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19.12.31>
- 1호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 2호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 3호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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