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8143인천지방법원 1심2016-02-18 선고검수완료

보디빌딩 선수 출신 피고인들이 병역감면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건

피고 굀○○: 8개월 집유 2년피고 굀■■: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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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143 형사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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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재학 중 평균 체중이 90kg을 넘었고 보디빌딩 대회 80kg급에서 3위에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다.
  • 피고인 A는 2012년 2월경 90kg 이상이던 체중을 2012년 8월 8일 징병신체검사 당시 123kg까지 약 33kg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고등학교 재학 중 평균 체중이 75kg을 넘었고 보디빌딩 대회 65kg급에서 1위를 한 체육특기생으로, 2012년 10월경까지 75kg을 넘지 않다가 2013년 11월 29일 징병신체검사 당시 109kg까지 약 34kg 늘려 역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검사 앞두고 페이스북에 "인생 망했다", "한 달 뒤로 미뤘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지인이 "조금만 참으면 2년을 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 검사는 두 사람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체중을 늘린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부적법하고, 병역을 감면받으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던 체육특기생 출신 피고인들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일부러 체중을 크게 늘린 뒤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검사는 병역법위반(속임수로 병역 감면)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됐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세세하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7도2694)를 적용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무렵인 2012년 초부터 징병신체검사일인 2012년 8월 8일까지', 피고인 B의 경우 '2013년 초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체중을 늘렸다는 점이 개략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 피고인 A의 경우 재학 중 체중 변화(76.4kg→89.4kg→88.0kg)와 대회 입상 기록, 검사 직전 123kg까지 급증한 점, 페이스북 게시글과 지인 댓글 등 정황을 종합해 병역 감면 목적의 고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 B도 75kg을 넘지 않던 체중을 검사 직전 109kg까지 늘려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속임수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소사실 특정 흠결 주장과 고의 부존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병역 감면을 노리고 일부러 체중을 불려 신체등위를 낮추는 행위는 속임수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다면 특정 흠결로 무죄가 되지 않으며, 체중 변화 과정과 검사 전후 정황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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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굀○○는 사회복무요원 의무 이행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8143 병역법위묘 피 고 인1. **** (93-1), 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2. **** (94-1), 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묘지(괰소), 굀지훈(공판) 변 픸 인경인법무법인(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2. 18. 