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2393청주지방법원 1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양쪽 허벅지, 왼쪽 팔, 가슴, 배 등에 문신을 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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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393 형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6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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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경 가족들로부터 문신이 병역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1년 2월경 충북지방병무청 소속 직원과의 상담에서도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OO지역 인근의 한 문신시술소에서 왼쪽 팔, 가슴, 배, 오른쪽 허벅지에 동물이나 사람 얼굴을 새기고 채색하는 문신을 받았다.
  • 이후 2010년 10월경, 2011년 2월경, 2012년 5월경에도 같은 문신시술소에서 양쪽 허벅지 부위에 문신을 추가로 새겼다.
  • 이렇게 피고인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문신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문신 시술을 받아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신이 병역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문신 시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가족과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문신이 병역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문신을 새긴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문신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신이 병역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면 그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비록 실제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았더라도 신체를 손상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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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한 범행
  • 다수의 문신을 반복적으로 시술
  • 범행 시점에 병역면제 목적이 있었음
↓ 감경 사유2건
  • 별다른 범죄경력 없음
  •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참작
- 1 - 사건고단병역법위묘20122393 피고인**** 검사굀경목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5.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피고인은가을경 가족들띜부터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씁향을2010. 끼쵠 섘도 있다는 이야괰를 들었고경 충북지묩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과의, 2011. 2. 상담으띜 신체의 일윕 면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섘도 있다는 이야괰를 듣는 등 평소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 2 -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한 채경 **** 근2011. 2.●● 처에 있는****에서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 부분에‘’****◇◇◇◇◇◇ 동물 묏 사람의 얼굴을 새괰고 채색을 하는 문신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괰피하거나 감면묛2010. 2.2012. 5.4 을 목윁으띜 신체를 손상하씀다. 증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000 의 진선서1. **** 질병상태문진퍜 조회 병윁조회1., 사진 문신사진 문신시괰 퍜시사진1.,(), **** 각 섘사보고 문신시선자 시선핕인 결과보고위핔진선 청취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병역법 윜 조86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 3 - 픕법 윜 조의622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문신을,2010. 2.2012. 5.4 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괰피하거나 감면묛을 목윁이,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이 위앀 같이 문신을 묛았을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괰피하거나 감면묛을 목 윁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띜써 헌법상 국민의 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묛은 사안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윕으띜 묘성하는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의 불리한 사윕 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병역의무를 면윜묛은 것은 아닌 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경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 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퍜 순번일시장소시술자시술부위비고 1경2010. 2. **** ****●● 인근의 ‘’◇◇◇◇◇◇ **** 왼팔 가슴 배, , , 오른쪽 허벅지 2경2010. 10.양쪽 허벅지 3경2011. 2.양쪽 허벅지 4경2012. 5.양쪽 허벅지 합계 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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