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간부로서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법관 대응을 지시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2024노51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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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하면서 정부나 정치인과 관련된 여러 재판의 법률·양형 검토 자료와 사건 내부 정보를 모으고 살펴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부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는 청와대 등 외부에 전달됐고, 법관 모임에 대한 대응이나 모임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지 작성도 지시됐습니다.
피고인A는 판사의 재산 관계 확인과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대한 대응 등 법관 인사·활동과 관련한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3,320만 원을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 업무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사용을 감추기 위해 전자 지급결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허위 수령증 등 증빙을 만들고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A와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7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법행정 권한을 이용해 재판 관련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외부에 제공하며 법관 관련 대응을 지시한 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려 허위 회계기록과 증빙을 작성하게 한 점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지시와 정보 수집·제공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인지, 예산 전용과 허위 기록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건은 여러 재판의 검토 자료 작성, 내부 정보 수집·전달, 법관 모임과 인사 관련 대응 지시 등 사법행정 권한의 사용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관련 정보와 자료가 어떤 경위로 수집·검토되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각 지시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법관의 재산 관계 확인, 법관 모임 대응, 판사회의 선거 관련 지시도 각각 그 목적과 지시 내용을 판단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공보관실 운영비 3억 3,320만 원이 실제로 대외 업무 활동비로 지급됐는지와 집행 과정의 기록이 사실에 맞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전자 지급결의서와 수령증 등 회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는지, 이를 통해 예산 사용을 감추려 했는지도 함께 따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 관련 정보와 법관 활동에 관여하고, 공보관실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자료로 처리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재판 개입·정보 수집 및 예산·회계 처리와 관련한 책임을 심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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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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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
다수의 직권남용 범행 및 법관의 독립 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
↓ 감경 사유3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책임감과 죄책감을 토로함
500일 넘게 구금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서 울 고 등 법 원
제12-1형사부
판
사
결
건
2024노5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18고합1088, 2019고합
68(병합), 2019고합17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Ⅰ. 항소이유의 요지 ······································································································································ 3
1. 피고인 ······················································································································································· 3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3
1) G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
2)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
3) T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
4) W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5
5)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 5
6)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의 점 ················· 6
7) 2015. 6.경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 7
8) 판사 BR에 관한 재산관계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7
9)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의 점 ······················································································· 8
10)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9
나. 양형부당 ················································································································································ 9
2. 검사 ··························································································································································· 9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9
1) 2013. 9.~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각 검
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0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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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11.~12.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 및 강제징용 재
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방향 등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0
3) 2014. 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0
4) 2015. 3.~7.경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
용하는 방안에 대한 각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1
5) 2015. 5.~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E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11
6) 2015. 7.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에 활용하는 방안 수립 지시
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1
7) 2016. 9.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외교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12
8) 2015. 12.경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2
9) G 1심 본안 취소소송 진행 상황 파악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2
10) G 2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반론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2
11) 2014. 12.경 G 대법원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 이해득실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13
12) 국정원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3
13) 국정원 사건 상고심 핵심 쟁점 분석과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4
14) 국정원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각계 동향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14
15) N 사건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재판 개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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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 ··············································································································································· 14
16) N 사건 관련 판결이유 등 설명자료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5
17) N 사건 관련 대통령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방법 검토 및 제공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15
18) Q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 검토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5
19) R 특허등록무효 사건 관련 법무법인 LJ의 수임내역 확인 및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6
20) R 관련 특허분쟁 사건들의 재판 진행내역 확인 및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 16
21) R의 특허등록무효 사건 상고심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 확인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 17
22) R의 특허등록무효 사건 상고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17
23)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1차 유출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17
24)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2차 유출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18
25) T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3. 15.자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 18
26) T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8. 25.자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 18
27) T 국회의원 사건 재판에 대한 입장 반영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9
28) W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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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정보 확인 요구와 재판 개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9
30)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4.경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작성 지
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0
31)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6.경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0
32) AA 국회의원 지역구 관계자 사건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0
33) AE 국회의원 보좌관 사건 관련 2015. 4.경 ‘MK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 작성 지시
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1
34) AE 국회의원 보좌관 사건 관련 2015. 5.경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1
35) 2016. 8.경 ‘IO정당 AG 의원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 22
36) 2016. 8.경 ‘AH 의원 사건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2
37)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제외] ········································ 22
38) AK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3
39) IG을 비난하는 내용의 AM언론 대필 기사 게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3
40)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3
41) AQ정당 행정소송 대응 TFT를 통한 구체적 판단 방법 수립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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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4
43)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AU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24
44)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5
45)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AY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25
46)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BB고등법원 B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6
47)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및 재판 개입 관련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6
48) 2015. 2.경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26
49) AQ정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의 점 ·············································································································································· 27
50) 매립지 등 귀속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7
51) IM 및 O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7
52) BM 카페 와해 시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8
53)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 법관 징계시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9
54)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0
55)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및 운영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31
56) BV 위원 추천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2
57) BW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32
58) 2016년, 2017년 정기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3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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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59) 개별 법관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3
60) 판사 CB의 비위 은폐·축소 목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4
61)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5
62)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대응방안 검토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5
63) ‘RI 게이트’ 관련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전달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6
64)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개인정보 누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 36
65)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 37
66)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7
67) 업무상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유무죄 부분) 38
68)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38
69)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및 집행 관련 공모의 점(이유무죄 부분) ······································ 39
나. 양형부당 ············································································································································· 39
Ⅱ. 판단 ·························································································································································· 39
1. 공소장변경 및 직권판단 ····················································································································· 4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공소장변경) ······································ 40
나. 직권판단(주문 누락) ························································································································· 40
1) 매립지 등 귀속 사건 재판 개입 관련 주심 대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0
2)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 vi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점 ····················································································································································· 41
3)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 41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43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43
1) G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3
가) 원심의 판단 ······························································································································· 43
나) 이 법원의 판단 ························································································································· 48
2)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62
가) 원심의 판단 ······························································································································· 62
나) 이 법원의 판단 ························································································································· 64
3) T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70
가) 원심의 판단 ······························································································································· 70
나) 이 법원의 판단 ························································································································· 74
4) W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82
가) 원심의 판단 ······························································································································· 82
나) 이 법원의 판단 ························································································································· 84
5)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 90
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 90
나) 원심의 판단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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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원의 판단 ························································································································· 95
라) 소결 ··········································································································································· 106
6)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의 점 ············· 10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07
나) 원심의 판단 ····························································································································· 110
다) 이 법원의 판단 ······················································································································· 112
7) 2015. 6.경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 124
가) 원심의 판단 ····························································································································· 124
나) 이 법원의 판단 ······················································································································· 124
8) 판사 BR에 관한 재산관계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28
가) 원심의 판단 ····························································································································· 128
나) 이 법원의 판단 ······················································································································· 130
9)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의 점 ··················································································· 137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137
(1) 공소사실의 요지 ················································································································· 137
(2) 원심의 판단 ························································································································· 138
(3) 이 법원의 판단 ··················································································································· 143
나) 업무상배임의 점 ····················································································································· 154
(1) 원심의 판단 ························································································································· 154
(2) 이 법원의 판단 ··················································································································· 155
10)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59
가) 원심의 판단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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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법원의 판단 ······················································································································· 162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167
1) 2013. 9.~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각 검
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6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67
나) 원심의 판단 ····························································································································· 170
다) 이 법원의 판단 ······················································································································· 174
2) 2013. 11.~12.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 및 강제징용 재
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방향 등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18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84
나) 원심의 판단 ····························································································································· 190
다) 이 법원의 판단 ······················································································································· 195
3) 2014. 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0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04
나) 원심의 판단 ····························································································································· 206
다) 이 법원의 판단 ······················································································································· 208
4) 2015. 3.~7.경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
용하는 방안에 대한 각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14
나) 원심의 판단 ····························································································································· 216
다) 이 법원의 판단 ······················································································································· 220
5) 2015. 5.~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E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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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사실의 요지 ····················································································································· 225
나) 원심의 판단 ····························································································································· 229
다) 이 법원의 판단 ······················································································································· 230
6) 2015. 7.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에 활용하는 방안 수립 지시
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35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35
나) 원심의 판단 ····························································································································· 237
다) 이 법원의 판단 ······················································································································· 238
7) 2016. 9.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외교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243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43
나) 원심의 판단 ····························································································································· 245
다) 이 법원의 판단 ······················································································································· 246
8) 2015. 12.경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5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52
나) 원심의 판단 ····························································································································· 254
다) 이 법원의 판단 ······················································································································· 257
9) G 1심 본안 취소소송 진행 상황 파악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6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62
나) 원심의 판단 ····························································································································· 263
다) 이 법원의 판단 ······················································································································· 265
10) G 2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반론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70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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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단 ····························································································································· 272
다) 이 법원의 판단 ······················································································································· 273
11) 2014. 12.경 G 대법원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 이해득실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279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80
나) 원심의 판단 ····························································································································· 281
다) 이 법원의 판단 ······················································································································· 283
12) 국정원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8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88
나) 원심의 판단 ····························································································································· 290
다) 이 법원의 판단 ······················································································································· 292
13) 국정원 사건 상고심 핵심 쟁점 분석과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29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97
나) 원심의 판단 ····························································································································· 299
다) 이 법원의 판단 ······················································································································· 302
14) 국정원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각계 동향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30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08
나) 원심의 판단 ····························································································································· 309
다) 이 법원의 판단 ······················································································································· 311
15) N 사건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재판 개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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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 ············································································································································ 316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16
나) 원심의 판단 ····························································································································· 321
다) 이 법원의 판단 ······················································································································· 321
16) N 사건 관련 판결이유 등 설명자료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32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24
나) 원심의 판단 ····························································································································· 325
다) 이 법원의 판단 ······················································································································· 326
17) N 사건 관련 대통령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방법 검토 및 제공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33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31
나) 원심의 판단 ····························································································································· 332
다) 이 법원의 판단 ······················································································································· 334
18) Q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 검토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3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38
나) 원심의 판단 ····························································································································· 339
다) 이 법원의 판단 ······················································································································· 341
19) R 특허등록무효 사건 관련 법무법인 LJ의 수임내역 확인 및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346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47
나) 원심의 판단 ····························································································································· 348
다) 이 법원의 판단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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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 관련 특허분쟁 사건들의 재판 진행내역 확인 및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 353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53
나) 원심의 판단 ····························································································································· 354
다) 이 법원의 판단 ······················································································································· 354
21) R의 특허등록무효 사건 상고심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 확인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 35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57
나) 원심의 판단 ····························································································································· 358
다) 이 법원의 판단 ······················································································································· 358
22) R의 특허등록무효 사건 상고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360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60
나) 원심의 판단 ····························································································································· 361
다) 이 법원의 판단 ······················································································································· 362
23)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1차 유출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36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64
나) 원심의 판단 ····························································································································· 365
다) 이 법원의 판단 ······················································································································· 367
24)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2차 유출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 37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72
나) 원심의 판단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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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다) 이 법원의 판단 ······················································································································· 375
25) T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3. 15.자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 37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77
나) 원심의 판단 ····························································································································· 379
다) 이 법원의 판단 ······················································································································· 380
26) T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8. 25.자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 385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86
나) 원심의 판단 ····························································································································· 387
다) 이 법원의 판단 ······················································································································· 388
27) T 국회의원 사건 재판에 대한 입장 반영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390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90
나) 원심의 판단 ····························································································································· 391
다) 이 법원의 판단 ······················································································································· 392
28) W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 ······· 393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94
나) 원심의 판단 ····························································································································· 395
다) 이 법원의 판단 ······················································································································· 396
29)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정보 확인 요구와 재판 개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0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02
나) 원심의 판단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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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다) 이 법원의 판단 ······················································································································· 406
30)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4.경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작성 지
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17
나) 원심의 판단 ····························································································································· 418
다) 이 법원의 판단 ······················································································································· 419
31)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6.경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2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24
나) 원심의 판단 ····························································································································· 426
다) 이 법원의 판단 ······················································································································· 427
32) AA 국회의원 지역구 관계자 사건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3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31
나) 원심의 판단 ····························································································································· 433
다) 이 법원의 판단 ······················································································································· 435
33) AE 국회의원 보좌관 사건 관련 2015. 4.경 ‘MK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 작성 지시
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4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48
나) 원심의 판단 ····························································································································· 449
다) 이 법원의 판단 ······················································································································· 451
34) AE 국회의원 보좌관 사건 관련 2015. 5.경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작성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56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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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단 ····························································································································· 457
다) 이 법원의 판단 ······················································································································· 458
35) 2016. 8.경 ‘IO정당 AG 의원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 46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64
나) 원심의 판단 ····························································································································· 465
다) 이 법원의 판단 ······················································································································· 467
36) 2016. 8.경 ‘AH 의원 사건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47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72
나) 원심의 판단 ····························································································································· 474
다) 이 법원의 판단 ······················································································································· 475
37)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제외] ······································ 48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481
나) 원심의 판단 ····························································································································· 490
다) 이 법원의 판단 ······················································································································· 492
38) AK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50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04
나) 원심의 판단 ····························································································································· 507
다) 이 법원의 판단 ······················································································································· 509
39) IG을 비난하는 내용의 AM언론 대필 기사 게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5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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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단 ····························································································································· 518
다) 이 법원의 판단 ······················································································································· 519
40)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529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29
나) 원심의 판단 ····························································································································· 534
다) 이 법원의 판단 ······················································································································· 535
41) AQ정당 TFT를 통한 구체적 판단 방법 수립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5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47
나) 원심의 판단 ····························································································································· 551
다) 이 법원의 판단 ······················································································································· 553
42)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55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57
나) 원심의 판단 ····························································································································· 559
다) 이 법원의 판단 ······················································································································· 559
43)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AU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56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68
나) 원심의 판단 ····························································································································· 573
다) 이 법원의 판단 ······················································································································· 574
44)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585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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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단 ····························································································································· 590
다) 이 법원의 판단 ······················································································································· 591
45)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AY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59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94
나) 원심의 판단 ····························································································································· 598
다) 이 법원의 판단 ······················································································································· 599
46)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BB고등법원 B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599
가) 공소사실의 요지 ····················································································································· 599
나) 원심의 판단 ····························································································································· 601
다) 이 법원의 판단 ······················································································································· 601
47)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및 재판 개입 관련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60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602
나) 원심의 판단 ····························································································································· 606
다) 이 법원의 판단 ······················································································································· 610
48) 2015. 2.경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 6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618
나) 원심의 판단 ····························································································································· 619
다) 이 법원의 판단 ······················································································································· 622
49) AQ정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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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 ············································································································································ 625
가) 공소사실의 요지 ····················································································································· 626
나) 원심의 판단 ····························································································································· 629
다) 이 법원의 판단 ······················································································································· 632
50) 매립지 등 귀속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64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642
나) 원심의 판단 ····························································································································· 647
다) 이 법원의 판단 ······················································································································· 651
51) IM 및 O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66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662
나) 원심의 판단 ····························································································································· 669
다) 이 법원의 판단 ······················································································································· 675
라) 소결 ··········································································································································· 745
52) BM 카페 와해 시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7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747
나) 원심의 판단 ····························································································································· 754
다) 이 법원의 판단 ······················································································································· 759
53)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 법관 징계시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77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774
나) 원심의 판단 ····························································································································· 777
다) 이 법원의 판단 ······················································································································· 780
54)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786
가) 공소사실의 요지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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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단 ····························································································································· 792
다) 이 법원의 판단 ······················································································································· 797
55)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및 운영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80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802
나) 원심의 판단 ····························································································································· 808
다) 이 법원의 판단 ······················································································································· 814
라) 소결 ········································································································································· 831
56) BV 위원 추천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83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832
나) 원심의 판단 ····························································································································· 834
다) 이 법원의 판단 ······················································································································· 838
57) BW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840
가) 공소사실의 요지 ····················································································································· 840
나) 원심의 판단 ····························································································································· 845
다) 이 법원의 판단 ······················································································································· 852
58) 2016년, 2017년 정기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85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858
나) 원심의 판단 ····························································································································· 862
다) 이 법원의 판단 ······················································································································· 870
59) 개별 법관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87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877
나) 원심의 판단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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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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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원의 판단 ······················································································································· 887
60) 판사 CB의 비위 은폐·축소 목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89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891
나) 원심의 판단 ····························································································································· 896
다) 이 법원의 판단 ······················································································································· 902
61)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9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917
나) 원심의 판단 ····························································································································· 920
다) 이 법원의 판단 ······················································································································· 924
62)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대응방안 검토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93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931
나) 원심의 판단 ····························································································································· 935
다) 이 법원의 판단 ······················································································································· 941
63) ‘RI 게이트’ 관련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전달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95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954
나) 원심의 판단 ····························································································································· 956
다) 이 법원의 판단 ······················································································································· 959
64)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개인정보 누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 96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962
나) 원심의 판단 ····························································································································· 964
다) 이 법원의 판단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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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65)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 96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967
나) 원심의 판단 ····························································································································· 969
다) 이 법원의 판단 ······················································································································· 976
66)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98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982
나) 원심의 판단 ····························································································································· 984
다) 이 법원의 판단 ······················································································································· 990
67) 업무상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유무죄 부분) 996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996
나) 법원행정처 공보관, 홍보심의관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 ················································ 999
(1) 원심의 판단 ························································································································· 999
(2) 이 법원의 판단 ················································································································· 1000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여부 ······························ 1004
(1) 원심의 판단 ······················································································································· 1004
(2) 이 법원의 판단 ················································································································· 1005
68)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1016
가) 법원행정처 공보관, 홍보심의관에게 지급된 금원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
자기록등행사의 점 ·············································································································· 1016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 점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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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 1017
(2) 원심의 판단 ······················································································································· 1018
(3) 이 법원의 판단 ················································································································· 1018
69)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및 집행 관련 공모의 점(이유무죄 부분) ·································· 1020
가) 원심의 판단 ··························································································································· 1020
나) 이 법원의 판단 ····················································································································· 1020
Ⅲ. 결론 ····················································································································································· 1023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026
범죄사실 ···················································································································································· 1026
증거의 요지 ·············································································································································· 1049
법령의 적용 ·············································································································································· 1056
양형의 이유 ·············································································································································· 1056
무죄 부분 ·················································································································································· 1059
공소기각 부분 ·········································································································································· 1066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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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12-1형사부
판
사
건
2024노513
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
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사법절차전
자화촉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예비적 죄명 업무상
배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개
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사
신봉수(기소), 신비나, 장재완, 안창인, 최완영, 김태훈, 채희만, 김
검
경완, 신주희, 김진용, 고두성, 조정호, 김은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조규현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박준홍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조남대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18고합1088, 2019고합68(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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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2019고합17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G 사건 관련 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Q 대통령 가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헌재 파견 법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제외], 매립지
사건 관련 주심 대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IM 관련 2016년도 지시
부분 및 2017년도 지시 등 부분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BT지방법원 단독
판사회의 의장선거 관련 BK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RI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 수집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집행관사무소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이유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의 점, 매립지 사건 관련 주심 대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RI 게
이트 관련 수사기밀 수집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집행관사무소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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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G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대국회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CN에게 2014. 9. 29.자 ‘G 항소심 효
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그러한 지시를 한 후에 비로소
CM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CN에 대한 지시 경위 및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4. 9. 29.자 ‘G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CM로부터 CJ고등법원 2014누54228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이하 원심과 상고심을 포함한 본안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들을 모두 통칭하여 ‘G 사
건’이라 한다)과 관련한 효력정지 결정의 재항고 사건(이하 ‘G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의 재항고이유서의 검토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CN에게 재항고이유서를 교부한 사
실은 있으나 직접적,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G 재
항고 사건에서 제출될 보충서면을 염두에 두고 CN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것도 아니
다. 이러한 피고인의 CN에 대한 지시 경위 및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4. 10. 7.자
‘G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재항고이유서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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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P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6. 23.자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책임 등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가기관 사
이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청와대 내지 정부에 유리한 방향의 검토가 아닌 일반적인 법
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T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의 점
가) AI은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에 소속된 CU으로서, 법원행
정처 CT인 피고인에게는 AI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AI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업무지원
요청을 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피고인의 AI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6. 11. 23.자 ‘정
치자금법위반 사건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T 의원과의 개
인적 친분관계와 법원행정처의 대국회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T 의원의 정치자
금법위반 사건에서 예상되는 양형에 관한 일반적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이고, T 의원의
방어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없으며, T 의원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지도 않았으
므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W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가) AI은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에 소속된 CU으로서, 법원행
정처 CT인 피고인에게는 AI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AI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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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피고인의 AI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6. 11. 15.자 ‘CZ
정당 W 의원 양형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W 의원에게 유리하지 않
은 내용으로 객관적인 양형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향후 W 의원을 면담할
때 내부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가) 법원공무원규칙 제7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라 파견근무
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 대한 소통업무 내지 정보전달업무가 파견 법관의 직무에 속한
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DE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AJ에
게 어떠한 정보 수집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
라, 단지 사실상의 지원을 구하거나 지위나 신분 등을 이용하여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
고 보아야 한다.
나) AJ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자료를 확보하여 DE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J에게 지시하여 AJ이 자료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과 DE에
게 각각 이메일을 보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E 변호사의 부탁을 받아 한일
협정 관련 헌법소원사건의 진행 상황 확인을 요청한 것도 아니다.
6)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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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AN에게 작성하도록 한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해명자료(이하 ‘이
사건 해명자료’라 한다)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관련 경위를 설명하는 데 참고
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작성된 것이고, 작성명의인의 기재나 결재란 등도 없으므로, 허
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해명자료를 여러 부 복사하기 전에 AN에게 ‘3. 해명 내용
요약’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해명자
료를 제3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해명자료를
교부한 AJ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원 관계자’이고, 애초에 AJ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해명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허위공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EM, IJ이 P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읽지도 않은 이상 이들이 위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해명자료의 수정본 파일을 출력하여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해명자료의 수정본이 작성되어 청와대 CL비서관 등에게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2015. 6.경 AQ정당(이하 ‘AQ정당’이라 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6. 12.자 ‘AQ정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
대 제소’ 문건(이하 ‘2015. 6. 12.자 문건’이라 한다)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5. 6. 12.자
문건을 수정하여 작성한 2015. 6. 15.자 ‘AQ정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BH관련]’
문건(이하 ‘2015. 6. 15.자 문건’이라 한다)을 토대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6. 12.자 문건은 피고인이 심의관 AN를 참모로 활용하여 자신의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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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처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
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
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8) 판사 BR에 관한 재산관계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이 CF에게 판사 BR의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우수
한 인적자원의 사직을 막기 위한 것인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사항을 법에
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
리자인 법원행정처가 법관인사라는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을 위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
할 수 있으므로, 그 지시는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윤리감사업무와 법관인사업무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CF가 당시 재산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재산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었던 점, 상급자인 CF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전결권자인 윤리감
사제1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CF가 공직자윤리법이나 그에
의한 업무준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도 아니
다.
9)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의 점
가) EB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신청 당시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EC에게 공
보홍보업무를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 공보관실이 실제로 존
재함을 전제로 그 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B을 통
하여 EC 등에게 공보관실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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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C 등은 공보관실의 존재나 공보
관실 운영비 예산의 사용주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국
회의원들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질의나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
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 및 확정은 EC 등과 국회의원들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 등의 위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 신청 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배정 후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
장과 총무과장이, 법원행정처의 경우 행정관리실장과 재무담당관이 담당하므로 피고인
이 CK실장(이하 ‘CK실장’이라 한다)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대법원장의 격려금이 아니라 각급 법원 법원장
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지원비로 지급되었고, 이는 공보홍보업무 용도라는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현
금화하여 대법원장의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불
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고 본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10)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
사의 점
가) 피고인은 EB을 통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재배정한 후 법원행정처 DZ실
직원을 통해 30개 법원 재무담당자들에게 ‘실제 공보관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처럼 공
보(기획)판사의 서명을 받고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에도 그와 같이 입력,
기재하라’는 지시를 전달하게 한 사실이 없다.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공보홍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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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편성되어 그 취지대로 집행되었으므로 디브레인에 예
산서에 표시된 내역대로 ‘공보관실 운영비’라고 입력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허위의 내용
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증 작성에 관하여 EB으로부터 보고를 받거
나 EB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공보홍보업무 담당자들에 대
한 지원 목적으로 편성되어 그 취지대로 집행되었으므로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의 지휘
를 받아 공보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공보(기획)판사가 수령증에 기명날인하였다고 하여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보(기획)판사는 법원장을 대리
하거나 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실무담당자의 지위에서 수령증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집
행된 예산이 법원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여 그 수령증이 허위라고 볼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3. 9.~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각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B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3. 9. 30.자 ‘강제동원자 판
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과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 등
보고서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법원 2013다61381호와 대법원 2013
다67587호 사건(이하 통칭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외교부의 입
장을 수용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 절차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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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13. 11.~12.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 및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방향 등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B에게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 및 참고자료의 전달을 지시하고
2013. 12. 18.자 ‘JI 재단 검토’ 문건(이하 ’JI 재단 보고서‘라 한다) 및 2013. 12. 19.자 ’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2014. 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4. 11. 10.자 ’일제 강제동
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문건 등 보고서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강제징
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 절차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2015. 3.~7.경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
건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각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3. 26.자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보고서와 2015. 7. 20.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보
고서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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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사건의 재판을 청와대 설득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C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2015. 5.~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E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은 DI의 추상적 의견이 아니라 공
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E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고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인인 E에게 이를 누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2015. 7.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에 활용하는 방안 수
립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D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7. 2.자 ’KH 대사관 법
관 파견 추진 검토‘ 보고서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의 재외공관 파
견 확대와 관련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을 외교부와의 거래수단으로 활용하
기 위하여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7) 2016. 9.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외교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은 DI의 추상적 의견이 아니라 공
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JY, D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9.경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JY 등 외교부 관계자에게 이를 누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8) 2015. 12.경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F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6. 1. 4.자 ’위안부 손해배
상판결 관련 보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BT지방법원 201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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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92호 손해배상 사건(이하 관련 사건을 통칭하여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
에서의 청구인용 가능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
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9) G 1심 본안 취소소송 진행 상황 파악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H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4. 1. 24.자 ’G 법외노조 통
보처분 사건 진행 상황‘ 문건의 목적 및 내용, 피고인의 USB 중 위 문건이 저장된 폴
더의 이름(BH)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G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청와대에 제공
하기 위해서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0) G 2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반론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I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4. 9. 24.자 ’G 항소심 효력
정지 인용결정 분석‘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CM 청와대 CL비서
관의 요청을 받고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이유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청와대
에 제공하기 위해서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I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1) 2014. 12.경 G 대법원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 이해득실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J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4. 12. 3.자 ’G 법외노조 통
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G 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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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건의 재판에 개입할 의도로 그 재판의 절차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문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2) 국정원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관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J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2. 8.자 ’K 사건 관련 검
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CJ고등법원 2014노2820호 피고인 K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대선개입 사건(이하 원심,
상고심, 파기환송심 등 관련 사건을 통칭하여 ‘국정원 사건’이라 한다)의 상고심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3) 국정원 사건 상고심 핵심 쟁점 분석과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대법원 재판연
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L, M, LA, KZ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2015. 2. 10.자 ‘국정원 선거
개입(K)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M에 대하여
위 문건을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의 L과 M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위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정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및 결론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서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L과 M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4) 국정원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각계 동향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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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J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2. 11.자 ‘K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정원 사건 상고심 재판
의 절차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직권행
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N 사건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재판 개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법원행정처 CT인 피고인과 B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LD은 BT지방법원
2014고합1172호 피고인 N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사건(이하 ‘N 사건’이라 한다)의 재판장인 O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므로,
LD이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O에게 판결 선고 전에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하고 판결
이유 및 선고 시의 구술내용에 관련된 요청을 한 것은 재판 개입으로서 직권남용에 의
한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6) N 사건 관련 판결이유 등 설명자료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N 전 LI언론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N 사건에 관한 내용을 청와대에 제공하기 위해서 지
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7) N 사건 관련 대통령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방법 검토 및 제공 지시에 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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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P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11. 11.자 ‘LI언론 지국장
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관련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청와대 CL비서관실의 요청을 받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P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8) Q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 검토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P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6. 12.자 ‘유명인 형상
가면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방당
사자의 지위에 있는 Q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사건의 예상
결론과 공격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P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9) R 특허등록무효 사건 관련 법무법인 LJ의 수임내역 확인 및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P의 진술, 이메일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와대 CL비서관실의 요청을 받고
P에게 법무법인 LJ의 사건 수임내역 및 통계 자료 등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이를 제공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P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P이 청와대에 제공한 통계자료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에게 특정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내역 및 통계자료를 확인·수집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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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 관련 특허분쟁 사건들의 재판 진행내역 확인 및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P, IJ의 진술, 이메일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P에게 ‘주식회사 LO(이하 ‘LO’
이라 한다)이 당사자인 특허분쟁 사건들의 진행내역을 확인하여 CL비서관실 행정관에
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P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P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
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1) R의 특허등록무효 사건 상고심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 확인 요청에 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LA이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청와대에 제공할 의도로 S에게 대법원 2015후2204
특허등록무효 사건에 관한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작성된 문건을 LA으로부터 전달받아 청와대에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S에 대한 직
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2) R의 특허등록무효 사건 상고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피고인은 LA과 공모 하에 LA의 요청으로 S에게 작성한 대법원 2015후2204 특
허등록무효 사건에 관한 ‘사안요약’ 문건을 LA으로부터 전달받아 청와대에 제공하였으
므로, 이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3)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1차 유출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가) 피고인의 P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청와대 측에 제공된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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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VIP 관련 직권남용죄 등 법리모음(송부)’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
은 LS 청와대 CL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사법정책 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청와대에 위 문건을 전달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P에 대한 직권
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는 학설과 판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 일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P으로 하여금 청와대에 제공하도록 한 위 문건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취합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를 청와대 측
에 제공한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4)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2차 유출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P, LS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중순경 P에게 2002도3501호 사
건 등 6개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청와대 측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P에 대한 직권을 남용하여 P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위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를 누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5) T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3. 15.자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I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3. 15.자 ‘사해행위 소송’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T 의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검토하도록 지시하
였으므로, 피고인의 I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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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6) T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8. 25.자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I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8. 25.자 ‘사해행위취소소
송 경과보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
하여 T 의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검토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I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한다.
27) T 국회의원 사건 재판에 대한 입장 반영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법원행정처 CT 내지 CK실장인 피고인은 T 의원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 사건
의 재판장인 U과 주심판사 V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U에게 위
사건에 관련된 요구를 한 것은 재판 개입으로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28) W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있어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형사사법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을
통칭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P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AI이 이미 수차례 전·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판결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이상, AI이 ‘CZ정당 W 의원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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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
였다고 보아야 한다.
29)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정보 확인 요구와 재판 개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고인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X 의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CR법원 2012구합
28773호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에 불복하는 내용의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X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하
여 CR법원 수석부장판사인 Y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전달하고 위 사건의 재판장
인 Z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지정 및 변론종결 등 재판 개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Y
및 Z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0)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4.경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4. 26.자 ‘상고법원 입법
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법원 입법의 추
진에 있어 X 행정소송을 X 의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시를 하였으
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1) X 국회의원 사건 관련 2015. 6.경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
응방안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P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6. 30.자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법원 입법의 추진에 있어 X 행정소송을 X 의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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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P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32) AA 국회의원 지역구 관계자 사건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법원행정처 CK실장인 피고인의 HK지방법원 2014고단4435호 강제추행미수 사건
의 담당 판사인 AC에 대한 재판 개입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
인은 AC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HK지방법원
장인 AB과 법원행정처 MI심의관인 AD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직권남용
의 과정에서 별개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최후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도 단계별로 별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B에
대하여 AA 의원의 요청사항을 담당 판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것, AC에 대하여 AB을
통해 위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 AD에 대하여 위 요청사항을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라
고 지시한 것은 모두 재판 개입으로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33) AE 국회의원 보좌관 사건 관련 2015. 4.경 ‘MK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 작
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AF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4. 28.자 ‘MK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AE 의원으로부터 MK의 선
처를 요청받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AE 의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AF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한다.
34) AE 국회의원 보좌관 사건 관련 2015. 5.경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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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5. 5.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AE 의원으로부터 선처
를 요청받은 MK에 대한 사건을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AE 의원의 협조를 받
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5) 2016. 8.경 ‘IO정당 AG 의원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AI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6. 8. 31.자 ‘IO정당 AG 의
원 양형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AG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련된 양
형 검토를 요청받고 사법정책의 추진에 대한 위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법률
자문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AI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
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6) 2016. 8.경 ‘AH 의원 사건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AI에 대한 지시 내용, 그에 따라 작성된 2016. 9. 13.자 ‘AH 의원 사건
양형 검토’ 문건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
로부터 AH 전 의원의 선처를 요청받고 사법정책의 추진에 대한 위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법률 자문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AI에 대한 직
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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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제외]
피고인 등이 2015. 2.경 DE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AJ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및 자료 등을 확보하여 대처하라
고 지시한 점, 이에 따라 DE이 AJ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 등을 수집하여 피
고인 등에게 보고하여 온 점, 피고인 등이 DE으로부터 헌법재판소 평의 결과, 헌법연
구관 작성 보고서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보고, 실장회의에서 논의한 후 추가
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E의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8) AK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한정위헌결정을 할 경
우 대법원 위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IB 주재 실장회의의 논의를 거친
다음 청와대를 동원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의도로 AL
으로 하여금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AL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9) IG을 비난하는 내용의 AM언론 대필 기사 게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IG을 비난하는 기사를 심
의관에게 대필하게 한 피고인의 지시는 사법행정상 목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기사 대필이 아닌 개조식 자료 제공이 가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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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역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N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0)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실장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한 끝에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결정문 검색 제외 조치가 실행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1) AQ정당 행정소송 대응 TFT를 통한 구체적 판단 방법 수립 지시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의 점
AQ정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AQ정당 TFT’라 한다)가 DI, DJ의 승인 아래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KV 역시 NO의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점, 실장회의에서도
AQ정당 TFT가 언급되었던 점, AQ정당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DI, DJ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CK실장이었던 피고인은
AQ정당 TFT의 존재 및 활동 내용, 목적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2)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수석부장판사인 Y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재판장인 AT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고, 피고인 등의 재판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도 인
정된다.
43)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AU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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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D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I, DJ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 대한 법리 전달을 지시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고, AV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AW에 대한 공소사실 기
재 행위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며, 피고인 등의 재판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도 인정
된다.
나) DE에게 재판 개입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위와 같은 재판 개입
행위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AN에 대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 역시 인정된다.
44)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AN의 2015. 11. 12.자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
과보고’ 문건 작성에 대한 사전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문건이 재판 개입이 행하
여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건 작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E의 AN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재판장인 AX에게 자료 등을 전달
하여 검토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개입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재판 개입의 경우
에도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45)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AY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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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관하여도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또한 DE은 DJ, 피고
인 등의 지시에 따라 AZ에게 전화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청구를 인용하기로 합의한 AZ가 결론을 번복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되자 선고를 연기
하였으며, BA 역시 DE으로부터 ‘청구기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검토하
였으므로, AZ, BA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6) AQ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BB고등법원 B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재판에 관하여도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고, DA의 진술에 의하
면 실장회의에서 논의한 후 DA이 BD에게 연락하고 DE을 통해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BD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7) AQ정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및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특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한 2016. 6. 8.자 ‘AQ정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은 처음부터 재판 개입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DE의 AN
에 대한 위 문건 작성 지시 및 BE에 대한 위 문건 전달 요청 등은 모두 직권의 남용
에 해당하고, AN, BE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8) 2015. 2.경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N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R에게 2015. 2. 12.자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
원 상대 제소’ 문건 및 2015. 2. 12.자 ‘AQ정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내부용·대
외비)’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NO이 스스로 AR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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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을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6.경 AN에게 AR이 작성한 문건
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AR에게 AQ정당 지
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9) AQ정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가) HP지방법원 기획법관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IE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필
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과 별개로 피고인은 청와대 CL비서관 CM로부터 검토
자료를 요청받은 상태에서 IC으로부터 IE실의 검토 자료 작성 및 전달 계획을 보고받
고 이를 승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지시와 마찬가
지로 본질적 기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CM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M에게 BF이 작성한 ‘AQ정당 예
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
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0) 매립지 등 귀속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DE 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보다 조기에 선고하기 위해 사건 검토를 지시하
거나 요청하는 등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행위는 재판 개입에 해당하며, 영향
력 있는 사법행정권자의 의견 전달 자체로 독립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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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M 및 O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IM 및 위 IM 내 ‘OL’(이하 ‘OL’라 한다)의 활동이 IM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심의관들에게 그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의
검토 및 이에 대한 보고서나 공지글 작성을 지시한 것은 단지 OL가 IM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OL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대응방
안 검토 및 보고서 등 작성 지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어 직
권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심의관들이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의 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은 위 지시로 인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
이다.
나) 중복가입 해소조치로 인하여 IM를 탈퇴한 법관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8 기재 법관의 경우는 그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탈퇴한 사실은 확인되
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
내지 27, 29 내지 101 기재 법관 100명이 위법한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없었으므로,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으로 위 법관들로 하여금 소속 전문분야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52) BM 카페 와해 시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피고인이 C에게 BM 카페(이하 ‘BM 카페’라 한다) 현황 파악 및 폐쇄 방안
검토를 지시하여 2015. 2. 14.자 ‘BM 카페 현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목적은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그와 반대되는 의견이 게시되는 BM 카페를 폐쇄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지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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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으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대외관계 업무 및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일선 법원의 법관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J가 BM 카페에 게시글의 자진삭
제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고 BM 카페 동향을 파악하는 2015. 3. 2.자 및 2015. 3. 3.