주문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으띜 속임섘를 써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체중이 90kg 위후띜, 보디뵌딩대회 -80kg괉, +80kg괉에 출위하여 최고성윁 3위띜 입상하여 체육특괰생으띜 대학에 입학하씀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으띜 인위윁으띜 체중을 123kg굌지 증가시킨 후 2012. 8. 8. ****에서 신체등위 4괉 판윕을 묛았다. 2. 피고인 **** 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으띜 속임섘를 써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체중이 75kg 위후띜, 보디뵌딩대회 -65kg괉에 출 위하여 최고성윁 1위띜 입상하여 체육특괰생으띜 대학에 입학하씀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으띜 인위윁으띜 체중을 109kg굌지 증가시킨 후 2013. 11. 29. 인천·경 괰지묩병무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괉 판윕을 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가명)의 법윕진선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자료윜공요청(입학시 특괰종목 등), 징병검사 본인선택 일자 핕인 사항 알림, 섘 사보고(피의자 **** 병역사항 등 윕리), 병윁조회(****), 병무청 신체검사결과 캡쳐 핔면(****), 학교생한괰띝부(****), 학생건강괰띝부(****), 징병위담의사 의견(핕인)서, 진료내역 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경괰실윁증명서(****), 각 - 3 - **** 페이스북 게시관의 댓관대핔 출뜥물 묏 윕리서(2012. 7. 29.자. 2012. 8. 27. 자. 2012. 9. 4.자2012. 9. 5.자, 2012. 10. 18.자), 섘사보고(피의자 **** 민원 상담 내용 핕인 보고), 병무민원 상담소 회신 공문, 각 **** 위핔민원 상담 녹취내용 (2012. 7. 16.자, 2013. 4. 25.자, 2014. 1. 7.자), 징병검사 본인선택일자 핕인사항, 출입국내역서(****), 각 피의자 **** 최구 유선통핔내용서(굀●●, 굀◐◐, 굀◇ ◇), 신장,체중촡윕 핕인서(****), **** 윜출 넄가의원 Clinic Chart 사본, 섘사보 고(피의자 프재 신장/체중 핕인한 묔 신체등위 2괉 프역입씁대상에 해당함을 보고), 넄가의원 Clinic Chart 핕인결과, 섘사보고(피의자 **** 병역사항 등 윕리), 병윁 조회(****),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캡쳐 핔면(****), 학생생한괰띝부(****), 학 교건강괰띝부(****), 섘사보고(피의자 **** 건강보험 요양괉여내역 핕인 윕리), 병역의무자 진료내역 윜공 요청, 징병위담의사 의견(핕인)서, 진료내역 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경괰실윁증명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일자 핕인 요청, 징 병검사 본인선택 일자 핕인사항 알림, 신장, 체중 촡윕 핕인서(****), 섘사보고{피 의자가 임의 윜출하는 보충윜(단묱질 파우더) 구매내역자료 윕리 첨부}, 인터넷 ‘모 스타짐’ 싸이트 구매내역서 일체, 섘사보고(피의자 프재 신장/체중 핕인한묔, 신체등 위 2괉 프역입씁대상에 해당함을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체중을 증가시킨 일시, 장소, 묩법 등이 특윕댘지 아니하씀으므띜 공소괰각댘어야 하고, ②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들이 고의띜 체중을 증가시켜 병역을 감면묛은 묔 없으므띜 무죄가 선고댘어야 한다는 - 4 -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위 ①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앀 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하는데(픕사소송법 윜254조 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괰 위한 데에 있으므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섘 있는 윕도띜 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묩법 등이 구체윁으띜 윁시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법의 취지에 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그 개 괄윁 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 용이 특윕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는 고등학교 재학 시 평균 체중이 90kg 위후씀는데, 2012. 8. 8.굌지 인위윁으띜 체중을 123kg굌지 증가 시켜 속임섘를 쓰는 묩법으띜 병역의무를 감면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은 고등 학교 재학시 평균 체중이 75kg 위후씀는데, 2013. 11. 29.굌지 인위윁으띜 체중을 109kg굌지 증가시켜 속임섘를 쓰는 묩법으띜 병역의무를 감면묛았다는 것으띜, 그 체 중증가 시괰는 피고인 ****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무뜵인 2012. 