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5고단2760창원지방법원 1심2026-09-03 선고검수완료

수급사업자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자체 개발에 사용하고 케미컬 필터 도면을 다른 업체에 보냈으며, 신고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함

피고 A: 벌금 2.0억원피고 B: 벌금 2,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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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76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6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억원, 피고인 B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1조,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의3 제4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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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사업자인 피고인 회사는 수급사업자 D에게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부품의 제조를 맡겼고, 제품 사양을 승인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D에게서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17장을 2018년 6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받았습니다.
  • 피고인 회사는 이후 D의 도면을 참고해 웨더타이트 댐퍼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직원들은 2019년 내부 개발 검토 자료에 도면을 첨부했고, 개발 과정에서 도면을 참고했으며, 2020년 내부 발표자료에도 D의 도면과 제품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는 케미컬 필터 제조도 D에게 맡기면서 2018년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면 4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해당 도면을 제3자인 다른 업체에 이메일로 보내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 D는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사용을 문제 삼고, 2022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D는 도면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상대 회사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D의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2022년 12월 7일과 8일 D의 제품 판매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는 D의 기술자료를 자체 개발에 이용하고, 케미컬 필터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제공한 혐의와 신고를 이유로 D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신고를 이유로 거래 단절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도면이 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인지, 자료가 비밀로 관리됐는지, 사용·제공과 거래 중단이 부당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 회사에 벌금 2억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이 도면을 비밀번호가 필요한 서버에 보관하고, 업무와 직책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 점 등을 근거로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봤습니다.
  • 도면을 보낸 사람이 설계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거나 회사 임원들이었던 사정도, 자료 접근이 아무에게나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D의 도면을 자체 개발 검토와 설계 과정에 활용하고, 내부 발표자료에도 첨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케미컬 필터 도면을 D에게서 받은 뒤 다른 업체에 보내 견적을 요청한 행위 역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D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피고인 B이 거래 단절을 지시했고, 실제로 회사가 D의 판매 요청을 잇달아 거절한 점을 보복성 불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자체 개발에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전달하고, 신고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도면의 비밀관리와 사용·제공 및 신고 뒤 거래 거절이 인정된다고 보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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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기술자료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 죄질이 불량
  • 전면적인 거래 정지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손실 발생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케미컬 필터 도면 제3자 제공만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76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2. B 검 사한지혁(기소), 김연수, 박희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병기, 이주현, 김성훈, 임혜천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9. 3. 주 문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에서 선박의 실내 또는 특정 장소의 공기를 그 사용목적에 알맞은 상태로 조정하는 설비인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설계・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인 사람이며, ****(이하 ‘D’)은 ****에서 위와 같은 선박용 공기조화장 치 설계・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 가. 기술자료 유용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경 ****으로부터 ****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 발주한 해양 플랜트 건조 계약인 ****에 설치할 공기조화장치(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의 전체의 제조를 묶음으로 위탁받아 그 중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 1) 부품의 제조를 D 에 재위탁하였다.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인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인 D이 제품을 생산하기 전 납품할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을 발주사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8. 6. 4.경 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D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으로 D 소유의 기술자료 인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1) 웨더타이트 댐퍼란 공기가 선외에서 선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파도, 빗물, 안개 등 수분이 함께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기의 통로인 Duct에 설치하여 수분이 공기와 함께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비이다. - 3 - Damper) 도면 17장을 전송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 K는 2018. 11. 20.경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의 자체 개발을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직원 L은 2019. 10. 10.경 내부 보고를 위한 ‘damper & Louver 개발 및 자체 제작 건’ 문건의 참고자료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취득한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 도면 9장을 첨부하였고, 2019. 10. 14.