만이 다룰 수 있는 전속관할에 속하는 반면, 위자료와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는 다른 법원도 다룰 수 있는 임의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이혼 청구 때문에 이 법원만이 관할법원이 되고, 옮겨 가려던 다른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한꺼번에 청구한 사건에서, 신청인은 해당 사건을 다른 지역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가 그 법원의 전속관할(다른 법원에서는 다룰 수 없는 관할)에 속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다른 법원의 임의관할(선택할 수 있는 관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옮겨 갈 다른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어 이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기려면 그 넘겨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 전속관할(한 법원만 다룰 수 있는 사건)과 임의관할(여러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이 한꺼번에 섞여 있을 때는, 전속관할이 있는 법원만이 전체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혼 청구는 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다른 법원은 이 사건 전체를 다룰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처럼 한 법원만 다룰 수 있는 청구와 위자료·친권처럼 여러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청구가 섞여 있을 때, 사건을 옮기려면 옮겨 갈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전속관할 청구가 포함되면 그 법원이 전체 사건을 맡게 되고,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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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상대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법원 2001드단246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2. 한편,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있는 법원만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고 임의관할 있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봄이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3. 그런데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1드단246 청구 중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위 사건은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하여 전속관할 있는 이 법원만이 관할법원일 뿐 대전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사건을 관할권도 없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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