자 각 ‘BM 카페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직권행사와 J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J에 대한 BM 카페의 글 게시 및 위 각 문건 작성 관련 지시는 법관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으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J가 위법한 피고인의 지
시에 따라 BM 카페 글 게시 및 위 각 문건을 작성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상고법원 설치에 방해가 되는 BM 카페를 폐쇄 및 통제할 목적으
로 P에게 BM 카페 폐쇄 방안 검토를 지시하여 2015. 7. 26.자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BN에게 ‘카페 운영자인 OT을 상대로 BM 카
페에 게시할 공지글을 전달하면서 이를 게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의 행위는 법관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필요
성과 상당성이 없으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P과
BN가 위법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53)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 법관 징계시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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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정운영 협력 사례
로 제시하였던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위 하급심 판결의 재판장인 OW 부장판사
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법관들에게 위축효과를 줌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BK에게 2015. 9. 22.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이라는 문건을, BO에게 2015. 10. 14.자 ‘적시처리 중요사건 활성화 방안 검토’라는 문
건을 각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지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필요성
과 상당성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BK와 BO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위 각 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54)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피고인의 BQ에 대한 2015. 1. 15.자 ‘BP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문건 작
성 지시는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BP의 성향 및 인물평, BP이 작성한 게시
글 등을 파악하여 BP을 사찰하고, 법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직
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BR을 압박하기 위하여 BK에게
2015. 8. 18.자 ‘BR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문건 및 2015. 9. 22.자 ‘BR 판
사 DW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지시는 BR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여 BR을 사찰하고, 법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의 표현을 억압하고 제재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P에게 BS의 과거 행적 및 동향, BS가 글을 작성한 배경, 위 글의 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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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지시는
BS를 사찰하고, 법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
다.
55)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및 운영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가) 피고인은 BS의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BK
에게 2016. 3. 7.자 ‘BT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므로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실제로 BS의 의장 선출을 저지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것일 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방안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방안의 실행 여부는 범행 후의 정상에 불과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BK에 대한 위 보고서 작성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한 BK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CT으로서 일선 법원의 법관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BS가 사무분담 개정 등을 시
도할 것을 저지할 목적에서 J로 하여금 BS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
는 2016. 3. 24.자 ‘BT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J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피고인의 BU에 대한 2016. 4. 18.자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현황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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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2016. 5. 13.자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 2016. 9. 22.자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경과 보고’ 각 보고서 작성 지시는, BS가 B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으로 선출된 것을 견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
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BU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56) BV 위원 추천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의 BK에 대한 2016. 3. 28.자 ‘BV 위원 후보자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는,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법관들로 BV가 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BV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고 고등법원장들의 위원 추천권을 침해하는바,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57) BW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피고인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BW단체(이하 ‘BW’이라 한다) 및 회장에 대
한 항의, 견제, 입장 변화 유도와 같은 유화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BW 및 회장을 압박, 제재할 목적으로, AR, BQ, 변호사 평가제도 TFT 구성원, BK에
대하여 2014. 8. 25.자 ’BW 압박 방안 검토 보고’, 2014. 9. 1.자 ‘BW 압박 방안 관련’,
2014. 9. 29.자 ‘변호사 평가제도 시행 방안’, 2015. 1. 23.자 ‘BW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 2015. 4. 17.자 ‘BW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의 각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
을 뿐이고, 위 각 지시에 상당성도 결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
58) 2016년, 2017년 정기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정기인사에 앞서 ON심의관들로부터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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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전보고를 받아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
검토과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인사조치를 통하여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관리·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ON심의관들에게 전달하여 왔으므로,
2016년 및 2017년 각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의 작성은 피고인의 직권
행사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보고서 작성 지시는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한 의견진술 등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자
의적 기준이나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초로 법관을 평가하고 문
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게 한 것이어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인사제도를 악용하여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여 왔고, ON심의관들에게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 보고서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을 포함시키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으므로, 2016년 및 2017년 각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 보고서의 작성은 피고인의 직권행사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
고인의 위 보고서 작성 지시는, 법원행정처가 직접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에 개입하고
해당 법관의 사무분담과 근무평정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
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59) 개별 법관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DI, DJ, IA 등과 함께 직권을 행사하여 판사 BZ, CA 및 BP에 대한 인
사조치를 하였고,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정책을 비판하거나 대법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사들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조치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인사 재량을 현저
히 일탈·남용하여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관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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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
다.
60) 판사 CB의 비위 은폐·축소 목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1, 2차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CB의 비위 사건은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2
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할 의무가 있는 ‘주요 감사사건’에 해당하고,
주요 감사사건에 대해서는 그 회부 결정에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
이 CB의 비위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회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상
작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설령 법원 감사위원회 회부 결정 등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신뢰 보호를 목적으로 감사조사 착수를 회피하고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채 CB의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은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에 해당
한다. 또한, 1차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은 CB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으로 CB에게 첩보의 존재를 알리고 자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어서 이
를 구두경고 조치로 평가할 수 없고, 2차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CB가 지인을 통하여
향응 수수 관련 QQ언론의 보도를 무마하였다’는 내용은 독자적인 비위사실 내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CB의 각 비위 의혹의 중대성 및 DU실 심의관 DV 등의 조사 필요성
보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에게 감사조사에 착수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B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1, 2차 직무유
기를 한 것이다.
나)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에게는 사법의 책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에
필요한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므로, QY 등에 대한 형
사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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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피고인 등 법원행정처는 ‘RI 게이트’와 관련하여 현직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확
대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CE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것이고, CE이 위 지시 없이 스스로
위 문건들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BT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 사이
에도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공유되고 있었으므로 위 범죄일람표(3) 순번 7 기재 수사
보고서 사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로부터 송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은 수사기밀로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수사기밀이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법원행정처에 보고
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위 각 문건의 보고는, 징계 및 인사 업무나 언론 및
국회 대응 업무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도 어긋나므로 사법행정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순번 7 기재 수사보고서 사본과 같이 영장기록 일부를 사본하여 보고한
방식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밀 수집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62)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대응방안 검토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피고인 등은 ‘RI 게이트’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실·국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일종의 TFT를 구성하게 한 다음 위 TFT 구성원들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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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우려 대책 마련이라는 공식적 임무 수행과 함께,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라는 위
법한 목적으로 ‘검찰의 약점을 찾아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돌리는 검찰 및 검찰총장
압박 방안, 법관 비위 은폐를 위한 재판개입 시도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
였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CF, BK, H 및 AL, CG, CE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
재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63) ‘RI 게이트’ 관련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전달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검찰의 ‘RI 게이트’ 관련 법관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
적 하에, 그 일환으로 CF에게 RU 부장판사 등의 가족관계 정리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
시하고, CE에게 위 정리 문건 및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영장전담판사들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영장전담판사들은 위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장을 기각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64)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개인정보 누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CF를 통해 RU 등 7인의 가족 31명의 개인정보를 정리한 문건을 CE
및 영장전담판사들에 전달한 것은, ‘RI 게이트’ 관련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
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 아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으므
로, 이러한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는 없다.
65)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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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당시 법원행정처에는 법원을 둘러싼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공감대가 있었
고, BQ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문건에는 검찰의 수사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등은 위 각 문건
을 통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각급 법원에 관련 공
지를 전파하여 증거인멸 등 수사기능 장애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H, BQ,
SL 등으로 하여금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관련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보
고하게 한 것은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한바, 피고인의 직권행사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외의 사법행정상 목적으로 보고받
았고, 영장재판 종국 전에 보고받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도 어긋나므
로, 피고인의 위 수사정보 수집 등에 관한 지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나아
가 영장전담판사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요건에도 위배되므로, 직
권남용에 해당한다.
66)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당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해 중요사건의 신속보고를 강조하여 왔고, 피
고인 등에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의 보고가 정형화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구속영
장청구서 사본의 보고는 피고인의 일반적 지시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는, 그 목적이 ‘법관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사
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재계 인사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 입수’로서 정당하
지 않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다. 또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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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본을 보고받은 것은 영장 등을 종국된 때에만 보고하도록 규정한 ‘중요사건의 접
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반하고 영장전담판사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령
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67) 업무상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유무죄
부분)
가) 공보관실 운영비는 명목과 실질이 모두 ‘과운영비’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성
격을 고려하여 집행 범위를 신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공보관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만 충당되어야 하므로, 법원행정처 공보관, 홍보심의관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법원행정처의 CK실장이자 DY이었고, DY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의 집행에 관여한 재무관, 지출관, 현금출납공무원 등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의 정범이
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등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부터 현금화에 이르
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대법원장의 격려금이라는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각급 법
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아무런 증빙 없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68)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법원행정처 공보관, 홍보심의관에게 지급된 금원도 법원행정처의 다른 간부
들에게 지급된 금원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지급결의서 ‘건명’란의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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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기재 부분은 법원행정처 공보관, 홍보심의관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의 경우 ‘수령인명’란에 법
원장인 EH가 기재되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사용된 내역이 아닌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보
아야 한다.
69)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및 집행 관련 공모의 점(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검찰에서 DI, DJ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 당시부터 사법행정활
동 경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2015. 1. 12.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재
배정(안)’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I, DJ가 보고받은 2014. 9. 11.자
‘2015년 대법원 예산 정부안 보고’ 문건에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법원장 사법행정
활동경비로 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대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보관
실 운영비 편성 및 집행 관련 각 범행을 DI, DJ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Ⅱ. 판단
1. 공소장변경 및 직권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
로 죄명을 ‘업무상배임’,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로 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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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1)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하는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직권판단(주문 누락)
1) 매립지 등 귀속 사건 재판 개입 관련 주심 대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립지 등 귀속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2) 그중 BE, B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에 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주심 대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1)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축소사실로 인정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신분관계가 있는 각급 법원
의 재무담당자들 및 법원행정처의 재무담당관들로 하여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게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
를 저지른 공범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위 축소
사실과 마찬가지로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신분관계가 있는 각급 법원 재무담당자들 및 법원행정처 재
무담당관들의 범행에 가공하였음을 전제로 각급 법원 재무담당자들 및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들의 임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심 대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주심 대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재
판연구관 BE, BG에 대한 요청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원심이 DE 등의 재판연구관 BE, BG에
대한 요청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점, 원심이 ‘BE,
BG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원심판결 323면 아래에서 5행)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결 이유에는 주심 대법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무죄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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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RI 게이트’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목적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CE’에 대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으로 CE 외에 RY, RX, RZ도 포함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RY, RX, RZ에 대한 부분’의 주문을 누락
하여3)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
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CH, BQ’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에서 ‘피고인 등이 CH, BQ에게 영장전담판사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및
수사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
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CH, BQ, SL 등으로 하여금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
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으로 CH, BQ 외에도 ‘SL 등’을 포함하여 기소하였다고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영장전담판사들에 대한 직권행사가 CE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E 등’에게 관련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 행
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유’에서는
RY, RX, RZ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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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다만, 검사가 ‘SL 등’이라고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
재를 함께 고려해 보면, ‘SL 등’은 영장담당판사인 ‘SL과 SM’로 특정될 수 있다.4) 따라
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SL, SM에 대한 부분’의 주문을 누락하여5)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G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CJ고등법원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지시
4) 검사는 이 사건 원심 2018고합1088 사건의 당초 공소장(2018. 11. 14.자) 기재 공소사실 결구(201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으로 ‘CH, BQ’만을 기재하였다가, 2019. 3. 25.자 공소장변경신청서 기재
‘변경 후 공소사실 완성본’의 공소사실 결구(234면)에서 ‘SL 등’을 추가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대방이
다르더라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의 추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위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19. 3. 28.자 제6차 공판기일에서 ‘SL을 상대방으로 포함한 것인지’를
석명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같은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상대방이 CH, BQ 외에 ‘영장전담판사들’(즉 SL,
SM)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제출한 2019. 4. 1.자 검찰의견서36에서는 ‘SL 등’은 ‘SL, SM’를 포
함하고, 그 외에 ‘SN, SO, SP’도 포함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고,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
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
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위 공소장변경신청서에 ‘SL 등’이라고만 기재한
점, 원심법원의 석명에 대해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SL 등’이 ‘영장전담판사’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후 검
사가 ‘SL 등’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더 명확하게 공소사실을 변경한 바 없는 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5)
에 영장전담판사로 SL과 SM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SN, SO, SP’이 한 의무 없는 일
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SL 등’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추가로 기소한 범위, 즉 추가 공소사실에 관한 상대방은 ‘SL과 SM’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SL 등’에 대한 직권행사가 CH, BQ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원심은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로 ‘CH, BQ 등’에게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유’에서는 ‘SL
등’을 포함하여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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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① CN은 ‘피고인이 “G 소송 효력정지 인용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 “결정문
의 내용과 반대되는 다른 논거를 찾아라”고 지시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
장에서 쓰라”며 검토 방향을 정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내용
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CM은 ‘피고인에게 “G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관련 검토 자료가 있으면 받아
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련 자료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CN이 작
성한 위 보고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했
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CM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은
사실이나 CN이 작성한 위 보고서를 청와대 CL비서관실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
는 점, ④ 위 보고서는 실제 제출된 재항고이유서와 문단 제목이나 순서, 논리 흐름,
인용 판례 등 상당한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위 보고서를 작성한 CN이나 재
항고이유서를 작성했던 CM 모두 양 문서의 높은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비록
CM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CM이 사안의 시
급성을 고려해 DR수석으로부터 재항고이유서 작성을 지시받고서 지체 없이 피고인에
게 부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부탁 전후 정황에 관한 CM의 진술은 객
관적인 제반 사정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피고인이 유리하게 인용하는 CM
의 일부 진술에 기초하여 날짜를 추단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 피고인은 I에게 대
국회 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 목적으로 검토를 시켜 2014. 9. 24.자 ‘G 항소심 효력정
지 인용결정 분석’ 보고서를 받았는데, 위 보고서의 내용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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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에만 집중되어 있고 효력정지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불충분하여 완
성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위 G 소송 효력정지 인용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행정
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CN에게 다시 지시했던 것이라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
2014. 9. 24. 또는 그 전날에 “CJ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반
론이 있을 수 있겠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위 보고서 작성 경위에 관
한 I의 진술과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CM에게 ‘운 좋게도 내가 시켜
서 CN이 작성 중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당신이 찾는 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보고서가 완성되면 바로 전달해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N에 대한 지시가 CM로부
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
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CM의 부탁 때문에 CN에게 위와 같은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M의 부탁을 받고 당시 위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정부(고용노동부)가 준비 중이던 재항고이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CN에게 위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지시는 그 목적이 부당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는 법원
행정처에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별달리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이러한 내용의 자문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금하는 법관윤
리강령 제5조 제2항 등의 법령에도 반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정부에게 법률자문을 하여 승소를 돕는 반 헌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으로 행했던 피고인의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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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있어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CK실 심의관이던 CN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 의무 없는 일
피고인이 CN에게 지시한 업무는 앞서 본 목적으로 청와대나 고용노동부
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방향성을 정하여 행한 법률 검토인데, 행정부를 위한 법률
자문은 법원조직법 제19조에 규정된 법원행정처가 담당하는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
고, 법원조직법 제71조 및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원행정
처 심의관의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마땅히 그 자체로 사법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
편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 이는 법원행정처 CK실장의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는바, 사
법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단지 자신이 보좌하는 CK실장이 지시한 일
이라는 이유로 의무 있는 일로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등 심의관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
이나 기준, 절차 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CN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
다.
㈐ 인과관계
CN은 피고인의 지시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한 것이고, 달리 CN이 피고인
의 지시와 별개의 원인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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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 검토 지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① 피고인은 지시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2014. 10. 6.경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재항
고이유서를 주면서 “빨리 봐라. 빨리 보고 잘 써져있는지 봐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
한다’는 취지의 C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는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CN은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가 재항고이유서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작성하는 문건도 재항고이유서 등 서면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했고, 그래서 보고서들의 파일명들을 다 바꿔서 저장했다’는 취
지로 진술했던 점, ③ ‘좀 더 강조되어야 할 사항’ 등과 같은 표현에 비추어 본다면 위
보고서는 방향성을 정한 검토로 봄이 상당하고, 객관적인 검토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
운 점, ④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재항고이유서를 서둘러 검토하라고 지시한 피고인에게
는 검토 결과를 CL비서관실이나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
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국회나 청와대 대응 등의 목적이라면 굳이 아직 제출하지도
않은 재항고이유서를 미리 검토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⑤ CM은 ‘위 보고서를 본
기억도 없고,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억도 없지만, 제출된 보충서면의 내용과
위 보고서를 비교해 볼 때 위 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이용하여 보충서면이 작성된 것으
로 생각되기는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⑥ 위 보고서의 ‘좀 더 강조되어야 할 사
항’에 기재된 내용은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보충서면의 핵심적인 기초 내용을 구성하
고 있는 반면, 위 보고서에서 별달리 지적하지 않은 내용이 보충서면에 포함되어 있지
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그 이후에 제출한 보충서면 작
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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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피고인이 재항고이유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
로 CN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지시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부당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별달리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자문은 앞서 본 법관윤리강령에도 반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도 사법부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정부에
게 법률자문을 하여 승소를 돕는 반헌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충분
히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으로 행했던 피고인의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에 있어 위법·부
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부를 위한 법률자문은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의 업무범위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등 심의관이 준수하여야 할 원
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게 하므로, 의무 없는 일에도 해당한다. CN은 피고인의
지시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한 것이고, 달리 CN이 피고인의 지시와 별개의 원인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
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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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
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
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
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
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
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
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
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
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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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
도51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
소사실과 관련한 CN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CJ고등법원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지시 부분
① CN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2014. 9. 29.자 문건에는, G노
동조합(이하 ‘G’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G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에 2014. 9. 19. 위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이 내려졌고 2014. 9. 22.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
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별도로 대법원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해
야 하는 상황에서 효력정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는 것을 그 배경으
로 하면서, ㉮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은 단결권 침해(사립학교 교원은 헌법 제33조 제
1항의 근로자로서 그 단결권이 보장됨 등)와 평등권 침해(일반 근로자와 교원을 합리
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임)를 논거로 하고 있으며, 효력정지 결정은 위헌
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바로 인
정된다는 것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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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 법
정주의)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의 단결권 등)에 우선하여 적
용된다는 것임을 확인한 다음, ㉰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원노
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근거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고한 헌법 해석 및 법리 해
석,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때 교원의 지위의 특수성, 지역별 노조와 비교할 때 G의 특
수성,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교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법률상 지위의 유사성 등을 들면
서, ㉱ 효력정지 요건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
기 어렵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의 합헌성이 명백하고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법원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본안에서 승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효력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검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
다.
② CN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J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정당하다는 입장과 잘못되
었다는 입장 모두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이런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의 입장에서 외부 대응을 하는 데 문제점 위주로 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2014. 9. 25. 오후부터 G에 관련된 사건을 검색하였으므로,
2014. 9. 25.에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청와대와 정부는 법원의 주요한 대외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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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법원행정처의 사무 중의 하나이고, 법원행정처 CK실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청와
대, 국회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정부가 일방당
사자이기도 한 G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 경과와 예상 결과를 파악할 필요는 있었
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문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
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구
체적인 특정 사건인 CJ고등법원의 G 사건에서의 효력정지 결정의 문제점을 위주로 검
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G 사건의 일방당사자인 정부에 유리한 법리이거나 소송에서
유용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CN은 ‘문제점 위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국회나 언론의 재판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 등에 대해 외부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고, 종전에
외부 대응을 위한 문건은 2~3장 정도로 요청을 했던 것에 비해 이 경우는 보고서 형식
으로 판례의 내용 등까지 포함해서 되게 자세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쓰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아함이나 불편함이 있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
을 했다’, ‘당시에는 위 문건이 소송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를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받고서는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 문건의 파일명을 “건강
검진 안내 첨부문서.hwp”로 변경하여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게다가 청와대 CL비서관인 CM은 ‘OI DR수석으로부터 고용노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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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서 작성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자료나 검토 내
용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다음 EM 행정관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토대로 재항고이유서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
였으며, 그것을 받아서 자신이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한 다음 청
와대 ACQ비서관인 EN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도 CM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과 CM에게 위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
고 있다.
즉 위 문건은 정부가 G 사건에서 효력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
고를 하면서 그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 실제로 활용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CM은 ‘피고인으로 제공받은 자료의 정확한 장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
당한 분량이었고, 관련 판결례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할 때 상당
한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문건과 법원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고
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비교해 보면 문단 제목과 순서, 논리의 흐름, 인용 판례 등
에서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도 한다.
⑤ 이처럼 CM은 G 사건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CN에게 위 효력정지 결정
의 문제점을 위주로 하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CN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문건을 CM에게 제공하였고, CM은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경위와 내용,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M의 요청에 응하여 CN에게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당시부터 그에 따라
작성된 문건을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문건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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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외부에 적절한 설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이라고 할 수 없다.
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25.경 CN에게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
한 후에 비로소 CM로부터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았고 주
장하면서, OI DR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업무일지에는 G 사건과 관련하여 CJ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
정이 내려진 2014. 9. 19.의 다음날인 2014. 9. 20.(토) 부분에 “G 관련 대처. ① 즉시
항고 인용 ② 헌재결정 합헌”, 2014. 9. 22.(월) 부분에 “G 법외노조 통보 관련 집행정
지, 위헌제청”, “G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 2014. 9. 23.
(화) 부분에 “G 관련 고법 결정 – 교육부 엄청 대처”, 2014. 9. 25.(목) 부분에 “헌재에
G 제기 헌소 등 2건 동시계류 – 고용노동부 지원” 등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업무일지 중 “고용노동부 지원”이라는 기재가 ‘OI이 2014. 9.
25. CM에게 대법원에 제기된 G 재항고 사건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의 작
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해당 일자의 기재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응하라는 취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업무일지의 기재를 근거로 해서는 CM이 OI으로부터 재항
고이유서의 작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날이 2014. 9. 25.이라거나 CM이 그러한 지시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일자가 피고인이 CN에게 위 문건의 작성
을 지시한 2014. 9. 25.보다 뒤라고 보기 어렵다.
⑦ 또한 피고인은, OI이 CM에게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을 지시할 당시
2014. 9. 25.자 ‘G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의 위법성’ 문건을 교부하였다는 전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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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OI이 위 지시를 한 날은 아무리 빨라도 2014. 9. 25.이므로, CM의 피고인에 대한
자료 요청이 피고인의 CN에 대한 검토 지시보다 앞설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2014. 9. 25.자 문건은 고용노동부 소속 EP이 2014. 9. 25.
13:32경 이메일을 통해 G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ACR의 담당변호사인 ACS(다
만 위 법무법인은 2014. 9. 22.경 효력정지 결정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항
의의 표시로 소송대리인에서 사임하였다가, 2015. 6. 23.경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새로
제출하였으나, 그 사이의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송부한
것이고, EP은 ‘당시에 G 소송과 관련해서 문건을 보내줄 만한 곳이 소송대리인 측과
청와대 두 곳 외에는 없었는데, 위 이메일을 통해 소송대리인에게 문건을 보내는 것이
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받았을 것 같지만, 지금은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
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2014. 9. 25.자 문건의 출처가 청와대여서 EP이 이를 청와대
로부터 받아 ACS에게 송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OI이 CM에게 재
항고이유서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위 2014. 9. 25.자 문건을 교부하였다거나 이를 교부
한 날이 2014. 9. 25.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CM은 ‘자신이 OI으로부터 재항
고이유서의 작성을 지시받으면서 교부받은 문건의 장수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구체적
인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었고, 그것으로는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하
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 문건은 청와대 내에서 사용하던
일반적인 보고서 양식이었는데, G 사건에 대한 경위 등이 요약되어 있었으나, 그 자료
만으로는 G 사건의 법리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했고, 그 문건에는 CJ고등법원 결정과 관
련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2014. 9. 25.자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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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효력정지 결정과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쟁점 및 결정 요지가 잘 정리되어 있
으므로, OI이 CM에게 교부한 문건은 위 2014. 9. 25.자 문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EM는 ‘CM로부터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에 참고하라면서 문건을 교
부받았는데, I이 작성한 위 2014. 9. 24.자 문건이나 CN이 작성한 위 2014. 9. 29.자 문
건은 아니고, 그 문건의 형식은 위 2014. 9. 25.자 문건과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데, 이러한 진술도 EM가 CM로부터 교부받은 문건이 청와대 내에서 사용하던 일반적
인 보고서 양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 있어서 위 2014. 9. 25.자 문건과 동일하다
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해서 CM이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을 지시받으면서 OI
으로부터 교부받아 EM에게 전달한 문건이 위 2014. 9. 25.자 문건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⑧ 한편 피고인은 I에게 G 사건의 효력정지 결정에 관하여 검토를 지시하
였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위 2014. 9. 24.자 문건의 내용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논거와 반론에 집중되어 있을 뿐, 효력정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가 불
충분하였고, 이에 CN에게 위 2014. 9. 29.자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게 된 것이라는 취
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I이 ‘CJ고등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내려진 후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2014. 9. 19.자 ’G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효력정지 인용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IC IE실장 등에게 보고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
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2014. 9. 24.자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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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N에게 검토를 지시하면서는 효력정지 결정에 한정해서 그 문제점을 위주로 검토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그대로 해당하는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M로부터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을 부탁받고서 CN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5. 9. 28. 14:57경부터 수회에 걸쳐 G 사건에 대한 사
건검색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5. 9. 28.경 비로소 CM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되기에는 부족하다.
⑨ 위 문건은 실제로 G 재항고 사건의 일방당사자인 정부에 유리한 정보
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현실적인 의도 아래 해당 사건에서 유용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
항 등에 관하여 검토한 성격의 문건으로서, 피고인은 정부를 위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으로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
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를 하여 문건을 작성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은 타
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
언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제3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결국 피고인의 CN에 대한 위 문건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주된 목
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이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에 있는 등 직권행
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CN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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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 검토 지시 부분
① CN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2014. 10. 7.자 문건은 고용노
동부에서 작성한 G 재항고 사건의 재항고이유서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서, ㉮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법률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의 위법사유에 따라 효력정지의 요건을
달리 판단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검토하고, ㉯ ’회
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재항고이유서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G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강한데, 처분의 위법성이 나중에 밝
혀지는 경우라도 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G가 입은 손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검토하면서, 조금 더 강조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 ’공공복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 존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재항
고이유서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G의 위법행위가 그 자체로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의 침해 가능성보다는 당해 처분이 바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에
있어서 구체적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면
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CN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10. 6.경 자신
에게 재항고이유서의 출력물을 교부하면서 빨리 보고 잘 쓰여져 있는지 봐달라고 하였
는데, 그 재항고이유서의 체계나 내용이 그전에 자신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
던 2014. 9. 29.자 문건과 유사하여 놀랐고, 당시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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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당사자의 소송서류를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 재항고이
유서가 법원에 접수된 상태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빨리 검토를
해서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제출 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에 오래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제일 문제되는 것만 빨리 해서 드려야겠다고
해서 반나절 이상 걸리지 않아 위 2014. 10. 7.자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하였다‘, ’피고
인이 검토를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피고인이 구두로 전달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CN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면 G 재항고 사건의 재항고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던 CN이 위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므로, 자신이 CN에게 재항고이유서를 교부하면서 직접적,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보
고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CN이 스스로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와대와 정부는 법원의 주요한 대외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는 법원행정처의 사무 중의 하나이고, 법원행정처 CK실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청와
대, 국회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정부가 일방당
사자이기도 한 G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 경과와 예상 결과를 파악할 필요는 있었
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문건의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
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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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구체적인 특정 사건인 G 사건에서 일방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강조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N은 ‘당시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에서 일방당사자의 소송서류
를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이 부적절하다
는 생각이 들어 그 파일명을 “검찰 명단.hwp”로 변경하여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④ 한편 청와대 CL비서관인 CM은 ‘재항고이유서와 마찬가지로 보충서면
도 EM 행정관이 초안을 만들고 자신이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으
로부터 보충서면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
면서도, ’자신이 ACQ비서관에게 재항고이유서가 담긴 USB를 전달해주고서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하였다가 재항고이유서 파일을 보내준 것 같다‘, ’제출된 보충서면의
내용과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비교해 볼 때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이용하여 보
충서면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문건과 법원에 제
출된 고용노동부의 보충서면을 비교해 보면 위 문건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
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보충서면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
기도 한다.
⑤ 이처럼 CM은 피고인에게 G 재항고 사건에서 제출할 예정인 재항고이
유서의 파일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CN에게 위 재항고이유서의 출력물을 교부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CN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문건을 CM에게 전
달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보충서면에는 위 문건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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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시 경위와 내용,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N에게 위 문
건의 작성을 지시할 당시부터 그에 따라 작성된 문건을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문건은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외부에 적절한 설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문
건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M로부터 재항고이유서에 대한 검토를 부탁받
지 않은 이상 CN에게 이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위 2014. 9.
29.자 문건과 달리 위 2014. 10. 7.자 문건은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CN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한 번 읽어보고서 CM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N의 진술 등에 의해 피고인이 CN에게 재항고이유서
의 출력물을 교부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오히려 피
고인이 그러한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CM로부터 재항고이유서에 대한 검
토를 부탁받았기 때문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USB에 위 문건이 저장되어 있지 않
다고 해서 CM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G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에 2014. 10. 8. 재항고이유서
가 제출되었고 2014. 11. 6. 보충서면이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N이 위
문건을 작성한 날은 2014. 10. 7.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시기적으로 보충서면의 작성
을 염두에 두고 CN에게 어떠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
러나 피고인이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그에 따른 검토 내용을 곧 법원에 제출될
재항고이유서에 반영할지, 추후에 별도의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이를 반영할지를 확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청와대에 제공하여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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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위 문건이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 문건이라고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⑥ 위 2014. 9. 29.자 문건은 실제로 G 재항고 사건의 일방당사자인 정부
에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현실적인 의도 아래 해당 사건에서 유용하게 주
장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하여 검토한 성격의 문건으로서, 피고인은 정부를 위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사법
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를 하여 문건을 작성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
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제3항에도 위배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CN에 대한 위 문건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주된 목
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이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에 있는 등 직권행
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CN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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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① P은 ‘피고인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국가보상이 문제되고 있다. 민사소송과 행
정소송 유형별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서 정리해 달라”라는 정도로 지시했고, 그
이후 CQ 변호사가 CR법원 2015구합6965호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소송(이하 ‘메르스 행
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소 제기 내용을 확인해서 문건에 반영하라”고 사후에
추가로 지시했고, 이에 따라 CR법원 공보판사로부터 소장 사본을 팩스로 받아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P은 위 문건 2항에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해 정리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
른 격리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발병 지역과 병원 등의 정보 공개의
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등
상정 가능한 주장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존부에 관해 검토하는 한편, 3항에서 ‘부
작위위법확인청구 인용 여부’에 관해 정리하면서 메르스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는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적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고, 위 청구취지는 과거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도 없어 소 각하의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
로 분석하여 기재했던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문언이 객관적인 법리 검토였
을 뿐, 행정부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방안 등을 강구했던 것은 아니었기는 하나, 적
어도 3항의 위 내용과 같은 검토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제공된
것이고, 그 검토 결과가 해당 당사자가 소송 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임은
분명하므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 지시는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
에 대한 지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청와대나 정부에게 도움을 줄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지시는 그 목적이 부당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는 법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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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별달리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러한 내용의 자문은 앞서 본 법관윤리강령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는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이 CK실 심의관이던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P에게 지시한 위와 같은 업무는 청와대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
인 소송에 대한 예상 결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법원행정처 CK
실 심의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관윤리강령 등 심의관이 준수
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게 하므로, 의무 없는 일에도 해당한다.
P은 피고인의 지시 때문에 이에 관하여 검토를 한 것이고, 달리 P이 피고인의
지시와 별개의 원인으로 위 문건의 해당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
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한 P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P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문건에는, ACT단체(이하 ‘ACT’이라
한다)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근거로 한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법무법인 CP의 CQ 변호사가 2015. 6. 19. 법원에 부작위위법확
인을 청구하는 메르스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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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2가지 형태를 준별하여 배상책임 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검토의 배경으로 하면서, ①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주요 성립요
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상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신종플루 감염 관련 국가배상 청구 등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례를 살펴본 다음, 감염
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발병지역 및 병원 등의 정
보 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실, 위법성,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
기 어렵지만,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한 위
법행위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도 손해의 존재 및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위자료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검토하였고, ②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련하여 메르스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적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고 그 청구취지가 2015. 6. 6.까지 확진자의 접촉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라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도
없으므로 소각하의 가능성이 크다고 검토하면서, 본안에 관하여 보호의무위반을 불인
정한 참고 사례를 제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P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메르스 사태와 관련
하여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국가보상이 문제되고 있으니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유형별
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서 정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건을 작성하였고, 피
고인으로부터 법무부에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메르스 관련 손해배상책임 성립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 파일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정부가 소송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국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검토해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고, 자신이 위 문건을 작성하면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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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법리와 결론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문
건의 제공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메르스 행정소송의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소장을
확인해서 보내주라고 지시해서 2015. 6. 22. 청와대 IJ 행정관에게 소장 스캔파일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위 문건을 작성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IJ에게 위 문
건의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당시 상고법원이 주요 핵심과제였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위 문건의 작성 당시에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자신으로서는 법원 출신
이고 법원행정처와 협조관계에 있는 청와대 CL비서관의 발언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해
준다는 의식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청와대 CL비서관인 CO은 ‘자신이 법무부 작성의 ”메르스 관련 손해
배상책임 성립 검토“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송부하면서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고, 특정
한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리에 관해서 문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IJ도 ‘당시 법무부 출입국으로부터 출입국 현황을 하루에 몇 번씩 받기도 하는
등 메르스가 중요한 현안이었고, 관련된 법적 이슈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했
던 것이었으며, CL비서관실에서 법원행정처로 검토를 요청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검토
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청와대 CL비서관실의 문의는 유관 국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협
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대외기관인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응하기 위해 P에게 위와 같은 지시
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문건의 내용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특정한 방향성을 가
지고 검토를 하거나 정부에 유리한 결론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일반적인 법리 등을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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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검토한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위 문건 중 메르스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의 피고인 정부로서는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본안에 있어서도 위 문건에서 제시된 참고 사례에서 보호의무
위반을 불인정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에서 유용하게 주장할 수 있
는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위 문건 중 국가배상 청구소송 부분은 그러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유형별로 과실, 직무상 위법행위, 손해,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와 그 논거를 상세하
게 검토한 내용이다. 비록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당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
어 있지는 않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위 문건의 ’검토 배경‘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ACT에서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그 일방당사자로 될 수 있는 지위에 있
는 정부에 유리한 법리나 소송에서 유용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한 것임이 분
명하다.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아직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지만 아
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형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법관이 그
쟁송의 일방당사자로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일반
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5) 게다가 피고인이 ’위 문건의 작성을 심의관 중 한 사람에게 지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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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데, 구체적으로 P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인지는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청와대의
업무협조 요청을 받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생각되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 IJ 행정관에게 전달하였다는 P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
로, 피고인은 청와대의 업무협조 요청에 응하여 P에게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당시
부터 그에 따라 작성된 문건을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문건은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외부에 적절
한 설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이라고 할 수 없다.
(6) 위 문건은 실제로 메르스 행정소송의 일방당사자이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
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일방당사자로 될 지위에 있는 정부(대
한민국)에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현실적인 의도 아래 해당 사건의 예상 결
론과 방어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한 성격의 문건으로서, 피고인은 정부를 위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서 위 사건에 관하
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를 하여 문건을 작성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
고,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제3항에도 위배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문건이 정부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라거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법리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면서 위 문건의 작성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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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P도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사법
부가 국가가 일방당사자인 사건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법리 검토를 한 것에 대하여 재
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행정소
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원행정처가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일방당사자인 정부를 위해
재판의 결론을 검토해서 알려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7) 결국 피고인의 P에 대한 위 문건의 작성 및 제공 지시는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이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에 있는 등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
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P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8) 한편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직무집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P으로 하여
금 위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이른바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P은 CK실 심의관
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 그 이행 여부
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스스
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 외에 CR법원 공보관
으로부터 받은 메르스 행정소송의 소장 사본, 법무부에서 작성한 문건, 개인적 친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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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ABI 판사에게 부탁하여 받은 초안 등의 자료를 모으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취합하
여 위 문건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므로, P이 위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직무집
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만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원심의 판단 중 의무 없
는 일,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T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일반적 직무권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
을 지휘·감독하는데,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67조 등 참조).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CT인 피고인은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국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 등을 위해 비단 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직원들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
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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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I은 당시 양형위원회 CU이었는데, 양형위원회가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의 기관에 관한 규정인 제7편이 아닌 제8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가 그 권
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동법 제81조의2 제3항 등에
비추어 보아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된 위원회로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CU이 법관으로
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양형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제외한 영역에
서는 사법행정권자가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CU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① AI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 ② AI은 ‘피고인이 시킨 일을 자신의 업무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③
DE회 DK(이하 ‘DK’이라 한다)도 위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단 AI에 국한되지 않고, 양형위원회의 CU들
은 HW실 EZ 심의관의 업무를 종종 지원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형사사건의 양형
검토 등을 수행했던 점(가령 FB에 대한 양형검토 문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형위원
회 CU은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양형 검토를 수시로 했
던 것으로 보인다), ⑤ 법원행정처는 2016. 1. 20.경 EZ심의관의 업무 중에 CU에게 이
양 가능한 업무를 검토하기도 했던 점 등과 같이 앞서 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사정들에도 부합한다. 게다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AI에 대한 피고
인의 요청은 비록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의 형식이었고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AI으로 하여금 해당 요청을 매번 이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
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사법행정권에 기하여 양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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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CU이던 AI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권남용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① 피고인은 AI에게 위 사건의 양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과 그 결과를 구두
로 T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T 의원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부정 수수했을 때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으로부
터 ”부인하고 있어 100만 원 미만의 선고는 어렵고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③ AI은 ‘피고인이 방으로 자신을 불러 A4 용지를 주며
”HX의 방어방법을 기재해 달라“, ”2차 진술에 따른 양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방어방법은 전임인 HY 심의관과 상의해서 기재했는데,
“세무조사 가능성”, “향후 수사 받을 것에 대비해 2차 진술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
등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HY로부터 듣고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위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검토 결과를 T 의원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AI에게 예상 양형에 대한 검
토뿐만 아니라 방어방법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당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사 중인 특정 국회의원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해 둘 필요
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AI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T 의원
을 위해 당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라 그 주된 목
적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된 목적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검토했어야
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마땅히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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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에서의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여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3항에도 반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는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에 있는 것인 만큼 직권행사의 목적에 있어 위법·부당의 정도
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은 양형위원회 CU이던 AI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3) 의무 없는 일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정해진 양형위원회의 직무는 ‘양형기준을 설정·변
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것이고,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운영지원단장의 업무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
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이나 양형정책과 무관한 특정 형사사
건 피혐의자의 방어방법과 예상 형량을 검토하는 업무는 양형위원회 CU이던 AI의 직
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3항 등 양형위원회
CU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게 하므로, AI에게 의무 없는 일
에 해당한다.
