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1호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2호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제2항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도10912·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2018-11-01·3심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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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278·청주지방법원·2012-09-06·1심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입영처분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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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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