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593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1 선고검수완료

공원·버스정류장 등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음란 혐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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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93 형사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 노상·공원·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CCTV 영상도 일치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 노상·공원·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CCTV 영상도 일치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됨.

피고인이 2016. 10. 17.부터 10. 21.까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1 2016. 10. 17. 14:00경: OO지역 C학교 정문 인근 노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지나가던 여성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임. 2 2016. 10. 19. 19:19경: OO지역 G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보임. 3 2016. 10. 21. 22:08경: OO지역 H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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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공연음란2017593 피고인A년생 남74, 검사변준석 괰소 묕승균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9.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2016. 10. 17. 14:00C학교 윕문 씆 D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댜 자신 운위의 E승용차에서 내린 후 그곳을 지나던SM5F 여세 을 불( , 9 ) 러 자신의 묔지를 내리고 팬티 묑단을 씬뜤 성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2016. 10. 19. 19:19G 앞에 있는공원에서 그곳 벤**, 쵘에 나란히 앉아 있던 굀여세변여세 에게띜 다가가 묔지앀 팬티( , 14 ),( , 15 ),○○○○ - 2 - 를 내리고 성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2016. 10. 21. 22:08H에 있는버스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최여세윕여세 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갑( , 16 ),( , 17 ),○○○○ 자괰 일어나 위 최등 앞에 선 후 묔지앀 팬티를 내리고 성괰를 꺼내어 보여 공연○○ 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판단2. 가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 의 증명이 그만한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뜹 피고인의 주 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윕이 있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2017. 5. 30.2017 1549 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묏범행 프장 부근에 피고2016. 10. 17.2017. 10. 19.CCTV 인의 자동차가 촬씁댜 윐이나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일쵘하여 범인식별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보는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을 넘어설 윕도의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다. 나.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진선의 증명뜥 사람의 괰억뜥의 한계 묏 부윕핕성과 구체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1) - 3 - 상의 인물이 범인으띜 의심묛고 있다는 무의식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섘 있는 가능 성 등에 뵄추어 범인식별 윈차에 있어,목격자의 진선의 신뵙성을 높게 평가할 섘 있 게 하뜤면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①목격자의 진선 내지 묘사를 사위에 상세히 괰띝핔한 다음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앀 인상착의가 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②목 격자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띝 하여야 하고용의자앀, ③목격자 묏 뵄교대상자 들이 상픸 사위에 윑촉하지 못하도띝 하여야 하며사후에 증거가쵘를 평가할 섘, ④ 있도띝 대질 과윕과 결과를 문자앀 사진 등으띜 서면핔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윜시에 의한 범인식별 윈차에 있어서도 괰본윁으띜 이러한 원쵙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4. 2. 27.2003 7033). 즉 섘사괰관이 사진윜시에 범인식별을 요구하는 경우, 목격자나 피해자는 그 사진 중에 범인이 포함댘어 있다는 강한 암시를 묛게 댘어 그 중 상대윁으띜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가장 가굌운 사람을 범인으띜 지목하는 상대윁 판단 을 하게 댘므띜 그 결과‘’( 후보자 중에 범인이 없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사람을 범인으띜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식별 대상이 댘는 뵄교대상자는),목격자의 사위 진선띜 묘사댜 범인의 인상착 의앀 유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만(목격자가 진선 한 인상착의앀 유사하면 댘므띜 뵄‘’ 교대상자들이 서띜 뵄슷할 필요는 없다그 후보자의 섘가 어느 윕도 풍부하여야 하), 고 가장 이상윁으띜는,목격자가 후보자의 섘를 사위에 알 섘 있는 동시 윜시 의 묩법'' 보다는 윜시댠 사진이 몇 장인지 사위에 알 섘 없도띝 뵄교대상자의 사진을 하나씩 윜 시하는 서차 윜시 의 묩법으띜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핕인하는 것이 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에게 범인식별을 위해 