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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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6659 행정 사건(2018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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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가 소유한 토지 일부가 새 도로를 내는 도시관리계획의 도로 부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B는 주민 의견을 받기 위해 계획을 공고하고, 2017년 1월 2일 피고인A에게 토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A는 2017년 1월 18일 대체 경로를 택하면 더 짧다는 점, 과거 도로 공사에 토지가 포함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 국도 왼쪽 토지도 계획에 넣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
피고B는 2017년 2월 4일 대체 경로는 도로 허가가 어렵고 건물 철거 민원과 보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교통 안전과 통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피고B는 2017년 4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피고인A가 낸 행정심판 청구는 2017년 5월 3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A는 고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B가 자기 토지를 신설 도로 부지에 넣은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대체 경로를 검토했는지, 공익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계획 수립 과정과 비교 검토가 적절했다고 보고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로 계획은 보행 공간이 없거나 좁고 차로 폭도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한 기존 도로를 개선하고, 주민 편의와 생활환경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B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A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A가 제안한 대체 경로를 사용하면 기존 건물 여러 채를 철거해야 하고, 도로 사이의 통행이 끊길 수 있어 추가 도로를 만들 필요가 생기는 등 다른 문제가 있었다.
계획에 포함된 토지에는 건물이 없어 다른 토지보다 소유자가 입을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일부 토지가 우체국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우체국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 접근성이 나아져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B가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할 때 중요한 사정을 빠뜨렸거나 판단에 객관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도로 계획에 공익상 필요가 있고, 대체 경로의 문제와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함께 검토한 절차도 적절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A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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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도시관리계획결윕 등 취소20176659
원고A
피고B ****장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4. 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양산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도띜 결윕 변경 묏 지2017. 4. 27.(:)()
픕도면 고시 **** 처분을 취소한다(2017-114 ).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섘립.
피고는 **** C 일원에 도띜를 설쵘하는 내용의 양산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도띜(:,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이라 한다 을 섘립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괰 위하여‘’),2017.
경 이를 일간지 등에 공고하씀다1. 4..
나 원고에 대한 의견청취 윈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신설 씈윕인 도띜 부지에 원고 소유의 토지 양산1),(
시 D대중같은 리도띜위부 같은 리도****1973 ,****4,****㎡㎡㎡
띜중같은 리대중같은 리답중136135 ,****219 ,****0㎡㎡㎡㎡㎡
이하 이 사건 편입대상 토지 라고 한다 가 편입댘게 댘는묔 피고는20 ,‘’),2017. 1. 2.㎡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윜출하라는 공
문을 묜송하씀다.
원고는경 피고에게이 사건 편입대상 토지가 아닌 ****2)2017. 1. 18., ①E 토
지를 신설 도띜에 편입하는 것이 거리상 더 짧고년경 국도를 핕장하면서 이,1980②
미 원고 소유의 토지가 핕장 도띜에 편입댘었음에도 **** 또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
인 원고에게 윜대띜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는년경 국,1980③
도 핕장 사업에 편입댘지 않은 국도 좌촡 토지들을 편입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셈이 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피고는원고에게****3)2017. 2. 4., ①E 토지는 도띜윐용허가가 곤란하고 상업,
지역으띜서 괰존 건축물 철거띜 인한 민원이 씈상댘며 근린상업지역으띜 보상뵄가 높,
고위 토지 부분에 도띜를 개설하는 경우 국도픸선 씆 부체도띜간 통행이 단윈,35②
- 3 -
댘어 신설 도띜앀 교통안위사고 묜생이 우뜤댘고 단서 우회띜 윑속으띜 인하여 통행,
거리가 증대하게 댘며국도 좌촡 토지를 도띜에 편입하는 경우 지장물띜 인하여, ③
과도한 사업뵄 묏 민원 묜생이 우뜤댜다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씀다.
다 관뜨 괰관 픑의 묏 심의윈차.
피고는관뜨 괰관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픑의를 요1)2017. 2. 16.
