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줄넘기와 금식 등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여 4급 판정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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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866 병역법위반 사건(202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키가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BMI가 17 미만이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년 2월 1일부터 기준이 BMI 16 미만으로 바뀌자 체중을 더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 평소 체중이 약 50.7kg~53kg이었던 피고인은 2021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OO지역 주거지 등에서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검사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며 물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했다.
- 2021년 9월 16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5.0cm, 체중 46.9kg, BMI 15.3으로 측정되어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정이 보류되었다.
- 2021년 11월 29일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5.5cm, 체중 47.8kg, BMI 15.5로 측정되어 최종적으로 4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검사 전후로 친구들에게 '4급 재검사 개꿀', '나처럼 줄넘기 하루에 1000개 조지셈', '4급 수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계획적으로 감량했음을 드러냈다.
- 검사 이후에는 체중이 다시 증가했고, 2024년 9월 6일 소변검사에서는 케톤이 검출되지 않아 당시의 금식 상태가 일시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체질량지수(BMI)를 낮추면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약 2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1차 검사에서 BMI 15.3, 2차 검사에서 BMI 15.5를 기록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고인은 '단지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인위적 감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이 반드시 상해와 같은 개념일 필요는 없고,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체중은 평소 50kg을 넘었고 감소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이 없었는데도 검사 때마다 3~4kg 낮게 측정되었으며, 검사 후 다시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1차 검사 당시 소변검사에서 케톤 수치가 '4+'로, 혈당이 70ml/dL로 측정되었는데, 의학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는 기아·장기간 금식·저탄수화물 식단·고강도 운동·섭식 장애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피고인이 검사 약 1년 전부터 친구들에게 '살 빼야겠다', '내년에 멸공 간다', '4급 딱대'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은 사전에 감량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 검사 직전과 직후에 보낸 메시지의 시기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과도한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실행에 옮겼음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단순히 체력 증진을 위한 줄넘기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법원은 단순한 상해 개념이 아니라 병역 감면을 노린 신체 변화 조작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검사 전후의 정황과 메시지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사건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양형 인자
- 현역병 복무 회피 목적 의도적 체중 감량
- 친구들에게 방법 권유
- 당초 저체중 상태로 추가 감량 유혹
- 물리적 신체 훼손·상해에 이르지 않음
- 체중 감량 정도가 유사 사안 대비 크지 않음
- 무처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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