(4) 인과관계
AI은 피고인의 요청 때문에 이에 관하여 검토를 한 것이고, 달리 AI이 피고
인의 요청과 별개의 원인으로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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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
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
하는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
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
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
도3972 판결 등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
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일반적 직무권한
①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
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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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
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
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 제81조의9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양형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
형위원회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은 양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
을 두고 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며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와 양형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한 관계법령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CT으로서 양형위원회 CU에 대
하여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
② 비록 양형위원회가 대법원 소속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
하여 수행하기는 하지만, 양형위원회 역시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7가지 종류
의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중의 하
나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산하 기구이고, 그 업무의 보좌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구성
되는 사무기구인 운영지원단의 단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
정처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거나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
보 제공 등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법원행정처 CT이 양형위원회 CU에 대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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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휘·감독권에 기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
니라 협조 요청 또는 권고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피고인의 AI에 대한 일반
적 직무권한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서 있어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이와 관련하여 AI은 ‘양형위원회 CU은 양형위원회의 업무 외에 법원행
정처의 업무도 혼재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전임자와 후임자도
그렇게 일을 진행했었으며, 법원행정처 EZ 심의관의 역할을 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중
요 형사 현안사건의 양형 검토 등이었고, 양형위원회와 분리된 조직인 법원행정처 간
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사건의 양형을 검토하거나 검토한 내용을 직접 법원행정처 CT
등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업무로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E은 ‘법원행정처 CT이 CU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고, 양형위원
회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임무를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러면서도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신은 선의에 의한 협조 차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
지만, 그 일이 CU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한 결과는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앞선 진술은 자신의 주
관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
어서 그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그 재판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
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DE은 ‘피고인이 DK인 자신이나 CU에게 사법행정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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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협조 차원에서 업무지원 요청 내지 부탁을 할 수는 있
다’, ‘피고인이 지시를 해서 AI이 보고서를 쓴 것은 그것이 양형위원회의 전문 업무분
야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에서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은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직권의 남용 여부
① A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문건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6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T에 대한 형
사사건에 있어 ㉮ ‘중소기업 사장의 2차 진술이 유지될 경우 의원(T)의 방어방법’으로
통장이 사무실 유지 및 운영비용의 지출 용도인지, 1,600만 원이 입금된 후에 어떤 방
법으로 돌려받았는지, 돌려받은 1,600만 원을 수사받기 전에 변제하였는지 아니면 부
동산 구입에 사용하였는지 등 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명백히 하는 것과 기업
을 운영하는 자로 세무조사의 가능성,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문제가
존재하여 향후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 2차 진술 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 등을 기초
로 해서 중소기업 사장의 2차 진술을 탄핵하는 것을 제시하고, ㉯ 의원의 사무국장이
고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믿고 급여를 받아 최종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의원의 형사
상 책임이 없음을 검토한 다음, ㉰ ‘중소기업 사장의 2차 진술을 전제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예상 형량’으로 유사 사례의 양형을 비교한 것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서 의원에게
불리한 정상을 검토하고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기는 어렵고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분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② AI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방으로 불러 사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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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의 진술 내용이 워드로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를 건네고 수사가 진행 중인 T 국
회의원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그
에 따라 작성된 문건의 기재를 보면 의원의 방어방법과 형량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 같
다’, ‘자신이 직접 검토한 것 중에서 기소가 되기 전의 사건을 검토한 것은 위 사건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국회는 법원의 주요한 대외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는
법원행정처의 사무 중의 하나이고, 법원행정처 CT인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위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 경과와 예상 결과를 파악할 필요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문건의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상
적인 양형을 예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서 그 사건의 피의자인
T에게 유리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어방법을 검토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에 관련
하여 피고인은 AI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방어방법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면 양형위원회 CU인 AI이
검토를 지시받은 사건의 양형 외에 피의자의 방어방법까지 검토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AI이 당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보고
서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의원의 방어방법을 기재해 달라고 한 것 같다’, ‘방어방법과
관련해서 그 내용은 피고인이 준 메모의 내용을 옮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는 취
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AI에게 위 사건의 양형 외에 T의 방어방법까지 포
함된 보고서의 작성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였거나 T의 방어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교부하면서 위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AI으로 하여금 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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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형 외에 T의 방어방법까지 검토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④ AI은 ‘위 문건 중 방어방법 부분을 전임자인 HY 심의관과 상의해서 기
재하였는데, 자신이 통상 업무하는 방식에 따라 보고서가 쉽지 않은 내용일 때에는 전
임자와 상의를 하고 자신이 작성한 초안에 전임자의 수정을 거쳐 완성하는 경우가 종
종 있어서 위 문건도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나,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 전임자에
게 보낸 메일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한지 의문이 있기는 하고, 작성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설시 중 “(AI이) 방어방법은 전임인 HY 심의관과
상의해서 기재했는데, ‘세무조사 가능성’, ‘향후 수사 받을 것에 대비해 2차 진술시 진
술을 번복했을 가능성’ 등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HY로부터 듣고 기재했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문건
중 ‘방어방법’ 부분의 세부적인 작성 경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AI이 위 부분의 내용을
스스로 착안하였는지와 관계없이 A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위 사건의 양형 분석 외에 T의 방어방법에 대한 검토까지 실시한 것은 분명하다.
⑤ 피고인은 ‘자신이 T에게 AI으로부터 받은 위 문건의 내용을 구두로 설
명한 것은 맞지만, 위 문건 자체를 교부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검토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이 없고,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소되어 유죄일 경우 양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
는 것이었으며, 다른 내용은 별달리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T에게 위 문건 자체를 전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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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AI에게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교부한 메모에는
사건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메모 자체 또는 그
에 기재된 내용을 T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입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장이 검찰 1차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2차
조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점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
었다는 것이다. 한편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여부나 유죄 여부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고 장차 기소가 되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이루어질
형의 양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해서만 문의를 하였다는 T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처럼 T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T로부터 위 사건에서 중소기업 사장의 진술 번복 등 사건관계자의 진술 내용을 전달받
은 다음, AI에게 그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교부하면서 T의 방어방법까지 검토 대상으
로 한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당시 그에 따른 검토 결과를 T에게 전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이 T에게 위 문건 자체를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만을 전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주장
과 같이 실제로 위 문건이 작성된 후에 피고인이 T에게 위 문건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중 방어방법에 관한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⑥ 위 문건은 실제로 위 사건의 피의자인 T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
공하려는 현실적인 의도 아래 T의 방어방법과 예상 양형 등에 관하여 검토한 성격의
문건으로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T를 위하여 법률 자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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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목적으로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대국회 업무를 담당
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검토를 하여 문건을 작성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은 타인의 법
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제3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AI에 대한 위 문건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
이 직무 본연의 수행이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에 있는 등 직권행사
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AI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의무 없는 일 및 인과관계 관련
다만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중에는, 피고인에게는 AI에 대한 일반적 직
무권한이 없고 그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AI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 있는데, 피고인이 AI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음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의무 없는 일’과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도 그 설시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4) W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일반적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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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사법행정권에 기하여 양형위원회 CU이
던 AI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었다.
(2) 직권행사
피고인은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DA 지시로 위 보고서를 작성한 행
위’로 DA과 P이 징계를 받았기는 하나, DA은 원심 법정에서 P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보고서 작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
은 원심 법정에서 ‘W 의원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피고인에게 보
고를 하니까, 피고인이 “1심 판결 양형을 검토해 보라”,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W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는지, 양형만 다투는지, 양형은 적정한지, 유사 사례에 비추어 선
고내용이 어떤지 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의 진술
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이 P에게 위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직권남용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① AI은 P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받아 유사 사례들의 양형들을 분석하여
정리한 후 ‘이 사건은 양형기준 및 유사 사안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
추어 형량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P에게
전송했던 점, ② P이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를 보고하자,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FD 부
장판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던 점, ③ 이에 P은 위 보고서의 제목과 일부 내용을 지
우거나 수정한 후 “적절히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등
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FD에게 전달했던 점, ④ FD는 FE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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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수임하여 W 의원을 도와주라’고 부탁하면서 그 이메일과 첨부파일을 FE에
게 그대로 전달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애당초 피고인은 검토 결과를 W 의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P을 통해 AI에게 1심 판결 양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
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당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의 입장
에서는 계류 중인 특정 국회의원의 소송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해 둘 필요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AI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W 의원을
위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된 목적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검토했어야 할 필
요성이나 상당성은 마땅히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하여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에도 반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는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제3자의 사적 이익 추
구에 있는 것인 만큼 직권행사의 목적에 있어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행
정처 CT이던 피고인은 양형위원회 CU이던 AI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적 직무권한
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4) 의무 없는 일
앞서 본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이나 양형정책과 무관한 특정 형사
사건 1심 판결에서 선고한 양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는 양형위원회 CU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는 법관윤리강령 등 양형위원회 CU이 준수하여
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게 하므로, AI에게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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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AI은 피고인의 요청 때문에 이에 관하여 검토를 한 것이고, 달리 AI이 피고
인의 요청과 별개의 원인으로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일반적 직무권한
위 3)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CT으로서 양형
위원회 CU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
(2) 직권의 남용 여부
㈎ A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문건에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
공 및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범죄사실에 관한 W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 판결문상
양형이유를 분석한 다음, 양형기준 및 유사 사안에서 선고된 형량과 W의 직위 등에
비추어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 점이 무죄일 경우에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
을 선고하기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AI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P 심의관이 요청을 해서 위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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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했지만, 법원행정처 CT인 피고인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었으며, W의 유불리
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2016. 11. 11. W에 대한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자신
이 그 다음 월요일인 2016. 11. 14. 오전에 코트넷을 통해 사건을 검색하고 판결문 검
색을 통해 판결문 내용도 확인하였으며, 그날 오전에 W의 무죄 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W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이 선고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양형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여 A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국회는 법원의 주요한 대외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는 법
원행정처의 사무 중의 하나이고, 법원행정처 CT인 피고인으로서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위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 경과와 예상 결과를 파악
할 필요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문건의 내용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상적인 양형
을 예상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P은 2016. 11. 16. AI으로부터 위 문건의 파일을 받은 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제목이 ‘CZ정당 W 의원 양형 검토’로 되어 있는 위 문건 중 W 의원
의 이름을 지우고 유사 사례의 피고인 이름을 비실명화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2016.
11. 21.자 ‘선거법위반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고, 2016. 11. 21. 위 수정 문건을
F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은 ‘위 수정 문건 자체가 법원행정처 외
부로 나가는 문건이어서 비실명화를 하였고, 법원 마크나 대외비 표시가 없는 문건으
로 작성해서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은 ‘W 의원에게 위 수정 문건을 전달할 생각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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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FD가 그 내용을 읽고 W에게 설명하는 데 활용하라고 주었을 뿐, 법원 외부로
나간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FD가 직접 판결을 검색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단기간에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FD는
HG법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실명이 기재된 판결을 검색할 수 있는데, P이 FD에게 위 수정 문건을 전달하면
서 비실명화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단지 법원행정처 외부에 그치지 않고 FD를 통해
법원 외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았을 여지가 크다.
또한 FD도 ‘P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수정 문건을 W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도, ‘그 문건에 담긴 내용이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하는 등 W에게 불리한
내용이라서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FD가 P으로부터 위 수정
문건을 전달받으면서 이를 법원 외부에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편 P은 FD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양형 분석 결과서를 첨부,
보고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용입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P은 ‘FD에
게 위 수정 문건의 내용 자체를 감추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으로 생
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이메일 기재가 대외비라거나 내용 유출 금지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P은 FD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1. 후보자가 직접 2. 현금 교부
사안이어서 쉽지 않지만, 적절히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
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P은 ‘W 의원이 FD 부장판사와 15년째 가족모임
을 하면서 형제처럼 지낸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6. 22.자 W 의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P이나 피고인은 W와 FD 사이의 인적 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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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W에게
직접 위 수정 문건을 제공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절친한 관계에 있는 FD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적절히 활용’하라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한 것은 위
수정 문건의 제공 목적이 W에 대한 법률 자문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는 위 수정
문건 자체가 W에게 직접 전달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실제로 FE은 ‘자신이 W의 항
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FD의 소개로 W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서 항소
심 전략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변호인으로 선임된 ACU 변호사 명의로 변론요
지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FD로부터 전달받은 위 수정 문건이 자신이 생각하
는 항소심 변론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이메일 기재는 FD가 위 수정 문건의 내용을 읽고 W에게
설명하는 데 활용하라고 주었을 뿐이라는 P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뿐
만 아니라, FD는 당시에 현직 판사로서 법률전문가이므로 W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
기 위해서라면 굳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위 수정 문건 자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양
형 실무상 W에 대한 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알리는 것만
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W에 대한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양형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외부
인의 부탁을 받지 않은 채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것은 W와의 면담에 대비한 참고
용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W나
FD로부터 W에 대한 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미리 전해 듣거나 그들로부터 청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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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태에서 P으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은 기회에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
였다고 해서 W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려는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위 문건은 실제로 위 사건의 피고인인 W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
공하려는 현실적인 의도 아래 예상 양형 등에 관하여 검토한 성격의 문건으로서, 피고
인은 W를 위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당
시 피고인이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서 위 사
건에 관하여 양형 등의 검토를 해서 법원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할 필요성
과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제3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AI에 대한 위 문건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이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에 있는 등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
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AI에 대한 직권행사는 그 직권
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직권의 행사, 의무 없는 일 및 인과관계 관련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P을 통한 AI에 대한 지시, 즉 직권행사를 부인하는
데 대해 P의 진술을 근거로 DA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판
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P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외부인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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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은 채 W와의 면담에 대비한 참고용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는
항소이유 주장을 하나, 원심이 P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피고인의 직권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항소이유 주장은 그 내용에 비
추어 직권행사 여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참고용 자료의 작성에 불과하여 직권의 남
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문건
의 작성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중에는, 피고인에게는 AI에 대한 일반적 직
무권한이 없고 그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AI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 있는데, 피고인이 AI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음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의무 없는 일’과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도 그 설시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법원행정처 CT이던6)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한일협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사
건 등을 심리 중인 사실을 알고 이들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참고하기로 하
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AJ에게 연락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한일협정 관
6) 원심판결 11면 1행에는 피고인의 당시 직위가 ‘CK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IS일자부터 법원행
정처 CT으로 재직하였으므로 ‘CK실장’은 ’CT‘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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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건들의 진행경과와 담당 연구관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에게 보고한 내부 사건
보고서 등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J은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연
구관들만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권한이 있는 내부망 자료실에 접속하여 연구관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① DB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작성한 2012헌마939
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의 사전심사보고서[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 24], ② DC 연구관이 작성한 2014헌마888 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
확인)의 사전심사보고서[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23], ③ DD 연구관이 작성
한 2009헌바317 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
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의 연구보고서[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22], ④ DD 연구관이 작성한 2011헌바55 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의 연구보고서[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21]를 확보한 후 이를 DE과 피고인
에게 각각 이메일로 송부하고, 위 2011헌바55 사건의 당시 담당 연구관인 DF로부터
파악한 청구인 승소가능성에 대한 예상 의견을 포함한 각 사건들의 진행경과와 예상결
과를 DE에 대하여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
은 표 순번 20, 25와 같이 각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E과 공모하여[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19의 경우]
또는 단독으로[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25의 경우]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
재판소 파견 법관 AJ에게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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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J으로 하여금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기재와 같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와 자료를 입
수하여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사법행정사
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고, 피고
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AJ에게 직권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직권행사는 목
적이 정당하지 않고, AJ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며, 그중 순번 15~19 기재 부분은 DE과 공모하여,
순번 20~25 기재 부분은 피고인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DI,
DJ, IA과의 공모 부분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기조실장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직무
권한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19
조 제9항),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
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0조). 이에 따
라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법관을 헌법연구관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헌법재
7) IA은 이 부분 범행 이후인 MR일자부터 IB으로 재직하였고, 원심판결 12면 각주 1)에도 위 범행에 대해 피
고인이 DI, DJ와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63면 아래에서 2행의 ‘DJ,
IA과의 공모 부분’은 ‘DJ와의 공모 부분’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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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에 파견된 법관은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
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고(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3항), 그 복무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법원공무원규칙 제
2조 제1항, 제75조), 이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장
이 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대
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으며(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2조 제2항
단서),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여 이를 집행하는바, 법원조직법 제9조 제
1항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은 법령이 정한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 수
행을 위한 협조 요청에 대응하여 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차장이나 기조실장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
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직권행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E을 통해 AJ에게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AJ이 DE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19 기재와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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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자료를 송부한 사실, DE으로부터 이를 즉시 전달받지 못한 피고인이 그 후 직접
AJ에게 위 정보나 자료를 다시 보내달라고 전화하여, AJ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25 기재와 같은 정보나 자료를 피고인에게 직접 다시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요청은 외형
상 모두 피고인이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직권남용
피고인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피고 측 대리인인 ID 법률사무소에서 해
당 사건을 총괄하여 수행하던 E 변호사의 부탁을 받아 위 사건들의 심리진행 상황의
확인을 AJ에게 요청했던 것이고, 그 확인 결과를 위 법률사무소에 전달하기까지 했는
데, 그러한 목적은 관련 법령에서 사법행정사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
여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사
법부나 법원행정처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는 자료나 정보 요청이었다고 할 수 없고,
상당하고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직권을 행
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4) 의무 없는 일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 모두에 관하여 AJ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19, 21~24
이 부분 정보나 자료는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하여 헌법연구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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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판관에게 보고한 ‘사전심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보고서이고,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
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판관에게 보고된 후에는 서면심
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AJ이 이 부분 자료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
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에 충분하다.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20
이 부분 정보나 자료는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한 담당 헌법연구관, 선
임부장연구관의 재판관에 대한 보고 결론이나 내용,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한 특정
재판관의 의견, 평의 결과(주문 포함), 재판관의 의견이 나타나는 결정문 초고의 일부,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한 담당 헌법연구관 작성의 보고서 결론 및 헌법연구관들의
내부 토론 결과 등이 주요한 내용인데, 위와 같은 정보나 자료는 그 자체로 헌법재판
소 심리사건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J이 이 부분 정보나 자료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
순번 25의 경우도 재판부나 담당 연구관의 구체적인 재판서 작성 계획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바, A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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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원의 판단
(1)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직무권한의 존부
㈎ 관련 법리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
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
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
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
결 등 참조).
또한 직무상 권한이란 직무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
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뿐 아니라, 그 공무원이 현재 직
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직무상 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
법과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반드시 법령의 직접
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의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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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
원을 지휘‧감독하는데(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등
에게 위임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항).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고(법원조직법
제19조 제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송무,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같은 조 제2항),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
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고(같은 법 제67조 제2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
항). 법원행정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조 제3
항).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11. 10. 31. 대법원규칙 제2367호로 개정
되고, 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은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
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실‧국장의 분장사무, 실·국
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등을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 기
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에는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 관계 업무가(같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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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별표 1의1), 사법지원실 분장사무에는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
에 관한 사항,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
한 사항이(같은 규칙 별표 1의2), 사법정책실의 분장사무에는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및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규칙 별표 1의3).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DI, DJ, 당시 법원행정처 CT이던 피
고인은 사법행정사무로 볼 수 있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계
획의 수립, 총괄, 조정, 대외 관계 업무,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 방안의 수립, 각
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위하여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
관 등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DE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E이 ACV일자경부
터 ACW일자까지 DK으로 재직한 사실, DI는 DE이 DK으로 부임할 무렵 DE에게 ‘헌법
일을 맡아서 해 줘야 되겠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잘해야 하
고, 그만큼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역할도 있으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유
의하여 업무에 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무렵 DJ도 DE에게 ‘파견 법관과 협조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추이를 잘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하고 DL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심의관 AN와 협조하라고 한 사실, 이후 DE은 법원행정처 내에서 헌법 및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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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심의관 AN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하고, IB 또는 CT 주재
실장회의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장은 판사의 보직을 정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44조),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2조 제1
항),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DE은 위와 같이 DK으로 부임할 무렵 DI로부터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
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사법행정사무의 일부인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DE도 헌법 및 헌법재판
소 관련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대외 관계 업무, 재판제도와 업
무에 관한 개선 방안의 수립,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위하여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이 있었다.
㈑ 피고인과 DE의 파견 법관 AJ에 대한 직무권한
법원공무원규칙 제75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
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제7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에게도 적용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
항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
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파
견된 법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복무에 관하여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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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한편으로 법원공무원규칙 제75조 제2항은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
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
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도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
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 제2조 제2항은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들에 대한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권을 여
전히 보유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이 그 복무에 관하여 헌법재
판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
한 조사·연구에 종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 이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위와 같은 지휘·감독권이 배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은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
원과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에게 법률상
강제력이 수반되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권
남용의 상대방이 다른 유관기관의 임직원이어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다른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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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임직원인 직권남용의 상대방에게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이나 권고를 하는 것도
그것이 남용이 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면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어 직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의 사안 참조), AJ은 파견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
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으로 인하여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
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는 점, DE, KV는 DI, DJ, IA에 대한 BT지방법원 2019고합130
사건(이하 ‘제1 관련 사건’이라 한다) 법정에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하여 법원행
정처 CT이 평정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행정처 CT인 피고인
이나 DI으로부터 사법행정사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직무권한을
부여받은 DE의 AJ에 대한 협조 요청은 그것이 남용될 경우 AJ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므로, 일반적 직무권
한에 포함되어 직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직무권한을 인정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직권행사 경위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AJ은 2015. 10. 4. 17:47경 DE에게 이메일 본문에 “한일협정 관련 헌
법재판소 사건들에 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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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구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한일협정과 관련
된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2012헌마939, 2014헌마888 사건의 개요 등
을 정리한 파일(파일명 ‘소위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hwp’)을 첨부한 이메일[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을 송부하였다.
② AJ은 2015. 10. 5. 10:56경 DE에게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에 관하여 작
성된 헌법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 및 사전심사보고서 파일[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
번 16~19]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③ AJ은 2015. 10. 5. 피고인으로부터 DE에게 보내준 파일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32경 피고인에게 위 ①항의 2015. 10. 4.자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하였고[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같은 날 15:34경 위 ②항의 연구보고서
및 사전심사보고서 파일[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24]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
며, 같은 날 15:43경 피고인에게 ‘헌재에서 선고예정인 사건(물론 그 결과는 선고 전이
므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들은 모두 행정법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의 민사사건과
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담당 연구관에게 한일협정의 사인의 사인에 대한 청구
권에 관한 판시 여부를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판시에서 언급하
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JU판결과는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될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판시를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을 송부하였다.
㈏ 위 인정사실과 아래 ⑶항에서 보는 피고인의 직권행사 목적에 관한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DE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AJ에게 한일협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사건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였고, AJ으로부터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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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기재와 같은 정보와 자료를 송부받았으며, DE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한 피
고인이 직접 AJ에게 연락하여 AJ으로부터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25 기재
와 같은 정보와 자료를 송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심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인이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와 달리 기재된 공소사실을 수정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3) 피고인의 직권행사 목적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피고
측 대리인인 E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AJ에게 한일협정 관련 헌법재판소 사건들의 진
행상황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E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작성한 ‘주심 헌법재판관 연
내 선고, 결론’, ‘대법원→헌재사건 알려주고 협조 요청’이라는 메모와 관련하여, ‘2015.
9.경 언론보도 등에서 최장기 미제 사건인 2009헌바317호 사건의 연내 처리에 대한 헌
재 사무처장의 발언이 문제되는 상황 등이 있어서 2015. 10. 2.경 피고인에게 그 내용
을 알려주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래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었
다. 며칠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주심 헌법재판관이 연내 선고하여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E가 위 진술 당시 자신이 작성한 ‘법원 파견 연구관, 재판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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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메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하는 연구관이 주심 헌법재
판관과 협의한 것이라는 내용까지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파견 법관이
주심 헌법재판관과 협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E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09헌바
317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며칠 후 자신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 주
었다는 E의 구체적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② AJ이 2015. 10. 4. 17:47경 DE에게, 2015. 10. 5. 15:32경 피고인에게
각각 이메일로 송부한 문건에는 2009헌바317호 사건이 9월 선고 예정이다가 연기되었
으나, 늦어도 금년 내에는 선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DE은 제1 관련 사건 법정에서, ‘한일협정 관련 자료는 자신이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다. 만약 요청했다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AJ에게 한번 얘
기해서 이런 거 있으면 받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자신은 한일협정 관
련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걸 자신이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메일들이 증거로 제시되면서, AJ에게 한
일협정 관련 부탁을 했다면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런 파일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AJ이 한일협정 관련해서 무언가 약간 설명을 붙인 이야기를 했거나 메일을
보내왔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잘못해서 피고인이 직접 AJ에게 전화해
서 AJ이 전달해 준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할 뿐이지, AJ과 자신이 한일협정 관련해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고, 당시 자신이 한일협정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업무가 전혀 없
었다. 그래서 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한일협정 관련 자료와 관련 내용은 하나
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DE이 헌법재판소의 한일협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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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
아볼 수 없다.
④ AJ은 원심 법정에서 ‘DE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한일협정 관련 헌법재
판소에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알려달라고 하였다. DE이 왜 해당 정보를 요
구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DE으로부터 한일협정 관련 헌법재판소 사건에 관하여 알
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도 같은 요청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DE에
게 보냈던 요약보고서와 보고서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다시 보내드렸다’, ‘그때 (피고인
이 자신에게) 처음 전화를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헌법연구관 보고서 등을 요구받
은 것은 한일협정 관련 한 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배경 내지 목적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도 다르다고 지적하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상
고법원 도입 및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을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던 중’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
였고, 피고인이 E 변호사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한 것 역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 판시와 모순된
다고 볼 수 없다.
(4) 의무 없는 일 해당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20의 내용
AJ이 2015. 10. 4. DE에게, 2015. 10. 5. 피고인에게 각 보낸 이메일에 첨
부된 위 문건에는 한일협정 관련 헌법재판소 사건인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
헌바55, 2012헌마939, 2014헌마888 사건 관련 개요(주심 재판관, 2009헌바317, 2011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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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55 사건의 당해사건, 2010헌가74 사건의 제청법원 포함),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의 연구관 보고 결론과 ‘9월 선고 예정이다가 연기되었으나 늦어도 금
년 내에는 선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는 선고 일정에 관한 정보와 담당 연구관 DF가
위 각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는 것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 2012헌마939, 2014헌마888 사건의 내용과
주심 재판관, 보고 여부 및 보고 일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의무 없는 일 해당 여부
위 문건의 기재 내용 중 연구관의 보고 결론은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에 관하여 작성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달한 AJ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부분(사건 관련 개요, 선고 일정, 담당 연구관 예
상 의견 등)은 국가의 재판기능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서
면 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5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20 기재 중 연구관 보고 결론을 제외
한 부분은 피고인이 AJ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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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6)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결의
AU지방법원 DG부(재판장 AW)는 2015. 11. 25. ‘피고 DH도는 원고가 비례
대표 DH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 이
유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국회
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
시하였다.
위 판결의 결론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른 것으로, AQ정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의 소에서 ‘권력분립
의 원칙상 사법부의 심리·판단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1. 12. 소 각하 판결을
한 CR법원 2015구합50320호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DE은 위 AU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직후 AN에게 선고결과에 대한 보
고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AN는 ‘AU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은 권력분
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
서 적절하고, CR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취지로서,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2015. 11. 25.자 ‘AQ정당 지방의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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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 결과보고(AU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위 문건은 DE, 피고인,
DJ, DI에게 순차로 보고되었고, DI는 이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2015. 11. 25.경 법원행정처 DM심의관 DN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
받은 당시 AU지방법원 공보관 DO에 의해 위 문건이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사태(이하
‘AU공보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가 AQ정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조직적으로 개입
한 정황이 외부에 노출되어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헌법재판소도 반발
할 것으로 예상되자, DI는 DJ로부터 위 상황을 보고받고 ‘AQ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아닌
심의관 개인의 의견이고, 위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내부에 보고된 적이 없는 문건이라
고 대응하여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DI의 지시에 따라 DJ는 피고인, DE 등과 함께 ‘2015. 11. 25.자 AQ정당 지
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AU지법 11. 25. 선고)’ 문건은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된 바 없다는 허위의 ’법원행정처 공
식입장‘을 정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언론 등에 대응함으로써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을 은폐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 사실
피고인, DJ 등은 2015. 11. 26. 새벽 무렵 DP언론에 위 문건의 유출사실 및
내용을 공개하는 기사가 게재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AJ을 통해 위 보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반발이 전달되자, DJ 주재 실장회의에서 전일 정리된 법원행정처 공식입
장에 따라 피고인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 내용대로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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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하고, CK실장 DA 등은 언론과 청와대에 거짓으로 해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DI는
그 무렵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실장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N에게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에게 설명할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AN는 ‘①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닌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② 2015.
11. 25.자 AQ정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AU지법 11. 25. 선고) 문건 역시 주무
심의관이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한 바 없다’는 내용의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이 사건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1. 25.자 ‘AQ정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AU지법
11. 25. 선고)’ 문건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기초로 AU지방법원
판결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법원행정처의 확립된 입장이었고, 위 문건은 DE의 지
시로 AN가 작성하여 피고인, DJ 등에게 모두 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명자료는 허
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J 주재 실장회의의 결정 및 D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IG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를 전
달하고, 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따라 2015. 11. 25.자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하였으며, 계속하여 청와대 CL비서관으로부터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문
제가 된 문건과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CK실 심의관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해명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CL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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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출력해 청와대 CL비서관, DR수
석비서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결과를 DJ, DI에게 보고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DI, DJ, D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
위공문서인 위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해명자료는 공문서가 아니고, 이를 헌법재판소나 청와대 측
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배척하고, 이 부
분 공소사실 중 DI, DJ, DE 등과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
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8)
(1) 문서성 여부
이 사건 해명자료에는 작성 명의자의 기재가 전혀 없고, 문서 그 자체의 형
식이나 외관만으로는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나, 법원행정
처 심의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법원행정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목
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점,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발생한 일의
경위에 관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이 사건
해명자료의 수령인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명자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2)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8) 다만,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IG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부분을 이유무죄로 설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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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가 원심 법정에서 ‘헌재에 가려면 뭐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피고
인의 지시로 이 사건 해명자료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가기
전에 이 사건 해명자료를 여러 부 복사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에게 배포할 의도가 있었
음을 보여주는 점, 적어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던 법관인 AJ에게 이 사
건 해명자료를 법원행정처의 해명자료라는 명목으로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해명자료 작성 당시부터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헌법재판소에 대한 허위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해명자료를 헌법재판소 IG에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AJ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J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를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건네주어 배포하는 방식으로 위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청와대에 대한 허위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명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같이 보
면서 EW에게 보고했다는 CO의 검찰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서 신빙성이 높은 점, 비록 CO이 자신이나
행정관들이 해당 해명자료를 출력했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는 없지만, 청와대에서
CL비서관이 DR수석에게 대면하여 구두보고를 하면서 그 해명자료를 출력하지도 않은
파일로 보여주면서 보고했을 리는 만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해명자료가 허위공문서임을 알면서 P으로 하여금 이를 EM에게 이메일로 송부하
게 하고, EM가 출력 후 CO 등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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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 DL실 심의관 AN는 2015. 11. 25. AU지방법원 2015구합407 사건의 판결
이 선고된 후 AU지방법원 공보판사 DO으로부터 등록되지 않은 판결문 파일을 송부받
아 ‘AQ정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5:03경 DE 등에게 송부
하였고, 같은 날 15:13경 위 문건을 DE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AQ정당 비례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AU 11. 25. 선고)‘ 문건을 DE 등에게 송부하였으며, 이후 위 문건
을 최종 수정한 2015. 11. 25.자 ‘AQ정당 비례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AU 11. 25.
선고)’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최종 수정된 문건에는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재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
함’,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고, 수정 전 문건에도 ‘법관 대상 헌법교육 시 활용 여부를 검토 예정’으로 기
재된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DO은 2015. 11. 25. 위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법원행정
처 DM심의관 DN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DN은 AN에게 기자들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니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5:19경
AN로부터 위 최종 문건의 수정 전 문건(이하 ‘결과보고 문건’이라 한다)을 전달받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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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 15:21경 DO에게 전송하였다.
㈐ DO은 DN으로부터 송부받은 결과보고 문건을 보도자료로 오인하고 같은
날 15:30경 및 15:43경 기자들에게 그대로 송부하여 배포하였고, 이후 DN을 통해 결과
보고 문건이 기자들에게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AN는 위 사실을 DL실장 FO에게 보고
하였으며, FO은 DN의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 ACX과 함께 DJ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
였다.
㈑ DJ는 FO, ACX 등과 논의한 끝에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
다는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정리해 언론 등에 해명하기로 하였고, DE은 2015.
11. 25. 18:15경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이라는 문건을 FO,
DA에게 전달하였다.
㈒ 2015. 11. 26. 새벽『ACY』이라는 제목의 DP언론 기사로 결과보고 문건
의 유출 사실과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AN는 2015. 11. 26. 08:30경 피고인으로
부터 헌법재판소에 설명할 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자, DE으로부터 전달받은 ‘법
원행정처 공식 입장’ 문건을 참조하여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요약’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해명자료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해명자료는 ‘1. 작성 경위’, ‘2. 유출 경위’, ‘3. 해명 자료 요약’
세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중 ‘1. 작성 경위’에는 ‘주무 심의관은 2015. 11. 25. DS언론
석간 보도(AU지법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AU지법 판결 이유 분
석, CR법원 판결과의 차이점, 언론 대응 방향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였음’, ‘문건 작
성 당시 DJ, A, DL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내부에 보고되지도 않음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 해명 자료 요약‘의 ’가. 작성 경위‘ 항목에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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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공식 입장‘ 문건과 동일한 내용이, ’나. 유출 경위‘ 항목에는 ’2. 유출 경위‘를 요
약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1. 작성 경위‘의 ‘문건 작성 당시 DJ, A, DL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내부에 보고되지도 않음‘이라는 부분은 AN가 피고인에
게 이 사건 해명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보고한 후 피고인의 지시로 추가된 것이다.
㈔ AN는 2015. 11.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하는 한편,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대면 보고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부속
실 직원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를 여러 부 복사하라고 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1. 26. 오전경 DJ로부터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해명자료 복사본을 여러 부 지참한 채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 IG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의 내용에 따라 해명하였고, AJ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명자료 한 부를 건네받았다.
㈖ 한편, 청와대 CL비서관 CO은 2015. 11. 26. 위와 같이 DP언론에 문건
유출 사실 등이 보도되자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AN에게 이 사
건 해명자료를 CK실 심의관 P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AN는 2015. 11. 26. 11:34
경 P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 중 ’3. 해명 내용 요약‘ 부분 전체를 삭제한 이 사건 해명
자료 수정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고, P은 같은 날 11:43경 청와대 CL비서관실 행정관
IJ, EM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2) 공문서 여부
㈎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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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
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
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
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해명자료가 공문서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명자료가 허위공문서작성
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
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해명자료는 그 문서 자체에 작성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
고, 결재란 또는 결재권자의 날인도 없지만,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된
경위를 정리하고 법원행정처 외부에 해명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문서의 제목이 있
으며, 작성 경위, 유출 경위, 해명 내용 요약이라는 각 목차 아래 해당 내용이 정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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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하나의 문서로서 완성된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작성자는 법원행정처에
서 유출된 문건의 작성을 담당하였던 심의관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대외 기관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등 공무원이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해명자료는 DL실 심의관인 AN가 법원행정처 CT인 피고인으
로부터 ’헌법재판소에 설명할 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이다. 법원행
정처 CT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므로 대외기관 관련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고, AN는 법원행정처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E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경위를 설명하는 법원행정처 CT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 역시 AN의 업무에 포함된다.
③ 이 사건 해명자료의 내용에는 결과보고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 위
문건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 관련 법리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성립하고, 여기에서 ’행사할 목
적‘이란 허위 작성하거나 변개한 공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
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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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
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
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
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다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를 프린터로
출력한 것은 문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의 취지
참조).
