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5665서울고등법원 2심2005-09-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5665 행정 사건(2005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지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일부 보완하여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퉜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지급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증거 목록을 보완하여 판결문에 반영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부지급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원고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지급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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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변론종결】200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갑13호증의 1, 2의”를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의”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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