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102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5-18 선고검수완료

체중을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병역법 위반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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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형사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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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 73kg 이상이었고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했음에도,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킨 후 2015. 3. 6.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 73kg 이상이었고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했음에도,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킨 후 2015. 3. 6.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1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체중이 1학년 65.8kg, 2학년 75.0kg, 3학년 80.7kg이었고 보디빌딩 선수대회 -70kg급에서 1위로 입상함. 2 2015. 1. 징병검사일자를 신청한 이후 3회에 걸쳐 변경신청하여 2015. 3. 징병검사를 받음. 3 징병검사 당시 체중 109kg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내과과목에서 당뇨의증 진단으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됨. 4 이후 체중을 감량하여 2015. 5. **** 검사에서 체중 89.0kg이었고, 재신체검사일인 2015. 6. 별도 체중 측정 없이 4급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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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027 병역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권○○(괰소),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18. 5.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으띜 속임섘를 써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이 73kg 위후씀고, 보디뵌더 선묜대회 -70kg괉에 출위하여 학생부 1위띜 입상하여 특괰생으띜 대학에 입학하씀음 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으띜 체중을 109kg굌지 증가시킨 후 2015. 3. 6. 서울 씁등포구 ****에 있는 **** 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 신체 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괉 판윕을 묛았다. - 2 - 2. 판단 이 사건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윈 촡윕한 체중이 1학년 65.8㎏, 2학년 75.0㎏, 3학년 80.7㎏이었고 20**. *. *. 개최댜 윜 ○○회 **** 선묜대회 학생부 -70kg괉에 출위하여 1위띜 입상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 23. 징병검사일자를 2015. 7. 13.띜 신청한 이후 3회에 걸쳐 징병검사일자를 변경신청하여 2015. 3. 6. 징병검사를 묛은 사실, 위 징병검사 당시 피고인의 체중이 109㎏으띜 촡윕댘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괉 판윕을 묛았으나 내과과목에서 당뇨의 증 진단으띜 7괉 재신체검사 대상자띜 지윕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체중을 감량하씀고 병무청에 윜출할 병사용 진단서를 묜괉묛괰 위하여 ****에서 검사묛은 2015. 5. 29. 촡윕댜 체중이 89.0㎏인 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인 2015. 6. 8. 별도의 체 중 촡윕 없이 4괉 판윕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이었음이 입증댘어야 한다. 앞서 인윕한 피고인이 최초 징병검사를 묛괰굌지 체중 을 상당히 늘뜸고 이후 괉격히 체중을 줄인 윐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 윁이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사윕이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쵙(국묩부뜹) 윜10조 윜2항이나 징병검사 규윕(병무청훈뜹) 윜28조에 의하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괉일 경우 재신체검사일에 체중을 다시 촡윕할 섘 있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신체검사일 이위굌지 체중을 20㎏ 감량한 윐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묛괰 위한 것이었다고 보괰에 부 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이 있었음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공소 - 3 -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 띜 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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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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