㈏ 이 사건 해명자료 작성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AN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한 당일 오전 9
시 이후 법원행정처 CT 부속실에서 자신이 출력해서 보고한 이 사건 해명자료를 여러
부 복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명자료는 위와 같이 종
이로 출력하여 복사됨으로써 ‘문서’로 성립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출력하여 복사한 이
사건 해명자료 여러 부를 지참한 채 헌법재판소에 갔고, 그중 한 부를 AJ에게 건네주
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해명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당시 피고인에
게 그 내용이 진실된 것처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
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해명자료를 작성할 당시 제3자에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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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5. 11. 25. 법원행정처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보고
문건 유출에 관한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IG 등에게 설명할 내용과 논리를
정리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AN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이고,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실장회의에서 해명할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여
러 부 복사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② 이 사건 해명자료는 2면으로 된 문서로 ‘1. 작성 경위’, ‘2. 유출 경위’,
‘3. 해명 내용 요약’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3. 해명 내용 요약’은 ‘가. 작성
경위’, ‘나. 유출 경위’로 구성되어 있다. 위 ‘3. 해명 내용 요약’ 부분은 사실상 앞의 두
항목과 같은 취지이거나 이를 요약한 내용이므로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기 위하
여 작성된 문서로 보기에는 그 체계가 부자연스럽다.
③ AN는 제1 관련 사건 법정에서 “문건의 제목을 ‘해명 내용 요약’이라고
한 것은 해명하러 가는 사람이 설명할 내용을 요약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설
명자가 저 3번 이하를 보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적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
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 같다. 그냥 나름 소화해서 쓰시라고 드렸
던 것 같다’, ‘본인이 소화하시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AN는 피고인의 수정 지시에 따라 최초 작성한 이 사건 해명자료에
‘문건 작성 당시 DJ, A, DL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내부에 보고되지
도 않음‘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AN에게 이 사건 해
명자료의 체계를 변경하라고 하거나 ’3. 해명 내용 요약‘ 부분을 삭제한 외부용 문건을
별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해명자료를 여러 부 복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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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스스로 ’3. 해명 내용 요약‘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
다.
⑤ 이는 AN가 피고인으로부터 P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를 송부하라는 지
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해명자료 중 ‘3. 해명 내용 요약’ 부분 전체를 삭제한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 파일을 P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과 대비된다.
⑥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는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의 주관적 인식이 기준
이 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장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명할 내
용의 정확성을 검토할 생각으로 이 사건 해명자료 출력물을 여러 부 복사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해명자료 복사본 여러 부를
지참한 채 헌법재판소에 갔고, 그곳에서 만난 AJ에게 그중 한 부를 건네주었다’는 그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해명자료가 문서로 성립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임
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
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대한 행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만난
AJ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 복사본 한 부를 건네주었다. AJ은 법관이지만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 관계자’로 볼 수 있
고, AJ이 원심 법정에서 ‘2015. 11. 26. IG로부터 DP언론 보도 경위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AN에게 연락을 하였다. AN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내부결재
를 거치지 않았다. 다 출타 중이었고 쓰던 것이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N
의 설명대로 2015. 11. 26.자 “오늘자 DP언론 보도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I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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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J은 결과보고 문건의 작성 및 유
출 과정과 이 사건 해명자료 문건의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해명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해명자료가 출력 후 복사되어 문서로 성립할 당시 피고인
에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명자료 복사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AJ에게 이 사건 해명자료 복사
본 한 부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작성공문서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4) 청와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AN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5. 11. 26. 11:34경
이 사건 해명자료 내용 중 ‘3. 해명 내용 요약’ 부분 전체를 삭제한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 파일을 P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P은 같은 날 11:43경 청와대 CL비서관실 행정
관인 EM, IJ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청와대 CL비서관 CO의 문의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 파일이 EM, IJ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전자
파일에 불과하여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청와대 CL비서관 CO이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을 전달받아 청
와대 DR수석 EW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 수정본 파일이 출력되었을 것이라고 보았
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 파일이 출
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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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이 EM, IJ에게 보낸 이메일의 수신확인란은 “읽지않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검사는 ‘CO의 검찰 진술, EM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에 첨
부된 해명자료가 EM 또는 IJ을 통해 CO을 거쳐 EW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
게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이메일의 수신확인란이 위와 같이 표시되는 기술적인
이유 등을 밝히지 못하였다.
② 다만, CO은 2018. 11. 16.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AU공보사태 언
론보도 이후 보도 내용이 특이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해명자료
를 제출받았다’, ‘행정관을 통해 해명문건을 전달받아 확인했다. 유출된 문건까지 받았
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EW DR수석에게도 검토 결과
를 보고했다. 언론기사를 출력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함께 가지고 가
보고를 했다’, ‘EW가 해명자료를 보고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아? 결국 법원행정
처의 입장도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AU지방법원의 판결을 지
지한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했었다’고 진술하였고, P이 EM, IJ에게 이메
일을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M 또는 IJ이 위 이메일을 확인하여 CO에게 전달
하거나 보고하고, CO이 이를 토대로 EW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는
한다.
③ 그런데 CO은 2018. 10. 22.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P이 2015.
11. 26. AU공보사태에 대한 언론보도 후 CL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AU
지법 판결에 대한 결과 분석 관련 파일과 문건 유출 경위 관련 파일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IJ 행정관에게 정확한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을 것 같고, IJ
이 P 심의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문건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위 문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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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통상 IJ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문건 그대로 보고하
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자료를 참고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기 때문이
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해명자료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냐’
는 질문에 ‘일단 내용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통상 법원행정처에서 업무협조 차원
에서 보고를 받으면 IJ이 참조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자신에게 보고를 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온 문건 자체는 안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답변하
였으므로, CO의 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만으로는 ‘CO이 EW에게 보고할
당시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의 출력물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였는지’, ‘CO이 행정
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해명자료가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 파일 자체인지, 그 출
력물인지, 아니면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을 토대로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인지’ 알
기 어렵다.
④ CO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
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문서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그때 피고인에게 물어봐서 무슨
자료를 받았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EW가 해명자료를
보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
확한 상황이 기억나기보다는 문건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EW 수석이 이 정도 이야기
했겠다” 그런 취지로 진술도 했던 것 같다’, ‘EW 수석이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
아?”라고 했다는 진술 부분은 아마 추측성으로 했을 것 같다. 이 건 자체가 기억이 뚜
렷한 건이 아닌데, 3년 전의 일을 그렇게 생생하게 말투까지 기억했을 것 같지 않다’,
‘하여튼 EW 수석이 좀 갸우뚱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⑤ CO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CO이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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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W에게 보고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은 ‘결과보고 문건은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주
무 심의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것에 불과하고, 내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인데, AU
지법 공보관이 착오로 배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EW가 해명자료를 보고 “이게 납득
이 잘 안 되지 않아? 결국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AU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했었다’
는 CO의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만으로 ‘CO이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의
출력물을 가지고 가서 EW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EW가 당시
보였다는 위 반응은 결과보고 문건이나 AU공보사태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하였을 때
보일 만한 반응이기도 하다).
⑥ EM는 원심 법정에서 ‘해명하는 것을 받은 기억은 어렴풋이 있다’,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을 받아서 CL비서관에게 드렸을 수는 있는데, 지금 기억이 분명
하지는 않다. 메일로 받았다면 CL비서관에게 갖다드릴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을 뿐이고, 기록상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 파일에 관한 IJ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해명자료 수정본 파일이 출력되어 ‘문서’가 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역시 인정하
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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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 6.경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
은 2월 문건9)과 6월 문건을 비교해 보면, 6월 문건에는 2월 문건에 2015. 6. 10.자 DS
언론 보도내용이 추가되고, 구체적인 제소 방법에서 청구이유 주장 중 1항이 삭제된
것에 그치지 않고, 1항 제소가능성 부분 두 번째 항목 이하에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의 해석론,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부당하다는 내용, 2015. 3.~2015. 6.까지
의 동향, 재창당 움직임 사전 억제 필요 등 피고인이 일일이 지시하지 아니한 내용들
도 추가되어 있어 단순한 보조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
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
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
9) 2015. 2. 12.자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문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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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
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
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
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
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
도1169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N가 2015. 6. 12.자 문건을 작성한 행위
는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
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
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을 두고(제1항),
실·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는 대
법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전결권을
갖는 업무에 관해서는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실장 등 상급자가 전결권을 갖는 업
무에 관해서는 실장 등 상급자를 보좌하여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법
원행정처 심의관은 자신이 전결권을 갖는 업무는 물론 실장 등 상급자가 전결권을 갖
는 업무를 위임 또는 지시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
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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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한편으로 법원
행정처 심의관은 실장 등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DE의 2015. 6. 9.자 업무일지에는 ‘형식-대외용(2쪽)/부기-국회의원만 상
실/신문내용-현실적 필요성/제소 필요성/구체적 제소 후보지역 검토/청구이유 2(1은 헌
재 논리 빼서)’라는 기재가 있고, 위 업무일지의 기재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2015. 6. 10.자 DS언론 기사(증 제61호증) 내용, AR이 작성한 2015. 2. 12.자 ‘AQ정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문건 및 2015. 2. 12.자 ‘AQ정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
책 검토(내부용·대외비)’ 문건(이하 순서대로 ‘2015. 2. 12.자 설명용 문건’, ‘2015. 2.
12.자 내부용 문건’이라 하고, 통틀어 ‘2015. 2. 12.자 각 문건’이라 한다), 2015. 6. 12.
자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E을 통하여 당시 DL실 심의관으로서 전
임자인 AR으로부터 2015. 2. 12.자 각 문건 파일을 인계받은 AN에게 ‘AR이 작성한
2015. 2. 12.자 설명용 문건에 신문기사를 반영하여 제소의 현실적 필요성 부분을 추가
하고, 2015. 2. 12.자 설명용 문건의 청구이유 중 헌법재판소의 논리인 주장 1은 삭제
하며, 구체적 제소 후보지역 검토 부분을 추가한 대외용 문건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
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2015. 2. 12.자 각 문건과 2015. 6. 12.자 문건을 대조하여 보면,
2015. 6. 12.자 문건은 2015. 2. 12.자 설명용 문건의 제소 필요성 항목에서 ① 청구이
유 1의 논리에 해당하는 ’의원직 상실은 소속정당 해산의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
의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정당해산의 당연한 결과임‘ 부분을 청구이유 2의 논리에 해당
하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론(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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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만을 의미하므로 AQ정당과 같이 강제해산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② 2015. 6. 10.자 DS언론 기사를 토대로 AQ정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치
조직의 결성 움직임을 정리하고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③ 2015. 2. 12.자 설명용 문건의 청구이유 주장 1 부분은 삭제하고,
④ 2015. 2. 12.자 내부용 문건 5항 표의 ’IO정당‘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수정한
다음 위 표를 별지로 첨부한 것이다(원심은 피고인이 2015. 6. 12.자 문건을 수정하여
작성한 2015. 6. 15.자 문건을 2015. 2. 12.자 설명용 문건과 비교하였으나, 2015. 6.
15.자 문건은 2015. 6. 12.자 문건의 제소 필요성 항목에 ‘현황, 법리적 필요성, 현실적
필요성’이라는 소제목에 해당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일부 수정하고, ’AQ정당
의 우회적 재창당‘, ’해당 자체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하여 강조한 것일 뿐 그 내용은 2015. 6. 12.자 문건과 대동소이하다).
㈑ 비록 AN가 2015. 6. 12.자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
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2015. 2. 12.자 설명용 문건에서 헌법재
판소의 논리인 청구이유 주장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삭제하고 청구이유 주장
2의 논리로 대체한 점, 2015. 6. 10.자 DS언론 기사에는 없는 ’IN단체‘의 공동대표 명단
을 조사하여 추가로 기재하고 AQ정당 재창당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 억제할 필요‘라는 결론을 도출한 점, 구체
적 제소 후보지역 검토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 2015. 2. 12.자 내부용 문건의 표를 수정
하여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N의 위 문건 작성은 심의관으로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 조사연구 등 업무의 수행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문서의 수정·편집 작업으로서 보조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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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사 BR에 관한 재산관계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6. 4. 5. CF에게 ‘BR 판사의 재산관
계를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CF의 재산
관계 파악 및 보고 행위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직권남용 여부
① 피고인과 CF, DU실 심의관 DV은 모두 법관의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F와 DV에게 한 지시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인 점, ② 공직자윤리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직
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등록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BR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경제적 이유로 유능한 사람이 사직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재산관계를 확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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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등록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닌 BR의 재산관계를 파악하려고
한 위와 같은 목적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아니하여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점, ④ BR의 재산등록
과정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로 인한 감사나 징계가 진행 중이었다
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목적만
으로 BR의 재산관계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그 수단과 방
법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R에게 인
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법관의 독립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로’ CF에게 재산관
계 파악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F에게 한
지시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2) 의무 없는 일 여부
① CF는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를 고유업무로 처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내지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
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준칙을 어기고 BR의 재산관계를 DV을 통하여 확인하였던
점, ② CF는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으로
부터 열람허가를 받거나 당시 위임전결권자였던 DV으로부터 열람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러한 열람허가에 대한 인식도 없이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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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업무준칙을 위반한 점, ③ CF가 BR의 재산관계를 확
인하여 보고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직권행사에 기
인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F가 BR
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행위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관련 법령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1) 일반적 직무권한 유무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항, 제5항 및 [별표 1의6] 규정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
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의 분장사무
중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법관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
의 조사,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공직
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원행
정처 CT인 피고인, CF, DV은 모두 ’법관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F에게 ’BR의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한 지시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다.
(2) 직권남용 여부
㈎ 피고인은 2016. 4. 5.경 CF에게 ‘BR 판사의 재산관계가 어떤지 확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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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CF는 DV에게 ‘피고인에게 보고를 해야 하니, BR의 재산
내역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하였다. DV은 전산시스템에서 BR이 한 재산등록사항을 검
색하여 2016. 4. 6.자 ‘BR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를 CF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DV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1. 검토배경’에 ‘BR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재산총액 (생략)원’ 등의 기재가 있고, ‘2. 인적사항’에 기본인적사항과 특이사항
으로 ’코트넷 제도개선토론방 등에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 게시(세부 내용 생략) 및 언
론기고(5회 분량의 연재 칼럼 투고, 세부 내용 생략)’ 등의 기재가 있으며, ‘3. 재산변동
내역’으로 ‘연도별 재산변동내역표, 사인간 채무 관련 내용 등과 함께 말미에 특이사항
없음‘ 등의 기재가 있다.
㈏ 피고인은 평소 BR에 대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지만 장래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긍정적이고 호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BR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
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조기에 사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
여, 법원의 인사행정 실무책임자로서 인사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CF로
하여금 BR에 관한 재산관계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정당한 인사행정의 목
적을 위한 수단으로 재산등록사항을 이용하는 것은 그 허용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BR이 코트넷 제도개선토론방 등에 2015. 8.경부터 사법행정
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게시하여 왔고, 2016. 4. 2.에는 ‘2016년 재판 관련 행
정사무감사 개선 의견’이라는 글을 코트넷에 게시하기도 한 점, DV이 작성한 위 2016.
4. 6.자 보고서의 검토배경과 재산변동내역에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내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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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없음’ 등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R의 재산관계를 파악한 목적
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BR에 대하여
그 재산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와 달리 ‘우수한 인적자원이 조기에 사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
하여 인사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BR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였다’는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또한 원심이 설시한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등록재산의 공개, 재산등록사
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에 관한 위 규정 내용을 비롯하여, ①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4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열람·복사)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등(상세 법령 생략)에 따라 국정감사·
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
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
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
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
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② 공
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9조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원회(제1호)를, 같은 제4호는 법원행정처장(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사항에 관하여 열람이 가능한 경우와 그 열람에 관한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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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제10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산등록사
항에 대한 열람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사행정업무의 적극적 수행’이라는 목적은, 개인정
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
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전단(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 내용과
앞서 본 공직자윤리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
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원행정처이고, 피고인은 개
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도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구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
예규 제959호) 등에 의할 때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즉 법원행정처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과 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별표 9-1] (2021. 2. 4. 제525호로 삭제)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행정처 CT인 피고인은 법원행정처의 분장사무와 업무위임에 따라 ‘법관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 개
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그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재산등록 전산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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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여 법관의 재산등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
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산관계 열람은 위 법령
상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의 재산등록사항은, 그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
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즉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 피
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C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R에게 어떠한 비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
은 바 없고, 재산등록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재산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매뉴얼은 따로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BR의 재산관계를 파악하려
는 이유를 알지 못했고, 피고인도 직접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 관련 법령
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DV에게 지시하였으며,
피고인도 비위 사항의 단서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관들의 재산관계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DV은 원심 법정에서 ’재
산등록서류를 재산등록의 진실성이라든지, 비위 확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사목
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 DU실이
그런 권한이 있으니 CF로부터 구체적으로 검토이유를 듣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나 CF
가 이유가 있어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CT으로서 ’법관의 재산등록에 관
한 사항‘ 업무에 관한 직무권한과 재산등록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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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에 설령 피고인의 열람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BR의 재산관계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를 벗어
난 이용에 해당하고,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른 직무 본연의 수행으로 보기 어렵
다.
㈓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직권행사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필요성과 상당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결여한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 목적이 분명하고, 재산등록사항의 열람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벗어나 부당한 목적으로 BR의 등록재산 내역을 열람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
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므로,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3) 의무 없는 일 여부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
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살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의무자인 법관이 등록한 재산관계 자료는, 공직자
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할 때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열람 등 사유에 해당하
고 필요한 허가절차를 거쳐야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DT감사관인 CF로서는 ’법관의 재
산등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정보를 열람 내지 이용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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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목적과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CF
가 이러한 직무 수행에서의 법령과 기준, 절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
여 DV을 통해 BR의 재산관계를 파악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원심의 판단 중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허가 업무는 윤리
감사제1심의관의 전결로 처리되는 업무임에도 CF가 열람허가 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설시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제출 증제64호(이 법원 2025. 2. 17.자 대법원 DT감
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별표 9-1] (2021.
2. 4. 제525호로 삭제)에서 ‘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허가 및 통지‘ 업무를 윤리감사제1
심의관을 전결자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4항 제4호(등록의무자
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및 공직자
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9조 제2호(열람·복사 허가권자로 법원행정처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재직 중인 상급자가 열
람하는 경우는 윤리감사제1심의관의 전결로 열람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F가 DV에 대해 열람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원심 판단의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을 제외하더라도 CF가 공직
자윤리법 등에 따른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열람 사유가 없음에도 BR의 재산관계를 파
악하였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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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DI, DJ와 함께 대법원장의 격려금으
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DZ실을 통해 2014. 5.경
기획재정부에 2015년도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3억 7,200만 원의 업무추진
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 예산이 기획재정부 내 정부 예산안 1차 심사 과정에
서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에 법원행정처 EA담당관 EB을 통해 사실은 각급 법원에 공
보관실이 존재하지 않고 신설할 계획도 없음에도 마치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기획
재정부 및 국회에 예산을 신청하여 공보관실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받는 방안을 마련하
였다.
피고인은 DI, DJ와 함께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7.경 EB을 통해 대법원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ACZ과에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이 있는데 공
보관실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며 마치 5개 소속기관과 87개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로 사용할 것처럼
관련 예산을 허위로 신청하였고,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신청한 공보
관실 운영비에 대하여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사한 결
과 2014. 9.경 ‘2015년 대법원 예산’ 중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기타운영비)’ 3억
5,000만 원(소속기관 5개 × 50만 원 × 12월= 3,000만 원, 각급 법원 87개 × 31만 원
× 12월 ≒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사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사한 결과 2014. 12.경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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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실 운영비(기타운영비) 3억 5,000만 원이 포함된 2015년 대법원 예산안을 확정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의 예산안 편성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고, 위와 같이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통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게 하여 국회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기획재정부에서 대법원
관련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는 EC, FY 등 예산편성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그
들로 하여금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
고, 피고인 등이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사실 역
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DI, DJ와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
① 피고인 등이 기획재정부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목적은 사법부 공보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비 중 기타운영
비에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금 집행 등 간이한 방법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감소하자 이
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보관
실 운영비 항목의 예산안을 편성한 EC은 원심 법정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공보
관실 운영비 예산이 법원장들의 사법행정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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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예산 편성을 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EC의 상급자인 FY은 원심 법정에서 ‘증빙이 필요 없는 현금성 경비로 사용할 의도였
다면 특수활동비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법원행정처 DZ실에서는 2014. 5.경 ‘2015년 대법원 예산안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3억 7,200만 원의 업
무추진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사법부 공보홍보활동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명목 등 그 집
행이 용이한 항목으로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
다.
③ 법원행정처 EA담당관 EB은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보라는 피고인의 계속된 지시에 의하여 그 방편으로 현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타운영비를 공보관실 운영비 형식으로 예산편성 신청을 하되
기본경비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
원은 기획재정부에 수시요청사업으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을 추가 요청하였는
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비로 각급 법원 또는 소속기관의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 민원인과의 접촉기관인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설
명하면서 기타운영비로 5개 소속기관과 87개 각급법원 합계 4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DZ실의 예산 편성업무 담당자인
EB이나 FX는 기획재정부의 업무담당자인 EC에게 공보관실 운영비의 실제 편성 목적
을 밝히지 않은 채, 각급 법원에서 공보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의 운영에 필요
한 비용이라는 취지로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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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시요청사업으로 신청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예산 편성 최종 단계에서 남은 재원이
있는 경우 그 액수 조정을 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는 소위 ‘낙전 예산’의 단계에서 EC
은 법원행정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대법원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B은 공보관실 운영
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3억 5,000만 원의 공보
관실 운영비가 반영된 예산안이 마련되었다. 소위 ‘낙전 예산’ 편성 단계는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단계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자료의 제출 등은 이루어지지 않
고, 기존에 법원행정처에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면서 설명하였던 사업 중에 편성을 요
청한 사업에 대해 총액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었으므로 EC도 기존에 법
원행정처에서 설명한 바대로 인식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⑤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공보관실 운영비의 편성 체계는 ‘2015년 일반회계 → 재판활동종합지원(프로그
램) → 일반재판운영지원(단위사업) → 운영비(210목) → 기타운영비(210-16목)’이고 공
보관실 운영비는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비 중 기타운영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비서실 및 과운영비에 해당한다. 이는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
경비이며 과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할 경우 공보관실이라는 직제에 반영된
과 형태의 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있던 각급 법원의 경우에도 사실상 공보업무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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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조직이 있었으므로 그 조직을 위한 기타운영비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결국 법원행정처 DZ실에서 신청한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 및 기
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할 때 형식적으로는 편성될 수도 있는 예산이었다.
⑥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 법원행정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공보
관실 운영비 편성 신청의 실질적인 목적을 감춘 채,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할 경우 편성이 가능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예산
편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대법원 관련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는 EC
과 FY 등 관련 공무원들을 기망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업무 담당 공무원
들은 피고인 등의 이러한 의도를 모른 채 대법원이 요청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의 위계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⑦ 피고인은, 공보관실 운영비는 각급 법원이 공보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므로 종래의 과운영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법원장의 공
보홍보업무도 사법행정업무이므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의 사법행정업무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과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보관실이 실제 존재한다는 취지의 기망을 하지 않았
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편성을 요청한 실제 이유는
법원의 공보홍보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지원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편성 신청 자체가 위계에
해당한다.
⑧ 피고인은 공보관실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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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일 뿐 피고인 등의 위계에 의하여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직제에 반영된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
하는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형식적 공보관실의 존
재 여부는 이 사건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이에 대한 심사 여부도 예
산 편성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 법원행정처 예산 담당자들은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인 EC에게 좁은 의미의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운영에 필요
한 사업비(학생들 법원 방문 시 선물로 지급할 비용 등) 형식으로 설명하였고 EC도 그
대로 이해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공보관실 운영비는 사업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점, ㉰ 피고인 등이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계는 실질 목적을 감추고
형식적으로 편성이 가능한 형태로 예산 편성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심사로 밝힐 수는 없는 점, ㉱ 낙전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설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국가기관
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심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와 행
정기관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심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같은 수준으
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담당 공
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으로 편성된 각급 법원 공
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 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회 법사위의 예비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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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예산안 심의 확정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예산 편성의 실제 목적
을 숨긴 상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예산안 심사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도 공보관실 운영비가 실질적으로는 법원장들의 사
법행정활동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 지원을 위한 용도인 것을 알았다면 해당 부분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확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므로, 피고
인 등은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
다.
(3) 이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
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
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
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
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자나 신청
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
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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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
도6913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 및 편성 경위
㉮ 2012년까지는 현금집행이 가능한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에 여
유가 있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직접 집행하여 현금으
로 인출한 다음 매년 3월경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또는 각급 법원 법원장들의 대
법원장에 대한 업무 보고 자리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여 왔고,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정부구매카드로 처리하기 곤란한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기획
재정부가 2013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도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
용하게 하는 등 집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2013년도 대법원 특정업무경비도 삭
감되자, 대법원은 2013년부터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종전처럼 현금성 경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현금성 경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는 일선 법원에서는 불만을 표시하
거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EA담당관
EB에게 현금성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법원
예산의 확충 등을 위해 구성된 ‘예산구조개편 TFT’에서도 현금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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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검토되었다.
㉰ 대법원이 2014. 5.경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5년 대법원 예산안 요구
서’에는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비’로 3억 7,2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예산(본원 이상 34개
법원 각 월 100만 원, 지원 단위 56개 법원 각 월 50만 원 기준)을 신규 신청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의 초기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이 없다
는 이유로 편성되지 않았다. EB은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로 신규 편성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EB에게 현금성 경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라고 하였다.
㉱ 이에 EB은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사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살펴보다가 현금성 경
비인 기타운영비 항목에 ‘과운영비’가 있고,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서 사실상 과 형태
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도 과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공보
관실 운영비 형태로 예산을 신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EB은 피고인에게 ‘각급
법원에 있는 기획(공보)판사들이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대내외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
하기 때문에 기타운영비의 일종인 공보관실 운영비 형태로 예산을 신청해 볼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편성
해 주지 않을 테니 실제 받을 금액을 고려해 조금 더 요구를 해보라. 예산을 받으면
법원장들에게 활동비로 주면 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EB은 2014. 7.경 ‘2015년 수시 요청 사업’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의 ‘공보관실 운영비’ 부분에는 ‘세부사업: 일반재판운영지
원’, ‘내용: 각급 법원 또는 소속 기관의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 민원인과의 접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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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보관실 운영비 지원’, ‘요구내용(기타운영비): 466백만원10), 소속 기관: 5개 ×
400,000원
× 12월
= 24,000,000원,
각급법원: 87개
×
400,000원
×
12월
=
417,600,000원’이라는 내역과 타기관 사례로 ‘국회 대변인실 활동지원-공보활동(업무추
진비) 800만 원, 언론대책활동 800만 원, 국회사무처-대외언론활동비(기타운영비) 500
만 원(400,000원 ×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 기본경비-과운영비(기타운영비)
600만 원(180,000원 × 3과 × 12월), 대언론활동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 EB은 위 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ACZ과에 수시 요청
사업의 하나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신청하였다. 기획재정부 ACZ과 담당 공무원
EC은 대법원의 예산요구사항 중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 2차 심의에 회부하여 별도 심
사할 대상을 요약·검토한 ‘대법원 문제심의 자료’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사법부 홍보공보활동 지원’ 사업(국민들이 사법제도 및 정책을 이해하고 사법불신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공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
나로 ‘각급 법원 또는 소속기관의 정책홍보를 위한 언론·민원인과의 접촉기관인 공보관
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인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되, 타 기관 사례
를 감안하여 요구액의 50%인 2억 2,100만 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타 기관 사례로 위 ‘2015년 수시 요청 사업’ 문건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다.
㉴ 이후 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 정부안 편
성의 마지막 심의 단계에서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낙전예산‘ 편성 과정에
10) 소속 기관 및 각급법원의 금액 합계가 441,6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 ‘466백만원’은 ‘442백만원’의 오기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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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종적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4. 9.경 ‘2015년 대법원 예산’ 중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기타운영비) 3억
5,000만 원(소속기관 5개 × 50만 원 × 12월 = 3,000만 원, 각급법원 87개 × 31만 원
× 12월 =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국회는 2014. 12.경 정부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15년 대
법원 예산안을 확정하였는데, 공보관실 운영비(기타운영비) 3억 5,000만 원 부분은 국
회 법사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따로 거론된 바 없이 정부안 원안 그대
로 통과되었다. 위 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DZ실은 2014. 9.
23.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2015년 대법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안이 포함된 ’2015년도 예
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문건에
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 예산이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사업비 항목 아래에 ‘사
법부 이미지 홍보’ 예산(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비용, 일간신문 등 광고비용) 및 ‘국민
의 사법이해 증진’ 예산(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법원 SNS
운영 활성화)과 함께 편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2015년도 대법원 예산 중 ‘분야 020(일반회
계) - 부문 021(공공질서 및 안전) - 프로그램 1100(재판활동종합지원) - 단위사업
1133(일반재판운영지원) - 세부사업 321(일반재판운영지원) - 목 210(운영비) - 세목
210-16(기타운영비)’ 항목으로 편성되었다.
②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실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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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대법원 예산에 관한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직후
EB은 위 정부안에 반영된 사법부 예산의 개요 등을 정리한 2014. 9. 11.자 ‘2015년 대
법원 예산 정부안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공보
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현금성 경비’라는 항목 아래 ‘각급 법원
장 사법행정활동비로 배정·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후 EB은 2015. 1. 12.자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재배정(안)’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서면 결재를 받았는데, 위 문건에는 위 공보관
실 운영비 예산이 현금성 경비 지원을 위해 신설되었고, 현금성 경비임을 고려하여 법
원행정처 간부와 법원장 활동 지원 경비로 재배정하며,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것은 각
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 공보관 등의 대외업무활동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각급 법원의 현황에 따라 법원장이 간부들에게 적정 배분하여 사용하도
록 하고, 법원행정처에 재배정된 것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경비 현금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실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중 2억 7,200만 원은 2015. 1. 말경 30
개 법원에 법원 규모에 따라 1년 치 예산이 한꺼번에 재배정되었고, 7,800만 원은 법
원행정처에 재배정되었는데, 각급 법원에 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각급 법원
재무담당관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원행정처에 반환하였다가 2015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각급 법원 법원장들
에게 지급되었고, 법원행정처에 재배정된 금액은 법원행정처 간부 9명(법원행정처 차
장, 기조실장, 공보관 각 월 100만 원,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양형위원 각 월 70
만 원, 사법등기국장, 전산정보관리국장 각 월 50만 원, 홍보심의관 월 40만 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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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경부터 4개월간은 현금 교부 방식으로, 2015. 5.경부터는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B을 통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신
청한 실제 목적은 각급 법원 법원장들의 대외업무수행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
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보관실 운
영비 예산은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들과 예산심사업무를 담
당하는 국회의원들의 불충분한 심사로 편성되고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의 행위는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
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
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국가재정법 제28조), 기획재정부
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
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예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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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1항, 제2항).
기획재정부 ACZ과 사무관인 EC은 법원행정처 EA담당관 EB 등으로부
터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별로 증액 대상 항목, 감액 요인 등을 파악하
여 실무 조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ACZ과 과장과 협의하여 실무 조정안을 확정한 다음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크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예산요구
안 심의(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요구안 심의(종합심사), 국회 본회의의
심의·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위와 같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 예산안편성지침,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투명성 등이 점검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예산의 편성 및 확정업무는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
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와 마찬가지로 신청
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심사·판단하는
것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아래와 같이 ACZ과 담당 공무원 EC 등은 법원행정처 EA담당
관 EB 등의 설명을 듣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필요성
과 규모의 적정성, 예산안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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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은 원심 법정에서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이 정식으로 존재하지 않
더라도 사실상 기획법관이 총무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공보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상 편성을 해주어도 되지 않느냐고 ACZ과 담당자를 설득했
다’,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과운영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사업
비로 별도 심사를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신청 문건 외
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법원행정처 DZ실에서
실무를 담당한 FX도 ‘EC에게 공보판사실이 직제상 없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판사가 각 법원에 다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
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전년도보다 살림살이 규모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 규모가 큰 사업은 보충자료를 만
드는 경우가 있지만 몇 억 정도의 예산은 반영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괜찮은 사업
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B, FX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
하면, EB 등은 통상적인 의미의 과운영비(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
비로서 과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 지급하는 예산)가 아니라
공보관실의 공보홍보활동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신청 문건 외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EC 등에게 각급 법원 공보관실
의 존재 여부에 관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킬 만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 E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는 기타운영비의 과운영
비 항목에 해당한다. 예산편성 마지막 과정에서 총액만 놓고 정리하다보니 공보관실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의 액수(5인 이하면 9만
원, 6인 이상이면 18만 원)까지는 챙기지 못하였다. 당시 법원행정처 DZ실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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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실이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을 뿐 공보관실이 없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제1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4년에 예산실에 처음 와서 과운영비 단가에 대해 알지 못
했다. 당시 과운영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과운영비
성격이 맞는데, 공보관의 고유 사업을 위한 사업 성격도 조금 있다. 애들이 견학 왔을
때 홍보물품을 구매해서 좀 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직제에 반영된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
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C은 원심 법정에서 ‘EB, FX로부터 “공보관실이 존재하
는데, 학생들이 견학을 와도 학용품을 사줄 돈이 없다. 커피값도 없다”는 말을 듣고 공
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기타운영비 항목의 과운
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 단위 조직의 기본적인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무비품 및 음
료, 다과 등을 구입하는 소액 현금성 경비이다’, ‘기획재정부에 대변인실이 있는 것처럼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았고, 공보관실에 있는 사람을 공보판
사라고 부르는 줄 알았다. 공보관실이 있는지,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EC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EC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의 과 형
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에 대한 과운영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나 지급 기준을 알지 못
하였고, EB 등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주
된 성격은 과운영비지만 공보관실 고유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이 존재하는지,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공보관
실 고유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타경비 항목의 실운영비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지 등을 확인하거나 EB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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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신청의 실제 목적은 숨은 의도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결국 당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통해 규명될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
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심사가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심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가 위
계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었다는 사후적 판단만으로 EC 등이 충실한 심사를 하였더라도 예산 신
청의 실제 목적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공보관실 운영비 예
산은 이른바 ‘낙전예산’ 단계에서 편성되었으나, 이전의 예산 신청과 심사 내용이 그대
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에 관한 국회의 심의 과
정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에 관한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으므로, 국회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에 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이 재배정되면 그 예산에 대한 업무를 처
리하는 자는 각급 법원의 재무담당자들과 법원행정처의 재무담당관들이고 피고인은 더
이상 재배정된 예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아니나, 각급 법원 재무담당자들
과 법원행정처의 재무담당관들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으며, ② 공보관실 운영비는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이 사법부의 공보홍보활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예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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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고, 사법행정업무와 공보홍보업무는 범위가 다르므로 각급 법원장들이 사용하
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각급 법원 재무담당자들과 법원행정처 재무담당
관들이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에 부합하는 지출원인행위가 없음에도 피고인 등의 지시
에 따라 만연히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국고에서 인출하여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
였고, 이로 인하여 각급 법원장들 및 법원행정처 차장 등 7인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였
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는 재배정 후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의 임무가 아니라는 주장과 대법원장의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재산
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신분관계가 있는 각급 법원 재무담당자
들과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들로 하여금 그 임무를 위배하게 한 공범으로서 업무상배
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고,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사법행정활동
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보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상응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만 살펴본
다.
㈎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한 사용인지 여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
다(국가재정법 제45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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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제1항).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6조 제2항). 위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46조 제3항). 이에 비추어 보면 국가재정법은 목적을 벗어난 예산의
사용과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장들이나
법원행정처 간부들(공보관, 홍보심의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대외업무수행에 필요
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 체계, 예산 신
청 당시 작성된 문건과 예산 신청 담당 공무원의 설명 내용,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통상적인 의미의 과운영비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의 공보홍보활동을 위한
사업비 성격도 가지므로, 과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다과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
용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공보관실 운영이나 공보관실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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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사업, 넓게 보더라도 공보관[각급 법원의 공보관(기획·공보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공보관이나 공보관실과 무관한 일반적인 사법행정활동이나 공보홍보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 EB이 예산 신청 당시 작성한 ‘2015년 수시 요청 사업’ 문건의 공
보관실 운영비 내용 항목에는 ‘각급 법원 또는 소속기관의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 민
원인과의 접촉기관인 공보관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각급
법원 또는 소속기관의 정책 홍보를 위한’ 부분은 공보관실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일 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사용목적이 ‘각급 법원 또는 소속기관의 정책 홍보’에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 EC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대법원 문제심의 자료’ 문건에도
‘공보관실 운영비’는 ‘사법부 홍보공보 활동 지원’ 항목 아래 이미지 홍보, 법원공보발
간이 기재된 ‘사법부 공보홍보’와 별도로 ‘각급 법원 또는 소속기관의 정책홍보를 위한
언론·민원인과의 접촉기관인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
원행정처 DZ실이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문건에는 ‘공보
관실 운영’이 ‘사법부 홍보공보 활동 지원’ 항목 아래 사업 내용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
는데, 이는 ‘공보관실 운영’이 사법부 홍보공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들 중 독립적인
사업의 하나임을 의미할 뿐, 공보관실 운영비가 사법부 홍보공보 활동비라는 의미는
아니다.
