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5413서울고등법원 2심2020-01-29 선고검수완료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사업자가 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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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자는 1997년 6월에 공항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았습니다.
  • 이후 5차례에 걸쳐 면허가 갱신되어 2018년까지 유효했습니다.
  • 2018년 사업자가 면허 갱신을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 관할 관청은 같은 노선에 대해 다른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했습니다.
  • 사업자는 갱신 거부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자는 1997년부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다가 2018년 갱신 신청이 거부되자,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갱신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자가 1997년에 받은 한정면허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통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할 관청이 갱신 거부 사유로 제시한 '공항 이용객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사업자의 수익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갱신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자가 제때 응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면허 갱신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면허를 오래 유지해 온 사업자에게는 갱신에 대한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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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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