경 피고인의 임원인 N 부사장, O 부회장, K 회장의 순차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의 직원 L은 위와 같이 결재를 받은 직후, D 소유의 기술자료인 싱글 스킨 커 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 도면을 참 고하여 자체 개발을 위한 수기 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직원 Q는 2019. 10. 16.경 위 L이 작성한 수기 도면을 전산화한 초도 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직원 R은 2019. 12. 12.경 샘플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의 성명불상 직원은 2020. 1. 하순경 자체적으로 1차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 견본 제품을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직원 L 등은 2020. 11. 13. 피고인 내부 발표대회에서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의 자체 개발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발표자료의 ‘3. 현상 파악’ 항목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 업자인 D의 기술자료인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 도면과 제품 사진을 첨부하고, 위 제품의 구조적 특성 등에 대해 기재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인 D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인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을 부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기술자료 제3자 제공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경 주식회사 S으로부터 러시아의 국영 해운 기업이 발주한 LNG선에 설치할 공기조화장치(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의 전체의 제 조를 묶음으로 위탁받아 그 중 케미컬 필터(CHEMICAL Filter) 부품의 제조를 D에 재 위탁하였다.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인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인 D이 제품을 생산하기 전 납품할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을 발주사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8. 10. 2.경 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D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으로 D 소유의 기술자 료인 케미컬 필터(CHEMICAL Filter) 도면 4장을 전송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직원인 T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D과의 거래를 단절하라는 지 시를 받고 수급사업자인 D으로부터 납품받았던 케미컬 필터를 향후에는 제3자인 주식 회사 V으로부터 납품받을 목적으로, 2023. 2. 1. 16:55경 전자우편으로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인 W에게 “수고하십니다. CHEMICAL 필터 도면 첨부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견적 가능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필요수량은 4개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D으로부 터 취득한 케미컬 필터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인 케미컬 필터 도면을 부당하게 - 5 -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보복조치 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초사실 D은 2022. 9. 27.경 ****(이하 ‘Y’)에게 ‘D과 동일한 구조의 웨더타이드 댐퍼 (Weather Tight Damper)를 생산하는 것은 하도급법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웨더타이 드 댐퍼(Weather Tight Damper)의 제작을 중단하고 D이 제공한 도면 및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은 D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법률상 정해진 구제절차를 신 청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022. 10. 11.경 Y로부터 ‘하도급법위반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게 되자, 2022. 11. 22.경 ‘Y가 D 소유의 기술자료 를 유용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 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인 Y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2. 12. 5.경 Y 및 Y의 자회사인 AC 주식회 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연간업무보고 회의에서, D이 Y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 용의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 - 6 - 업자인 D과의 거래 단절을 지시하였고, Y의 직원인 AD는 2022. 12. 6. 07:53경 전자 우편으로 같은 회사의 직원인 AE에게 “12월 5일 발표에 대한 comment 사항입니다. D와 향후 거래 끊을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Y의 직원 AF는 2022. 12. 7.경 17:41경 D의 AG 대표이사에게 전자우편 을 전송하여 ‘Y가 룸유닛 제품을 D에게 판매하라’는 D의 판매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 하여 Y의 직원 AH은 2022. 12. 8.경 08:23경 D의 AI 과장에게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Y가 파이어댐퍼 제품을 D에게 판매하라’는 D의 판매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인 D이 원사업자인 ****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 반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D의 수주기회를 제한 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G, AK의 각 법정진술 1. AG, AK,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L, Q, AL, T, AM에 대한 각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1.각 전자우편(증거순번 246-34,37,38,41,42), 각 도면자료(증거순번 246-46,48,50~52, 54~57) 1. 각 기술자문의견서 1. D 내용증명, 내용증명 회신문 1. ISO INTERNATIONAL STANDARD, D 주식회사 AO 인증권(ISO 9001), D weather tight damper 검사신청서, D 검사체크시트, 각 검사증명서(증거순번 234, - 7 - 235, 238, 239, 240), AQ 조당 검사 성적서, 교정성적서 1. 도면 배포전, 생산도면배포전, weather tight damper & louver 자체 개발 건 피티 자료, 기안용지, weather tight damper & louver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피티자료, 사진자료, C 이메일, 자재주문서, D 견적서, AT 1. D 비밀관리성 사진 1. C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술자료 유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관련) 가. 비밀관리성 요건 미충족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하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D으로부터 제공 받은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Single Skin Cover Type Weather Tight Damper, 이하 문맥상 구별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웨더타이트 댐퍼’라고만 한다) 도 면과 케미컬 필터 도면은 모두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기준 구 하도급법(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항은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기술자료’의 판단 기준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 - 8 - 위 심사지침」(2021. 1. 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8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은 III. 2.항에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 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다)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 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였고, III. 3.