㉢ 대법원은 이미 2014. 5.경 기획재정부에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비’
로 3억 7,2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위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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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의 초기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기타운영비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신청하였을 뿐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비와 같은
광범위한 사용 목적을 가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고,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비의 필요
성이 추가로 소명되지도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공보관실 운영비가 사법부 공보홍보 활
동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이를 쉽게 편성해 주
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EB이 2015. 1. 12.자로 작성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재배
정(안)’ 문건의 ‘집행 유의 사항’ 항목에는 ‘공보(기획) 법관이 수령확인을 위한 서명날
인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신청하고
재배정안을 마련한 EB도 기본적으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주체는 공보관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제6조 제2항에는 ‘각급 법원의 공보관
은 해당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의 지휘를 받아 홍보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을 보좌
하고, 재판보도와 일반보도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규정을 들
어 결국 공보홍보업무의 주관자는 법원장이라고 주장하나,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 공보
홍보업무에 있어 각급 법원의 공보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하여 지휘·감독
권자가 예산의 사용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공보관이 수행하는 대외업무는 공보관실의 공보홍보업무와 무관하
다고 볼 수 없으나,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는 공보홍보업무보
다 광범위하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양형위원, 사법등기
국장,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공보홍보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들의 대외업무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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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보홍보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사법부의 공보홍보활동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을 충당하는 예산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하고, 반드시 자기 스
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그 예산을 본래 용도와
달리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업무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하였
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자체 전용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배정된 예산인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0)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
사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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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의 디
브레인상 ‘수령인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각급 법원의 경우
① 각급 법원의 재무담당관 등 업무담당자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예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인출하면서 공전자기록인 디브레인상의 지급결
의서 ‘건명’란에 ‘공보관실 운영비’(일부는 ‘과운영비부족분’, ‘격려’)라고 기재하였다. 그
러나 각급 법원의 재무담당관 등 업무담당자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
행할 당시에는 공보관실 운영비(과운영비부족분, 격려) 집행에 상응하는 지출원인행위
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결의서 ‘건명’란의 ‘공보관실 운영비’, ‘과운영비부족분’,
‘격려’라고 기재된 부분은 허위의 내용에 해당한다.
② HP지방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재무담당관 등 업무담당자들은 지
급결의서의 ‘수령인명’란에 공보판사나 기획법관, 업무담당자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각
급 법원 재무담당관 등 업무담당자들은 공보관실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당시
에 그 예산의 수령인이 해당 법원의 법원장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각급 법원의
재무담당관 등은 인출한 돈을 가지고 법원장 앞에서 이를 확인 후 봉인하는 등 그 돈
의 최종 수령자가 법원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기타운영비 중 방실이
나 과운영비가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방이나 과의 직원이 수령인이 되는 점, 공보관실
운영비는 업무추진비 등이 아니어서 지급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부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령인을 업무담당자로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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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둔 부분도 그 지급의 부당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허위에 해당한다.
㈏ 법원행정처의 경우
법원행정처의 재무담당관이나 지출담당행정관 등 업무담당자들은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하여 마련된 2015. 1. 12.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재배정(안)’에 따
라 매월 650만 원을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에게 지급하면서 디브레인상의 지급결의
서 ‘건명’란에 ‘공보관실 운영비’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공보관과 홍보심의관에게 지
급한 부분은 공보관실 운영비의 실질에 맞는 지급이므로 위 지급결의서 ‘건명’란의 ‘공
보관실 운영비’ 기재는 공보관 등 2명에 대하여는 실질에 부합하는 기재이고, 법원행정
처 차장 등 7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기재이다. 공전자기
록등위작죄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보호법익은 공전자기록 등의 증명력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용 보호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보면 공전자기록인 위 지급
결의서 ‘건명’란의 공보관실 운영비 기재 부분은 공전자기록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해
하는 기재로서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의 지
급명세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
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HP지방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재무담당관 등 업무담당자와 공보판
사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예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각급 법원
에 재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인출한 후 그 돈을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법원장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공보판사나 기획법관, 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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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이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 두었다. 그
러나 각급 법원 재무담당관 등 업무담당자들은 공보관실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
할 당시에 그 예산의 수령인이 해당 법원의 법원장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보판사나 기획법관, 업무담당자가 수령하였다거나 이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한다.
㈏ 당시 각급 법원의 재무담당관 등은 인출한 돈을 가지고 법원장 앞에서
이를 확인 후 봉인하는 등 그 돈의 최종 수령자가 법원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기타운영비 중 방실이나 과운영비가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방이나 과의 직원
이 수령인이 되는 점, 일부 문서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수령을 확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지급상대방이 공보판사로 명시되어 있는 점, 공보관실 운영비는 업무추진비
등 지급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
한 지급상대방을 표시하지 않고 업무담당공무원이 그 지급을 확인하는 형태의 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허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담당자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의 디브레
인상 ‘수령인명’과 지급명세서의 ‘영수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다만,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0, 41, 42의 지급명세서는 ‘공보관실 운영비’라
는 지급 명목이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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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 피고인의 지시 여부
① 피고인은 2015. 1.경 EB에게 각급 법원에 재배정한 예산을 현금으로 인
출하여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공
보관실 운영비 예산으로 대외업무활동비를 지급할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대상자별 금액
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② EB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2015. 1. 12.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재배정(안)’ 문건에는 ‘4. 재배정 시기’ 항목에 ‘자금을 재
배정 후 각급 법원 용도담당자에 향후 절차 설명’,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1회 인출한도
가 500만 원이므로 대부분의 법원이 수회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를 인출하여야 함’이
라는 내용이 있고, ‘5. 집행 유의 사항’ 항목에 공통사항으로 ‘공보(기획)법관이 수령확
인을 위한 서명날인 필요’, ‘지출결의서 및 디브레인에도 공보관실 운영비로 기재’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위 2015. 1. 12.자 문건을 전결권자로서 결재하였다.
③ EB은 원심 법정에서 ‘2015. 1. 12.자 문건에 각급 법원 용도담당자에게
향후 절차를 설명한다고 기재한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 DZ실에서는 각급 법원에 공보
관실 운영비 예산의 집행방법과 디브레인에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 설명하는 절차를 거
쳤다. ED 등을 통해 각급 법원의 재무담당자들에게 공보(기획)법관으로부터 수령증을
징구하고 디브레인에 공보관실 운영비로 입력하라고 설명하였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 활동비, 격려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디브레인에 입력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HH가정법원 재무담당관 GC는 검찰에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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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접수되기 전 법원행정처 DZ실에 근무하는 ED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ED
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재배정할 예정이니 관서운영경비 1회 인출한도인 500만 원을
넘지 않게 2회에 걸쳐 현금출금해서 수령증은 공보판사로부터 받고 봉투에 현금을 넣
어 밀봉된 상태로 법원행정처 DZ실로 가져오고 밀봉한 것은 절대 개봉하지 말라”고
하였다. ED이 통화 당시 “피고인이 각급 법원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 재배정 및 현금
인출과 관련해서 2015. 1. 말경 이메일로 사전에 연락을 다한다고 하니 괜찮을 거다”
라고 하여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5. 1. 26.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배정되면 현금화하여 용도담당자가 법원
행정처 DZ실에 전달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하면서 ‘각급 법원 용도담당자에게는 개별적
으로 DZ실에서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재배정된 공보
관실 운영비를 그 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려면 디브레인과 지급결의서, 수령
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B에게 위와 같은 집행 방안을 그
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디브레인의 ‘공보관실 운영비’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각급 법원의 디브레인 지급결의서
‘건명’에는 ‘공보관실 운영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3의 경우 ‘과운영비부족분’,
순번 16의 경우 ‘격려’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디브레인 지급결의서 ‘건명’에는 ‘공보관실 운영비’라고 기재
되어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급 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재배정된 공보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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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예산은 실제로는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대외업무활동비로 지급되었다.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공보관실 운영이나 공보관실이 주체가 되는 사업, 넓게 보더
라도 공보관[각급 법원의 공보관(기획·공보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법원행정처 홍보
심의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공보관이나 공보관실과
무관한 일반적인 사법행정활동이나 공보홍보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장들이나 공보관, 홍보심의관이 아닌 법
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업무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
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③ EB이 2015. 1. 12.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재배정(안)’ 문건을 작
성하면서 ‘집행 유의 사항’으로 디브레인에 공보관실 운영비로 입력하여야 한다고 기재
한 이유는 디브레인에 ‘법원장 활동비’ 등으로 입력하는 경우 예산의 편성 목적과 달리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고, 실제
용도를 반영하여 예산서의 내역과 달리 디브레인에 ‘건명’을 입력하는 것이 디브레인
처리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건명’에 ‘과운영비부족분’, ‘격려’로 기재된
부분도 실제 용도와 달리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허위이나, 이를 보더라도 예산서에 표
시된 내역과 달리 ‘건명’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 공보(기획)판사 명의의 수령증이 허위인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각급 법원 법원장들의 대외업무활
동비로 지급하는 것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수령한 자는 법원장들
이며, 공보(기획)판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공보(기획)판사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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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서 기재는 허위이다.
②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
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국고금
관리법 제22조 제3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
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국고금 관리법 제24조
제1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에는 과운영비가 포함되고(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3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채권자의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
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하여야 하고(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 위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에 준용된다(계산증명규칙
제31조 제1항,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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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관
서운영경비에 해당하는 과운영비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아 지급하는 경우
에도(실제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는 과
운영비가 아닌 법원장의 대외업무활동비로 지급되었으므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
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사유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영수증서의
수령자는 채권자, 즉 실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사용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각
급 법원의 공보(기획)판사들은 실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사용주체가 아니었고, 법
원장을 대리하여 수령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공보(기획)판사가 공보
관실 운영비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수령증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9.~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각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9. 30.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9월 보고서)
관련: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 의견 반영 및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등 재판지
연 방안 검토 지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DI의 방침에 따
라,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법원행정처 DL실 심의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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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의 관계는 국제사법공조 등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법관의 국제기구 내지
재외공관 파견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강제징용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외교부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되어서는 안 되므로 그 근거를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9. 30.경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
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내용, 그 판결에 대한 일본과 우리
외교부의 입장 및 학계 동향 등을 제시한 다음 ‘외교부 관련 사법부의 입장’으로 ‘심리
불속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2안: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는 방안이 타당하
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고, 계속하여 ‘외교부를 배려하여 외교부 측에 절차적 만족감
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피고 측 변호인을 통하여 외교부
의 입장을 담은 각종 서류를 간접적으로 제출하는 방안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타당하지 않
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 및 결론을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으
로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재상고심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2)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11월 보고서) 관련: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의견 반영 및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 등 재판지연 방안
검토 지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청와대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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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DI의
방침에 따라,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3. 10.~11. 초순경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 보고서를 DL실 심의관 B에게 건네주면서 ‘외교부에서 작성한 보
고서를 반영하여 2013. 9. 30.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을 업데
이트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L실 심의관 B은 2013. 11. 8.경 ’강제동원
자 판결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 및 우리 외교부
의 입장, 재상고심 선고와 관련된 우리 외교부의 입장 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재상고
심 선고와 관련된 외교부의 입장’에서 ‘재상고심 판결 확정시 문제점(일본의 항의, 예상
가능한 일본의 사법적 대응조치, 관련 소송 폭주 예상, 대응방안 - 대법원을 상대로 외
교적 문제점 설명, 신중한 판결의 필요성을 알려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
력)’, ‘대응방안(보상입법 방안, 재단 설립방안)’을 검토한 후, ‘사법부의 입장’으로 ‘심리
불속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2안: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
의 결론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으로 심리불속행 상
고기각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위 사건의 판결이 지연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 및 결론을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DI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재외공관 파
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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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한 후 DL실 심의관 B에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
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대법원 재판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절차 진행, 처리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2013. 9. 30.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 외교부와
의 관계’ 보고서 및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
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9월 보고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
시로 법원행정처 DL실 심의관이던 B이 9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은 위 보
고서의 문제되는 내용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심
리불속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논거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있어 외교부를 절차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9. 25. IU, IV과 오찬 회동
을 하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외교부 측의 입장이나 바람을 비공식적으로나
마 듣고서 B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외교부와의 관계를 고
려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지시에 따
라 B이 작성한 9월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상고 사건 소송의 현재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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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외교부 입장’, ‘협정 해석에 대한 학계의 동향’, ‘일본의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
법재판소(ICJ) 제소 위협’, ‘심리불속행 여부’, ‘외교부를 배려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 ‘외국에서의 자료 추가 수집’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공소사실
에 기재된 내용들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외교부를 절차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법원행정처가 실체적 판단에는 관여할 수 없는 전제 하에서 절차적으로나
마 만족감을 줄 만한 방안들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인 점, ⑤ 심리불
속행에 관한 검토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하지 않도록 만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심리불속행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각 경우의 장단점을 정리하면서 외교부와의 관계도 포함시켜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⑥ 그렇다면 검토를 지시한 내용들 중에 필요가 없다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내용은 마땅히 없다고 할 것인 점, ⑦ 특히나 위와 같은 내용들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볼
증거는 기록에서 마땅히 찾을 수 없는 점, ⑧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징용 재
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
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위 보고서 작성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에 일부 위법·부당한 측면이 있
다고 가정하더라도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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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
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
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11월 보고서 작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
시로 법원행정처 DL실 심의관이던 B이 11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은 ‘피고
인이 외교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건네주면서 이를 반영하여 위 9월 보고서를 업데이트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10. 29. IW IX수석비서
관에게 주유엔대표부 법관파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던 자리에서 IW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2013. 9. 23.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교부받았던바, 행정부
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
당 보고서의 그 주요 내용을 기존의 내부 검토 보고서에 반영하여 해당 보고서를 업데
이트 하라’는 지시가 내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별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B은 위 지시에 따라 앞서 본 9월 보고
서에 ‘관련 소송 진행상황’, ‘최근 일본 입장 표명’, ‘일본 경제계 발표에 대한 (우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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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입장’, ‘IY IZ대 특임교수의 견해’, ‘재상고심 선고와 관련된 우리 외교부의 입장’,
‘상고심의 쟁점들’,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고 판단) 방안 – 송달기간이 장기간이 되어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을 하지 않음’ 부분을
추가하고, ‘외교부를 배려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 부분을 모두 삭제하
였는데, 11월 보고서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들 정도
에 불과한 점, ④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일
본 및 우리 외교부의 입장’, ‘재상고심 선고와 관련된 우리 외교부의 입장’, ‘재상고심
판결 확정시 문제점(일본의 항의, 예상가능한 일본의 사법적 대응조치, 관련 소송 폭주
예상, 대응방안 -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 신중한 판결의 필요성을 알려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대응방안(보상입법 방안, 재단 설립방안)’ 부분
은 위 외교부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B이 피고인 지시에 따라 요약·정리한 것에 불과하
고, 피고인이 B에게 해당 부분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지시했던 것은 아
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재와 관련해서는 지시 내용상 별달리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⑤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심리불속행 여부’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B은 ‘피
고인이 “이게 국외송달 사건이라 심리불속행이 될 수 있겠어” 정도로 말했을 뿐, 자신
에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하지 않도록 만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송달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송달지연 때문에
심리불속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리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결국 이 부분 내용은 B이 그러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9월 보고서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수정한 것인 점, ⑦ 그 무렵 법원행정처에서는 BF 심의관이 B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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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송달에 관한 이러한 상황을 듣고 JB 심의관에게 보고하여 송달서류를 신속히
번역하여 해외 송달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
인이나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하기를 희망하여
그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⑧ 그렇다면 검토를
지시한 내용들 중에 명백히 필요가 없었다거나 상당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마
땅히 없어 보이고, 특히나 위와 같은 내용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볼
증거는 기록에서 마땅히 찾을 수 없는 점, ⑨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징용 재
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
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9월 보고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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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9월 보고서에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
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진행 상황, 일본의 입장과 우리 외교부의 입장, 협정 해
석에 대한 학계의 동향을 검토한 내용 및 사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일본의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위협, 심리불속행 여부, 외교부를 배려하여 절차적 만족
감을 줄 수 있는 방안, 외국에서의 자료 추가 수집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B은 9월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외교부의
입장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ICJ에 가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을 알려주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바로 끝
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논거를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강제징
용 재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외교부와의 관계 위주로 논거 및 결
론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에 있
어서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등을 둘러싼 외교적·국제법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대일 국민감정 및 여론에 매우
민감한 한일 외교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에 해당한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문언에 배치되고 한일 외교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외교적·국제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사전에 외교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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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학계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해석
을 둘러싸고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이 분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
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외교적으로도 큰 파
장이 예상되는 중요 관심 사안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대외관계
에 미칠 영향 및 파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 사건의 절차 진행 및 예측되는 향후 처
리 방향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 비록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B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하여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거나 외교부를 배려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더라도, 법원조직의 구조 및 직제 등에
비추어 법원행정처 CK실장이 주심 대법관 등에 의해 진행되는 대법원 재판의 절차 진
행 및 결론 등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에 대해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에 개입·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사
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
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실제로 9월 보고서 중 심리불속행에 대한 검토 부분의 내용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2013. 12. 전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는 경우와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는 경우를 상정한 다음, 외교부와의 관계를 중점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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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의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위 보
고서 부분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는 쪽으로 결론을
정해주어 그에 맞추어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에 따라 대법원 판
결의 결론이 뒤바뀔 거라거나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작성한 것은 전혀 아
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측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위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 판단해 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B은 외교부를 절차적으로 배려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기관으로서 실체적 판단에는 관여할 수 없음
에 대한 이해 구함“이라고 9월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다음, ’이해관계기관으로서
외교부의 의견 제출‘(현행 규정상은 불가), ’외교부에서 대법원으로 파견되는 법원조사
관을 통한 의견 제시‘(현재는 불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또는 소부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의견 진술‘(매우 신중한 검토 필요), ’간접적인 방법으
로 사실상의 의견 제출‘(협조 가능), ’현재의 사건처리 절차 사항 및 관련 사건들에 대
한 정보 제공‘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B은 9월 보고서에 ”법원행정처가 사
건의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함“, ”법원행정처로서는 외교부와의 관계에 있어
가능한 범위에서의 절차적 진행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조만이 가능할 뿐임“이라고도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기재에 대해서 피고인이 B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해당 부분의
수정을 요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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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그 의사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
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행정권자는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안들의 처리 절차 및 결론 등에 대하여 각계의 동향 및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
립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론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행정조직에서 여러 사법현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
여 내부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행해지거나 최대
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하여 검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계속 중
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검토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9월 보고서에는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 등 위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나, 9월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무렵에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
수된 후 아직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주심 대법관 배당 및 담당 재판연구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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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객관적 진행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외교부의 입장을 위 사건의 처리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9월 보고서가 위 사건의 주심 대법관 배당 및 담당 재판연구관 지
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등 위 보고서
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관점에서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고서는 실제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현실적
인 의도 아래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
요 관심 사안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와의 관계 등 사법부의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 및 부정적인 파급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사법행정적인 관
점에서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9월 보고서에 위와 같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
하거나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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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2) 11월 보고서 부분
㈎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11월 보고서에는, 9월 보고서와 비교
해 볼 때 ’재상고심 선고와 관련된 우리 외교부의 입장‘ 항목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2013. 9. 23.자 외교부 설명자료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기재되었고,
종전의 ’외교부를 배려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 부분이 삭제된 한편, 심
리불속행 기간 넘긴 후 판단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종전에 ”사건접수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건접수기록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었던 부분이 보다
구체화되어 ”국외송달이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다 보니 송달기간이 지연되고 (중략)
송달기간이 장기간이 되어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심리불
속행을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B은 11월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서 외교
부 문건을 주면서 이를 반영하여 이전에 작성한 9월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9월 보고서가 실제로 강제징용 재상
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
칠 현실적인 의도 아래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업데이트하여 11월 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 11월 보고서의 작성 당시에도 중요 관심 사안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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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파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 사건의 절차
진행 및 예측되는 향후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
요가 있었던 것은 9월 보고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 비록 11월 보고서 중 ’재상고심 선고와 관련된 우리 외교부의 입장‘ 항목
에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문제점으로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
른 중재, ICJ를 통한 해결, 한일 투자보호협정상 분쟁해결절차,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등으로 사법적 대응조치를 하는 것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관련
소송이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신중
한 판결의 필요성을 알려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
의체를 통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외교부의 입장으로
소개된 것일 뿐, 그 내용이 타당하다거나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는 등의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음은 11월 보고서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
다.
만일 피고인에게 실제로 재판에 개입하여 외교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반
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외교부 설명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라는 정도의 지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교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데도, 11월 보고서에는 그러한 검토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외교부의 입장‘임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1월 보고서 중 심리불속행에 대한 검토 부분의 내용은 대법원이 심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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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기간을 도과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9월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 그 사이의 진행 경과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심리불속행 기각은 4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데, 당시에 남은 기간인 한 달 내에 상고기
록접수통지서의 국외송달 처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의 경과, 재판연구관과 대
법관의 검토와 논의 등이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11월 보고서 중 해당 부
분을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하면서, ’11월 보고서에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 심리불
속행이 어렵다는 것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심리불속행을 시키지 않을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해외송달이기 때문에 심불 어렵지 않겠느냐“ 정도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그 의사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
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행정권자는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안들의 처리 절차 및 결론 등에 대하여 각계의 동향 및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
립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론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행정조직에서 여러 사법현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
여 내부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행해지거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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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하여 검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계속 중
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검토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11월 보고서에는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 등 위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나, 11월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무렵에 9월 보고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아직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
지 않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주심 대법관 배당 및 담당 재판연구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사건의 객관적 진행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외교
부의 입장을 위 사건의 처리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
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사건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된 것은 기존 업무
관행에 따라 원심 소송대리인의 소송수임 여부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자 비로소 국외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번역문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관여로 인해 송달이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월 보고서가 일부 수정되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되었
으나, 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의 ICJ 제소가능성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강제징용 재상고 재판에 개입하여 위 사건의 절
차 진행 및 결론 등을 특정한 방향으로 실행시킬 목적에서 11월 보고서를 대법원 재판
연구관실에 전달할 의도로 B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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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로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등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관점에서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검토
한 흔적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고서는 실제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현실적
인 의도 아래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
요 관심 사안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와의 관계 등 사법부의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 및 부정적인 파급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사법행정적인 관
점에서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11월 보고서에 위와 같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
하거나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2) 2013. 11.~12.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 및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방향 등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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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 전달 지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재검토를 원하는 외교부의 입장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DI의 방침에 따라,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법원 JC재판연구관 M에게 ‘종전 판결이 확
정이 되면 우리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갈 수 있다고 하니 그 점을 검토할 필요
가 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그걸 검토해 봤다’고 말했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
은 말을 듣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JD재판연구관 JE에게 ‘일본이
강제징용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 검토해 봐라. B 심의관이 강제징
용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B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법원행정처 DL실 B 심의관에게 2013. 11. 8.
자로 작성된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 및 2013. 9. 30.자로 작성된 ‘강제동원
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ICJ 재
판 내지 국제중재 대상 가능성’, ‘JF 사건’, ‘JG 교수의 논문 주요 내용’ 문건을 강제징
용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JD재판연구관 J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B이 구체적인 특정 사건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
하는 것을 주저하자, 피고인은 ‘그럼 JE 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JB IE실 JH심의관
에게 전달하여 JB으로 하여금 JE 부장에게 전달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B은 위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 중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
는 안의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지만 외교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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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려 및 절차적 정보공유를 통해 외교부의 이해를 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는 안이 타당하고, 국외송달이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
다 보니 송달기간이 장기간이 되어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세부 내용은 처리시기에 대한 의견을 너무 노골
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위 문건의 작성명의자 및 위 세부 기재 부분
만을 제외하고, 그 문건 제목을 ‘강제동원자 판결’이라고 일부 변경한 다음 JB을 통하
여 JE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JE에게 전달된 문건들 중 2013. 11. 8.자로 작성된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에는 ‘현재의 상황’ 중 ‘재상고심 선고와 관련된 우리 외교부의 입장’에
서 ‘재상고심 판결 확정시 문제점(일본의 항의, 예상가능한 일본의 사법적 대응조치, 관
련 소송 폭주 예상, 대응방안 -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 신중한 판결의
필요성을 알려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을 검토한 후, ‘사법부의 입장’에
서 ‘심리불속행 여부(외교부와의 관계 등의 고려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3. 9. 30.자로 작성된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 외교부와
의 관계’ 문건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ICJ 재판 내지 국제중재 대상
가능성’, ‘JF 사건’, ‘JG 교수의 논문 주요 내용’ 문건에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시를 비판’, ‘청구
권 협정에 기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한 판시를 비판’, ‘외교문제
에 관하여 행정부·외교부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린 점 자체에 대하여 비판’이라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핵심 판시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지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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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절차 및 결론을 상정하여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강
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과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2) 2013. 12. 18.자 JI 재단 보고서 및 2013. 12. 19.자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12월 보고서) 작성 관련: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방향 등 검토 지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DI의 방침에 따
라,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3. 12.경 DL실 심의관 B에게 ‘강제징용 재상
고 사건과 관련하여, JI 재단 등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위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
가 20만 명 정도 되고 1명 당 1억 원 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 원에 이
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2. 18.경 JI 재단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들에는 ‘JI 재단’의 재단 설립과정 및 목적, 배상의 구체적 내
용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검토’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사례’, ‘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상 사건들에 대하여 앞으로 전개 가능한 방향’으로 ‘시나리오 1:
재상고기각’, ‘시나리오 2: 대법원 소부에서 새로운 쟁점에 대해 판단하고 환송, ‘시나리
오 3: 대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 시도’, ‘시나리오 4: 상황변화시 대법원이 사법자제론
에 기한 판단’, ‘시나리오 5: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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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시나리오 2’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
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CJ고등법원 등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인정한
배상액(1인당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의 배상액
(8,000만 원),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 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하여 지
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CJ고등법원 등
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 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
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되 파기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고, 위 ‘시나리오 4’에서 대법원이 사법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
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을 둔 배상이 이루어
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여 추가 소
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처리 방향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들에 대한 일반적인 배상 내지 보상 방안을 검토하면서, 늦어도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 5. 24.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전제 하에, ‘시나리오 1:
보상입법을 통한 피해자 전반에 대한 보상(재원 문제)’ 방안으로 소멸시효 경과 전 보
상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판결과 유사한 정도 금액으로 보상이 필요한 반면 소멸시효
경과 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
어지게 되므로 독일에서의 보상액(270~800만 원) 등을 참고하여 보상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검토하고, ‘시나리오 2: 소 제기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사법 절차로 해결’ 방안
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하여는 판결로 배상을 해주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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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효 완성 후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검토를 하
면서, ‘SOFA와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 일본 전범기업들 외에 정부 또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출연하여 설립할 재단만을 상대로 소제기를 허용할 경우 ‘시나리오 1에 비하
여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해결 가능’하고, 재단 설립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
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검토를 하였는바, 이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 진행과 결론 뿐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청구
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에 따른 피고 전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 유무, 배상액, 재
단 설립 방법 및 시기 등 배상 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에 관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DI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재외공관 파
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과
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한 후 DL실 심의관 B에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
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인 일부 보고서와 참고 자료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2013.
11. 8.자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작성명의자와 일부 세부 기재를 지
우고, 제목을 변경한 ‘강제동원자 판결’ 문건과 참고자료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ICJ 재
판 내지 국제중재 대상 가능성’, ‘JF 사건’, ‘JG 교수의 논문 주요 내용’을 대법원의 JD
재판연구관 JE에게 전달하게 하고, 2013. 12. 18.자 JI 재단 보고서 및 2013. 12. 19.자
‘장래 시나리오 축약’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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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보고서 전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
시로 법원행정처 DL실 심의관이던 B이 11월 보고서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강
제동원자 판결’ 문건을 JE 대법원 JD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였고, 그때 B이 ‘대법원 판
결에 대한 ICJ 재판 내지 국제중재 대상 가능성’, ‘JF 사건’, ‘JG 교수의 논문 주요 내
용’ 문건을 함께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M은
‘2013. 12.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
려갈 수 있다고 하니 그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그걸 검토해 봤다“,
”B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JE
에게 ”우리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검토해 보라“고 하면
서 ”DL실 심의관 B이 그 쟁점에 관해 이미 검토를 했다고 하니 자료를 받아 참고하라
“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JE는 ‘2013. 12.경 M 선임이 ICJ 제소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지시를 하면서 ”B에게 검토 자
료를 받아서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외교부 입장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ICJ에 제소되면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쟁점만 검토했다’고 진술했던
점, ②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목상으로는 M에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11월 보고서를 전달하겠
다고 말했을 뿐, 같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상고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등
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피고인이 11월 보고서
의 전달을 통해 의도했던 바가 검사의 주장처럼 1차 소인수회의를 통해 확인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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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와대의 입장과 바람을 대법원에게 전달하여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M에게 그러한 의도에 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언급을 했을 것으로 보
이나, 기록상 이를 언급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는 점, ④ B이 2012년 대법원 판결
의 판시를 비판하는 JG 교수의 논문에 관한 검토 문건(‘JG 교수의 논문 주요 내용’)과
함께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인 JJ, JK, JL, JM가 작성한 논문 4개도 같이 전달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M에게 명시적으로 언급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ICJ 재판 내지 국제중재 대상 가능성’, ‘JF 사건’ 등의 문건도 같이 전달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B이 대법원에게 외교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참고자료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최신 것을 JE JD재판연구관에게 보내드리라 지시했다’고 진술하
였고, ‘피고인이 그 이유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 자체에서는 위법·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별달리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⑥ 대외비 문건을 외부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B은 피고인의 지시
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다면 피고인과 상
의하여 이를 정리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진
행하려 한다면 해당 지시가 위법하여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자
신의 책임 하에 이를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했어야 했을 것인 점, ⑦ 실제로 B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강제동원자 판결’로 제목을 고치고, 보고서 작성일과 작성자 부분
을 삭제한 후 6면의 ‘다.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심리불속행의 장단점
을 기재한 부분과 라항의 검토의견 부분을 모두 삭제하여 전달하였는데, 이에 대해 ‘스
스로 문제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다 수정하여 송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⑧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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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적, 법리적인 판단 외에도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정보까지도 수집하여 주심
대법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국제사법재판소 제
소 가능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결과를 알려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11월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는
재판연구관들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
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피고
인의 지시에 일부 위법·부당한 측면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
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
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
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
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12월 보고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DL실 심의관이던 B이 12월 보
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B은 제1 관련 사건 법정에서 ‘축약 보고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할 때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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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 지시를 하였다는 점(직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은 ‘피고인
이 2013. 11.말경인지 12.초경인지 자신에게 “JI 재단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 “다른 나
라의 보상이나 배상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봐 달라”,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라”고 하여서 12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
술했고, ‘피고인이 “시효 부분도 잠재적 원고도 많고 한데 엄격하게 보는 게 맞지 않겠
냐” 정도 말해서 그런 취지로 검토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보상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재단이나 보상입법에 있어 적절한 시기나
방법은 어떨지 고민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점, ② B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기재한 것이지 대법원 재판부의 절차진행, 처리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의 향후 시나리오는 각각의 경우의 장단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재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도 피고인이 어느 쪽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은 이쪽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은 저런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검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③ 그렇다면 공소사실에서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은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을 예상해 보라‘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내
지 보상의 전체적 모습에 관한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은 ’재단이
나 보상 입법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나 방법은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었고,
특정한 결론을 정한 검토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달리 지시 내용에 문제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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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이지는 않고, 기록상 그렇게 인정할 증거는 마땅히 없는 점, ④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JI 재단
을 포함한 해외의 배상 및 보상 사례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전망, 강
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의 전체적 모습 등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이러한 지시에 따라 B이 12월 보고서에
서 주로 검토한 내용은 JI 재단의 설립 과정과 이를 통한 배상 기록을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였고, 그 외에도 향후 상고심의 전망과 이에 대한
일본의 불복가능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의 전체적인 모습, 상정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법리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였던 것으로 그러
한 검토 내용도 상당해 보이는 점, ⑥ 검사는 12월 보고서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검토라는 취지로 주장하
나, 해당 보고서나 그 내용이 대법원에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을 만연히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인 점(만일 그런 목
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외교부의 바람과 정반대의 결론인 ’시나리오1: 재상고 기각‘
등에 대하여도 같이 검토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공소장을 보면
2013. 11.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 범행이나 2015. 2.
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 범행처럼 외부에 전달된 증
거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법원행정처 작성의 보고서들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의 작
성을 지시한 행위 외에 전달을 지시한 행위를 별개 범행으로 기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⑦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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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
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11월 보고서의
전달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12월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권을 행사
하고 나아가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11월 보고서 전달 부분
㈎ B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중 최신의
것을 JD재판연구관인 JE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11월 보고서 내용 중 심리불속
행 여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부분을 재판연구관에게 보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수정한 후 그 수정 문건 및 참고자료들
을 JE에게 전달하였는데, JE에게 실제로 전달된 수정 문건에는 위와 같이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으나, 여전히 ’재상고심 판결 확정시 문
제점‘ 등이 포함된 ’재상고심 선고와 관련된 우리 외교부의 입장‘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문제의 소재 – 외교부와의 관계 등의 고려 필요성 여부’ 항목에서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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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할 것인지 여부’라는 문구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
하여 B은 ‘심리불속행 여부에 대한 방안 부분이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
치 않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을 삭제해야겠다는 생각이 최우선이었던 탓에 나머지 부분
의 삭제 여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고, 특히 자신은 ICJ 재판 부분과 JF 사
건 부분을 참고자료로 보내준다는 생각이었을 뿐, 위 보고서 내용 중 ”재상고심 선고
와 관련된 우리 외교부의 입장“ 등이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할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
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M은 11월 보고서의 전달 경위와 관련하여 ’2013. 12. 초순경 무렵 피고
인으로부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ICJ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하니
그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그걸 검토해 봤다“, ”DL실의 B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JD재판연구관인 JE에게 우리 대법원 판결을 강
제적으로 ICJ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직 재판연구관을 통해 검토해보라고 하면
서 ”B이 ICJ 제소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이미 검토를 했다고 하니 B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참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 B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의
다른 쟁점에 관해서 검토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한 것은 아니며, JE를 통해 ADA로부
터 보고받은 내용도 ICJ 제소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일 뿐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JE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등에 대해 언급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JE도 ‘M이 2012년 대법원
판결의 ICJ 제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B으로부터 자료들을
받은 것일 뿐 이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검토와는 관련이 없고, 자신은 201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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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외교부의 입장 및 요구사항 등은 모르는 상황에서 ICJ 제
소 쟁점에 대해서만 검토했을 뿐이며, 당시 M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의견서
를 제출하고 싶어 한다거나 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챙겨봐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M에게 보고한 것도 ICJ 제소 관련 내용이었을 뿐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의 당부
에 대해서는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M에게 법원행정처의 검토 사실을 알리고 B에게 최신 보고서의
전달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ICJ 제소 가능성 외에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여부나 그에 관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 등에 관하여 언급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직권을 남용함에 있어 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거나 외부적으
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에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M이나 B 등에
게 이를 표시하여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에 해당
한다.
㈑ 그에 앞서 청와대 KU은 2013. 12. 1.경 ADG 공관에서 JN, ADB 및
ADC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1차 소인수회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JN가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번복 가능성이나 절차를 문의하면서 재단 설
립 등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판결선고 연기
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그 참석자들 사이에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번복되어
야 한다거나 이를 위해 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되어야 한다는 등의 재
판절차의 진행 및 결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법원 측 참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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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이 외교부 측의 요청을 수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ADC은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해 자신은 IB이 재판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우회
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만 피고 측이 일본기업이므로 해외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제법 소요될 것이라는 말은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ADC은 ’1차 소인수회의 직후에는 DI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맞
고,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사석에서라도 보고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떤
계기로 보고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등 하
급자들에게 1차 소인수회의의 참석 사실 및 논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ADC이 위 회의 이후 피고인 등 하급자에게 위 회의에서 논의
된 내용들에 대해 검토보고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하거나 후임 IB인 DJ에게 위와 같은
외교부의 요청사항 등에 관하여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
는다.
㈒ 피고인이 B에게 11월 보고서를 J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2013. 12. 초
순경에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의 외국송달 절차가 이제 막 개시되어 피고 측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 사
건의 주심 대법관 배당 및 담당 재판연구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법원 재판연구
관실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
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등
의 외교부의 입장을 위 사건의 처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실제로 JE는 B으로부터 11월 보고서의 수정 문건 및 참고자료들을 전달
받아 2012년 대법원 판결의 ICJ 제소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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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을 뿐,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의 당부 등 강제징용 재
상고 사건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나 위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심리불속행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JE에게 위 문건들을 전달하면서 주로 ICJ 재판
부분과 JF 사건 부분을 참고자료로 보내준다는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래서 심리불속
행 여부에 대한 방안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등을 언급하면서 강
하게 반발하고 ICJ에 제소될 경우 우리 측의 패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입장에서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의 ICJ 제소 가능
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고, 그러한 쟁점에 대해 검토한 문건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진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재판연구관실에서 참고자료로서 파악하고 있거나
고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 결국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보고서의 전달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2) 12월 보고서 작성 부분
㈎ 12월 보고서 중 2013. 12. 19.자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은 B이 2013.