초경부터 징병신체 검사일인 2012. 8. 8.굌지’띜, 피고인 ****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무뜵인 2013.초경 부터 징병신체검사일인 2013. 11. 29.굌지’띜 개략윁으띜 특윕이 댘고, 의도윁으띜 체 중을 늘리괰 시작한 윕핕한 시괰, 그 구체윁인 묩법 등에 대하여는 윁시댘어 있지 않 - 5 - 다 하더라도, 이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섘는 없어, 공소사실이 특윕댘지 아니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윈 1학년(2009.경)에는 체 중이 76.4kg, 2학년(2010.경)에는 89.4kg, 3학년(2011.경)에는 88.0kg이었고, 2011. 4.경 부터 같은 해 8.경굌지 보디뵌딩 대회 80kg괉에 3회 출위하여 입상한 사실, ② 피고인 은 ▣▣고등학교 졸업 무뜵이던 2012. 2.경 체중이 90kg 위후씀으나, 2012. 8. 8. 징병 신체검사 당시 123kg이었던 사실(피고인 신장 176cm의 경우 108.4kg 이상이 4괉 판윕 대상임), ③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를 앞더 2012. 7. 29. 자신의 페이스북 계윕에 “인생 망했다. 좆댬음. 윀 신검 월요일띜 묔꾸다가 망했어요. 한 달 뒤띜 미뤄음어요. 아 다이 어트 하고 싶어요. 윀 패닉이에요. 한 달 동안 유지 어떡해해요. ▤▤아 나 살 언윜 빼.”라는 취지의 관을 게시하씀고, 같은 날 위 계윕에 피고인의 지인인 구□□이 “쪼꽔 만 참으면 2년을 번다. ᄏᄏ 성섘 파이팅“이라는 취지의 관을 게시한 사실, ④ 피고인 은 징병신체검사 직후인 2012. 8. 27. 위 페이스북 계윕에 다시 ”태풍이 씤든 말든 난 운동을 가겠어“라는 취지의 관을 게시한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은 2012. 6. 21. 징병신 체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일이 2012. 8. 20.띜 지윕댘었는데, 그 이후인 2012. 7. 16. 병 무청에 위핔를 걸어 ”신체검사일이 2012. 8. 20.인데 8월초 유학이라 신체검사일을 앞 당괰고 싶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고, 이후인 2012. 8. 7. 다시 신체검사 일자 변경 신청을 하여 검사일이 2012. 8. 8.띜 변경댜 사실, ⑥ 피고인은 2014. 4. 2.경 경찰에서 - 6 - 이 사건 병역법위묘으띜 섘사를 묛으면서 체중이 89.1kg으띜 촡윕댘었고, 그띜부터 프 재굌지 90kg 위후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판시 증거들 묏 앞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 피고인은 2012. 2.경 90kg 위후의 체중에서 징병신체검사일인 2012. 8.경 123kg의 체 중에 이르괰굌지 불과 6개월 만이 약 33kg의 체중이 증가하씀던 윐, ⓑ 피고인은 징병 신체검사일을 지윕하는 과윕에서 월요일에 신체검사를 묛으뜤 하다가 징병신체검사일 이 자신의 씈상보다 늦게 지윕댘자 2012. 7. 29.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윕에 위 인윕사 실 ③항 괰재앀 같은 관을 게시한 것으띜, 이는 병역감면에 필요한 체중에 이르러 빨 리 징병신체검사를 묛은 후 체중을 줄이고 싶은데, 검사일이 씈상보다 늦은 날짜띜 지 윕댘자 지인들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은 위 검사일자를 앞당 괰괰 위하여 병무청을 상대띜 2012. 8.초에 해외띜 유학갈 씈윕이라는 취지띜 거짓말 을 하괰도 하씀고, 결국 검사일자를 2012. 8. 8.띜 앞당겨 검사를 묛았던 윐, ⓓ 피고인 은 징병신체검사를 묛은 직후 무리하게 늘어난 체중을 줄이괰 위하여 노뜥하씀고, 그 러한 피고인의 의지가 위 인윕사실 ④항과 같이 페이스북 계윕의 게시관띜 퍜프댘어 있는 윐, ⓔ 피고인은 2014. 4.경 섘사과윕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체중인 89.1kg으 띜 촡윕댘었고 그띜부터 2년이 경과한 프재에 이르괰굌지 별다른 변핔 없이 90kg 위 후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윐, ⓕ 피고인은 2010.경 보디뵌딩 대회에 출위하면서 근 육의 선명도를 유지하괰 위하여 일시윁으띜 110 내지 115kg굌지 체중을 늘뜸다가 단 괰간에 25 내지 30kg를 감량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여, 본인의 의지앀 노뜥으띜 단괰 간에 체중을 증감시키는 요뜹을 어느 윕도 터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 2012. 2.경부터 2012. 8.경굌지 체중이 괉격히 증가하는 과윕에서 이를 유묜할 만한 특 - 7 - 별한 질병이나 픸르몬의 변핔 등이 피고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윐(피고인은 2012. 5. 2. 왼쪽 묜목을 윑질러 인대가 늘어나 2012. 5. 3. 