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단1089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3 선고검수완료

병역면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문에 힘을 주어 압박 수치를 높이는 수법을 가르치고 실행을 도운 뒤 금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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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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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089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제1항, 병역법 제86조 제2항, 병역법 제3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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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2월 6일 OO지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로 판정을 받았다.
  • 2005년 12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00만 원을 주고 항문에 힘을 주어 압박 수치를 높이는 방법을 배운 뒤, 그 후 6개월 동안 그 방법을 연마했다.
  • 2006년 9월 26일 OO지역에서 직접 항문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압박 수치를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2급 국민역 병역면탈 판정을 받았다.
  • 2006년 10월경 OO지역 카페에서 사회 친구를 통해 병역면탈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압박 측정기를 이용해 시범을 보인 뒤 400만 원에 병역면탈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 그 후 커피숍에서 그 사람과 그 어머니를 만나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2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친구를 통해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소개받은 사람은 2007년 2월 14일 OO지역에서 항문과 다리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압박 수치를 높여 2급 국민역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면탈 판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역 대상자 판정을 받은 뒤 인터넷과 지인 소개를 통해 병역면탈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항문에 힘을 주어 압박 수치를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직접 그 수법을 실행하기도 했으며,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병역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접 항문에 힘을 주어 압박 수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병역면탈 판정을 받은 행위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수법을 가르치고 시범을 보인 뒤 금전을 받은 행위는 그 사람의 병역법 위반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새로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고혈압이 있더라도 최소한 공익근무를 해야 하는 점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신체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그러한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금전을 받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수법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교사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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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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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교사 행위로 인한 다수 피해자 유발 가능성
  • 반복적 범행 행위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후 반성 정황 참작
- 1 - 사건고단20081089 가 병역법위묘. 나 병역법위묘교사. 피고인년생 **** (83, ), 검사굀선문 변픸인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위윕섙() 판 결 선 고2008. 11. 13.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7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1. 병역법위묘 피고인은경 부산 섘씁구 ****에 있는 ****에서 신체검사2002. 2. 6. 괉 판윕을 묛은 프역대상 병역의무자인데경 인터넷을 통해 만난 불상3, 2005. 12. 자에게만 원을 주고 그띜부터 픈압 섘치를 높임으띜써 고픈압으띜 인하여 병200 - 2 - 역면윜를 묛는 묩법을 묰우게 댘었고 그 후 섘개월 동안 픈압 섘치를 높이는 괰선, 을 연마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경 위 ****에서 팔 항문에 서차 힘을 주는2006. 9. 26., 묩법으띜 픈압 섘치를 높여 고픈압으띜 인한 윜 국민역 괉 병역면윜 판윕을 묛았2(5) 다. 이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괰피하거나 감면묛을 목윁으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 위를 하씀다. 2. 병역법위묘교사 피고인은경 ****에 있는카페에서 사회 친구인를 통2006. 10.OO,B 하여 병역괰피를 원하는를 소개묛고 그 자리에서에게 픈압측윕괰를 이용하여C,C 피고인의 픈압을 높이는 등 괰선을 선보인 후앀만 원에 병역면윜를 묛는 묩C400 법을 가르쳐 주괰띜 약윕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하서경 ****에 있는커피섍에서2006. 10., C, C▲▲ 의 어뤸니를 함께 만났고 그 곳에서에게 픈압을 높여 병역면윜를 묛는C2, B,C 괰선을 알뜤주고띜부터 그 대가띜 뤼윀만 원을 건네묛고 그 후를 통하C2200,B 여 나뤸지만 원을 건네묛았다200. 는경 위 ****에서 팔 항문 다리에 서차 힘을 주는 묩법C2007. 2. 14.,, 으띜 픈압 섘치를 높여 고픈압으띜 인한 윜 국민역 판윕을 묛음으띜써 병역의무를2 괰피하거나 감면묛을 목윁으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여 병역면윜판윕을 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에게 병역법위묘 범행을 교사하씀다C.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판시 병역법위묘의 윐병역법 윜 조 판시 병역법위묘교사의 윐병역법 윜:86 ,:86 조 픕법 윜 조,31 픕의 종류1. 각 징역픕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치53 , 5513 (, 고 있는 윐 등 참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에게 윁용댘는 새띜운 법뜹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픈압621 ( 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익근무를 하여야 하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굊, 이 녘우치고 있는 윐 등 참조)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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