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단4339부산지방법원 1심2008-04-23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339 행정 사건(2008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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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OO지역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5년 2월경 피해자로부터 OO지역 소재 부동산(대지 303㎡ 및 지상 주택)의 매도를 중개의뢰받았다.
  • 2005년 5월 3일, 원고의 중개로 피해자와 매수자 사이에 해당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 2,1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억 900만 원(이 중 5,000만 원은 전세금 채무 승계로 갈음)으로 정해졌다.
  • 매수자는 당시 매수자금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고, 2005년 7월 7일 피해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후 2005년 9월 30일 매수자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6년 1월 20일 매수자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 피해자는 2005년 10월경 피고(행정청)에게 원고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2005년 11월 17일 원고에게 2005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 피고는 관할 경찰서에 원고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담당 검사는 2006년 2월 6일 원고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매수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담당 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했으므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등본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오히려 매수자가 원고의 중개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자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매수자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즉 원고는 매수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담당 검사가 원고를 무혐의 처분한 점도 원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 결국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또한 법원은 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된 사례다. 행정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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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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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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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관할경찰서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처분은 부당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5.부터 2006. 5. 24.까지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 대 30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2005.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7. 7.****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 2.경****로부터****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의뢰받고서는 중개의뢰인인****와직접 거래를 함으로써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5.부터 2006. 5. 24.까지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인데, 원고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일 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중개의뢰인인****와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2005. 7.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가 2005. 2.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와 원고 사이에 2005. 7. 6.자로****가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가2005.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행위 등을 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는2005. 5. 3. 원고의 중개 아래****과사이에****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05. 5. 20.까지, 잔금 1억 900만 원은 2005. 6. 30.까지 지급받되, 잔금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채무의 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음)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소재****를 운영하는****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그런데****은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2005. 5. 3. 계약금 2,100만 원, 2005. 5. 20. 중도금 2,000만 원, 2005. 6. 29. 잔금 5,900만 원(=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 2,100만 원 - 2,000만 원 - 승계될 전세금 5천만 원)을****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2005. 9.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5. 9. 30. 위****의 아들인****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 20.****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의 진정에 따라 피고가 관할경찰서에 원고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06. 2. 6. 원고의 변소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와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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