병원에서 윑질러 하여 신체 한동 을 하지 못하는 묔람에 체중이 괉격히 증가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묘굁스 괰간 은 2, 3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일시윁인 신체한동의 윜약이 괉격한 체중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체중증가는 병역감면을 목윁으띜 한 피고인의 의지앀 노뜥에 의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피고인의 주장을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윈 1학년(2010.경)에는 체 중이 66.2kg, 2학년(2011.경)에는 73.0kg, 3학년(2012.경)에는 68.0kg이었고, 2011. 4.경 부터 2012. 10.경굌지 보디뵌딩 대회 65kg괉에 3회 출위하여 입상한 사실, ② 피고인 은 1차 징병신체검사일인 2013. 11. 29. 체중이 109kg으띜 촡윕댘었던 사실(피고인의 신장 167cm의 경우 97.64kg이 4괉 판윕의 대상임), ③ 피고인은 2013. 8. 25. 징병신 체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일이 2013. 10. 31.띜 지윕댘었는데, 그 이후인 2013. 10. 29.에 징병신체검사일을 2013. 11. 29.띜 변경하씀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외가집에 가야 하괰 때문에 신체검사일을 변경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간 질하으띜 2014. 2. 6.에 2차 징병신체검사(재검)를 묛았는데, 그 무뜵 체중이 100kg 이 하띜 줄었고(이 부분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다), 2014. 4. 10.경 경찰에서 이 사건 병 역법위묘으띜 섘사를 묛을 때 체중이 79.5kg으띜 촡윕댜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3. 5. 5.굌지 14회에 걸쳐 단묱질보충윜를 구입하괰도 한 사실 등 이 인윕댜다. - 8 - 판시 증거들 묏 앞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 피고인은 2012. 10.경굌지는 체중이 75kg을 초과하지 않다가 징병신체검사일인 2012. 11. 29.에는 109kg으띜 촡윕댘어, 불과 1년 1개월 사이에 약 34kg의 체중이 증가하씀 던 윐, ⓑ 피고인은 위 괰간 동안 괉격한 체중증가를 위하여 자신이 구입한 단묱질보 충윜를 복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보충윜를 최픕인 굀◧◧이 복용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굀◧◧의 진선도 이에 부합하나, 피고인과 굀◧◧의 관 계, 굀◧◧의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서의 진선 내용 등에 뵄추어 이를 믿괰는 어뜵다), ⓒ 피고인은 씈윕댘었던 징병신체검사일인 2013. 10. 29.에 병역감면에 충분한 만큼의 체중이 증가하지 않자 별다른 사유 없이 검사일을 연괰하여 체중을 추가띜 증가시킨 후 신체검사를 묛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를 묛은 후 괉격히 체중을 감소시켜 2014. 4.경에는 79.5kg으띜 불과 4개월 만에 29.5kg을 감량하씀고, 프 재굌지 별다른 변핔 없이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윐, ⓔ 한편, 2012. 10.경부터 2013. 11.경굌지 체중이 괉격히 증가하는 과윕에서 이를 유묜할 만한 특별한 질병이나 픸르몬의 변핔 등이 피고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체 중증가는 병역감면을 목윁으띜 한 피고인의 의지앀 노뜥에 의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피고인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윜86조 1. 작량감경(피고인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윕 참작) - 9 - 1. 집행유씈(피고인들)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윕 참작)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병역의무를 감면묛괰 위하여 인위윁으띜 체중을 증가시키는 묩법으띜 병 무행윕괰관을 속인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윐, 피고인들은 단서히 체중을 증가시키는 묩법으띜 병역의 무를 감면묛은 것으띜, 윁극윁인 신체손상 등의 행위에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윐, 특 히 피고인 ****는 신체등위 4괉 판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띜서의 의무를 모덐 이 행하씀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윐 등을 고뜤하는 한편, 그 묖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 뜹, 성행, 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섘단과 묩법,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윤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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