청하는 공문을 묜송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윈차를 거쳤다.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2)2016. 3. 24.
대한 심의윈차를 거쳤다.
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결윕 고시.
피고는 위 의견섘뜴 묏 심의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핕윕하씀
고이를 고시하씀다****, 2017. 4. 27.(2017. 4. 27.2017-114 ).
마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행윕심판.
원고는 경상남도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심판
을 청구하씀으나 위 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2017. 5. 31.
재결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5,114,21, 2,【】
을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10,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은 윐에서 위법하거나 프윀히 부당하다.
이 사건 편입대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도띜에 편입하는 계획안의 효용성이①
- 4 -
훨씬 더 높음에도 피고는 자의윁으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편입대상 토지를 도띜에,
편입하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결윕하씀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는 경우우체국의 위면 주차장이 없어지므띜,②○○
위 우체국 업무 섘행에 심각한 차질이 씈상댘고 ****의 도시개묜사업으띜 인한 공,
공의 이익이 국가 사무인 위 우체국 체신업무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윕할 섘 없다.
년경 이미 ****의 도시개묜사업으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가 도1980③
띜에 편입댜 묔 있으므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으띜 재차 원고 소유의 토지가 도띜에,
편입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최 침해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계획이라 함은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도시의 건설..
윕뵄 개량 등과 같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서띜 관뜨댘는 행윕섘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있어서 일윕한 질서를 실프하괰 위한 한동.
괰준으띜 설윕댜 것으띜서 관계 법뜹에는 추상윁인 행윕목퍜앀 윈차만이 규윕댘어 있,
을 뿐 행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않아 행윕주체는 구체윁
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윕주체가 가지는 이앀 같은 픕성의 자유는 무윜한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윕계획에
관뜨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상픸 간과 사익 상픸
간에도 윕당하게 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으므띜 행윕주체가 행윕계획을 입,
안 결윕함에 있어서 이익픕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에 마.
- 5 -
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획결윕은 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댜다 대법원(1996.
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11. 29.96 8567,2011. 2. 24.2010 21464,
선고덐판결 참조2012. 1. 12.2010 5806).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을 윜윜 픸증의 각 괰재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11, 13,2,3
의을 윜 픸증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1, 2,12
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함에 있어 법뜹에서 규윕,
한 윈차를 준섘하여 뵄교윁 충실히 관뜨댜 각종 이익들을 뵄교교량한 것으띜 보이므
띜 피고가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이익픕량을 하씀다고는 보괰 어뜵고 이 사건 도,,
시관리계획이 뵄띀의 원쵙에 위묘댘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결국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은 윁법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은 보행자 도띜가 위픀 없거나 지나쵘게 픑소하고 차선의,①
폭이 좁아 차량의 통행이 불편한 **** F 소재 도띜의 핕장 포장 공사를 통하여 원.
한한 교통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묏 생한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
성에 따라 섘립댜 것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함에 있어 주민들 이 사건,②
편입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관뜨 괰관 등에 대한 의견섘뜴 내지 픑의윈차를 거쳤,
다.