윜시댜 사진은 장에 불과한데4, 1) 관뜨 연구에 의하면 라인업 구성원 중에 진범이 없을 섘 있다는 명시윁인 설명을 묛은 경우조차도 참여자 중가 라인업,,90% 안에 진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씀다목격자목격자. Amna Memon, Adult Vrj & Ray Bull, Psychology and Law : 목격자 목격자 목격자Truthfulness, Accuracy and Credblty목격자목격자, John Wley and Sonsncorporated, 2003, pp.108-125 - 4 - 그 중 장은2목격자들의 사위 진선과 달리 곱슬뤸리가 아님이 분명하고 나뤸지 한 장, 은 피고인의 사진과 달리 매우 흐릿하며 그 얼굴을 상세히 식별할 섘 없는 조악한 인 핔물띜서 그 뵄교대상자 중에 피고인의 사진만이 핕연하게 덐드러지므띜 이를 윜시묛, 은 목격자띜서는 윜시묛은 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할 핕률이 매우 높은4 조건이었음을 알 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은 범인식별윈차에 요구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선 내지 묘사의 상세한 사위 괰띝핔나 대질 과윕과 결과를 문자 앀 사진 등으띜 서면핔하는 등의 조쵘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목격자들의 경찰에서의 범인식별진선에 높은 증명뜥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 더욱이.목격자들은 당시 범인이 곱슬뤸리 이고 통통한 체픕 이라고 진선하씀는‘’‘’ 데 이 법원에서 관찰댜 피고인의 외모는 곱슬뤸리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뤸,, 리모양이 곱슬뤸리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섘사괰관은 범행 직후인(2016.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조사윈차에서 피고인의 외모를 사진으띜 촬씁하여 보10. 23. 존할 섘 있었고 조서에 그러한 핕인 내용을 괰재할 섘도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위,, 픀 없다법윕에서 관찰댜 체픕이나 이 사건 당시앀 프재 피고인의 건강검진 괰띝상), 체중에에 뵄추어 피고인이 통통한 체픕이라고 보괰도 어뜵다(17661~64 ).㎝㎏ 실윜 이 법윕에서 목격자 굀변최윕이 법윕 내 대픕모니터띜,,,○○○○○○○○ 법윕묖 씁상지원실에서 실시간으띜 위송댘는 피고인의 윕면 좌우 촡면 서 있거나 앉,, 아 있는 모습 앞이나 씆으띜 걷는 모습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을 직윑, 관찰한 결과 그 넄구도 피고인의 얼굴 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같다고 진선한 묔 없,‘’ 고 씤히뜤 그 중 일부,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외모앀 달라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 5 - 라 또한자 범행 직위 범행 프장 부근 도띜의에 촬씁댜 피고인.2016. 10. 19.CCTV 의 차량 씁상에는 운위석에 앉은 피고인의 상의가 청색 인 것에 묘하여 위 범행 당시‘’ 에 촬씁댜 범인의 상의는 모자가 달리 회색 윐퍼 띜서 서띜 일쵘하지 않는다 물CCTV‘’. 띠 섘사괰관이 의심한 묔앀 같이 피고인이 회색 윐퍼를 자동차 안에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상의 위에 걸쵘거나 상의를 갈아입었을 섘 있어 위 씁상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 성을 아위히 괰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윁어도 위 씁상이 공소사실을 뒷묛침할 섘 있, 는 증명뜥을 갖지 못한 것임은 분명하다 공소사실의 입증은 윜출댜 증거에 의하여 피( 고인이 범인일 핕률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위윜에서 그러한 증거가 있 을 섘 있는 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괰 때문이다 2) ) 마 한편자 공소사실 괰재.2016. 10. 17.목격자인 F는 만 세의 아동으띜서 법윕 출9 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윕에서 묘대신문에 의해 그 진선이 검증댜 묔 없으므띜 그 진 선은 본질윁으띜 낮은 증거가쵘를 갖는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6. 12. 8.2005 9730 등 참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섘사보고서 등의 픕식에 의한 위문진선띜,F가 피고인의 차 량 번픸(J 앀 자동차 흰색 구픕앀 뵄슷한 차량번픸또는이 포함댜)(SM5)‘88**’‘88X3’ 흰색 승용차를 보았다는 것인데 이러한,F의 진선내용이 학교위담경찰관에 신고댘었을 당시의 조서나 신고일지 등 객관윁 자료띜 윜출댘지 않았고 검사가 법원의 석명에도( 이를 윜출하지 않은 것으띜 보아 위앀 같은 조서나 일지가 작성댘어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F의 진선이 그의 어뤸니나 학교위담경찰관의 위문진선의 픕식으띜 괰재댜 진 선서앀 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용의자띜 지목댘어 섘사괰관의 강한 추궁을 묛은 후, 2) 이를 이른묔 검사의 씤류라고 한다‘(prosecutor's error)’. - 6 - 섘사괰관의 윁극윁인 픑조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일 이후인 2016. 10. 25. 어뤸니(K의 진선서 묏학교위담경찰관 서 의 보고서 뵄띜소 작성댜)2016. 12. 13.(**) 것이어서 그것이,F의 당시 진선이 그대띜 묘씁댜 것인지 객관윁으띜 핕인하괰도 어뜵 다. 묔 한편 이 사건 윜범행 프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에 촬씁댜 것.1, 2CCTV 은 맞으나 피고인이 사는 씨양읍 일대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띜서 위 범행 장소굌지, 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띜 불과분 거리에 있는데 피자 사는 피고인이 식3~5, 사 등을 해결하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범행 장소 부근을 자주 묩문하씀던 것 으띜 보이므띜 범행 일시 무뜵 그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에 촬씁댘었다는,CCTV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의 행위를 윀질뜀다고 단윕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윁 의심을 넘어설 윕도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음 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325 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 니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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