12. 18.자 JI 재단 보고서의 내용 중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
의 전체적 모습‘ 부분만을 별도로 2장짜리로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위 축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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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B은 ’요약본은 보통 3~4장 정도여야 하는데, 그 요약본
이 10장이 넘어가서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의 전체적 모습“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축약해서 정리한 것으로 ‘요약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할 때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JI 재단 보고서의 작성 외에 위 축약 보고서
의 작성까지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위 축약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JI 재단 보고서에 대한 작
성 지시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내용을 요약한 위
축약 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시도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한편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JI 재단 보고서에는, 대법원에 계
속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하여 앞으로 전개 가능한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시나리오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쟁점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B은 JI 재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고 보상입법이나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적절한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
의 수를 고려할 때 보상 내지 배상의 규모가 상당하니 소멸시효 문제를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JI 재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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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JI 재단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 전개 가능한 방향으로 시나리오 1
(재상고기각), 시나리오 2(대법원 소부에서 새로운 쟁점에 대해 판단하고 환송), 시나리
오 3(대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 시도), 시나리오 4(상황변화 시 대법원이 사법자제론에
기한 판단), 시나리오 5(전원합의체에서 판단) 등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시
나리오별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기재한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입장에 명백
하게 배치되는 방안인 ‘재상고기각’을 시나리오 1로 상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강제징
용 재상고 사건을 외교부에서 희망하는 대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시나리오 5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사건의 결론이 본질적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 내용이 부기되어 있기도 하
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관한 B의 진술과 그에 따라 작성된 JI 재단
보고서에 기재된 5가지 시나리오의 분석 내용에 비추어 보면, JI 재단 보고서는 실제로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 절차 및 처리 시기, 결론 등을 특정한 방향으
로 실행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계획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 방향에 관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예측하면서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전망한 것에 해당한다.
㈑ JI 재단 보고서에서 새로이 검토한 주된 내용은 ‘JI 재단’의 설립과 배상
처리 과정을 통해 교훈 내지 시사점을 얻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
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 진행
과 결론에 관한 전망과 소멸시효 관련 쟁점까지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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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그 의사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
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행정권자는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안들의 처리 절차 및 결론 등에 대하여 각계의 동향 및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
립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론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행정조직에서 여러 사법현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
여 내부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행해지거나 최대
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하여 검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계속 중
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검토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JI 재단 보고서에는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및 파기환송 여부 등 위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JI 재단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무렵에는 강제징
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아직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외국송달이 진행 중
이어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주심 대법관 배당 및 담당 재판연구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사건의 객관적 진행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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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입장을 위 사건의 처리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
으로 보인다.
나아가 JI 재단 보고서가 위 사건의 주심 대법관 배당 및 담당 재판연구
관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위 사
건의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등 위 보
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관점에서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되
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고서는 실제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현실적
인 의도 아래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
요 관심 사안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와의 관계 등 사법부의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 및 부정적인 파급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사법행정적인 관
점에서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JI 재단 보고서에 위와 같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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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3) 2014. 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DI은 ‘2차 소인수회의’ 직후 DJ으로부터 ‘정부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
해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외교부에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
도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
였다. 이와 같은 DI의 방침에 따라 DJ은 JN으로부터 건네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함의와 국가적 부담’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4. 11.경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 C에게 2013. 12. 1.자로 외교부에서 작
성된 후 2014. 11. 1.자로 업데이트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함의와 국가
적 부담’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이 보고서를 반영하여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청
구 소송 현황 및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진행경과,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
부,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 배상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에 대한 검토와 함
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
에 따라 C은 2014. 11. 10.경 위 외교부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일제 강제동
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CK실 명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
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입장‘, ’배상판결 확정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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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국가적 부담(외교부 견해)‘, ’대법원 계류사건에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측’ 등을
검토한 내용이 있고, 특히 ‘대법원 계류사건에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측’ 부분에는 5가
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재상고기각’, ‘대법원 소부에서 새로운 쟁점에 대해 판단하
고 환송’, ‘대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 시도’, ‘대법원이 사법자제론에 기한 판단’,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가적 부담이 되므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Q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 및 결론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
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과
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한 후 CK실 심의관 C에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
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대법원 재판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 진행, 처리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2014. 11. 10.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
련 보고’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시
로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C이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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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문서 3개를 1개로 통합하여 편집·정
리할 것을 지시했을 뿐이라 주장하는데, C은 ‘피고인이 당시에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
에 강제징용 관련 사건이 다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건들의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보고서의 앞부분은 외교부 보고서를 참고하고, 결론 부분은 B이 작성한 12월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
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외교부 작성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함의와
국가적 부담‘ 문건(JO)과 법원행정처 IE실 작성의 ’일제 식민지 시대 관련 과거사 사건
계류 현황‘ 문건(JP)을 받고, DL실로부터 B 작성의 위 12월 보고서를 받아 이들을 문
서로 편집하여 정리했을 뿐, 해당 보고서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없
다‘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C은 위 3개 문건을
종합하여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현황‘, ’대법원 계류 사건 진행 경과
등‘,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와 외교부, 학계 등의 입장‘, ’배상판결 확
정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외교부 견해)‘, ’대법원 계류사건에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
측‘ 등에 관해 정리했던 점, ③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 중 ’대법원 계류사건에
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측‘에 관한 내용들은 B 작성의 위 12월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를 전재한 것이지 심의관인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새롭게 검토하여 정리한 내용
이 아닌 점, ④ 검사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주장
하는 ’배상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외교부 견해)‘에 관한 내용도 외교부 문
건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C이 나아가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해당 내용을 재판에 반영시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했던 것이
아니었던 점, ⑤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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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내부 검토 결과에 배상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
담(외교부 견해)까지 포함시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 3개를
1개로 통합 편집·정리하라‘는 지시가 내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별달리 위법·부당하다
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⑥ 검사는 위 보고서가 2
차 소인수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재상고 사건에 관한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과 대법원 사
건 처리 방향에 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해당 보고서가 대법원에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을 만연히 인정하기는 어려
울 것인 점, ⑦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
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보고서를 반영하여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현황 및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진행경과, 2012
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 배상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검토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
는 반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보고서 작성에 관한 피고인 지시는 그 목적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
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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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보고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의 함의와 국가적 부담’이라는 제목의 외교부 문건, B 작성의 2013. 12. 18.자 JI 재단
보고서 내용 중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부분, BF 작
성의 2014. 11. 3.자 과거사 사건 현황 문건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요약·인용하고 편집
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 보고서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반발
을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 및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취하는 우리나라 외교부 입장과
함께 위 판결 확정 시 예상되는 ‘한일관계의 총체적 파국 초래,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
향 초래’ 등의 국가적 부담이 외교부의 견해로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JI
재단 보고서에 기재된 바 있는 내용인 대법원에 계속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
후 전개 방향 예측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2) C은 위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에 대법원 및 하급
심 법원에 강제징용 관련 사건이 다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건들의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보고서의 앞부분은 외교부 보고서를 참고하고, 결론 부분은 B이 작성
한 JI 재단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
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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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대체적으로 진술하는 바에 따르면, 피
고인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들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는
데, 검토배경이나 추진 내용, 대응방안 등을 상세하게 메모에 기재해 주거나 결론 부분
을 미리 말해주면서 그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고, 기존에 이
미 작성되어 있던 보고서 내용을 요약·편집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상
급자에 대한 보고나 실장회의의 논의 자료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하여 정리해 두려는 목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법부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보고서를 추후
에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해놓지 않은 채 심의관들에게 일단 보고
서 작성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종전의 3개 문건
을 참고·인용하여 작성하라고 지시한 위 보고서 역시 그 기재 내용을 현실적·구체적으
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다양한 사법 현안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현황 등
을 파악해 두기 위해 작성을 지시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4) 위 보고서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관계의 총체적 파국
초래, 국제사법절차 회부 시 패소가능성 농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 초래, 사법적
해결 이외의 대안 부재 등으로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등의
외교부의 입장이 기재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함의와 국가적 부담’이라는
제목의 외교부 문건의 내용이 요약·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정치적 중요 관심 사안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
하여 그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에 관한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해 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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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 등을 정무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보고서 중 제4항 ‘배상판결 확정 시 예상되는
국가적 부담(외교부 견해)’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제
목에 “외교부 견해”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외교부 문건에 기재되
어 있는 내용이 타당하다거나 그와 같은 외교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
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작성한 2013. 12. 18.자 JI 재단 보고서는 실제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 절차 및 처리 시기, 결론 등을
특정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계획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
고 할 수 없고, 단지 위 사건의 향후 전개 방향에 관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
여 예측하면서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전망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C이 작
성한 위 보고서 중 ‘대법원 계류사건에서의 향후 전개 방향 예측’ 부분은 새로운 검토
없이 종전에 B이 작성한 JI 재단 보고서 중 ‘대상 사건들에 대하여 앞으로 전개 가능한
방향’ 부분을 거의 그대로 요약하여 인용한 것이다. 또한 C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 제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에 관하여 단지 ‘예측’하는 방향에
서의 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B에 대한 JI 재단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보고서 작성 지시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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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
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그 의사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
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행정권자는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안들의 처리 절차 및 결론 등에 대하여 각계의 동향 및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
립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론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행정조직에서 여러 사법현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내부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주
관적인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행해지거나 최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하여 검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검토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7) C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JI 재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및 파기환송 여부 등
위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JI 재단
보고서가 작성된 후 C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
는데도, 그 사이에 위 사건의 주심 KG이 2014. 6. 18.경 위 사건을 공동조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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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배분하고 JE에게 검토 지시를 하여 재판연구관실의 검토가 시작되었을 뿐, 그에
따른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그 후 2014. 12. 말경에서야 비로소
JE에 의해 작성된 ‘간략 보고서’에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및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한 재상고이유의 요지와 핵심 쟁점들에 대한 느낌 내지 인상 정도의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객관적 진행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외교부의 입장을 위 사건의 처리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
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이 작성한 위 보고서가 위 사건의 주심 KG 및 담당 재판연구관에
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외교
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등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관점에
서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고서는 실제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
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현실적인
의도 아래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요
관심 사안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와의 관계 등 사법부의 대외관계
에 미칠 영향 및 부정적인 파급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
서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보고서에 위와 같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
나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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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어렵다.
(8) 결국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
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
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
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4) 2015. 3.~7.경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
건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각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청와대가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해주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청와대와 외교
부가 원하는 재판 절차 및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DI의 방침에 따라, 법원행정처 CK실
장이던 피고인은 2015. 3.경 CK실 심의관 C에게 ‘사법부 최대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입법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니 국회 법사위의 본격적인 논의
돌입에 앞서 실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청와대 접촉 루트 및 설득 전략을 수립
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2015. 7.경 위 C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청와대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 2015. 3.경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실효적인 청와대 접촉루트 및 설득 전략을 업데이트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3. 하순경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CK실 문건을, 2015. 7. 하순경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제목
의 CK실 문건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DJ, DI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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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이 2015. 3.경 수립한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청와대 상대 접촉 루트
및 설득 전략의 내용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입법 실패시 대외적으로는 사법부의 위
상이 추락하고, 대내적으로는 대법원장님의 리더십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초
래되기 때문에 BH를 설득할만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상황인식 하에, 당시
청와대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견제·반대하는 분위기이고, 공식적 접촉창구인 DR수석실
을 상대로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DR수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입체적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에 따른
‘우회(Bypass) 전략’으로 ‘DR수석 외 대통령과 가깝고 비중 있는 인사로서 JR, 민정특
보, 정무특보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접촉·적극적 설득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JQ대
사를 지낸 JR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기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
되니 DJ이 JR을 직접 만나 그와 같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었고, 2015. 7.경 이전의 전략을 업데이트하여 수립한 접촉
루트 및 설득 전략의 내용은 ‘BH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 없어, 적극적 협상
카드를 제시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상황인식 하에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관한 대통령
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BH에
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설
득 전략’으로 ‘DR수석을 우회(Bypass)한 JR과 특보단 접촉·설득 전략의 궤도 수정 필
요’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DR수석실과의 실무 회동을 통한 사전 정지 작업’, ‘JR과의
면담 추진’, ‘JS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대통령 방문 일정 활용’을 단계별로
추진한 다음 최종목표로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BH의 찬성 또는 적어도 중립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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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을 통한 상고법원 입법 성사를 위한 막강한 우군 확보 또는 긍정적 분수령 마련’
이라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특히, 2단계에 해당하는 ‘JR과의 면담 추진’의 내용으로 ‘상
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
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니
DJ이 JR을 직접 만나 법원의 협조노력 또는 공감의사를 피력’하는 것이었다.
이는 청와대·외교부의 요청대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에 외교부의 의
견을 반영하여 청와대·외교부가 원하는 대로 그 재판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테니 그
반대급부로 상고법원안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특정 재판
의 절차 및 결론을 법원행정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입법 협조 대가로
삼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과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상고법원 추진, 법관
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과 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한 후 CK실 심의관 C에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C
으로 하여금 대법원 재판부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절차 진행, 처리 시기 및 결론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2015. 3. 26.자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보고서(3
월 보고서) 및 2015. 7. 20.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보고서(7월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3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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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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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
시로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C이 3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은 ‘피고
인이 “2014. 12. 19. 발의된 상고법원안의 입법을 위해 실효적인 대청와대 접촉 루트
및 설득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②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 자체에서는 위법·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별달리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③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안 입법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
인으로서는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문제 삼을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④ 보고서에도 검토 배경과 목적으로 “향후 입법
추진에 비추어, 입법 추동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BH 설득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 “입
법 추진 로드맵에 조응하여, 실효적인 對BH 접촉 루트 및 설득 전략 수립 → 국회 법
사위 본격 논의 돌입에 앞서 실행 착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C은 이러한 지시
에 따라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BH 현황’, ‘DR수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입체적 대
응전략(우회 전략) 구사 필요성’, ‘대상자별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
서에 정리했던 점, ⑥ 해당 보고서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내용은 JR과 관련
하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 정도에 불과한 점, ⑦ C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내용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C이나 P 등의 심의관들이 스스로 검토하여 기
재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해당 내용은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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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
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
령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특히나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건을 JR와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
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해당
내용 기재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에 일부 위법·부당한 측면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보고서 전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
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7월 보고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
시로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C이 7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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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P은 ‘피고
인으로부터 C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받고 3월 보고서 앞부분에 지시 내용을 타이핑
하여 C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C은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하는 일정을 앞
두고 “3월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P이 건네 준 메모를 기초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 자체에서는 위법·
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별달리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③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안 입
법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
당성을 문제 삼을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④ 해당 보고서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
이는 내용은 3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JR과 관련하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주요 관심사
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 정도에 불과한 점,
⑤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
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이러한 검토만으로 위 사건을 JR와의 거
래대상으로 삼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P
은 ‘피고인이 “그 동안 추진했던 EW DR수석을 우회하는 바이패스 전략은 Q 대통령의
EW DR수석에 대한 신임도에 비추어 허구적이므로 EW DR수석을 직접 접촉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 내용도 타이핑하여 C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던바,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의 지시와는 달리 C이 3월 보고서를 업데이트 하여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
용을 삭제하지 않는 바람에 남아 있던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⑦ C이 초안을 작성한 7
월 보고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정되어 2015. 7. 28.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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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설득 방안‘ 문서(JT)로 최종 정리되었는데, 위 최종본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⑧ 이는 피고인이 C에게 ’JR에 대한 맞춤형 접촉·설득 전략이 더 이상 무의미
하므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삭제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보고서 작성
에 관한 피고인 지시는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
성이 없는 지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3월 보고서 부분
㈎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3월 보고서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을 위해 상고법원안에 반대하고 있는 EW 대신 새로운 청와대 접촉
대상으로서 JR 및 특보단을 설득하는 바이패스 전략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고법원안이 2014. 12. 19. 발의되고 2015. 2. 5.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
정되었으나, 다양한 반대 논리에 직면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법사
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보고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안건이 채택되는 등 상
고법원안 통과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자, 피고인은 상고법원안의 최종적인 국회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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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청와대의 입법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상고법원안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EW DR수석을 우회하여 청와대 접촉·설득 대상을 JR 등으로 다각화하는
바이패스 전략 구상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JR 등에 대한 구체적 접촉·설득방안을 검
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C이 3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 C은 3월 보고서의 작성 목적과 관련하여 ‘3월 보고서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청와대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작성 목적이 있었고,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미 결정된 사항
을 실행하는 방안을 쓴 것이 아니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을 설득하
는 업무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의 당연한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3월 보고서에 기재된 바이패스 전략 등의 내용은 JR 및 특보
단에 대한 접촉·설득 방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촉박한 상고법원안의 입법 추진 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CK실 차원
에서 청와대 접촉·설득 대상을 다각화하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면서 각
대상자별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을 제시·검토해 보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 실제로 3월 보고서 중 JR에 대한 접촉·설득 방안으로 검토한 부분의 내
용은 ‘JQ대사 경력의 JR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으로서, 강제징용 재상
고 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관
심사항과 관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를 피력한다’는
것인데, 이는 JR를 만나게 되고 JR가 예상했던 주요 관심사항으로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먼저 언급한다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사건에 대해 원
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의사를 피력하는 등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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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JR를 접촉·설득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은 JR 외에도
ADD특보, ADE특보, ADF특보 등 특보단에 대한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중 하나로서 제안된 것이고, 그 중요도와 비중이 다른 특보단에 대한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결부시키기
위해 이를 염두에 두고 3월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면 JR에 대한 위 사건을 활
용한 설득방안 위주로 보고서의 내용이 구성되었어야 하고, 위 사건을 강제징용 재상
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를 피력’한다는 정도의 추상적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검토되었어
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3월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 3월 보고서 중 검토 배경 부분에 “입법 추진 로드맵에 조응하여, 실효적
인 對BH 접촉 루트 및 설득전략 수립 ⇨ 국회 법사위 본격 논의 돌입에 앞서 실행 착
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보고서에서 검토한 방안 모두를 곧바로 실행에 착
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전에
위 보고서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아이디어 중에 실제로 실행할 방안을 확정하고 그 실
행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JR 설득전략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보고서의 작성 이후에 위와 같은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는
다.
㈓ 비록 3월 보고서 중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인 강제징용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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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청와대 ADG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JR가 위 사건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를 피력하는 등으로 우호적 분위
기를 조성한다는 방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내부 비공개 문건을 통해 검토하는 것
일 뿐이므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2) 7월 보고서 부분
㈎ C이 피고인의 지시로 3월 보고서에서 바이패스 전략을 수립·검토한 이후
피고인이 2015. 7.경 위 바이패스 전략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P 작성의
2015. 7. 12.자 기초메모를 통해 그 궤도를 수정하는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C은 EW를
우회하는 바이패스 전략을 수정하여 EW를 직접 설득하는 정공법을 수립·검토하는 내
용의 2015. 7. 20.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7월 보고서)과 2015.
7. 28.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2개의
보고서는 기본골격과 내용 등에 있어 유사하나, 후자에 있어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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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관련한 JR에 대한 설득전략 부분이 제외되고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 방안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 C은 위 각 보고서 사이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3월 보고서에서 검토했던
바이패스 전략은 EW의 입지 강화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7월 보고
서에서는 아직 위 전략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채 1단계로 DR수석실과의 실무 회동
을 한 후 2단계로 JR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위 2015. 7. 28.자 보
고서에서는 위 전략이 완전히 폐기되어 삭제되면서, JR에 대한 접촉 방안의 하나였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불과 8일
만에 위와 같은 경위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것에 비추어 보
면, 7월 보고서는 바이패스 전략의 폐기 과정에서 작성된 중간 작성본에 불과하고, C
이 피고인의 위 전략의 폐기 지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7월 보고서에 종전의 3
월 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포함시켰다가 이를 수정하는 최종본을 작성하면서
삭제하게 된 것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7월 보고서 중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종전에 작성
된 3월 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의 C에 대한 3월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운 이상, 피고인의 C에 대한 7월 보고서 작성 지시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7월 보고서 중 해당 부분은 구체적 실행으로 전혀 나아가지 않은 채 불과 8일 후
에 작성된 2015. 7. 28.자 보고서에서 삭제된 점에서도 피고인의 7월 보고서에 대한 작
성 지시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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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피고인의 B에 대한 7월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5) 2015. 5.~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E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DI과 피고인은 진행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심리 계획으로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등의 내용을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 측인 E 변호사
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외교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DI의 방침에 따라,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
고 대리인인 ID 법률사무소에서 위 사건 대응팀을 총괄하던 E 변호사에게 ‘정부에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를 전달 받아 검토한 대법원도 상당히
고민이다. 외교부의 의견을 참작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논의해야 한다. 소
부 또는 전원합의체로 할지 고민하였으나, 전원합의체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
르렀다. 그러려면 외교부의 공식적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사소송규칙을 바꿨
으니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내면 좋겠는데 ID 법률사무소 측에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E로부터 위 ‘요청서’ 초안을 전
달받아 그 내용을 수정한 후 되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E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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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었다.
이후 DI은 2015. 5.경 HZ 집무실 등에서 직접 E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 사
건의 외교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냐, 잘 알겠다’라고 말하여, 피고 전범기업 소송대리인이
의견제출 촉구서를 제출하면 외교부는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제출 제도’에 따라 의
견서를 제출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바탕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부하겠다는 DI의 방침을 확인해 주었다. 이를 통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
의체 회부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E는 그 무렵 이를 다시 일본 전범기업인 JU 주식회
사 및 JV 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DI의 방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E에게 연락하
여 ‘청와대 JW비서관 JX은 외교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적이다’, ‘2015. 8. 말경까지는 의견서 제출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전원합의체까
지의 프로세스가 재확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를 전제로 하는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관련 협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그 후 2015. 9. 10.경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인 2009헌바317
호 사건에 관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금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
다’라고 답변하자, E는 2015. 10. 2.경 피고인에게 헌법재판소 2009헌바317호 사건의
심리진행 상황 확인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0. 5.경 헌법재판소에 부
장연구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AJ으로부터 2009헌바317호 사건 뿐만 아니라 한일청구
권협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2010헌가74호(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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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2011헌바55호(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2
항 (a)호 위헌소원 사건), 2012헌마939호(사할린 동포들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
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헌마888호(B, C급 전범으로 몰린 사람들의 한일청
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개요, 선고예정 기일 등 심리진
행 상황, 헌법연구관들의 검토보고서 보고결론 등 내부 심리정보를 요약한 보고서 및
각 검토보고서를 수집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그 무렵 ‘주심 헌법재판관이 연내 선고하
여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청구권협정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헌바317호 사
건에 2010. 4.경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피고가 JV 주식회사인 1심 사건에는 제출
하되, 대법원 계속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는 제출하지 말고 보류해야 한다.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서는 외교부로부터 새로 의견서를 받아야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절차
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한일청구권협정 해석 관
련 사건들의 심리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경 E에게 연락하여 ‘약 20일 전에 외교부의 의견서
초안을 받았는데, 학자들의 견해 및 필리핀의 사례를 인용하는 형식이었다. 외교부 JY
과 조만간 연락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E가 ‘이제 시작해도 되지 않을지’라
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외교부 JY과 연락해서 의사를 타진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등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전제로 하여 법
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관련 협의 사항을 재차 알려주었다.
이후 DI은 2015. 11.경 직접 HZ 집무실 등에서 E 변호사를 만나 ‘외교부가 소
극적이어서 걱정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 전범기업 소송대리인의 의견제출 촉구서
를 시작으로 하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를 전제로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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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었는데, 이는 DI의 강제징
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및 결론에 대한 심증을 재차 전달해 주는 것
이었고, 이러한 DI의 계획 및 심증을 확인한 E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외
교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I의 승인 하에 E에게 전달하고 재차 DI이 전달한 위와
같은 정보는, HZ으로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JZ을 겸임하고 있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KA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DI이 직무상 지득, 관리하는 정보로서,
당시 대법원에 계류되어 진행 중이던 개별 사건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구체적인 심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법원의 외부, 특히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피고
전범기업 측 관계자들에게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과 공모하여 직무상 비밀인 HZ으로서 JZ인 DI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전원합의체 회부시
KA으로 직무를 수행할 DI이 ‘청와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리하
겠다’는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일방 당사자 측인 E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공소사실에 공무상 비
밀이라고 정리된 내용인 “DI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전원합의체 회부시 KA으로 직무를 수행할 DI이 ‘청와대, 외교
부 등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리하겠다’는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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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을 통해 E에게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는
점(이에 부합해 보이는 유일한 증거는 E의 진술에 불과한데, E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
고인이나 DI으로부터 들은 말과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거나 추
측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나 D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
용을 명시적으로 직접 들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한편 ‘5/14 법원 동향’이라는 제목 하
에 “대법원에서는 새로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파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칙대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ID 법률사무소의 내부 메모 문건(KC)이 그
나마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E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ID 법률사무소의 KD, KE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그 무렵 대법원 내부적으로 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이
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메모 내용이나 이에 관한 E의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
다), ② 피고인과 JY은 2015. 6. 11.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방식에 관해 처음 논의했는
데, JY은 2015. 6. 11. 피고인과의 회의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고 진술했던 점, ③ 시기적으로도 2015. 5.~11.경에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
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2015. 2.경 위 사건을 인계받은 KF JD재판연구관은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주심인 KG에게 위 사건에 관해 최초로 보고했고, KG은 위 사건을 2016. 9.경에서야
‘전합보고안건’으로 상정하였다), ④ 그런 상황에서 과연 2015. 5.~11.경 무렵에 DI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지 의문이 들고, 그러한 수준의 내
심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
였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⑤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D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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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실제 있었고, 그러한 의중을 피고인과 교감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보더라도 막상 공무상 비밀이라
특정한 그 내용을 피고인이 E에게 누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2015. 5.경에 E에게 ‘전원합의체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말했
다는 내용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차에 관한 확인이나 협조에 불과하여, 문제되
는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조금이라도 부합해 보이는 내용은 전무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상 비밀이 존
재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
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
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
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
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
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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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5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누설’
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공무상 비밀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과 DI가 이를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과 DI가 누설하였다고 하는 공무상 비밀은 ‘HZ으로서 JZ인 DI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전원합
의체 회부 시 KA으로 직무를 수행할 DI이 청와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심리하겠다는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 E에게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로 할지 고민하였으나, 전원합의체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
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
는 사실을 누설하였다기보다는 대부분 절차에 대한 확인이나 협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2015. 7.경 E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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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서 제출 관련 협의 사항’이고, 2015. 10.경 E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한일청구권협정 해석 관련 사건들의 심리진행 상황 등’이며, 2015. 11.경 E
에게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관련 협의 사항’을 재차 알려주었다는 것이
어서, 외교부에 대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절차적 만족감을 주고 나서 소부에서 재
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는 이상, 피고인이 알려준 사항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
합의체 회부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DI는 2015. 5.경 E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외교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그러냐,
잘 알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2015. 11.경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DI가 그와 같이 말하
였더라도 이는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또는 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심증을 밝힌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고, E가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상황을 알려주면서 걱정하는 것
에 대해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의례적으로 공감해준 것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E는 피고인과의 2015. 5. 중순경 대화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ID
법률사무소 측에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이야기도 하여 재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CK실장
입장에서는 DI의 결심 내지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추측하였고, 이후
DI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관하여 언급했을 당시 DI가 별로 놀라
지 않은 채 “그러냐, 잘 알겠다”라고만 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DI의 승인을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것임을 확신하였으며, 이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장차 전원합의체
에 회부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원심에서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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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소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결론을 바꾸려면 전원합의체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들었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말하였는지
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전원합의체’를 언급했다는 등의 내
용이 있어서 원심 진술에 비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면이 있기는 하
나,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DI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장차 전
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법원
행정처에서의 지위, 피고인의 요청 내용, 피고인과 DI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DI가 강
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장차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다만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판례변경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종래에는 실무 관행상 우선적으로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의 주도로 심리가 진
행되고, 주심 대법관에 의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이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2015. 7.경부터는 전합 소위 제도가 신설되어 기존의
주심 대법관에 의한 회부 방식 외에 전합 소위에 의한 회부 방식에 의해서도 대법원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대법원이 전합 소위 제도를 신설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 주
된 대상을 ‘신규 상고 접수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당시 KY재판연구관인 M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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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연구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전합 소위의 심의 대상으
로 삼을 만한 사건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되거나 신건 보고된 사건 중 전원합의체
회부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을 들고 있는 점, 주심 대법관의 검토와 소부의
합의 등을 거치는 과정을 대폭 축소하여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여 중요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데 전합 소위 제도의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합 소위 제도가 신설
되어 시행되기 약 2년 전에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전합 소위의 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사건은 이미 2014. 6. 10. 주심 KG으로 지정되고 2014.
6. 18. 공동조 재판연구관실에 배분되어 그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상황이었다는 점에
서도 2015. 7.경 신설된 전합 소위의 심의 대상으로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DI가 2015. 5.~11.경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당시에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아직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
은 채 소부에서 주심 KG의 주도 아래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DI가 KA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에서 주심 KG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하
여 전원합의체 회부 등 그 재판 절차 진행 등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위 사건은 DI가 아니라 주심 KG에 의해 2016. 9.경 전원합의체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누설되었다고 하는 공무상 비밀은 강제징
용 재상고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회부 내지 심리 계획 등에 관한 것인데, 이는 JZ
및 전원합의체의 KA의 지위를 가지는 DI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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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 7.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에 활용하는 방안 수
립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I, DJ 등과 함께 외교부 의견서의 제출과 관련된 시기·방식·절차,
의견서 제출 촉구서의 내용 등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만 배제한 채 청와대·외교부·
피고 전범기업 소송대리인 징용사건 대응팀 및 일본 전범기업 관계자들과 불법적인 비
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조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신설·확대하는 방안에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의 재판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DI은 2014. 3.경 JN을 만난 자리에서 법관의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요청하여 JN로부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2014. 10.경 KH 방문을 계
기로 KH 대사 KI에게 KH 대사관에 법관의 신규 직무파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
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1.경 외교부 JY 등을 만나 ‘피고 전범기업 측,
대법원에 의견 제출 촉구 → 대법원이 정부에 의견 요청 → 정부 의견 제출’ 방식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하되 그 시기는 ‘가능한 조속히’ 진
행하고, 구체적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하면서, 그 기회에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5. 6.~7.경 법원행정처 CK실 KJ심
의관 D에게 ‘법관의 재외공관 직무파견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2015. 7. 2.경 D가 작성한 ‘KH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라는 제목의 문
건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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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문건에는 법관의 재외공관 직무파견을 검토하면서, 특히 ‘추진방안’
중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 - JV 사건: 외교부 측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위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
건 재판을 외교부 설득을 위한 활용수단으로 검토한 것으로, 이는 청와대·외교부의 요
청대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에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와대·외교부가 원
하는 대로 그 재판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테니 그 반대급부로 재외공관 파견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 및 결론을 법
원행정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 대가로 삼는 것은 사법행
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과
관련한 청와대 및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한 다음, CK실 KJ심의관 D에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강제징용 재상
고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2015. 7. 2.자 ‘KH 대사
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시
로 법원행정처 CK실 KJ심의관이던 D가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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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에게 법관 재외공관 파견과 관련하여 새롭게 추진전략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했
다’고 진술했던 점, ② 피고인은 2015. 6. 11. 외교부의 JY, KK을 만나 의견서 제출 방
식에 관해 합의하면서 이들로부터 KH 대사관 법관 파견을 위한 조언을 듣고, 2015. 6.
22. KI 대사에게 법관 파견 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던바, KI이 2015. 6. 25. 외교
부 장관에게 KH 대사관 법관 파견을 공문으로 건의하는 진전이 있자 D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고서에도 개요 부분에 “KH 대사관 최근 외교부
본부에 법관 파견 요청 → 재외공관의 요청을 계기로 우리 측에서 법관 파견을 검토하
는 형식으로 추진”, “추가 논거 보강, 구체적 추진방안 검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별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볼 내용이 없어
보이고,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해외 공관 파견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으로
서는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문제
삼을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법관의 재외 공관 파견에 대한
추가 논거를 보강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 정도에 불과한데, D는 ‘해당 내용은 (피고인이 검토를 지시
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⑥ 한편
해당 내용은 그 아래 ‘KL 판사 활용’ 방안에 관하여 별도 항을 만들어 정리한 것과 달
리 단 1줄 적은 것에 불과할 뿐, 해당 사건을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에 활용할 구체적
인 방법이나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내용만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
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
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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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
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D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KH 대사관에서 최근
외교부 본부에 법관의 파견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법원 측에서 법관 파견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면서, 추가 논거를 보강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고, 그 추진방안에 있어 외교부 고위인사에 대한 접촉, 실무자에 대한 설명 외
에 추가 설득방안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JV 사건), KL 판사 활용, ADH 대사관 검
사 신규파견 건 지적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D는 위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2014. 12. 말경 외교부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 파견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법관의 재외 공관 파견 추진
업무가 약 6개월 정도 소강상태에 있던 중, 2015년 여름경 무렵 피고인이 KH 대사관
법관 파견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자고 하면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
하여 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전임자도 매년 추진해 오던 일로서 자신은 그냥
계속 해 오던 기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런 내용은 반
드시 들어가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기억은 없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법
관의 재외 공관 파견에 활용하는 추진방안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기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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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D는 위 보고서 중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 중의 하나로 “JV 사건 :
외교부 측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이라는 기재가 들어간 경위와 관련하여 ‘법
관의 재외 공관 파견에 관하여 전임자들이 작성한 기존의 보고서들을 토대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상황 등을 업데이트 하여 추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거나 설명이 필
요할 것 같아 자신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스스로 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면서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의 하나로 기재하였고, 위 보고서 작성 당시
절차적으로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교부
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으면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위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외교부 입장을 반영시키겠다는 취지로 해당 방안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보고서는 6장 분량인데, 그중 외교부 추가 설득방안은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 3가지 사항이 7줄 정도의 분량으로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고, 그중 하나인
’KL 판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으로 구체적 활용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어
있으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언급한 항목은 단 1줄에 불과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적 협조를 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
되어 있지도 않다.
만일 D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의 외교부 의견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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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법관의 재외 공관 파견에 활용·연계하는 추진방안의 수립을 지시받았다면, 이 부
분을 작성함에 있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중심으로 이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였을 것인데도 D가
위 보고서 작성 무렵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과 D의 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위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한 목적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KH 대사
관 법관 파견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파견논거를 보강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D가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에 관한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
로 새로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 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교부에 대한 추가 설득방안 중의 하나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
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쳐 위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을 청와대 및 외교부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2015. 6. 11.경 JY, KK 대사와 회동을 하였고, 2015. 6. 22.경
KH 대사인 KI에게 ’위 회동에서 KH 대사관 법관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알
리면서 외교부 본부에 KH 대사관에 대한 법관 파견 건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D가 작성한 이메일 초안에 “지난 6월 11일 대법
원에 계속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대법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방식을 협의하기 위하여 JY님, KK 대사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KH 대사관에서 외교부 본부에 법관 파견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
내달라고 KI에게 요청하라는 KK의 조언을 들은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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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이메일 기재에 의하더라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
하여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방식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위 회동이 이루어졌고 그 자
리에서 KH 대사관에 대한 법관 파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일 뿐, 양자가 상호
연계되어 논의되었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검사는 외교부 관계자인 ADI의 2013. 11. 1.자 업무일지에 “ADJ 의
원 → 대법원 애로사항(주재관 파견 문제 → 대법원 CK실장) → 검찰 판사 분쟁 →
deal 거리가 有”라는 기재가 있고, J가 2014. 12. 3.경 G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
한 ’G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보고서에 “재항고 인용 시 긍정적
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 중 하나로 재외 공관 법관 파견에 적극 협조”라는 기
재가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업무일지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법
관의 대사관 파견이 서로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작성일자가 D가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1년 이상 전일 뿐만 아니라, 위 업무일지를 작성한 ADI은 ’평소
외교부 내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연계시켜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또한 J의 보고서는 아래에
서 피고인의 J에 대한 그 보고서의 작성 지시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G 재항고 사건을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상고법원 입법 추진, 법
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있어 청와대의 협조라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여 그 결론 및 처리 시기 등을 특정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일지 및 보고
서 기재는 검사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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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 결국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7) 2016. 9.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외교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9.경 JY 등과의 협의를 앞두고 DA CK실장과 함께 HZ실
로 찾아가 DI에게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낼 단계가 된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고, DI으
로부터 ‘HZ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JY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진행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심리 계획으로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JY 등 외교부 관계자에게 전
달하기로 마음먹었다.
