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6구312서울고등법원 1심1979-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구312 행정 사건(1979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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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4월 6일 피고가 투전기 30대를 압류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1976년 4월 2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6월 1일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후 심판청구는 하지 않았다.
  • 소송 중인 1977년 1월 24일 원고는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1월 31일 이 신청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소송 청구를 보류처분 취소로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근거가 달라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압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에서 정한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제때 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소송 도중 청구를 압류해제신청 보류처분 취소로 바꾸려 했으나, 두 처분이 서로 다른 이유와 상대방을 가진 별개의 사건이라 청구 변경이 불허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처분 취소 소송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
  • 압류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압류해제신청 보류처분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두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가 다르다.
  • 따라서 압류처분 취소 청구를 하던 중 압류해제신청 보류처분 취소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근거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의 소송은 전심절차 미이행과 청구 변경 불허로 인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먼저 심판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해 소송 중 청구를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소송은 각하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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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압류처분취소의 소도 전심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2

    압류처분취소청구를 하다가 그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 용되는지 여부

【원 고】 **** 【피 고】 ****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76.4.6. **** 소재 "****" 오락실에 있는 투전 기 (스탓트 머싱) 30대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청구를 변경하 여 피고가 1977.1.31. 한 원고의 위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에 보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안에 앞서 원고가 당초 제기한 76.4.6.자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는 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가 1977.1.31. 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결정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인즉 청구의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 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76.4.6. 소외 ****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서울 중구 무교동 63 소재 "엠파이어 호 텔" 오락실에 있는 투전기(스탓트 머싱) 30대를 압류처분한데 대하여 1976.5.17. 처분청인 피 고를 상대로하여 동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앞 서 1976.4.21. 국세청에 위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동년 6.1. 청구각하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다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 동년 6.1. 청구각하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다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 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한 결 정기간을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압류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로서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물론 다시 위 법제6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은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아 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를 하다가 소송계속중 원고가 1977.1.24. 피고에게 위 압류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77.1.31. 동 신청을 보류한 처분을 하였다하여 위 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로 변경신청하였는 바, 위에서 본 피고의 1976.4.6.자의 압류처분과 피고의 1977.1.31.자의 압 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전자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독촉 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등의 요건이 있을 때에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이고, 후자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체납자아닌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한데 대한 보류처분이므로 각각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독립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 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청구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오복동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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