항에서 위 (가)~(다)목을 고려함에 있 어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 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 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 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 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 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 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 16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와 해석기준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웨더타이 트 댐퍼 및 케미컬 필터 도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 대한 비밀관리 성이 인정된다. - 9 - ① D은 이 사건 자료를 임원실 내에 있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서버 에 저장하였는데, 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해 야 하고 소수의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업무에 관련된 폴더 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NAS 서버에 D의 도면 등을 저장하는 증거가 2023. 7.경 촬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자료가 피고인 회사에 제 공된 2018년 하반기에도 그러한 형태로 관리되었는지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AG과 A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D의 비밀관리 수준에 관하여 D에 다 소 불리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것으 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AG과 AK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하 반기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NAS 서버를 통해 자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충 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회사는 D의 대표이사 AG이나 이사 AK 외에 ‘AX 차장’도 케미컬 필터 도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회사에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연 직원의 업무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접근권한을 제한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D에서 작성한 ‘사무직 인원현황’(증거순번 169) 2) 에 의하면 AX은 설계팀에 근무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AX이 도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달리 부여했다는 AK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AX이 보낸 위 이메일 외에 이 사건 자료가 첨부된 다른 이메일은 전부 대표이 사 AG 또는 AK 이사가 발송한 사실은 임원과 설계팀 직원만 도면이 저장된 ‘설계’ 폴 더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AK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회사는 NAS 와 연결된 컴퓨터가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 NAS에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 2) 이 자료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인사기록 등 D에서 보관 중인 인사 관련 원본 자료를 통해 얼마든지 사후 검증 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D에서 허위로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0 - 료의 외부 유출이 용이하므로 단지 NAS에 자료를 저장.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의 매출액과 직원 수 등 회사의 규 모를 고려하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외부 인터넷과 단절된 내부망 구축을 요 구하는 것도 무리이거니와, 이 사건 자료의 비밀관리성은 단지 NAS에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하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다. ② D은 2015. 2.경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 득하여 유지하였는데, ISO 품질관리메뉴얼 7.5.3.항은 ‘경영시스템 및 표준에서 요구되 는 문서화된 정보는 (예컨대 기밀유지 실패,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의 훼손으로부 터)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문서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관리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ISO 9001 인증 기준에 비추어 보면 D은 적어도 최소한의 문서정보 기밀유지를 위한 기록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D은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자료를 CAD 파일 형식이 아닌 PDF 파일 형식으 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각 이메일(증거순번 246-34,37,38,41,42)에 의하 면 각 도면은 전부 PDF로 전환된 파일 형태임이 확인된다. D이 생성한 제품의 도면은 본래 CAD 형식으로 생성되었는데 이를 피고인 회사에 제공하기 전에 PDF로 변환한 것을 보면 그 파일에 대한 무단 편집과 손쉬운 도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D 측의 의 도를 알 수 있다.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2018. 12.경 D AK 이사에게 CAD 파일을 요 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요청에 대해 AK 이사는 ’CAD 파일은 당사 보안상 제출 불가함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D이 피고인 회사에 제공한 도면의 파일 형식과, CAD 파일 요청 관련하여 양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 11 -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자료에 명시적인 ’비밀‘ 표식은 없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인 D이 자 신의 도면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 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PDF 파일도 어렵지 않게 다시 편집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PDF 파일을 보냈다고 하여 비밀유지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리 그러한 전환 작업이 어렵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은 분명 필요한 것이고 그와 같은 전환 작업을 거칠 경 우 저장매체에 타사의 PDF 파일을 전환하여 CAD 등 편집가능한 파일을 생성한 기록 이 남게 되어 타사의 파일을 임의로 편집하였다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④ D이 이 사건 자료를 보관한 NAS 서버는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무실 내에 위치 하였고, 대표이사 AG은 주기적으로 기술자료를 대표이사나 이사 AK 등 권한자의 승인 없이 반출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면서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잠금장치는 서버가 있는 장소만 따로 출입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전체에 대한 출입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8년 당시 D 의 임원을 포함한 사무직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무실 자체도 그리 크지 않았다 는 사정을 감안하면 단지 서버만을 위하여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비밀유지 노 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무리다. 나.