DI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
길 60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JY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
된 대법원의 새로운 논의 전개를 위해 계기가 필요한바, 이러한 계기 마련을 위해 법
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과 다양한 전후 배상문제 처리 관련 외국사례를 제출해 주면,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려고 한다’, ‘외교부로부터 의견서 제출 절차를 개시
한다는 시그널을 받으면 대법원은 피고 전범기업 측 변호인으로부터 정부의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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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접수받아 이를 외교부에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에는 일주일가량 소
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외교부에서 대법원의 공문접수 후 3~4주 정도 뒤에 의견
서를 제출해 주면 이를 기초로 법원 내부절차를 개시하고자 한다’, ‘4년 전 판결을 바
로 뒤집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현 DI 임기 중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교부가 의견서를 늦어도 11월초까지 보내주면 가급
적 이를 기초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여 DI의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을 전달하였고, 회의 후 DI에게 면담 및 전달 내역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D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JY 등에게 전달한 위와 같은 정보는 피고
인이 법원행정처 CT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대외 업무인 외교부 관계자와의 협의 계획
을 DI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HZ으로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JZ을
겸임하고 있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KA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DI으로부터 직무상 취득
한 정보임과 동시에 DI이 직무상 지득, 관리하는 정보로서, 당시 대법원에 계류되어 진
행 중이던 개별 사건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구체적인 심
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법원 외부, 특히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피고인 전범기업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던 외교부 관계자에게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과 공모하여 법원행정처 CT으로서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
밀인 JZ인 DI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전원합의체 회부 시 KA으로 직무를 수행할 DI이 ‘청와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리하겠다’는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
실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피고 전범기업과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JY 등 외교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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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에게 제공하여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JY은 ‘피고인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노력해보겠다 또는 진행시켜보겠다”는 취지로 말
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이라 자신은 그리 이해했
지만, “DI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DI이 전원합의체 회
부하면 외교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
이 없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② 위 회의에 JY과 같이 참석했던 외교부의 KM KN국장은 ‘면담 후에
DA에게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번복될 것이냐”고 물었는
데 DA은 “전원합의체 회부도 보장할 수 없고, 판결 번복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진술했던 점, ③ 위 회의에 배석했던 외교부의 KO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보장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전원합의체로 가야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의견서가 그 계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던 점, ④ 외교부에
서 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메모(KP)에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이를 기초로 전원
합의부 회부를 추진하려고 함‘, ’외교부가 의견서를 늦어도 11월초까지 보내주면 가급
적 이를 기초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⑤ DA도 ’
피고인이 전원합의체 회부될 경우의 절차 정도에 관해 설명을 했을 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의 대법원 계획을 알린 바 없다‘고 진술했던 점, ⑥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
어 보면 공소사실에서 공무상 비밀이라 특정한 “DI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
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전원합의체 회부 시 KA으로 직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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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DI이 ‘청와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리하겠다’는 구체적 재
판 계획 내지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피고인이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누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한편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D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중이 실제 있었고, 그러한 의중을 피고인과 교감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이에 부합해 보이는 증거는 ‘DI이 위 회의
전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했을 때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
셨고, 또 본인의 임기 중에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DA의 검찰에서
의 진술 정도가 유일해 보이는데, DA이 원심 법정에서는 ‘DI이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
하여 언급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에 해당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
다. 게다가 DA이 검찰에서 진술한 정도의 언급만으로는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부족하
여 공무상 비밀에 이를 정도의 확정된 계획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해 보
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상 비밀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상 비밀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29.경 외교부 청사에서 JY 등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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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계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인 ‘HZ으로서 JZ인 DI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
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전원합의체 회부 시 KA으로 직무를 수
행할 DI이 청와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리하겠다는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외교부에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메모에는 “2012. 5. 24. 판결 관련 대법원의 새로운 논의 전개를 위해
계기가 필요한바, 동 계기 마련을 위해 amicus curie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가 동 문제
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과 다양한 전후배상문제 처리 관련 외국
사례를 제출해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부 회부를 추진하
려고 함”, “4년전 내려진 판결을 바로 뒤집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현
임 DI 임기중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교부가 의견서
를 늦어도 11월초까지 보내주면 가급적 이를 기초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위 회의에 참석한 JY은 ‘당시 피고인이 전원합의체 회부 추진을 확
실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으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며, 피고인이 DI의 임기와
관련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단지 2016. 11. 초경 이후의 절차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 DA로부터 DI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나 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청와대·외교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리하겠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특히 JY은 ’피고인이 위 면담에서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하면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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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부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최대한 진행시켜 보겠으나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
다는 정도로 말한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며, 노력해보겠다는 정도였기 때문에 노력을
했다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측의 의견서만 공개되고 외교부만 계속 비판의 도마에
올라 심각한 파장이 더 커지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일 걱정했던 것이다‘는 취지
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JY에게 ’DI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
체에 회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설하였다면 JY로서는 위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염려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JY은 위 메모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위 메모는 그 표현 자체로 대화 내
용을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 측 KM KN국장 및 KO이 위 면담 결과를 JN에
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해한 바를 요약·정리한 것으
로 이해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메모를 직접 작성한 KO도 ’위 회의
에 함께 참석한 KM가 불러주는 워딩대로 위 메모를 작성한 것이고, 자신도 법조생활
을 하다가 외교부에 가서 경험을 좀 쌓아봤는데 KM와 같이 외교부의 국장 정도가 되
면 그날 회의에 있었던 내용들을 자기의 어떤 워딩으로 소화를 해서 쫙 풀어주는 능력
이 있으며, 당시에 위 메모지의 워딩대로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법원 측에서도 조심스러우니까 신중하게 확답을 주지 않는 분위기여서 절대 우리 이렇
게 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라는 워딩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메모의 기재된 이른바 ’워딩‘ 자체에 의하더라도 외교부가 의
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한다거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다거나 이를 외교부에 알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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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은 검찰에서 ‘위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이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
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도록 해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위 메모의 기재 내용과 같이 현 DI 임기 중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외
교부 의견서가 제출된 다음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로 진행될 것이
라는 정도로 가정적으로 얘기했을 뿐, 전원합의체 회부 추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관련하여 DA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공개소환·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경황이 없었고 신병 문제와
기소 여부도 불분명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DI에게 사전 및 사후보고를 했
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자신은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
는데도 KO이 작성한 위 메모가 있다고 하길래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재대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그 후 원심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KM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서 기억이 환기되었는데, 위 면담 직후 KM로부터 “외교부가 의견
서를 제출하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다시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바로 “파기는 물론이고 전원합의
체 회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기억이 났다’, ‘외교부에서는 강제징용 재상
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하는 것 같았으나, 피고인이 전원합의체 회부
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KM가 면담이 끝난 이후 이에 대해 자신에게 계속
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A의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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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다만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판례변경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종래에는 실무 관행상 우선적으로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의 주도로 심리가 진
행되고, 주심 대법관에 의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이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2015. 7.경부터는 전합 소위 제도가 신설되어 기존의
주심 대법관에 의한 회부 방식 외에 전합 소위에 의한 회부 방식에 의해서도 대법원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대법원이 전합 소위 제도를 신설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 주된
대상을 ‘신규 상고 접수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당시 KY재판연구관인 M이 재판
연구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전합 소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건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되거나 신건 보고된 사건 중 전원합의체 회
부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을 들고 있는 점, 주심 대법관의 검토와 소부의 합
의 등을 거치는 과정을 대폭 축소하여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하
여 중요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전합 소위 제도의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합 소위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약 2년 전에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전합 소위의 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사건은 이미 2014. 6. 10. 주심 KG으로 지정되고 2014. 6. 18.
공동조 재판연구관실에 배분되어 그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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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경 신설된 전합 소위의 심의 대상으로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DI가 2015. 5.~11.경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당시에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아직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
은 채 소부에서 주심 KG의 주도 아래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DI가 KA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에서 주심 KG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하
여 전원합의체 회부 등 그 재판 절차 진행 등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위 사건은 DI가 아니라 주심 KG에 의해 2016. 9.경 전원합의체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누설되었다고 하는 공무상 비밀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회부 내지 심리 계획 등에 관한 것인데, 이는 JZ 및
전원합의체의 KA의 지위를 가지는 DI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8) 2015. 12.경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하여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진전되었다고 평
가하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사
법부가 협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법관의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파견 등 사법부 추진
현안에 대해 행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청와대 및 외교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반하
고 한일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한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소 각
하 여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조정, 화해, 원고들의 소 취하 등의 시도 여부, 원고 청구
를 기각하기 위한 논거 및 이유 설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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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획하였다.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은 2015. 12. 31.경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 F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불속행 여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 검토 사
례를 언급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청구권은 주권면제, 통치행위론, 한일 위안
부 합의, 소멸시효 등으로 인해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아니
한 2012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소부 판결로서 문제가 있다. 청와대 및 외교부와의
관계는 국제사법공조뿐만 아니라 법관의 해외공관 및 국제기구 파견 등 대법원이 추진
하는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중요하므로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의 소 각하 내지 청구 기각의 논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외교
부 입장을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도 반영시킬 목적으로 CK실 심의관
C이 2014. 11.경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를 검토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를 F에게 송부하고, KJ심의관 D로 하여금 2015. 10. 19.경 외교부로
부터 받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F에게 건네주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F은 2016. 1. 4.경 ‘위안부 손해배상판결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보
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위안부 사건 개요에 대하여
‘원고(KQ 외 11명)가 2013. 8. 13.경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1945.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BT지방법원 2013머50479
호)을 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양식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헤이
그 송달협약 제13조를 근거로 수령을 거부하여 2015. 12. 30.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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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향후 심리 및 결론 방향에 대하여 ‘소장 각하
명령’,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의 시나리오로 검토한 후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
행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공시송달 내지 일본의 응소 시 사건 처리 방
향에 대하여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 ‘재판권 인정, 통치행위론에 의해 소 각
하’, ‘재판권 인정, 시효소멸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 ‘재판권 인정, 최근 위안부 협상에
의해 개인청구권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기각’, ‘재판권 인정, 원고 청구인용’ 등 5가지
시나리오로 검토하면서, 그 중 ‘재판권 인정, 원고 청구인용 방안’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일본 측 극력 반발, 위안부 협정 직후 외교적 파장으로 한일관계 재경색’, ‘정부의 외
교적 기조와 사법부가 다른 판단함으로써 기관 간 갈등 우려 및 한국 정부에 대한 국
제적 신인도 하락’이라고 분석한 다음, 결론으로서 ‘일본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
후에도 소장 부본 수령을 거부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큼’, ‘소장 부본 수
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장 각하 명령 등으로 형식적으로 종결하기 보다는, 공시
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함이 타당함’, ‘해외 공시송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최소 6개월) 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한 조정, 화해, 원고들의 소 취하 등을 시도하
여야 함’, ‘조정, 화해,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에
의하여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 불가피’, ‘이 경우 국민적 비판 다소 예상
되나, 국가면제 해당 여부 및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예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전
제로서 위안부 동원 행위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공권적 행위이며,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비판 여론 최대한 약화’,
‘법리상 재판권 인정될 여지는 적으나, 재판권 인정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대외적 신
인도, 외교적 마찰,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일괄보상협정 등에 의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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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시함이 상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구
체적인 특정 재판의 진행 절차, 방향 및 결론을 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위안부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
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CK실 심의관 F에게 법관의 재외공관 파
견 등 사법부 추진 현안에 대해 청와대 및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사법부 조직의 이익
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
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의 지시로 법
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F이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은 피고인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났으니 보고 그 사건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
는데, 당시 ‘주권면제, 통치행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시효 논점을 언급하면서 결국
어려운 사건 아니냐’고 말한 적은 있지만, ‘부정적 방향이나 부정적 결론으로 검토하라’
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소각하나 청구기각의 결론을 정해놓고 논거를 검토하라’는 식
으로 방향을 제시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② 또한 F은 ‘피고인은 법률
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고, 자신도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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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래서 ‘가령 통치행위라서 부정적이라는
피고인의 의견은 객관적으로 틀린 것이라 그런 취지로 정리를 했고, 소멸시효나 정부
간 청구권 합의 부분은 양쪽 입장이 다 있어 피고인이 보고 판단하라는 의미로 양쪽의
견해를 다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③ 피고인은 2016. 1. 2. F에게 KL 판사
가 작성한 2016. 1. 2.자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한 법적 분석’ 문건(KR)을 보고서 작성
에 참고하라고 이메일(KS)로 전달하면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 중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안부 손해배
상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법리분석과 검토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보고서
검토 배경에는 해당 사건에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언급하며 “향
후 본 사건의 진행 방향 및 법률적 논거를 통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정리”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⑤ 그렇다면 피고인이 F에게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소 각하 내지 청
구 기각의 논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마땅히 없어 보이고,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지시 내용
자체에서는 위법·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⑥ 법원행정처에서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CT이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
는 상황에서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여러 결과와 해당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F은 ‘위
안부 사건의 개요’, ‘관련 법리 정리(국가면제, 통치행위론, 일괄보상협정시 개인청구권
존속 여부)’, ‘향후 심리 및 결론 방향에 대한 검토(일본의 소장 부본 수령 거부시 사건
처리 방향,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 공시송달 내지 일본의 응소시 사건 처리 방향)’
등의 객관적인 법리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용도 상당한 점, ⑧ ‘일본이 소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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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령을 거부해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제관습법상 재판권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이 불가피하고, 재판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
찰,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일괄보상협정 등에 의해 개인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전체적인 결론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론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F도 ‘자신은 상정 가능한 모든 경
우를 다 정리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일부 참고하였더라도 F
이 스스로의 판단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⑨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
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
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일제에 강제동원되었던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을 상대로 BT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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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향후 위 사건의 진행 방향 및 법률적 논거
검토를 통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검토배경으로 하면서, 위안부 사건
개요와 관련 법리(국가면제, 통치행위론, 일괄 보상협상 시 개인청구권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향후 심리 및 결론 방향에 대한 검토’로서 ‘일본의 소장 부본 수
령 거부 시 사건 처리 방향’으로 소장 각하 명령과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이라는
2가지 시나리오, ‘공시송달 내지 일본의 응소 시 사건 처리 방향’으로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 재판권 인정 및 통치행위론에 의한 소 각하, 재판권 인정 및 시효소멸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재판권 인정 및 최근 위안부 협상에 의해 개인청구권 소멸되
었음을 이유로 기각, 재판권 인정 및 원고 청구 인용이라는 5가지 시나리오별로 장점
과 단점을 분석하고, 종합 검토 및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F은 위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하면서, 주권면제, 통치행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시효 등의 논
점을 말하면서 결국 어려운 사건이 아니냐고 말을 하였지만, 부정적인 방향이나 부정
적 결론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 논거
를 검토하라고 방향을 제시해준 것은 아니었고,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서 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위 보고서를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게 전
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정부 간에 합의가 타결되어
한일 외교장관이 2015. 12. 28.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되
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한일 간에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에서
위안부 문제의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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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게 하였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총리의 사죄까지 이끌어냈다는 등의 이유
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와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내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
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5. 12. 30. 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찬반 여론 대립의 영향으로 위안부 손해
배상 사건에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위 사건에는 국가면제주
의 등 국제법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이 위 소송에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대일 국민감정과 한일 외교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었다.
당시 법원행정처 CT으로서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를 포함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
고 외교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 중요 관심 사안인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
하여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파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 사건의 절차 진
행 및 예측되는 향후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요
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F에게 위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주권면제, 통
치행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시효 등으로 인해 결국 어려운 사건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법률가로서 자신이 가지는 심증을 내비친 것에 불과하고, F이
실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리 검토를 한 결과로도 최종적으로 청구를 인용하기는 어
렵다고 하는 같은 결론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F에게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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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논거를 검토하라고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
고인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개입·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의
도를 가지고 위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실제로 위 보고서 중 ‘일본의 소장 부본 수령 거부 시 사건 처리 방향’으
로 2가지 시나리오, ‘공시송달 내지 일본의 응소 시 사건 처리 방향’으로 5가지 시나리
오를 검토·분석한 것은 특정한 결론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
니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다음, 각각의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내용이
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일단 주권면제 부분은 피고인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맞
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통치행위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부정적으로 검토하였으
며, 소멸시효나 정부 간 청구권합의 부분은 학설과 판례에서 견해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이 법리적으로 틀렸다고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자신 나름의 의견을 기재하였
다’, ‘자신으로서는 각하부터 인용까지 모든 경우를 검토하여 그냥 장점, 단점 형식으로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면 되고, 보고를 받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살
펴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
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그 의사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
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행정권자는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안들의 처리 절차 및 결론 등에 대하여 각계의 동향 및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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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론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행정조직에서 여러 사법현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내부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주
관적인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행해지거나 최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하여 검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검토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서 구체적 특정 사건
인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소각하, 청구기각, 청구인용 등의 결론까지 검토·분
석하였다거나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법률적 관
점 외에 국민적 비판, 한국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경제적 파장, 기관 간
갈등 우려 등 법률 외적인 사항까지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안부 손해배
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기 위하여 F에게 위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7) 위 보고서에는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인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결
론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무렵에는 위안
부 손해배상 사건은 그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내려졌을 뿐
본안소송에서 아직 소장 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사건의 객
관적 진행 상황에 비추어 위 보고서의 내용을 위 사건의 처리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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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보고서가 위 사건의 본안소
송이 진행되는 중에 담당 재판부에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위 사
건의 재판 과정에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관점에서 심리를 진행한 흔적이 발
견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고서는 실제로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재
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현실적인 의도 아
래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요 관심 사
안인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부정적인
파급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작
성된 내부 문건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직접 개입
하거나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8) 결국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
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
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
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9) G 1심 본안 취소소송 진행 상황 파악 요청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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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3. 11. 13.경 CR법원이 G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고, 2013. 12. 26.경 CJ고등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G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된 점에 대하여
청와대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청와대에 보고할 목적으로 G 사건의 본안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경 G 사건의 1심 본안 재판인 CR법원 2013구합26309
호 사건이 진행되던 CR법원의 H에게 ‘1심 재판부로부터 본안 취소소송 진행경과, 쟁
점, 선고 예상기일 등 향후 심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4. 1. 하순경 재판장인 AT를 찾아가 G 사건 1심 재판의 진
행 경과, 쟁점, 향후 심리계획 등을 알아낸 후, 2014. 1. 24.자 ’G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진행 상황‘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변론종결 등 변론기일 진행 상황, 선고 예정일,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동 유무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재판진행 상황과 심리 계획에 대한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소송당사자의 일방인 정부 측에 제공될 경우 재판
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G 사건을 이
용하여 청와대의 협력을 얻어낼 목적으로 CR법원 H에게 재판부의 심리계획 등 내부
정보 수집, 사건 당사자인 행정부의 소송서류 검토 등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
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로써,
H로 하여금 재판부를 상대로 사건 진행상황 및 심리계획을 확인한 후 2014. 1.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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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법원행정처 CK실장인 피고인에게는 사법행정권에 기하여 당시 CR법원에서
법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판사의 업무를 대행
하고 있던 H에 대해 위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 확인에 관한 협조를 요
청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
에 따라 H가 작성한 위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H가 작성한
위 보고서에 정리된 내용은 ’사건의 개요‘,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법적 쟁점‘,
’본안 심리 경과‘인 점, ② H는 ‘쟁점이나 진행상황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확인한 것
일 수 있지만,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기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H에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는 마땅히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보고서 내용 중 문제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재판장
의견으로는 6~8월에 선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정도에 불과한데, 이러한 정보는 공무
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의 차원에서 미리 참고
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사이에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검
사는 위 보고서 파일이 피고인 USB 내에 ‘BH’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9개 파일 중 하
나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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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해당 보고서나 그 내용이 청와대에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나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을 만연히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인 점(단지 파일
의 저장경로 확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오히려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외 업무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위
소송의 쟁점이나 진행경과, 예상 선고시점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모두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하
더라도,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
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
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H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문건에는, G 사건의 개요(사건 정보,
사건의 경위, 2013. 11. 13.자 집행정지 결정),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법적 쟁
점(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관계 법령,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서, 특히 법적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의 처분성 여부, 근거규정이 위헌·무효인지 여부, 재량권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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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여부라고 한 다음, 본안 심리 경과와 관련하여 첫 변론기일이 2013. 12. 17.로 지
정되었다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청으로 2014. 1. 21.로 기일변경되었고, 법리공방을
위하여 제2회 변론기일이 2014. 3. 25.로 지정되었는데, 피고 측 변론 준비 상황으로
볼 때 제2회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담당 재판장 의
견으로는 6~8월 사이에 선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고 측 응소 태도에 따라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2014년 법관 정기인사에 재판장과 주심은 유임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H는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2013년 여름경 CR법원 수석부장의
사직으로 자신이 선임부장으로서 사실상 수석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위 문
건을 누구의 요청을 받고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CK실에서 부탁을
할 만한 사람으로는 피고인 또는 RD JH심의관밖에 없고 RD로부터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것
으로 생각하고, 문건의 작성을 요청받으면서 어떠한 내용의 요청을 받았는지는 잘 기
억이 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에서 G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어본 이유는 국회 같은
곳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거나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구체
적인 사건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 사건은 G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청와대, 국회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
중되었는데, 2013. 11. 13.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본안 사건
의 제1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된 상태에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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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청와대,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인 G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에 응해서 위 사건에 관하여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 문건 중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법적 쟁점’ 부분에는 해당 사
건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및 사건의 법적 쟁점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
여 H는 ‘국정감사를 받을 때 중요사건의 개요나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작성하는데, 위
문건 중 해당 부분은 시기상 국정감사와 맞지 않기는 하지만 중요사건에 관하여 요약
형식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한 것 같고, 집행정지 결정문
에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기획법관인 ABE 판사나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았을 수
도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대체로는 사건 개요 부분과 쌍방 주장 요지, 법
적 쟁점 부분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하였고, 본안 심리 경과 부분은 담당 재판
장인 AT에게 물어보고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문건 중 ‘본안 심리 경과’ 부분 중에서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이나
변론기일 변경신청, 변론기일 변경 등의 소송 진행은 담당 재판부에 묻지 않아도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결국 H가 AT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담당 재판장 의견으로는 6~8월 사이에 선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
만, 피고 측 응소 태도에 따라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부분으로 보이
는데, 이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관하여 기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
하거나 청와대 등 대외기관에 전달 또는 제공하는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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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이상, 사법행정의 차원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 미리 파악해둔 것으로 볼 여
지가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H는 ‘자신이 AT에게 G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재
판 진행상황을 알아본 것 외에 그 범위를 넘어서 재판의 결과나 심증 형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적은 없고, 본안에 관한 쟁점이나 사건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한 기억이 없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T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위 문건 중 ‘본안 심리 경과’ 부분 중에서 “201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장과 주심은 유임 예정”이라는 기재는 CR법원 H로서는 위 문건 작성 당시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통상적으로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장과 주심이 변경되면 사건
이 지연될 수 있는데, 위 사건은 그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기한 정도로
보일 뿐, 위 사건을 법원행정처나 청와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거
나 그 요청대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위 문건을 청와대 측에 제공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문건을 대
외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할 목적의 자료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 측에 제공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H는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하여 G 사건의 재
판진행 상황을 물어본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T도 ‘H로부터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하여 G 사건의 재판진행 상황을 물어본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청와대 CL비서관인 CM은 ‘1심 선고 전에 작성된
위 문건을 그 후에도 본 적이 전혀 없고, G 사건의 2심 효력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후
에야 1심 본안판결문을 찾아서 검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와대 CL비서관
실 소속 행정관인 OJ도 ‘위 문건을 본 적이 없고, 위 문건에 기재된 소송진행 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와대 KU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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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문건이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실제로 청와대
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문건은 대외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할 목적의 자료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6)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USB 중 청와대를 의미하는 ‘BH’ 폴더에 위
문건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면서, 위 문건이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으
로 작성된 문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USB 중 위 ‘BH’ 폴더에는 위
문건 외에 ‘2013. 8. 5.자 청와대 비서실장 등 개편 인사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프로필(2013. 8. 5.)’, ‘KU, ADK 언론기사 스크랩’, ‘(130806) 최근 정치권 동향
및 향후전망+2’, ‘(140106) Q 대통령 신년사’ 등 청와대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들어 있고, ‘HN지법 내란음모사건(ADL) 공판진행상황[1]’, ‘국정원 대선개입 사
건(K) 공판진행상황[1]’ 등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사건의 재판 진행상황
에 관한 문건과 ‘BH 배제결정 설명자료(수정)’ 등 청와대와 관련된 검토 문건도 들어
있다. 이처럼 위 폴더에 들어 있는 문건들은 피고인이 청와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였거나 청와대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청와대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내부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위 폴더에 보
관되어 있던 파일 중에 실제로 청와대 측에 제공된 것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
서 위 문건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의 이름이 ‘BH’라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청
와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실제로 이를 청와대에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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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사법행정권자는 해당 사안의 처리 절차 등을 파악하여 사법행정에 부정적인 파
장이 미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수호해야 할 헌
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상황 등에 관심을 가
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따라서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등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따라서 위 문건에 구체적인 특정 사건인 G 사건의 심리 경과와 절차 진행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건의 작성 지시가 G 사건의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 사건의 당사자 일방에 해당하는 청와대나 정
부에 법원행정처의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9) 결국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문건의 작성 등의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10) G 2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반론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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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사실의 요지
G 사건 2심 재판부인 CJ고등법원 KT부가 2014. 9. 19.경 G가 제기한 효력정
지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하자, Q 대통령은 위 결정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
상으로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KU도 수석비서관 회의에
서 대응책으로 ‘즉시항고, 고용노동부 소송대리인들의 사임,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자 상
대 유감 표명’ 등을 지시하며 효력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용노동부를 지
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CL비서관 CM로부터 청와
대의 분위기를 전달받으면서 위 CJ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응하여 고용노동
부가 대법원에 제출할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을 법원행정처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
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재항고이유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법
원행정처 IE실 심의관 I에게 ‘CJ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반론
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4. 9. 24.경 ‘G 항소
심 효력정지 인용결정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2014아413) 결정의 논거와 반론’을 정
리하며 ‘상정 가능한 반론’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 동종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
단 내용, 사립학교법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CJ고등법원의 결정에 대
한 반박자료로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근거들을 검토한 것으로, 소송당사자의 일방을 위해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내용과 결
론을 분석하고 반론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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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G 사건을 이
용하여 청와대의 협력을 얻어낼 목적으로 IE실 심의관 I에게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
로써, 위 심의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분석하고 반론을 검
토한 후 2014. 9. 24.자 ‘G 항소심 효력정지 인용결정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시
로 법원행정처 IE실 심의관이던 I이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I은 ‘피고인
이 2014. 9. 24. 또는 그 전날에 “CJ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결정이 잘못
되었다거나 시정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관련 사건에서 진술
했던 점, ②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용 자체에서는 위법·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별달리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③ I은 ‘워낙 이슈여서 미리 법원에 대한 비판 지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두자는 취지로 상정 가능한 반론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는 취지
로 진술했는데, 이는 대국회용 참고자료로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
장에 부합하는 점, ④ 검사는 피고인이 재항고이유서 작성을 도와달라는 CM의 요청에
따라 I에게 위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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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CM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CM
의 요청 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록상 CM이 2015. 9. 24. 이전에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 ㉡ 위 보고서의 내용은 고
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만 국한하여 그 논거와 반론,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라 재항고이유서 작성에 도움이 될 내용이 아닌 점, ㉢ 위 보고서는 청와
대 CL비서관실에 전달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증
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
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외 업무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CJ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대해 상정가능한 반론도 미리 파악하고 있을 필
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특정 안을 검
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재판의 심리와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
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직
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죄수에 관한 직권 판단
G 사건 관련 CN에 대한 ‘CJ고등법원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 검토 지시’에 따른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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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CN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위
효력정지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데, 나아가 피고인이 CJ고등법원의 동일 재판부에서
하나의 본안사건에 관하여 같은 날 내려진 효력정지 결정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행정처 소
속 심의관인 I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반론 검토를 지시하고서 그로부터
불과 약 2주 사이에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다른 심의관인 CN에게도 2회에
걸쳐 효력정지 결정에 관련된 검토를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므로, G 사건 관련 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CN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CN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G 사건 관련 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의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문건에는, G 사건에 관한 CJ고등법
원의 효력정지 결정의 주된 논거가 재판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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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는 것에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논거는 사
립학교 교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일반 근로자로서 단결권이 보장되어
야 하고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은 침해적 법률유보가 아닌 형성
적 법률유보로서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이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헌
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 등에 기초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한 다음, 향
후 전망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와 같이 확립된 견해의 변경 여부가 관건이 될 것
이고, 대법원에서는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
판과 별개로 위헌성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재항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어느 경우에
나 상당한 부담이 되는 딜레마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I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언론기사를 접하고 중요하다고 판
단되면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신속하게 현안보고를 해왔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CJ고등법원의 결정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러한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2014. 9. 19.자 ’G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효력정지 인용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문건을 작성
하면서 G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의 진행 경과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요지를 기재
하였고, 말하자면 최초 보고여서 결정의 요지 외에 그에 대한 반론이나 평가적인 내용
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IC IE실장 외에 JB과 피고인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
였고, 추가로 G 사건의 쟁점에 관련된 판례 등을 정리한 2014. 9. 22.자 “G 법외노조
사건의 쟁점 및 관련판례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IC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고한 바 있
다’, ‘그 후 2014. 9. 23.경 또는 2014. 9. 24.경 피고인으로부터 CJ고등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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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반론들을 검토해서 위 2014. 9. 24.자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
터 CJ고등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러한 결정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첨예하게 갈등이 대립하는 사건
에서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해 미리 반박지점을 파악해서 분석하는 것은 업무
의 일환으로 생각했으며, 현안을 보고할 때 단순히 사안의 요지만 검토하는 경우가 있
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론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가 있었
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G 사건의 제1심에서 G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되
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본안판결을 선고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G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
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워하면서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 내부에서 위 효력정지
결정을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형
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
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주요한 대외기관인 청와대가 G 사건과 관련하여 가지는 불만
이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견제·방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었으
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파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 사건의 논거와 반론, 향후의 전망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위 문건의 내용은 G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에 유리한 절차진행이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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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소송에서 유용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을 새로이 검토한 것도 아니다. 위 문건에 따르면, CJ고등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였고, 그에 대해 상정 가능한 반론으로 위 헌법재
판소 결정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
므로, 위 결정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찬반 입장의 논거와 반론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
다.
이와 관련하여 I은 ‘당시 G 사건이 워낙 이념적인 대립이 있는 중요사건
이었기 때문에 국회 대응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국회에서의 비
판을 염두에 두고 반론을 검토했던 측면이 있으며, 반대론자들의 비판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반대되는 시각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했다’, ‘찬반양론
에 대해 미리 비판지점을 확인한다는 의미였고, 이미 해당 결정에 그 반론에 대한 재
반론이 나와 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위와 같이 2014. 9. 19.경 CJ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이 있은 후 피고인 외에도 IC 등 법원행정처의 상급자들이 I에게 그에 관하
여 일련의 검토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최초에는 소송의 진행 경과와 결정의 요지
만을 정리하는 문건이 작성되었다가 쟁점과 관련판례를 분석하는 문건 및 위 결정의
논거와 반론을 검토하는 문건이 순차로 작성되었는데, I은 위와 같은 일련의 지시를 받
고 2014. 9. 22.자 문건을 작성하여 IC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성한 2014. 9. 24.자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위 2014. 9. 22.자 문건까
지 함께 보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시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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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충분히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2014. 9. 24.자
문건의 작성을 지시받을 당시 CJ고등법원의 결정 중에서 재항고 사건의 대상인 효력정
지 결정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반론에 관하여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에 활용할 목적이 있
었다면 피고인이 I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25.경 CN에게 CJ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의 문
제점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위 2014. 9. 22.자 문건과 위 2014. 9.
24.자 문건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CN이 작성한 2014. 9. 29.자 문건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 작성에 활용된 바 있으나, 피고인이 I에게 위 2014. 9. 24.자 문건의 작성
을 지시할 당시부터 이를 CN의 문건 작성이나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 작
성에 활용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청와대 CL비서관인 CM의 요청
을 받은 후 G 사건의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I에게 위 문건의 작
성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위 2014. 9. 24.자 문건을 청와대 측에 제공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 위 문건을 대외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할 목적의 자료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 측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CM도 ‘재항고이유서의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
여 피고인으로부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보고서를 1개 받았는데, (I이 작성한) 2014. 9.
24.자 문건은 아니고 판결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어서 (CN이 작성한) 2014. 9.
29.자 문건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2014. 9. 24.자 문건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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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청와대에 제공되지 않았고,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문건은 대외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할 목적의
자료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사법행정권자는 해당 사안의 처리 절차 등을 파악하여 사법행정에 부정적인 파
장이 미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수호해야 할 헌
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상황 등에 관심을 가
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따라서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의
논거와 반론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지시를 한 목적 자체
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위 문건에 구체적인 특정 사건인 G 사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건의 작성 지시가 G 사건의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
향을 미치거나 위 사건의 당사자 일방에 해당하는 청와대나 정부에 법원행정처의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
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의 I에 대한 위 문건의 작성 등의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
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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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11) 2014. 12.경 G 대법원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 이해득실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I, DJ과 함께 대법원에서 G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
건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자,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청와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
황에서 대법원의 재판에 개입하여 적시에 청와대의 요구대로 CJ고등법원의 결정을 파
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DI, DJ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2014. 12.
경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 J에게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을 대법
원에서 인용할 경우 대법원이 얻는 이익, 이익을 극대화할 시점, 인용 결정 대가로 청
와대에 요구할 반대급부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4.
12. 3.경 ‘G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DJ, DI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G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의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을 하면서, ‘청와대는 G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
건이나 대법원 입장에서 많은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양 측에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재항고를 인용함이 상당하고, 그 반대급부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입법 추진, 대법관 임명 제청,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법관 증원 및 헌재와의 의견 대
립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
바, 이는 위 재항고 사건의 처리 시기와 결론을 검토하고, 나아가 위 재항고 사건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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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와의 협상을 위한 활용수단으로 검토한 것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처리 시기
및 결론을 협상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
의 심리와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G 사건을 이용하여 청와대의 협력을 얻어낼 목적으로 CK실 심의관 J에게 대통령
의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재판 처리 등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J로 하여금 특정 재
판의 처리 시기 및 결론을 협상방안으로 검토한 후 2014. 12. 3.자 ‘G 법외노조 통보처
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의 지시로 법
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J가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J는 검찰 조
사에서 ‘피고인이 G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결정이 취소되었는데 청와대는 아마도 대법
원의 의지나 의사로 오해할 것 같고, 선고 이후 대통령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정상으로 되
돌려 놓지 않으면 법원이 역풍을 맞아 상고법원이나 중점 추진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
다. 청와대와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G 사건은 청와대의 최대 현안인 반면 우리
에게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 이해를 따져 그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좋은지 예측을 하고, 결정시점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알아보고,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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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본안 재판은 어떻게 진행함이 상당한지, 우리가 BH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 알아봐서 보고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점, ② 이러한 피고
인의 지시 내용 자체에서는 위법·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별달리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③
J는 위 보고서의 ‘1. 검토 배경’ 부분에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필요’라는 소제목 하에 ‘재항고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
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검토 목적을 밝혔던 점, ④ 위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법
원이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사건이
기각될 경우와 인용될 경우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미
리 분석하여 사법행정 측면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대비해 보는 한편, 그 중 사법부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될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경우 법
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요구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인 점, ⑤ 법
원행정처에서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 입장에
서는 위 보고서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려운 점, ⑥ 검사는 재항고 사건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고서의 내용이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되었다
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들 중에
보고서에서 검토한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는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그러한 목적
의 존재를 만연히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공소사실
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은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
는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
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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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
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직
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J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G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2014. 9. 19. 위 법외
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에
따라 2014. 9. 30.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향후 위 사건의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필요한 것을 검토배경으로 하면서, ‘결정 내용
(재항고 인용 여부)’과 관련하여 BH(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한 다음 재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이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검토하고, ‘결정 시점’과 관련하여
‘고려 사항’과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을 거쳐 AQ정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검토하며, ‘후속 조치’로 반발
세력 무마, 본안 사건의 처리, 협조 요청 사항을 제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J는 위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G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
결정이 취소되었는데, 청와대는 아마도 대법원의 의지나 의사로 오해를 할 것 같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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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대통령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청와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법원이 역풍을 맞아
상고법원이나 중점 추진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G 사건은 청와대의 최대 현안인
반면 우리에게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 이해를 따져 그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예측을 하고, 결정시점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보고서를 작
성해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 사건의 제1심에서 G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본안판결을 선고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G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
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당혹
스러워하면서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 내부에서 위 효력정지 결정
을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형성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주요한 대외기관인 청와대가 G 사건과 관련하여 가지는 불만이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견제·방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파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
사건의 절차 진행 및 예측되는 향후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 검토
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J에게 재판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인 G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의 인용 여부와 그 결정 시점 등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더라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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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조 및 직제 등에 비추어 법원행정처 CK실장이 주심 대법관 등에 의해 진행
되는 대법원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다거나 이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G 사건의
재항고심 재판에 개입·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5) 실제로 위 보고서 중 ‘결정 내용’에 대한 검토 부분의 내용은 대법원이 재
항고인용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재
항고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와 재항고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 다음, 각각의 경
우 청와대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손익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비록 재
항고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
라는 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일 뿐, 해당 결정
의 당부에 관한 검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J는 ‘위 보고서 작성 당시 대법원 재판부의 G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론 및 처리 시기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및 처리 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별로 상황 예측·분석을 하여 사법
행정적 측면에서 대비해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검토한 것이고, 그래서 위 보고서 서
두의 검토배경에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필
요”하다고 기재해 둔 것이며, 위 검토 내용이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하
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위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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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
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그 의사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
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행정권자는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안들의 처리 절차 및 결론 등에 대하여 각계의 동향 및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
립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론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행정조직에서 여러 사법현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내부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주
관적인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행해지거나 최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하여 검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검토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7) 위 보고서에서는 G 재항고 사건의 ‘결정 시점’에 관하여 2014. 12. 10. 또
는 2014. 12. 18.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AQ정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을 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보고서
는 2014. 12. 3.에 작성되었고, 헌법재판소의 AQ정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로 예
상되는 날짜는 늦어도 그로부터 보름 남짓 후인 2014. 12. 18.이어서, 그 사이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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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검토를 거쳐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보고서를 작성한 J의 입장에서는 G 사건의 재항고심의 검토 상
황이나 결론 등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들은 바 없어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실제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는 ‘재항고기각’ 취지의 의견을 담은 2014. 10. 31.자
ADM 및 ADN의 검토메모, 2014. 11. 20.자 ADO의 검토메모 및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서 G 재항고 사건을 처리하자’는 내용으
로 LA이 작성한 2014. 11. 21.자 G 집행정지 사건 요약 문건이 주심 IA에게 보고된 상
태였을 뿐, J가 작성한 위 보고서가 주심 IA이나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되었다거나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위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등 위 보
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관점에서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되
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고서는 실제로 G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현실적인 의도 아래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요 관심 사안인 G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와의 관계 등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부정적인 파
급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작성
된 내부 문건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보고서에 위와 같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G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 절차 진
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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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결국 피고인의 J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
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
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
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12) 국정원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관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DI은 2015. 2. 초순경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에 항
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정세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등을 지시하였고, DJ은
그 무렵 KV 법원행정처 CT, 피고인 등이 참여한 DJ 주재 실장회의에서 2015. 2. 9.
