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다248299대법원 3심2026-01-29 선고검수완료

퇴직금 산정에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포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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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자전기기계기구를 만드는 OO전자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에 인센티브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회사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두 가지를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이 인센티브들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두 인센티브 모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에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어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한다.
  •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의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크게 변동하며, 근로자의 노력과 직접 관련이 적고 경영 상황 등 다른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
  • 따라서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를 나누는 성격이 강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 반면 목표 인센티브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며, 근로성과에 따라 평가되어 지급 의무가 확실하다.
  •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 원심은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인센티브 중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성과 분배에 가까워 임금이 아니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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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

    [2] 甲 주식회사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甲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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