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278청주지방법원 1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입영처분 취소를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278 행정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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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생으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2000년 7월 25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다.
  • 이후 원고는 주로 대학 재학이나 각종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해 왔다.
  • 2009년 10월 15일 원고는 자신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0년 3월 23일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생부를 가족에 포함시켰고, 재산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부결(거부)했다.
  • 원고는 2011년 6월 2일 다시 같은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2011년 9월 8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같은 이유로 또 거부했다.
  • 그 후 피고는 2012년 6월 5일 원고에게 다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병역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생부를 가족에 포함시켜 재산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입영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이미 불복기간이 지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과 현역병 입영처분은 서로 전제·단계의 관계에 있지만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내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는 점이 먼저 문제되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다투려면 그 거부처분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영처분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없다.
  • 법원은 원고의 생부를 가족에 포함시켜 재산 기준 초과로 본 피고의 판단에 당연 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그 거부처분에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불복기간이 지나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다.
  •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입영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입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감면 거부에 불만이 있으면 그 거부처분 자체를 제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기간이 지나 거부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면,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뒤에 나온 입영처분도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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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입영처분취소2012 1278 원고**** **** 피고충북지방병무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7. 26. 판 결 선 고201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입영처분을 취소한다2012. 6. 5..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생으로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급 판정을 받아1981. 5. 22.2000. 7. 25.1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받았으나 입영을 연기하여 왔는바 원고는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 영을 연기하여 오다가피고에게 자신이 병역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2009. 10. 15.6211 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신‘’ 청을 하였고 아래 표 순번피고는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8),2010. 3. 23. 위원회에서 원고의 생부인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재◎◎◎ 산액 초과로 위 신청을 부결하자 위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다시 피고,2011. 6. 2. 에게 자신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고 아래 표 순번피고는다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11),2011. 9. 8. 를 개최하여 위 위원회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하여 생계곤◎◎◎ 란 병역감면 기준 재산액 초과로 위 신청을 부결하자위 신청을 거부하였다2011. 9. 9. 이하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 이라 한다(‘’). 순번입영 연기 기간입영 연기 사유비고 1 2001. 4. 1. ~ 2005. 11. 28. 대학전문대학대학교 재학 (,)********○ 2 2006. 11. 21. ~ 2007. 9. 30. 대학원 입시미응시 3 2007. 12. 11. ~ 2008. 1. 14. 국가고시 급 세무직 응시(9 ,) 4 2008. 6. 17. ~ 2008. 9. 30. 국가고시 급 세무직 응시(7 ,)미응시 5 2008. 11. 11. ~ 2008. 12. 26. 자격시험 워드프로세서 급 응시(, 3 ) - 3 -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다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이하 이 사건 입영2012. 6. 5.(‘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1 ,2 ,8 ,1【】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0, 2. 이 사건 입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의 혼인 외의 자로서 생모인 피부양자와 평생 둘이 살아왔◎◎◎◇◇◇ 을 뿐 원고의 출생 전부터 다른 사람과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었던와 함,◎◎◎ 께 거주하거나 교류한 적도 없고로부터 생계에 도움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피,◎◎◎ 고는 공부상 부 라는 이유로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하여 위법 부당하게 이( )父◎◎◎.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입영처분을 하였으므로, 6 2009. 2. 24. ~ 2009. 6. 26. 국가고시 급 일반행정직 응시(9 ,) 7 2009. 8. 10. ~ 2009. 9. 30. 국가고시 급 일반행정직 응시(7 ,)미응시 8 2009. 11. 16. ~ 2010. 3. 23. 병역감면원 생계유지곤란 사유 제출로() 인한 직권 연기 9 2010. 5. 10. ~ 2010. 8. 9. 병역처분변경원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검사() 제출로 인한 직권 연기 재신체검사 결과2010. 5. 4. 신체등위 급 판정 치유기간7( 개월 을 받았고 치유기간3 ), 경과 후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급2010. 8. 6.3 판정을 받았으며 원고의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급2010. 8. 31.7 판정 치유기간 개월 을 받음 (6 ). 10 2010. 9. 7. ~ 2011. 5. 4. 치유기간 개월 부여에 따른 직권 연기6 재신체검사 결과2011. 5. 4. 신체등위 급 판정을 받음3. 11 2011. 6. 7. ~ 2011. 9. 8. 병역감면원 생계유지곤란 사유 제출로() 인한 직권 연기 - 4 - 이 사건 입영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병역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211 , 3 , 5 , 15 , 16 , 18 , 62 각 규정에 의하면 병역법 제 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에 대한 거부,62 처분은 감면신청자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함으로써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의 전제로서 감면신청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역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현역병입영처, 분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에서 일정기간 복 무할 것을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적인 행정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의 기초가 되는 병역감면사유 등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에 대하 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것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두판결 등 참(2002. 12. 10.2001 5422 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당연 무효, 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 5 - 및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의28 ,2 ,3 ,69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설령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서는 이미 불복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그 취소 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병역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6211 , 3 할 수 없는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제 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되 이때 가족의2,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13017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 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무청장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병, 무청 훈령으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을 두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면서 제 조 제 항에서는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221 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 별로 심사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은 이 규정에 따,,2 라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 면,,. 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 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병역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6211 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 - 6 - 실상의 병역면제처분인 제 국민역으로 처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2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제 국민역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병역감면신청자가2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와 수입 생활관계 본인의 학력 병역의무의 면탈 방지와 병역의무자들,,,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감면 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현역병입영대상자와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와 이금자 원고의 출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 의 아()◎◎◎◎◎◎ 들로 출생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미혼모인가 그 생모로서의 혼인 외의,◇◇◇◎◎◎ 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성장과정에서 주로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와 함께,◇◇◇◎◎◎ 거주한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는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월 만 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는 친척40, ◇◇◇ 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가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수차례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 험 응시 등을 사유로 병역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여 오다가 같1291, 은 조 제 항에 따른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2, 사유 병역감면원이나 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하기 시작하였는바 원고는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 7 - 바) 피고는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가족관계와 재산 및 수입사 항 등을 조사하였고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 ◎◎◎. 