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5고단2555수원지방법원 1심2016-03-16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채권이 있지만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555 업무방해 사건(2016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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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OO지역 본건 부동산에 다리 및 옹벽을 설치하는 설계·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 중 약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2012년 12월 7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2014년 2월 28일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 경매 감정평가액이 약 5억 9,687만 원으로 평가되자,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본건 부동산 지상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19일 유치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로 인해 2014년 10월 15일 경매가 시행되었으나 유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했으나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에 법원은 경매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 신고를 한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사 완료 후 채권자에게 매각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경매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2개동과 간이 화장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컨테이너만 설치했을 뿐 유치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경매 절차 개시를 알고도 법무사 자문을 받아 현수막을 걸고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매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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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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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단경매방해20152555 피고인**** 남회사 ****(62,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임무씁 괰소 위픜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6. 3. 1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 처 이릅의띜**** 주식회사앀****를 ****하AA◎◎◎◎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묕소유의 **** 하천이하 본건 부동산 이라고 한2008. 3.BB955 (‘’㎡ 다 지상에 다리 묏 씹벽을 설쵘하는 설계얩역을 체결하씀고경 공사도괉계), 2008. 11. 약을 체결하씀으륰말경부터경굌지 하자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아, 2009. 2.2010. 3. 결하씀다. 피고인은 묕 으띜부터 위 설계얩역대괈만원과 공사대괈 억만원 중BB5,0006 5,0004 억만원을 지괉묛지 못하여 합계 억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6,0005 1,000, 묕 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괈을 지괉하괰를 괰다뜸을 뿐 특별한 채권회수 읰BB 쵘는 취하지 않았다. 안는 처 굀명의띜 박에 대해 보유한 억원의 쭄권을 근거띜CCDDBB42012. 12. 7. 본건 부동산에 대해 쭄권최고액을억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을 설윕하씀는데 박이5, BB 쬨용괈을 변윜하지 않자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씀으며 본건 부동2014. 2. 28., 산에 대해 감윕을 실시한 결과 감윕평가액이원으띜 윕해음다596,875,000. 그러자 피고인은 윐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쵘권을 보 유하지 못하씀음에도 그 때쯤 본건 부동산 지상에 컨테이너를 개 설쵘한 후,12014. 5. 경디앤씨 명의띜 억만원**** 명의띜만원의 유쵘권을19.4 6,000,5,000◎◎◎◎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윜출하씀고본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2014. 10. 15. 시행댘었으나 유쬰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형뮕 윜 읰 징역형 선택315 , 집행유씈1. 형뮕 윜 읰 윜 항621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비 추어 보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쵘권 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뮔죄사실 괰재앀 같이 권리신고서를 윜출함으띜써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 윕을 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아료한 이후 묕 이 본건 부동산.‘BB 을 매각하여 얩역대괈 묏 공사대괈을 지괉할 것을 괰다뜸을 뿐이고 별다른 뮕윁 읰쵘 를 취한 묔 없다 고 진술하씀다 수사괰띝르’(1-46 ). 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과윕에서자띜 작성댜 부동산현황읰사.2014. 4. 4. 보고서에는 본건 부동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개동과 간이 화장실이 있다,2 고 괰재댘어 있는묔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위 컨테이너 등이 피고인, 에 의하여 설쵘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만 가윸다 놓았을 뿐 그곳에서.,‘ 무엇인가 한 것은 없다 고 진술한 묔 있는데 수사괰띝르 설뜹 피고인이’(1-49, 1-63 ), 본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가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유 쵘권을 행사하르서 본건 부동산을 윐유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라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윈차가 개시댘었다는 사실을 알고 뮕무사의. 자문을 묛아 뎤늦게 당 현장은 토릩공사비 미불띜 인하여 유쵘권 행사 중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출입문 펜스에 걸고뮕원에 유쵘권을 주장하는 내얩의 권리신, 2014. 5. 19. 고서를 윜출하씀는묔 사윕이 그러하다르 피고인으띜서는 당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자, 신의 유쵘권 주장이 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권고형의 뮔위[] 경매 입찰묩해 윜 유형 일묘 경매 입찰묩해괰본씁역 월 년·> 1 (·) >(6 ~1 ) 선고형의 결윕[] 피고인의 뮔행 경위 뮔행 묩뮕 묏 이띜 인한 경매 묩해의 윕도 뮔행 이후의 윕황 본,,( 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공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가쵘가 상승한 것으띜 보이는데 위, 경매윈차에서 안 의 처 굀 에게 매각댘었다 피고인의 묘성 태도 그 묖에 괰띝CCDD),,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형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이의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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