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D으로부터 제공받은 웨터타이트 댐퍼 도면 과 케미컬 필터 도면이 모두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 12 -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기준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르면 ‘기술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즉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생산‧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 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위 판결 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나 기술자료에 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 해석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 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 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의 경제적 유용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 중 먼저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의 경제적 유용 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은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다. - 13 - ①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3) 은 외형, 수치, 작동원리, 개별 부품의 소재와 두께, 특정 항목의 상세도, 작업지시사항(construction notes), 검사절차(test process)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도면상 정보를 통해 어떠한 수치와 재질의 부품이 어떠한 형태로 결 합되고 구동함으로써 공기의 흐름 제어와 수밀성을 달성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위 도면의 상세도는 블레이드 스토퍼에 패킹한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 질(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의 패킹을 어떠한 형태로 스틸에 부착 할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도면의 정보는 모두 웨더타이트 댐퍼의 제조·시공에 관 한 것임이 인정된다. ③ D의 웨더타이트 댐퍼는 싱글 스킨 커버 타입(single skin cover type)으로 우수 한 수밀성과 더블 스킨 커버 타입(double skin cover type)에 비해 낮은 제작 비용으로 웨더타이트 댐퍼 부문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었다. 이는 피고인 회사 내부 발표자료와 피고인 회사 직원 L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④ 피고인 회사는 웨더타이트 댐퍼를 자체 개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를 참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자사의 웨더타이트 댐퍼의 개구부 모서리가 타원형 인데 비해 D의 웨더타이트 댐퍼 모서리가 팔각형 형태이고, 자사 것은 블레이드를 닫 았을 때 상단 블레이드의 하부가 하단 블레이드 상부를 일부 덮는 부분적으로 중첩되 는 구조이고 스토퍼가 기울어진 형상인데 비해 D 것은 각 블레이드가 닫혔을 때도 중 첩되지 않고 스토퍼가 수직 상태에 있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그 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 블레이드의 상단을 축으로 블레이드 3) 피고인 회사에 제공된 총 17장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중 증거순번 246-52의 ‘연번6번자료’를 대표적으로 살펴본다. - 14 - 가 움직이는 점, 스토퍼의 개구부를 따라 패킹이 부착된 점, 블레이드의 개수와 크기, 각 부품의 두께 등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가 제작한 웨더타이트 댐퍼는 D의 것과 상당 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⑤ 피고인 회사는 각 부품의 소재나 두께 등은 공조시스템 분야에 널리 알려진 일 반적인 사양이고, 외형 수치나 작동원리는 제품 외관의 실측과 관찰을 통해 쉽게 파악 할 수 있으며, 작업지시사항과 검사절차는 표준적인 내용이거나 국제기준을 그대로 옮 겨 놓은 것이고, 상세도의 구조도 D이 특허 출원한 워터타이트 댐퍼(waterTight Damper)의 도면(증거순번 64)에 공지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은 그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공지된 기술이거 나 4) 널리 사용되는 재질이거나 어렵지 않게 실측이 가능하더라도, 요구되는 성능에 맞 는 최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부품과 요소를 조합한 결과물은 여러 차례의 시 행착오와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투여된 D의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개별 부품의 공수, 시공, 시험 등 전체 제작의 여러 단계에 관한 정보가 요약·종합된 자료를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그 사업자는 유사한 제품의 제작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케미컬 필터 도면의 경제적 유용성 다음으로 이 사건 자료 중 케미컬 필터 도면의 경제적 유용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케미컬 필터 도 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다. ① 케미컬 필터는 공기 중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재인 ’필터 메디아‘와 그것을 담 4) D의 워터타이트 댐퍼 특허에 공개된 패킹은 블레이드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의 패킹은 스토퍼 에 부착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 15 - 아 고정하고 덕트(duct)에 설치하도록 하는 ’케이싱‘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D이 제 작하는 부분은 케이싱 부분이다. 이 사건 케미컬 필터 도면 5) 에는 외형, 구조, 수치, 세 부 품목의 목록·두께·재질, 차압데이터(pressure drop)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피고인 회사 주장과 같이 케미컬 케이싱의 크기는 덕트의 규격과 덕트를 통과 할 공기의 유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나, 덕트의 크기에 맞는 케미컬 필터의 치수(이는 피고인 회사가 D에 제공한 부분임)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 치수는 D이 산출 한 것으로 보이고, 덕트의 크기에 따라 케미컬 케이싱의 세부적인 치수를 어떻게 조절 할지는 D이 다수의 제품 제작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가미된 부분이다. 가령 도 면의 케미컬 필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Filter Maintenance Space의 크기, Filter Guide, Cover Handle, Lifting Lug 등 부품의 형태, 크기, 사양 등은 D이 고안하고 결정한 것 이다. ③ 피고인 회사는 2023. 1. 16. ○○○○(D에 필터 메디아를 납품하는 업체)에 케미컬 필터의 납품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케미컬 필터 도면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케미컬 필터 도면은 케미컬 필터 제작에 있어 필요하거나 적어도 도 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 AM도 도면을 보면 Cover Clip, Handle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 Cell이 가로·세로 각각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회사는 케미컬 필터 케이싱은 매우 단순한 구조물이고 케이싱 구성품의 두께 및 소재는 선박 공조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께 및 소재이므로 이 사 5) 피고인 회사에 제공된 총 4장의 케미컬 필터 도면 중 증거순번 246-43 ‘연번10 자료’를 대표적으로 살펴본다. - 16 - 건 케미컬 필터 도면에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볼트 체결 구와 같이 ISO 규격에 따라 간격이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 케이싱 구조물이 단순하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아 그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 듯이 도면 중에 D이 고안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타사에 의한 같은 제품의 생산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경제적 유용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 다. 2. 