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상으로 재검사를 신청한 뒤 4급 판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901 형사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1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후 2012년경까지 세 차례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1년경 어깨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했고, 2014년 6월 12일 재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가 되었다.
- 피고인은 살을 더 찌우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4년 6월경부터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
- 2014년 7월 25일 불시측정에서 체중이 103kg으로 오히려 줄어 다시 불시측정 대상자가 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사량을 늘렸다.
- 2014년 10월 8일 불시측정에서 신장 171cm, 체중 106kg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피고인은 어깨 부상 등을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한 뒤,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살을 찌운 사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부상 이후인 2012년경 이미 몸무게가 약 100kg에 이를 정도로 비만이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2014년경에는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체중을 늘리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4급 판정을 받으려면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이어야 하는데, 신장 171cm 기준으로 몸무게가 약 102.34kg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검사 때 105kg이던 체중이 7월 불시측정에서 103kg으로 줄었다가 10월 불시측정에서 106kg으로 다시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재검사나 불시측정 무렵 인터넷 메신저 대화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운동을 그만두면서 자연히 살이 쪘을 뿐 의도적으로 찌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사위행위 자체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나, 치밀한 준비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체중이 늘자 과도한 식사량을 계속 섭취해 더 쉬운 복무방법을 도모한 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병역 판정에서 체중이나 신체 상태를 이용해 등급을 낮추려는 의도적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체중 변화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에게 한 발언 등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디빌딩 선수 출신 피고인들이 병역감면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양쪽 허벅지, 왼쪽 팔, 가슴, 배 등에 문신을 새김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치밀한 준비나 절차를 통한 사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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