선고 예정인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 및 이에 따른 파장 등을 예상하며 대응
책을 논의하는 한편 피고인 등에게 구체적인 대응방안 검토 등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5. 2. 6.~7.경 법원행정처 CK
실 심의관 J에게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면 청와대와 여권에서 국면 전환 조치
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개혁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상고법원 입법 추
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되, 사법부를 위해 국정
원 사건 재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
하였다. 이에 J는 2015. 2. 8.경 ‘K 사건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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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피고인은 이를 DJ, DI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될 경우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던 G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을 신속 처리하여 청와대에 국정원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
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를 제공하고, 국정원 사건의 상고심을 최대한 조
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최대한 조속히 선고함으로써 청
와대의 불만 및 오해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CL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
분한 설명·설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국정원 사
건이라는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 및 처리 방향을 청와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
토한 것이므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항소심 이후의 재판절차 진행 및 결
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CK실 심의관 J에게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하여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
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J로 하여금 항소심 이후의 재판절차 진행 및 결론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시
로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J가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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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J는 검찰 조
사에서 피고인이 ‘이제 곧 K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니까, 각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사법
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떤 상황이 진행될지,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해보고, 그
에 맞춰 대응방안까지 작성을 해 보라’고 지시했고, ‘K 사건이 1심 방향과 다른 방향으
로 선고가 되면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사법부에 의해서 어떤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한 후폭풍 내지는 보복성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
다. 그 보복성 조치가 어떤 방향이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사법부 외부적으로 정
치권이나 청와대, 언론 관련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1심 선고 때 KW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검토해 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점, ②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별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볼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법원행정처에서 대외 업
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상
황과 그에 대한 사법부나 법원행정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문제 삼을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위 보고서에도 ‘1. 검토 배경’에 선고 전날임을 기재하며 “선고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 필요 – 대외적으로 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이라 명시되
어 있고, 보고서 내용도 ‘최근 정세(1심 판결에 대한 BH, 여권 야권, 법원의 반응)’, ‘항
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인 점, ⑤ 위 보
고서 내용 중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정도에
불과한데, ㉠ 피고인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J에게 그러한 구체적
인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는 점(검사는 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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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가 DI에게까지 보고되어 상고심 이후의 절차와 결론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해당 보고서의 문제되는 내용들이 상고심 재판부 등에 공유되었음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들 중에 보고서에서 검토한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의 존재를 만연히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J는 해당 방안은 자신의 아이
디어를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 이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한
편 이는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
여 그 자체만으로는 항소심 이후의 재판절차 진행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 또한 그 내용을 국정원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실제 개입하거나 이들 재판
의 선고시기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
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
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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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검토 배경’으로 2015.
2. 9. 14:00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선고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의
분석과 대내외적으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다음, 청와대·여권, 야권, 언론기관, 사법부 내부의 ‘최근 정세’를 분석하
고,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항소기각 판결의 경우와 파기되
어 공직선거법 부분이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로 나누어 청와대·여권, 야권, 언론기관, 사
법부 내부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항소기각 판결의 경우와 파
기되어 공직선거법 부분이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로 나누어 청와대·여권, 야권, 사법부
내부별로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J는 위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 사건의 항
소심 판결이 선고될 경우 각각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부 내·외부적으로 어떠한 상황
이 진행될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
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어떤 상황이 예측되면 사전적으로 그에 관해 미리 검토하
고 대응방안을 수립해 놓는 것을 늘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원으로 생각했으며,
법원행정처 CK실이 국회나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정무적인 분석을 하는 차원
에서 작성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방향으로
선고되면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사법부에 의해서 어떤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상당한 후폭풍 내지는 보복성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보
복성 조치가 어떤 방향이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1심 선고 때의 KW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법부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검토해 보
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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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원 사건은 위 보고서 작성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Q가 대통령으
로 당선된 ADP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으
로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 등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어 청와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
다. 국정원 사건의 제1심에서는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
정되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2015. 2. 9.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청
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관심
사안인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파장 등을 파악하
기 위해 위 사건에서 예측되는 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내
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위 보고서 중 1심의 결론이 번복되어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G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
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
점에 선고’ 등을 검토하면서, G 사건에서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
면 국정원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정원 사건에 있어서도 상고
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만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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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조직의 구조 및 직제 등에 비추어 법원행정처 CK실장이
주심 대법관 등에 의해 진행되는 대법원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임의로 좌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원 사건의 재판에 개입·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이와 관련하여 J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시
한 내용은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사법부의 대·내외적 상황을 예측·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뿐이었고, 재판 계속 중인 특정 사건
재판의 결론 및 처리 시기 등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이 직접
생각하고 검토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모두 상정
해 놓고 제1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예상되는 청와대 및 여권과의 갈등이나 오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이며, 피고인이 국정원 사
건의 재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는 한 바가 없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는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직선
거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그와 같은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보
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내주는 재판 결론에 따라 그것이 정국·시국 현황
에 미치는 현상을 분석하는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을뿐, 대법원
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한다는 것이 아니며, 위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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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If 항소기각 판결”, “If 파기”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따른 시나
리오를 예상한 것일 뿐, 어느 특정의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그 선
고 결과에 따라 사법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극히 재판 외적인 환경
에 있어서 대법원이 불필요하게 대법원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비판받고 오해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공보업무의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이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보고서의 전체 내용과 해당 부분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아
도, 국정원 사건의 제1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사법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내지 전망을 제시하면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만일 G 재항고 사건과 국정원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의
결론이 청와대 및 여권이 원하는 방향(G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인용,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결론에 대한 재고)이라면‘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후, 그런 결론이라면 위
사건들에 대해 조속한 시점에 신속히 결정·선고하는 것이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불
만을 완화하고 불만·오해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
고 예측하는 내용에 불과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6)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
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그 의사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
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행정권자는 사회적·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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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사안들의 처리 절차 및 결론 등에 대하여 각계의 동향 및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
립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론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행정조직에서 여러 사법현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내부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주
관적인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행해지거나 최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하여 검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검토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7) 위 보고서는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그 선고 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상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으로서, 위 보고서
에 G 재항고 사건 및 국정원 사건의 상고심 결론 및 처리 시기 등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무렵에는 아직 국정원 사건의 항소
심 판결 선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대법원 재
판에 개입하여 항소심 이후의 재판절차 진행 및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
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보고서는 중요 관심 사안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외
교부와의 관계 등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부정적인 파급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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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뿐이므로, 위 보고서에 위와 같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그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G 재항고 사건이나 국정원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결국 피고인의 J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
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
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
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13) 국정원 사건 상고심 핵심 쟁점 분석과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대법원 재판연
구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5. 2. 9.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DI, DJ 등이 검토·승인한 위 ’K 사건 관련 검토‘
문건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에 따라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결론에 재고의 여
지가 있는 경우 조속히 선고하여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 기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의 정치적 파급력과 유무죄를 결정지을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고심 재판부 및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오후경 IE실 심의관 L에게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상고
심 재판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 및 그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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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 심의관은 2015. 2. 10.경 ‘국정원 선거개입(K)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IE실장 IC, KX 등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후 그 무렵 DJ
에게 대면 보고하고, IC은 직접 DI에게 대면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법원 KY재판연구관 M에게 위 문건을 건네주며 국정원 사건
상고심 재판 업무에 활용하도록 담당 재판연구관 KZ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에 M
은 이를 JC재판연구관 LA을 통해 KZ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가기관의 선
거 개입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
으킬 수 있으며,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이고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의 정치적 파급력과 사법부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며 파일의 증
거능력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기재
한 것이므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항소심 이후의 재판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① IE실 심의관 L에
게 상고심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예상 쟁점의 정리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상고심 등
향후 재판의 절차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 쟁점 및 그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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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대법원 KY재판연구
관 M에게 위 보고서를 KZ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JC재판연구관 LA을
통해 KZ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보고서 작성 지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IE실 심의관이던 L이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L은 ‘항소
심 선고일 오후 IC, 피고인, KV, DJ에게 선고결과를 구두로 보고하면서 “퇴근 후에라
도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겠다”고 말하고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
로 진술했는데, 그 밖에 L이 위 보고서를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이는 점, ② L은 ‘선고 결과에 대한 CJ고등법원의 보도 자료를 들고 IE실장,
CK실장, CT, IB에게 보고를 하던 중 누군가가 “상고심 전망을 해보라”, “네 의견을 달
아 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원심 법정에서 ‘누구
지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번복했던 점, ③ L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위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했다’
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진술했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 직속상관이던 IC IE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 선고일 오후에 국회에 있어
서 L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L은
위 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인보다 IC에게 먼저 보내면서 메일 본문에 “CK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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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도 특별히 보고를 원하는 내용이어서, 잠시 후에 CK실장님께도 송부해 드릴 예
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뒤에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했던 점, ⑤ L은 수정
본은 IC에게만 보냈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따로 요청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시
정리한 보고서를 보냈던 점, ⑥ DI에게 보고는 IC이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 검찰의 주장처럼 L에게 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상관이 맞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한편 피고인이 위 보고서 작성에 간접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 등으로라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만연히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보고서의 내용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
로 확정되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부분은 이 사건 소송의 중요도에 대한 언급
으로 판단되고,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
점이고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그
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부분은 EZ심의관이 객관적으로 예상해 본 내부 의견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내용들은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
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항소심 이후의 재판절차 진행이나 결
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보고서 전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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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법원 KY재판연구관이던
M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여 M이 JC재판연구관이던 LA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후
위 보고서가 담당 재판연구관으로 지정된 KZ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M은 ‘피고
인이 위 보고서를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LA은 원심 법정에서 ‘KZ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M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고,
KZ에게 전달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여,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자신이 KZ에게 참고
하라고 건네준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이는 위 보고서가 KZ에게 전달된 경위를 설
명할 수 있던 유일한 진술이었으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
시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을 번복하는 한편, ‘국정원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거나 항소심
결과를 번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요
청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③ 당시 대법원 LB재판연구관이었던 LC
은 ‘자신은 위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고, KZ에게 준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④ KZ은 ‘어떤 경위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나 위 보고서 출력물을 가지고
있었고, 표 등을 활용하기 위해 L 심의관에게 보고서 파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⑤ 피고인은 국정원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 정리한 ‘항소심 판결
정리’ 문건도 비슷한 시간에 M에게 전달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L 보고서도 사
건 검토에 참고할 자료 정도의 의미로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기록상 피고인이 M에게 ‘위 보고서를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고 지
시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마땅히 없어 보인다(한편 피고인이 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위 보고서가 KZ에게 전달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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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당시 위 보고서를 대법원에 보냈던 피고인이 내심 바랐던 결과였다고 가정하더라
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 직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보고서의 작
성과 관련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를 남용하였다거나 위 보고서의 전달과 관련
하여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L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 부분
㈎ L이 작성한 위 보고서는, 국정원 사건의 사건진행 개요(제1심, 항소심),
공소사실, 1심 판결의 판단의 논리와 요지, 항소심 판결의 판단과 논리의 요지, 항소심
양형의 이유, 참고법리(디지털 파일의 증거능력), 종합 검토(EZ심의관)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종합 검토(EZ심의관)’ 항목에서 ‘심각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
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K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에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
을 가질 수 있음”,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논란도 불러일
으킬 수 있음”, ‘상고심의 쟁점 예상(사견)’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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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L은 위 보고서의 작성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부터 원심 법
정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사건은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부터도 10여 회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관심사건이어서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당연히 보고할 대상으로 파악하여 통상 업무로서 위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L은 검찰에서 ’2015. 2. 9.경 CJ고등법원 공보관으로부터 국정원 사
건의 항소심 판결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후 그것을 들고 IE실장인 IC에게 구두보
고를 하였고, CK실장인 피고인, 법원행정처 CT인 KV, IB인 DJ에게도 구두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구두보고를 하던 중에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상고심 전망
을 해보고 상고심의 쟁점을 분석해보라고 지시를 해서 위 보고서의 끝에 사견으로 상
고심의 쟁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자신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며칠 전에 작성하였던 NLL 대통령기록물 사건에 관한 선고결과
보고서에도 항소심의 쟁점과 사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 자신이 국정원 사건에
관해서만 상고심의 쟁점을 검토해서 사견을 제시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무렵에는 그러한 지시가 여러 번 있어서 국정원 사건이야말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위 보고서 중 ‘상고심의 쟁점 예상(사견)’ 부분의 작성 경위에 관한
L의 진술변경의 경과와 이유에 비추어 보면 L의 해명은 납득이 가고, L의 원심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L은 위와 같이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 보도자료를 들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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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IC, KV, DJ를 대면하여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L이 CJ고등법원 공보관인 ADQ
로부터 그 판결문 및 보도자료를 입수한 것은 2015. 2. 9. 16:00경이 넘은 때였고, L이
위 보도자료를 들고 가서 판결 선고 결과를 순차로 대면 보고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IC, KV, DJ는 모두 2015. 2. 9. 오후경에는 내내 국회에 출석해 있는 상태여서 그날 일
과 시간 중에는 법원행정처 내부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L이 대면 보고 당시의 상
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 L은 2015. 2. 9.경부터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이를 완성한 후
2015. 2. 10. 04:51경 IC에게, 같은 날 04:57경 피고인에게 각각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5. 2. 10. 오전경 위 보고서를 출력하여 IC, 피고인, KV, DJ에게 순차로 대면 보고
를 하였으며, 이후 위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여 2015. 2. 10. 10:11경 I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IC은 수정된 보고서를 들고 DI에게 대면 보고를 하였다. 한편 L은 피고인
의 요청으로 2015. 2. 10. 10:49경 중립적인 시각에서 작성한 ‘K 사건 항소심 판결 분
석보고’ 문건을 피고인과 J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외에 L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 사
건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검토를 지시받거나 위 보고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어떤 지
시를 받은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 나아가 위 보고서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 중 ‘심각성’이라는 제목 아래 검토된 내용은 국정원 사건의 중요성이나 정치
적 파급력에 관한 언급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가 담겨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보고서
중 ‘상고심의 쟁점 예상(사견)’이라는 제목 아래 검토된 내용은 특정 사건인 국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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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쟁점과 그 결론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
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보다는 증
거능력에 관한 쟁점이 결론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일 뿐, ‘사견’이라는 점을 부기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부분
을 무죄로 하여야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는 방향성을 담아서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위 보고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내용
이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국정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
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고서가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하루 만에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그 선고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용도
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검토 내용과 깊이가 국정원 사건의 상고심의 구체적 심리 과정
에서 재판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M에 대한 보고서 전달 지시 부분
㈎ M은 ’국정원 사건의 상고심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
떤 지시나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
낸 이유는 KY재판연구관인 자신과 JC재판연구관인 LA 중에 누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
는지 잘 몰라서 더 선임인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피고인이 위 보고서
의 파일을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면 이상한 것이어서
그 정도면 자신이 기억할 것인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형사 사건을 담
당하는 KY 또는 JC재판연구관 둘 중 한 명이 받아서 참고하라는 취지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보낸 위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형사를 담당하는 JC재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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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0
구관인 LA에게 참고하라면서 위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LA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M KY재판연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위
문건 파일을 LC LB재판연구관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기
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KZ 재판연구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A
연구관님 또는 LC LB재판연구관님께서 L 판사님의 보고서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거나 보고서를 보여주셔서 제가 그와 같은 보고서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을 것으
로 추측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
였다는 말을 듣고서는 ’위 이메일이 전달, 재전달되었는데, LC 재판연구관이 이메일 등
으로 문건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아마도 KZ 재판연구관의 말대로 자신이 전달해 주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자신이 전달해 주었다면 그 사건을 준비하는 KZ 재판연구
관에게 사건 경과 등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내준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LA의 진술은 자신이 KZ에 위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을 기억한다
는 것이 아니라 KZ의 검찰 진술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자신이 KZ에게 전달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LA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기초가 되었던 KZ
의 검찰 진술마저도 그 진술 자체에서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LA이 KZ에
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M에게 LA을 통해 담당 재판연구관인 KZ에
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이처럼 M과 LA은 ’위 보고서의 전달 과정에서 이를 담당 재판연구관에
게 전달하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이 한 적이 없고, 단지 국정원 사건의 기록 파악
에 도움을 얻고자 그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간략하게 요약한 판결문을 참
고한다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KZ 역시 ’누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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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 보고서의 출력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보고서
에 자신이 필요한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요약된 표
를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활용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L에게
위 보고서의 파일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고서 파일을 전달하는 이메일을 받으면서 담
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러한 이례적인 지시를 받고서 이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고, 형사를 담당하는 JC재판연구관인 LA이나 담당 재판연구관
인 KZ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는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 M은 위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LA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
했고, M과 LA은 이메일의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단지 방대한 사건 기록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라는 취지로 위 보고서를 전달받
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 결국 피고인이 M에게 위 보고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보고서를 국정원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
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4) 국정원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각계 동향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5. 2. 9. 오후경 법원행정처 CK실 심의
관 J에게 청와대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 및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신속처리’
등 상고심에 대한 요망 사항 등을 전달하며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른 각계 동향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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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한편, 위 2015. 2. 8.자 보고서를 기초로 대응방안을 구체화시켜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J는 2015. 2. 11.경 ‘K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DJ, DI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기록 접수 전이라도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상고심 사건을 진행하고 향후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되,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
어지고 있는 국면이므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으므
로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
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국정원 사건 상고심의 처리 시기 및 방향을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검
토한 것이므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
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CK실 심의관 J에게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하여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정원 사건 재
판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
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J로 하여금 항소심 이후의 재판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의 지시
로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J가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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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J는 ‘피고인
이 “선고에 따른 정치권,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의 동향을 정리해라”라고 지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② 위 보고서의 내용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각계 반응을
정리하고 법원행정처가 취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인 점, ③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확인하여 법원행정처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
을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별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볼 내
용은 없어 보이는 점, ④ 법원행정처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CK실장이던 피고인으
로서는 이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
당성을 문제 삼을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⑤ 위 보고서 내용 중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정도에 불과한데, ㉠ 피고인이 상고심 재
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J에게 대법원 재판부에 대해 취할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어 보이는 점(검사는 위 보고서가 DI
에게까지 보고되어 상고심 이후의 절차와 결론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보고서의 문제되는 내용들이 상고심 재판부 등에 공유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들 중에 보고서에서 검토한 내용과 부합하
는 내용이 있더라는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의 존재를 만연히 인정하기는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공소사실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부분
의 내용은 애당초 피고인이 J에게 검토를 지시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J는 ‘결론의
의미로 스스로 정리해 본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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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 ㉢ 이는 특정 안을 검토하게 하거나 그 집행을 위한 준비
를 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항소심 이후의 재판절차 진행이나 결
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법관윤리강령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그 내용을 국정원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실제
개입하거나 이들 재판의 선고 시기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
한 내용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
다고 보이지 않고, 마땅히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
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
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J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보고서에는,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른 청와대 및 여·야 각 당, 언론, 사법부 내부 각계의 반응을 수집하여
분석한 내용과 함께, 특히 말미 부분에 ‘향후 대응 방향’으로 ’판결 결과 분석 필요‘ 부
분에는 ’항소심 판결과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심 사건의 신속 처리 추진‘,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을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 처리‘한다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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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부분에는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므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
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J는 위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국정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
고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언론계와 정치권의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
시를 받고 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 보고서 작성의 주된 목적은 그 문건 제목
대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각계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이었으며, 대
법원 재판부에 어떤 사항을 건의 내지 주문한다는 생각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해당 재판의 절차 진행이나 결론에 영향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국정원 사건은 위 보고서 작성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Q가 대통령으
로 당선된 ADP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으
로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 등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어 청와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
는데, 그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었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여당과 야당,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언론, 사법부 내부에서 결론이 다
른 제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 갈렸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CK실장으로서 사법부의 대외관계 업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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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청
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관심
사안인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파장 등을 파악하
기 위해 위 사건에서 예측되는 결과에 따른 향후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내
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위 보고서 중 ’판결 결과 분석 필요‘ 부분에 국정원 사건의 상고심을
공직선거법상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조직의 구조 및 직제 등에 비추어 법원행정처 CK실
장이 주심 대법관 등에 의해 진행되는 대법원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에 개입·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처리 시기 등에 대
해 검토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등
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는
청와대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설득 논리로서 ’국정
원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어서 그에 따른 3개월의 재판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정도의 설명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위 보고서 중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부분
에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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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
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청와대 등 대외관계’에서 법원행정처가
취할 기본 입장 및 전략을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상고법원 입법과 관련된 장애
를 극복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J도 ’위 보고서는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이므로, 그중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이라는 문구는 대법원
재판부가 위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또는 적극적인 어떤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
미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이후에 변화될 정국의 현황에서 수세적이기보다 조금 더 적
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표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사법행정은 법원조직과 재판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하는 일
체의 작용으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계된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국가기관과의 충
돌·갈등 및 여러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도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라고 할 것
이고, 그 의사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에는 불가피하게 정책
적·정무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행정권자는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안들의 처리 절차 및 결론 등에 대하여 각계의 동향 및 반응 등을 살피고 그에
따라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방안을 예측·분석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
립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는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특정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및 결론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행정조직에서 여러 사법현안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내부 비공개 문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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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가치 판단을 수반하여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가 행해지거나 최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정하여 검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검토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6) 위 보고서가 위 사건의 주심 대법관 배당 및 담당 재판연구관 지정이 이
루어진 이후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위 사건의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외교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등 위 보고서에 기재
된 바와 같은 관점에서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고서는 실제로 국정원 사건의 대법원 재판
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현실적인 의도 아래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성격의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요 관심 사안인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와의 관계 등 사법부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및 부정
적인 파급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사법행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차원에
서 작성된 내부 문건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보고서에 위와 같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보고서의 작성 지시가 국정원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그 절
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
렵다.
(7) 결국 피고인의 J에 대한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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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
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
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15) N 사건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재판 개입에 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판결 선고 전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법원행정처 CK실장이던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N 사건에 대해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N가 게재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
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 달라. 법원행정처에서도 대통령의 행적에 대
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요청
하였고, LD은 그 무렵 재판장 O에게 그러한 요청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O은 2015. 3. 30.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나 역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LE와 LF, LG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
합해 보면, LH 사건 당일 LE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피고인(N)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
명되었다고 본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
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LD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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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하여 N 사건의 1심 재판장인 O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구하는 등 법관의 재판
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O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전에 대통
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비방 목적
유무’ 등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결이유 및 선고시 구술내용 관련 요청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은 LD으로부터 N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던 중, 2015. 10. 하순경 LD에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
유에 어떤 내용을 설시할 예정인지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여 2015. 11. 초순경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LD에게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판결이유에 반드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
라는 사실을 설시하고, ②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
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③ 판결 선고 말미에 N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달라’는 취지를 재판장 O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
하였고, 2015. 12.경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LD에게 다시 연락하여 ‘외교부에서 N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니 재판장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시에
그 내용을 고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LD은 2015. 11. 초순경 O에게 ‘N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 마지
막 부분에 전체적인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서, 이 사건 기사는 허위라는 점, N의 행위
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하여 허
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달라’고 하는 한편, 특히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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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 선고 말미에 고지할 내용을 사전에 검토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LD은 2015. 11. 11.경 O으로부터 구술본 말미 부분 초안을 전달받아
‘피해자 Q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가 Q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Q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 N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을 확
인하게 되자,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이 보다 정확하게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015. 11. 17.경 구술본 말미 부분 초안 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구술본 말미 부분을 수정한 다음, ‘대통령이 피
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이라고 부기하여 이메일로 O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LD은 2015. 11. 18.경 위 구술본 말미 수정본의 결론 부분인 ‘결론적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
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
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문구를 대부분 삭제하고, ‘결론적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수정하는 등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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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재차 수정한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을 O에게 전송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허위
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
막 부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구술본을 정리하고 보도 자료와 함께 사전에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O은 2015. 10. 21.경 이미 재판부 합의를 거쳐 주심 판사를 통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
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근거로 N가 피해자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사실
이 있으나, 2015. 11. 18.경 위와 같이 LD으로부터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을 전달받고
전체 판결 구술본의 수정을 요구받게 되자, 주심판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에 맞춰 ‘이 사건 기사는 개인 Q의 수인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명예훼손이 된
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Q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Q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
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수정하였다.
한편 LD은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2. 중순경 ‘외교부에서 N에 대하여 선
처를 바라고 있으니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그러한 취지를 언급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다시 O에게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O은 2015. 12. 17. N 사건의 선고기일에 N에 대하여 무죄 판결
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LD의 요구에 따라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N에 대한 선
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다음, LD의 요구로 작성·수정한 구술본 말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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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
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N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부연 설명함으로써 N
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LD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판결이유 및 선고시 구술내용을 미리 보고하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 수정 등을 지시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
써 재판장 O으로 하여금 ① 선고시 구술할 내용을 미리 LD에게 보고하고, ② LD의 의
견을 반영하여 선고시 구술할 내용과 판결 이유를 수정하고, ③ 선고기일에 외교부의
선처 요청 사실을 언급하고, ④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N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
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L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O에게 한 요청은 모두 부당하
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LD은 이러한 각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모두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각 재판관여행위에 관하여 LD에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
지 않고,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 법원조직법, 관련 대법원 규칙과 예규를 종합하더라도 당시 BT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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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석부장이던 LD에게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LD이 B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
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확정된 LD의 위 무죄 판결과 달리 판단할
증거를 별달리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해당 재판에서는 기소되지 않
았던 일부 내용들의 경우도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함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가사 피고인
이 위 범행에 LD과 공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
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
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
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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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법행정권자에게는 법관의 재판권에 대한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
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법행정권자의 재판관여행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죄에서 말
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재판관여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
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아가 재판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인정되지 않
는 이상, 사법행정권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가 그 지위를 이용
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L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
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은 당시 법원행정처 CK실장 내지 CT으로서 사법행정권자였고,
CK실장으로서 CK실의 분장사무인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 관계 업무 등을 처리하거
나 CT으로서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LD은 당시 B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BT지방법원장이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을 대행하고, 법원장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이나 지시에 따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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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BT지방법원의 내규에 따라 일정한 사
법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 그런데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 등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므
로,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법관의 재판사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
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그와 같은 의도로 의
견을 제시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
될 수 없고,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한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의 재판권에 대하여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
정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
는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과 LD이 공모하여 실행하였다는 행위는,
재판의 결론 중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N가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소송
지휘권의 행사로 이를 고지하라는 것이거나 선고기일에서 고지하는 판결이유 등 구술
할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CK실장 내지 CT인 피고인과 B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LD은 이러한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관하여는 직무감독 등 사법
행정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피고인과 L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6) N 사건 관련 판결이유 등 설명자료 작성 지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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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사실의 요지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LD으로부터 ‘O이 판결이유 및
선고 시 구술내용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수긍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무
죄 판결 선고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불만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5. 11. 16.경 법원
행정처 CK실 심의관 C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와 명예훼손의
법리를 정리한 설명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IE실 소속 심의관에게 연락하여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
법원 판례 등을 요약한 자료를 전달받고, 그 자료와 피고인이 LD을 통해 O 재판장으
로부터 받은 ‘예상 선고결과 및 판결 이유’ 등이 기재된 자료를 토대로 ‘N 전 LI언론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설명 자료는 판결 선고일 이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허위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는 점,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
이라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대외기관 대응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
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와 결론을 미리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
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CK실 심의관 C에게 N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판결 이유 등을 설명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 등이 기
재된 설명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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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의 지시로 법
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C이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 선고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불만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5. 11. 16.경 CK실 심의관 C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와 명예훼손의 법리를 정리한 설명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시는 내용상 별달리 위법·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5. 9. 1.자 BT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안 보고와 수기로 작성된 메모를 주
면서 “(여당의원용) 국회 설명 자료를 만들어 와라”고 지시했고, 그 외 추가적인 설명
을 들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는 달리 숨
겨진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필
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문건에는, N 사건의 개요를 살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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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재판을 통해 보도가 허위인 사실 명확히 확인됨’의 제목 아래 공판에서 재판장이
허위 사실인 점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을 고지하고 피고인도 이를 수긍해서 비방의
목적 및 공공의 이익 유무에 대하여 심리가 집중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
만,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선고 예상’의 제목 아래 국가 및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으
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여 비방의 목적이라는 추가적 범죄구
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법리를 해외
사례까지 종합하여 검토하고 있고, 말미에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무분별한 보도에 대
한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의 제목 아래 재판장이 판결 이유 고지 시 피고인
및 소속 신문사에게 매서운 질타 및 경고 메시지 전달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2) C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N 사건의 개요가 기재된
수기 메모와 2015. 9. 1.자 BT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안 보고 문건을 교부하면서, 국회
설명자료로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IE실 기초자료까지 취합하여 간략자료
로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N 사건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인 Q인 사건
으로서, 청와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 사건의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2015. 10. 19.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2015. 11. 26.로 지
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CT으로서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의 인사·
예산·회계·시설·통계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청와대,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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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인 N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
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에 응해서 위 사건에 관하여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
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 문건 중 ‘재판을 통해 보도가 허위인 사실 명확히 확인됨’ 부분은 피고
인이 C에게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교부한 2015. 9. 1.자 ‘BT지법 주요 형사사
건 현안 보고’ 문건에도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인 사실
은 이미 재판 도중 재판장(O 부장판사)이 명확히 밝힌 바 있고,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설시할 계획이며, 다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법리 문제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라고 기재
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이미 외부로 드러나 있는 사정을 위 현안 보고
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문건 중 ‘다만,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선고 예상’ 부분은 그 아래
에서 살펴본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제
한하는 법리 등에 기초하여 무죄 선고를 예상한 것일 뿐,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단
정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C은 ‘피고인이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
면서 무죄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
사건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당시 위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청와대 소속의 CL비서관 CO
과 행정관 EM도 ‘개인적으로 위 사건의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거나 ‘유사사건 판례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유죄판
결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관계자 대부분이 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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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다만 위 문건 중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재판부의 엄
중한 질책이 있을 것’ 부분은 재판부의 향후 재판 진행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부
적절하기는 하지만, 위 재판에 개입하여 그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
겠다는 의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거나 청와대 등 대외기관에 전달 또는 제공
하는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특정
사건의 절차 진행 등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검토 지시를 한 목적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위 문건을 청와대 측에 제공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문건을 국
회의원용 설명자료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와대 측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C은 ‘자신은 국회 쪽을 담당하고 P 심의관이 행정부 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 국회 쪽을 담당하는 자신에게 국회 설명자료로 작성해 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자
신이 2015. 11. 19.경 위 문건을 완성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날 당일에 청와대
CL비서관실과 만찬을 하였는데, 당시 회식자리에서 해당 설명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누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와대 CL비서관인 CO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2015. 11. 19. 법원행정처 심의관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위 문건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와대 CL비
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EM 역시 ‘자신이 위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그 기재 내용
을 전에 보거나 들은 적이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위 문건을 처음으로 보았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또한 통상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용으로 작성하는 문건에는 ‘Q 대통령,
Q 대통령’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 문건에는 그러한 표현이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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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위 문건이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실제로 청와대
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회의원용 설명자료로 작
성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의원 설명자료의 문건 자체를 의원에게 직접 제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C의 진술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이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할 당시 이를 외부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6) 한편 원심은, ‘누구에게 줬는지 기억하지만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고 전에 누군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위 문건
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공할 대상과 그 목적 등에 따라 피고인이
직권을 정당한 목적에 따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선고 전에 외
부에 제공할 의도로 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었다면 해당 지시에 필요성이나 상
당성이 없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문건을 제공한 대상과 목
적 등이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의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과 청와대가 N 사건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류
해 왔다거나 피고인이 위 문건을 제공받은 상대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그 상대방이 청와대 측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사법부 관
련 내부자가 아닌 제3자일 것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와대 측에 위 문건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상대방을 묵비하는 이유가 밝혀지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묵비한다는 사정만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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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내부의 인사일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외부 인사인 국회의원 등에게 설명자료를 직접 제시하면서 위 사건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
(7)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문건은 실제로 청와대 등 대외기관에 제
공하여 N 사건의 결론이나 판결 이유를 그 선고 전에 미리 알려주려는 현실적인 의도
아래 작성된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요 관심 사안인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그 선
고 무렵에 피고인이 국회의원 등 대외기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될 필요가 생기는 상
황에 대비하여 자신이 참고할 용도로 미리 작성을 지시한 자료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위 문건에 위와 같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위 문건의 작성 지시가 N 사건의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판결 선고 전에 그 판결 이유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으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
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비난가능성과 위법성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결국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문건의 작성 지시는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
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
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17) N 사건 관련 대통령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방법 검토 및 제공 지시에 관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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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CT이던 피고인은 2015. 11. 10.경 청와대 CL비서관 CO으로부터
‘대통령이 N 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문의
받고,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 P에게 ‘N 사건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후,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방법을 검토하여 청와대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5. 11. 10. IE실 심의관 BO에게 연락하여 N 사건의 공소사
실을 이메일로 전달받고, 2015. 11. 11. ‘처벌불원 의사 표시자,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방
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검토한 ‘LI언론 지국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같은 날 CL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하여 이를 청와대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의 내용은 명예훼손 사건의 소송요건과 직결되고 피해자의 입
장을 대변하는 등 향후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는바,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절차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피해자 측에 제공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절차의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CK실 심의관 P에게 형사소송의 소송요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
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부당한 요청을 지시를 함으로써 P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Q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방법을 검토하여 청와대에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CK실 심의관이던 P이 위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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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P은 ‘피고인
이 “피해자인 대통령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대통령이 직접
안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대리인의 자격은 어떤 서면으로 해야 되는지 등의 내
용을 포함하여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작성 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에 청
와대 CL비서관실의 EM 행정관에게 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② CO은 검
찰에서 ‘“처벌불원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EM에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EM는 ‘P에게 “방식에 어떤 특별한 제한이 있느냐, 인감증명이 필요하냐” 이
런 질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③ P은 N 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대리인의 자격은 무엇이고, 위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의사표
시는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1페이
지짜리 문건을 간략히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④ 이는 청와대 DR수석실이나
CL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자신들이 처벌불원서를 대신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확인해 두는 차원에서 ‘대리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하면 언제까지 어떤
형식과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같은 형식이나 절차에 관한 일반론적인 질의에 관
해 법률자문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수준의 조언은 ‘법
관이 타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무색하게 법률적 조언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 등에 비추어 별달리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 않을뿐더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 측에게 이
러한 내용과 정도의 자문을 하는 것을 두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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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 판사는
물론 법원과 검찰의 공무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자문을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등을 종합
해 보면, 해당 지시의 목적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필요한 검토였는지는
의문이 들지 몰라도 검토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반한 법령은 없
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의 위 지시에 다소 부적절한 의도나 동기도 일부 개
입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
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
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
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P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위 문건에는, N 사건의 피해자로 Q 당
시 대통령과 LE가 있는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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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 및 위임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위임장이 없는 경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원에 대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브리핑 등을 통
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률상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고 양형에만 참작될
수 있으며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P은 위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N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가 대통령일 텐데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
는지와 그 대리인의 자격이나 서면의 필요 여부 등의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N 사건
을 특정하여 피해자인 대통령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
하였고, 그에 따라 BO 심의관으로부터 N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달받고 나서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문건의 제공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특정 사건에서 대통령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법리 검토여서 피고인이 법리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외부와 통화할 때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피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CL비서관실에 보내주라고 지시를 해서 이메일로 청와대 CL비서관실
EM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청와대 CL비서관인 CO은 ‘AFA비서관실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양식에 관해 문의가 와서 특별한 양식은 없다고 간단히 답변하려다가, 처벌불원서를
대통령이 작성하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EM 행정관에게 법원행정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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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지, 공개된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문의해보라고 하였다’, ‘사실 특별한 양식이 없고 그냥 제출해도 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명의로 나갈 경우 혹시나 약간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라고 한 것이다’,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
는 경우에 법원에 제출하는 문건 양식을 문의한 것이고,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영향
을 미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M도 ‘CO으로부터 반의
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어떠한 형식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P에게 문의를 해서 법령이나 규정상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의사만 표시하면
된다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당초에 CO에게 특별한 방식의
제한은 없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법
원행정처에 문의를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청와대 CL비서관실의 문의는 유관 국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협
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법원행정처 CT으로서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시설·통계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대외기관인 청와
대의 협조 요청에 응하기 위해 P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
대 CL비서관실이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내용은 법원에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인 N 사건
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이 있는 행위였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의 주요한 대외기관인 청와대로부터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중요 사건인 N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벌불
원 의사표시 방식에 관한 문의를 받고서, 청와대가 장차 Q 대통령이 처벌불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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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일반론적인 법리 검토로 한정하여 협조 요청에 응할 필요성이 있
겠다는 판단 아래 P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피고인이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응한 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직권을 부
여한 목적에서 벗어났다거나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P에게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응하라고 지시
하면서도 그 범위를 대리인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허용 여부, 그 대리인의 자격,
서면의 필요 여부 등 일반론적인 법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 이상, 그 직무행위를
상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실제로 P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제공한 위 문건의 내용은 대
리인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허용 여부, 대리인의 자격, 위임의 방식이나 그 의사
표시의 방법과 시기 등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에 관한 것이
고, N 사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법률상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인데,
이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방법에 있어 그 의사표시를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는 일
반 법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N 사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지 여부는 오로지 피해자인 Q
대통령에게 달려있고, 만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본래 예정된 대로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법원행정처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해서 Q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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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이나 N 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기도 하다.
(6) 따라서 위 문건에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건의 작성 및 제공 지시가 위 사건의 당사자 일방에게 법원행
정처의 검토 자료를 제공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삼권분립의 원칙 및 법관
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판결문이 1,144,871자로 길어 앞부분 400,000자만 표시합니다. 전문은 원문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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