보복조치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 로 하도급법 제19조의 문언상 보복조치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신고 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도 보복조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축소는 D과의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D의 신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기준 하도급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 반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 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 한 금지규정은 수급사업자에 의한 신고 행위가 있을 것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 한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위 두 행위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의 해석에 관해서는 공정 거래위원회 예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참고할 수 있는바, 이 지침에 의하면 위 인 - 17 - 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해당 수급사업자가 신고, 조정신청 등을 한 시점과 원사업 자의 수주기회 제한 등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간의 격차, ② 해당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동종업계 다른 수급사업자들과 그 원사업자간의 거래내용 및 상황, ③ 해당 수급사업 자와 그 원사업자간의 거래이력, ④ 발주자의 발주물량 축소 등의 거래여건의 변화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III. 17-1. 나.항). 하도급 법 제19조 제1호는 신고행위가 보복조치의 이유가 되었음을, 즉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논리적 전제로 원사업자가 신고행위를 인식하였음이 요구되나, 그렇다 고 위 규정이 보복조치를 행한 원사업자가 신고행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 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 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 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면, 원사업자의 신고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도 결국 보복조 치의 결정을 한 피고인의 주관적 요소로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D의 신고 를 인식하고 거래 중단 지시를 내렸음이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의하여 증명되므 - 18 - 로, 피고인들은 수급사업자인 D이 피고인 회사를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 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D은 피고인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웨더타이프 댐퍼 제작이 하도급법상 기술자 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그 제작을 중단하고 더 이상 D이 제공한 도면 기타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2022. 9. 27. 발송하였는데, 그중에는 피고인 회사가 ’2022. 10. 12.까지 회신을 하지 않거나 D의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은 법적 조치를 위한 선행 행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요청 을 사실상 묵살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명의 회신을 발송함으로 인하여 D의 관계 기관 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② 만일 피고인 B이 신고 사실은 몰랐고 D의 법적 조치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 래 중단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은 D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2022. 10. 11.경 공문으 로 회신을 한 후에는 거래 중단을 지시하였을 것이라 봄이 합리적인데, 피고인 회사는 2022. 11.경에도 네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이상의 발주를 하였다. 이에 비 추어 보면 단순히 D의 법적 조치 예고로 인하여 피고인 B이 거래 중단을 하게 된 것 이 아니라 실제 신고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거래 중단을 지시하였음이 강력히 추단된 다. ③ 피고인 B은 2022. 12. 5. 업무보고에서 D과의 거래 자중을 고려해보라는 취지 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업무보고에서 대표이사 지시사항을 정리한 자료나 실제 그로부터 불과 수일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D과의 여러 거래를 일괄적으로 중단한 점 - 19 - 에 비추어 보면 거래 중단을 지시하였음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 회사는 신규 품목에 대해서만 거래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시리즈 호선에 공급된 물품으로서 지속적인 거래 가 예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전부 거래를 중단하였다. ④ 이러한 거래 중단 지시는 D의 신고가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피 고인들은 업무보고 중 해경 3,000톤 경비정 3척 관련 입찰에서 피고인 회사가 탈락하 고 D이 수주한 것에 관한 보고가 있자 피고인 B이 거래 자중을 지시한 것이므로, 즉 D을 경쟁업체로 인식하게 되면서 거래 자중을 지시한 것이므로 D의 신고와 피고인 회 사의 거래 중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경 3,000톤 경비정 3 척 입찰은 2022. 2.경 있었던 일이어서 만일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D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D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이전에도 (약 8 개월 동안) 얼마든지 여러 방면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었으나 그리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2021년 연간 매출액은 D의 매출액의 거의 100배에 달하 는 점, D의 회사 규모로 보아 대형 조선사 입찰참가나 수주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판매를 거절한 룸유닛이나 파이어댐퍼의 경우 D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 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인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진적인 거래 축소 가 아닌 전면적인 거래 정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D의 Sound Attenuator 공급계약 중도 파기나 에어컨 공급 중단 등의 사례를 들면서 D이 먼저 신 뢰관계를 훼손하였다거나 거래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D과의 거래를 중 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D 측에서 그럴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서 그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회사: 구 하도급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3 제4항 제1호 (기술자료 유용의 점), 구 하도급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3 제4 항 제2호(기술자료 제3자 제공의 점), 하도급법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1호, 제 19조 제1호(보복조치 금지 위반의 점) - 피고인 B: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 으로서 기술자료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원사업자 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고 스스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을 꾀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태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D은 피고인들의 전면적인 거래 정지로 인 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회사와 수 - 21 - 급사업자인 D 사이의 웨더타이트 댐퍼 등 하도급거래 규모를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한 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케미컬 필터의 경우 비록 경 제적 유용성은 인정되나 그 도면의 제3자 제공만으로 D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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