여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성장과정2011. 9. 8.,, 종전의 입영 연기행태 등 병역 관련 사항 가족관계 재산내역 공익적 필요성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전원 일치로를 원고의 가족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신청을 부결하였고 피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그로 말미암아 원고나 원고의 가족 이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데 원고는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이외에 이 사건 입영처분, 고유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이 사건 입영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병역법■ 제 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61 () 징병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심신장애 재①ᆞᆞ ᆞ 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 기할 수 있되 세를 초과할 수 없다, 30. 제 항에 따라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1② 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 , 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 국민역 편입 등62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 국민역으로 제 호에 해당12, 2① 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1. 제 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출원시기 전사자 순직자의 범위 및 전1,,③ᆞᆞ 상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ᆞ 구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11. 23.23305)■ 제 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 국민역 편입 등130 (2)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62 1 1① 는 가족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다음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 및 제 (.)13 , 5 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6· 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 호에 따른 부양능4 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 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7. 세 이상 세까지의 남자와 세 이상 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1. 20 5420 44. 세 이하의 남녀와 세 이상의 남자 및 세 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2. 196050. 세 이상 세까지의 남자 및 세 이상 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3. 55594549 - 9 - 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부양의무자 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4.1.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5.6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 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132 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7. 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제 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1②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62 1 1 제 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국민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2.2. 병역법 시행령■ 제 조입영기일 등의 연기129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1 1.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1.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2.· , , 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3.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4. 각 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5.. , 구분부양의무자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남자세부터 세까지20 54명 이상3 여자세부터 세까지20 44명 이상2 - 10 - 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한다30.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6.25 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8.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년제 조 제 항 제 호에12 ( 124 1 4② 따라 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세까지 국외여행기 28147 228 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년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법무사1 , 120 1 3 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와 제 조 제 항에 따라 세가 되는 해의 월 일까147 3296 30 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개월 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6 ) 있다 . 제 조의 생계곤란 심의위원회130 2() 법 제 조 제 항 제 호와 이 영 제 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62 1 1130①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조가족의 범위 등131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2 1 1 65 2.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1. 62 1 1, , 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 ,,, 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병무청 훈령 제 호(856 )■ 제 조 목적1 (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 」 「」 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세부기준과 동규정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 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가족의 범위11 ()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 ,( ,, - 11 - 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 을 포함한다 로 한다) . 제 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12 () 영 제 조 제 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1 1. 삭제1.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2. 재혼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3.1 생모 서모 또는 계모와 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4. ,1 입양 간 사람이 생가에서 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5.1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6. ,,1 우 삭제7.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8.1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에서 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9.1 경우 조부모가 백부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10.·1 같이하는 경우. 형제 중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11. 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제 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13 () 영 제 조 제 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131 1① 같다 . 공부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1.1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보조를 하지 않는2.1 경우 재혼한 모 및 의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3. 계모 또는 적모가 부 사망 후 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4.1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 할5., , 경우 그 방계 가족 - 12 - 주민등록상 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6.1, ,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이혼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모가 의무자의 가족과 년 이상 생계7. ()1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8.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9. 제 항 제 호와 제 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형태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1 8 9,,② 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 조에 따라 처리하여야,24 한다 . 제 조 병역감면처리의 특례22 () 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① 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별로 심사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② 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 ,,· , 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24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1. 22 1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2. 삭제3.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제 조 해당 여부를 함께 심의4. 13 1 8 9( 22) 병무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하여 청원하거나 이의제기한 민원 다5.,. 만 단순 문의 또는 건의사항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민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6. 가 질병 사유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등의 구분. 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다 재산액 예외 적용 기준. 라 채권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기준. · - 13 - 마 가족의 수입액 계산 또는 수입액 예외 적용 기준. 바 단순노동 수입의 기준.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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