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기존 성경을 기초로 독자적 번역작업을 거쳐 7,410곳 이상을 수정·보완한 새 성경을 간행하려 하자, 신청인이 이를 복제라며 가처분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북부지원 97카합2072 민사 사건(1997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기독교 성서를 번역·출판·반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1938년경 우리말 성경인 '성경개역'을 처음 출판하고 1952년경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이를 수정한 1952년판 성경을 발행했다.
- 신청인은 1956년경 1952년판의 잘못 번역된 부분 등을 원문 성경에 맞게 수정·변경하는 작업을 마친 뒤 1961년 7월 ****년판 성경을 새로 발행했다.
- 피신청인은 1996년경부터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이라는 성경 간행사업을 진행해 1997년 6월 중순경 OO지역에서 30,000부를 인쇄한 후 OO지역에서 제본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 신청인은 이 성경이 자신의 1952년판·1961년판 성경을 복제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쇄·제본·발매·반포 금지와 완제품·반제품·필름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피신청인은 원문 성경을 기초대본으로 삼고 다수의 영역본 성경과 기존 성경을 비교 참조해 독자적 번역작업을 거쳤으며, 기존 성경과 약 7,410곳에서 번역상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간행 준비 중인 성경이 자신이 발행한 1952년판·1961년판 성경을 복제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쇄·제본·발매·반포 금지 및 완제품·반제품·필름 점유 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원문 성경을 기초대본으로 다수 영역본과 비교 참조해 독자적으로 번역했고 기존 성경과 약 7,410곳에서 차이가 있다며 별개 저작물이라고 다퉜다. 법원은 새 성경이 기존 성경에 상당 부분 의거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과 형체를 그대로 따라한 동일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번역의 기초가 된 원문이 같으면 번역문끼리 내용이나 용어가 부분적으로 겹치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것만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복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복제라고 하려면 기존 저작물에 의거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형체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그대로 옮겨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의거성·동일성 여부는 번역에 임하는 기본적 태도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피신청인은 신학교 교수들을 번역위원으로 위촉하고 구약은 독일성경공회 발행 원문을, 신약은 네슬 알란트 원문을 기초대본으로 삼아 다수 영역본과 기존 성경을 비교 참조해 새로 번역한 사실이 인정됐다.
- 실제 내용을 대조해 보면 신학적으로 문제되던 잘못된 번역이나 뜻이 불분명한 부분을 30곳 이상 바로잡거나 달리 번역했고, 어려운 고어·한자어를 현대 표준어로 쉽게 풀고 어법에 맞지 않는 곳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7,410곳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새 성경이 기존 성경에 상당 부분 의거한 것은 맞지만 내용과 형체를 그대로 따라한 동일물로 볼 수 없고, 제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독창성이 나름대로 표현돼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같은 원문을 번역한 결과물은 표현이 겹칠 수밖에 없으므로, 부분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기존 저작물을 참고했더라도 독자적 번역과 수정·보완을 통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담겼다면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문이 동일한 복수 번역문에 있어서 복제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방법
- 2
[2] 이전의 다른 성경을 기초로 삼은 새로운 성경이 복제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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