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7고단2845대구지방법원 1심2017-09-26 선고검수완료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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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845 업무방해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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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을 실질 운영하며 명의상 대표이사 A로 하여금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실제 공사대금 109,436,125원에 불과함에도 240,026,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을 실질 운영하며 명의상 대표이사 A로 하여금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실제 공사대금 109,436,125원에 불과함에도 240,026,000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사건. 1 2016. 9. 9.경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2016타경848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건축공사대금 채권은 109,436,125원에 불과함에도 공사대금 240,026,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함. 2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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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우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 감정평가액 약 9억 5,130만 원이 2차례 유찰 끝에 6억 7,200만 원에 매각됨
  •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고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힘
  • 변호사법위반죄,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 전과
↓ 감경 사유2건
  • 경매절차 진행 중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함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845 경매방해 피 고 인OOO 검 사장준혁(기소), 박선하(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백수범 판 결 선 고2017.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XX주택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위 주식회사 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동구 미곡동에 소재한 토지 및 공 장 4동(이하 ‘미곡동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명의 - 2 - 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가, 2015. 3.경 B에게 미곡동 부동산을 8억 6,000만원에 매도하 고 그 매매대금 중 2억 1,000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15. 12.경 미곡동 부동산의 건물 2동에 대하여 전원주택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는 2016. 4.경까지 시행되다가 위 B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게 되었다. 한편, B은 미곡동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대구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대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이후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 대구은행은 미곡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4.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8480호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2016. 9. 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 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2016타경848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 권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주식회사 C가 경매대상 부동산인 대구시 동구 미곡동의 공 장, 주택 등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240,026,000원을 받 지 못하였다. 그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다.”라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대금 채권 은 109,436,125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감정평가표 - 3 - 1. 유치권신고서 1. 유치권변경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나의사건검색결과 및 대구고등법원 2016노65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경매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자신의 잘 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음, 본건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을 내세워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본건 매각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당초 약 9억 5,130 만 원이었는데, 2차례 유찰된 끝에 6억 7,200만 원에 매각되었음, 본건 범행은 사법부 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임차인·근저당권자와 매각을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는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과거 변호사법위반죄,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판사 김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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