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양쪽 허벅지, 왼쪽 팔, 가슴, 배 등에 문신을 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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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393 형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6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경 가족들로부터 문신이 병역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1년 2월경 충북지방병무청 소속 직원과의 상담에서도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OO지역 인근의 한 문신시술소에서 왼쪽 팔, 가슴, 배, 오른쪽 허벅지에 동물이나 사람 얼굴을 새기고 채색하는 문신을 받았다.
- 이후 2010년 10월경, 2011년 2월경, 2012년 5월경에도 같은 문신시술소에서 양쪽 허벅지 부위에 문신을 추가로 새겼다.
- 이렇게 피고인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문신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문신 시술을 받아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신이 병역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문신 시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가족과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문신이 병역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문신을 새긴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문신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신이 병역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면 그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비록 실제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았더라도 신체를 손상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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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한 범행
- 다수의 문신을 반복적으로 시술
- 범행 시점에 병역면제 목적이 있었음
- 별다른 범죄경력 없음
-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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