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19노3156·대구지방법원·2020-01-22·2심
병역면탈을 위해 자전거 경음기 소리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음.
징역 1년 6월
2007노1116·부산지방법원·2007-11-02·2심
병역소집 통지서 수령 후 입영 기피 및 노역장 유치
징역 1년
2006고단4853·부산지방법원·2007-04-03·1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후 수용된 사건
무죄
2016노436·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1·2심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사건
무죄
2007노8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31·2심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해 허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2는 편입 후 정상 근무하지 않음
집유 1년
2003고단2358·광주지방법원·2003-10-21·1심
피고인 4명이 현역 입영을 피하려고 등에 문신을 새겨 보충역으로 편입됨
무죄
2023고단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7·1심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무죄
2025고단1866·대구지방법원·2025-12-04·1심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줄넘기와 금식 등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여 4급 판정을 받아냄
집유 8월
2016도10912·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2018-11-01·3심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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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9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3·1심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채 거짓 주소를 알리고 잠적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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