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390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어깨 부상으로 재검사를 신청한 뒤 4급 판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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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901 형사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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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1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후 2012년경까지 세 차례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1년경 어깨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했고, 2014년 6월 12일 재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가 되었다.
  • 피고인은 살을 더 찌우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4년 6월경부터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
  • 2014년 7월 25일 불시측정에서 체중이 103kg으로 오히려 줄어 다시 불시측정 대상자가 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사량을 늘렸다.
  • 2014년 10월 8일 불시측정에서 신장 171cm, 체중 106kg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피고인은 어깨 부상 등을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한 뒤,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살을 찌운 사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부상 이후인 2012년경 이미 몸무게가 약 100kg에 이를 정도로 비만이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2014년경에는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체중을 늘리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4급 판정을 받으려면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이어야 하는데, 신장 171cm 기준으로 몸무게가 약 102.34kg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검사 때 105kg이던 체중이 7월 불시측정에서 103kg으로 줄었다가 10월 불시측정에서 106kg으로 다시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재검사나 불시측정 무렵 인터넷 메신저 대화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운동을 그만두면서 자연히 살이 쪘을 뿐 의도적으로 찌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사위행위 자체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나, 치밀한 준비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체중이 늘자 과도한 식사량을 계속 섭취해 더 쉬운 복무방법을 도모한 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병역 판정에서 체중이나 신체 상태를 이용해 등급을 낮추려는 의도적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체중 변화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에게 한 발언 등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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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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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치밀한 준비나 절차를 통한 사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3901 병역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에 있는 ****에서 받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그때부터 2012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여 왔는데, ****로 활동하던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再)징병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4. 6. 12. **** 에서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이 171cm, 체중이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 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몸의 살을 더 찌우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 - 2 - 요원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이후 신장·체 중 불시측정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2. 무렵부터 식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살 을 찌우려고 하던 중, 2014. 7. 25. ****에서 실시한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체중 이 103kg으로 오히려 감소한 결과가 나와 재차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다가 결국 2014. 10. 8. 경 위 ****에서 실시한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피고인의 신장은 171cm로, 체중 은 106kg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몸에 살을 찌 우는 사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운동을 그만두는 바람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처럼 급격하게 몸에 살이 찌 고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부상을 당한 이후인 2012년경 이미 몸무게가 약 100kg에 이를 정도로 비만 상태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년경에 는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무게를 늘리 - 3 - 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비만의 경우 신체등급 4급을 받기 위한 BMI 지수(체중 을 키의 제곱수로 나눈 것)는 35이상인데, 피고인의 경우 신장이 171㎝인 점을 감 안하면 몸무게가 102.3435kg(35 × 1.71 × 1.71)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2014. 6. 12.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105kg이던 피고인의 몸무게가 2014. 7. 25. 실시된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103kg으로 감소되었다가 2014. 10. 8.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106kg으로 다시 증가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징병검사나 신장·체 중 불시측정이 실시될 무렵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을 고려하 면,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몸무게를 늘리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위행위를 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치밀한 준비나 절차를 통하여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우 연한 기회에 자신의 몸무게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자 통상적인 식사량을 유지할 경우 충분히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식사량 을 계속 섭취함으로써 좀 더 쉬운 병역 복무방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 4 -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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