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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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845 업무방해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을 실질 운영하며 명의상 대표이사 A로 하여금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실제 공사대금 109,436,125원에 불과함에도 240,026,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을 실질 운영하며 명의상 대표이사 A로 하여금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실제 공사대금 109,436,125원에 불과함에도 240,026,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사건. 1 2016. 9. 9.경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2016타경848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건축공사대금 채권은 109,436,125원에 불과함에도 공사대금 240,026,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함. 2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우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 감정평가액 약 9억 5,130만 원이 2차례 유찰 끝에 6억 7,200만 원에 매각됨
-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고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힘
- 변호사법위반죄,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 전과
- 경매절차 진행 중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함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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