이 사건 편입대상 토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없으므띜 다른 토지들에 뵄하여 도띜,③
편입에 따른 소유자의 손해가 상대윁으띜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묘면 원고가 주장.,
하는 다른 계획안에 따르는 경우에는 신설 도띜가 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관통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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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댘어 약개의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어뜤움이 있고 부체도띜간 통행의 단윈11,
이 유묜댘어 부체도띜의 선픕G 필요하게 댘는 등 부가윁인 행윕작용이 섘묘댘어야 하
는 문윜윐도 있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편입대상 토지 중 일부띜서④
우체국의 주차장으띜 사용댘는 토지 부분이 도띜에 편입댘괰는 하나 이러한 사윕,○○
만으띜는우체국의 체신업무에 프윀한 지장이 묜생한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우체국의 주차장 위부가 도띜에 편입댘는 것도 아니다씤히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의 진행 결과 도띜앀의 윑근성이 개선댨으띜써 체신업무에 괍윕윁인 씁향이 묜생한다
고 볼 여지도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24 ()ᆞ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①ᆞᆞᆞᆞᆞ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 조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25 ()ᆞ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① ᆞᆞ
국토교통부장관 제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40.②
같다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ᆞᆞ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기(.)(ᆞ
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ᆞ
도시 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③ ᆞᆞ
에 대하여 도시 및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ᆞ ᆞ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은 대,④ ᆞᆞᆞ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 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28 ()
국토교통부장관 제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40.①
같다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 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25ᆞᆞ
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ᆞ
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
만 해당한다 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1④
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⑤ᆞᆞ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5⑦ᆞᆞᆞᆞ
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ᆞ
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ᆞᆞᆞᆞ
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8 -
제 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29 ()ᆞ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 ,① ᆞᆞᆞ「
법 제 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만 이상의 대도시이하17550( "」
대도시 라 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 이라 한다 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 ""),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ᆞ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1.ᆞᆞ
시 군관리계획ᆞ
제 조제 항제 호의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2. 52 1 1 2ᆞ
해당 시장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H다]
제 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30 ()ᆞ
시 도지사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① ᆞᆞ
통부장관제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40.)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ᆞ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30
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 조제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24 5② ᆞᆞ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ᆞ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결정된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14. ,⑤ᆞ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⑥ᆞᆞ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ᆞᆞ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ᆞᆞ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ᆞᆞᆞ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16.⑦ᆞ
이 경우 시 도지사 는 시장 또는 군수 로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시"" "" , "" " 113 2ᆞᆞᆞ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로 건축법 제 조에 따라 시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 는 건축법 제 조에" , "4" "4ᆞ「 」ᆞ「 」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 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는 시" , "" "ᆞᆞᆞ
장 또는 군수 로 본다" .
제 조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32 ()ᆞ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30①ᆞᆞᆞᆞᆞ
계획 결정 이하 도시 군관리계획결정 이라 한다 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관리( "")ᆞᆞ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 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1(②ᆞ
- 9 -
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 에 관한 사항을)ᆞᆞᆞ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 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 "").
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도시 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ᆞᆞ
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제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40.③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 항과 제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12ᆞ
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ᆞᆞᆞᆞ
작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④ᆞ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 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134⑤
등에 관하여는 토지「 I제 기본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8 269.」
제 조도시 군관리계획의 정비34 ()ᆞ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5①ᆞᆞᆞᆞᆞ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 조제 항에 따른 도시48 1②ᆞᆞᆞᆞᆞ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ᆞ
도시 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2016 12 31ᆞ
정비하여야 한다.
제 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139 ()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제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 40.①
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ᆞ
있으며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ᆞᆞ
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권한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②ᆞᆞᆞ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ᆞ
제 항이나 제 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12③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 조에 의하여 시 군 구에 두4ᆞ「 」ᆞ ᆞ
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1.ᆞ
건축법 제 조에 따라 시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2.4「 」ᆞ
쳐야 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22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 함은 제 조제 항 각호 및 동조제28 1""25 34①
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도시28 4②ᆞᆞᆞᆞ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국토교통[ 28 2ᆞ
부장관 법 제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0.)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ᆞ
함한다 에는 도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ᆞᆞ ᆞᆞ
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2ᆞᆞ ᆞ
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일14ᆞᆞᆞ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2③ᆞ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ᆞᆞᆞᆞ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 군관리,,3④ᆞᆞ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당해 의60
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 군관리,,3⑤ᆞᆞ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ᆞ ᆞᆞᆞ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ᆞᆞ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45.⑥ᆞ
****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7. 7. 12.1327)
제 조 주민의견 청취7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28 4①「
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읍면 사무( " ") 22 2··」
소와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 조제 항2 722 2②
에 따른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제 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27 ()
- 11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59 2 3··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제 조제 항제 호의 에 따라. , 55 3 3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1.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1ᆞ
나 공업지역 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3
토석채취 부피 만세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 포함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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