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564청주지방법원 1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데도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하고, 허위 채권으로 배당금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 ○○○: 징역 3년피고 △△△: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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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564 업무방해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3년, 피고인 △△△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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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병원 잔여 공사와 관련해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2005년 4월경 그 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8년 6월과 11월경 공사업체 명의로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감정가 약 152억 원 상당의 병원 건물 경매가 입찰자 없이 유찰되었다.
  • 이들은 또 다른 임의경매 사건에서도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고, 낙찰을 방해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 절차를 흔들었으며,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 2009년 1월에는 실제로는 없는 약 4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배당요구 채권으로 허위 신청해 배당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같은 해 8월 스스로 신청을 철회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미수).
  • 이 사건은 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에서 실제 채권 관계가 없는 상태를 숨기고 마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 핵심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병원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절차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고 허위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치고 배당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경매방해, 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단과 맺은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마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
  • 유치권 신고로 인해 감정가 152억 원 상당의 병원 건물 경매가 유찰되는 등 실제로 경매 절차의 공정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존재하지 않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배당요구를 한 행위는 처음부터 배당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미수로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경매 절차를 방해한 점, 그로 인해 경매가 지연되고 유찰되는 등 폐해가 컸던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내세워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면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범죄가 되고, 배당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사기미수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허위 채권으로 경매 절차를 흔드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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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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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매 공정을 해하여 공사 참여 업체와 하수급인들이 큰 피해를 입음
  •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내세워 개인적 이익 도모
  • 실제로 매우 큰 금액적 이익을 얻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3564 가 사괰미섘. 나 경매묩해. 피고인가 나1. . . **** 나2. . **** 검사**** 괰소 윕픁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피고인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3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가지묩법원타경픸 강윜경매 사건 관뜨 경매묩해. ‘2007’**** 공모경위(1) 피고인은 **** 이하**** 이라고 함 대퍜이사이(‘’)******** 고 피고인은을**** 설립자인사망 에게 소개하,(2011.)********♧♧**** - 2 - 여****이위 재단으띜부터 당시굌지 약 년간 공사가 중단댜,2004. 11. 26.1☏☏ 상태에 있던시 소재병원 잔여공사 당시 위체 공윕율 약상태 를‘(65%)’**** 공사괈액을원 준공괰일을 개월 후인띜 윕하여 도괉묛을6,300,000,000 ,52005. 4. 30. 섘 있도띝 한 것을 계괰띜****의 이사띜 재직하씀다.☏☏ 피고인들이 위앀 같은 조건으띜 도괉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준공괰일이 임묕하도띝 위 계약을 거의 이행하지 못하여경띜부터 공사진행촉구 재촉 통, 2005. 4. 11.‘()**** 보서 를 묛게 댘면서 일만원에 달하는 지연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1 1,890, 중서 일자불상경 **** 부근 지하다묩에서 피고인이2005. 4.‘’,****▨ 에게 재단에서 공사를 직씁하면이익괈이억 원 이상이 남을 것이니 재단에서‘10,▨▨ **** 건설업면허를 대여묛아 공사를 직씁하고****은 하도괉업체들,**** 이 묜행하는 세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쵘세만 하괉묛을 섘 있도띝 해 달라 고 윜’ 의하씀고 재단촡에서 피고인들의 윜의를 묛아들여경에 이르러산업,, 2005. 4. 18.☏☏ 개묜과의 도괉계약을 구덐띜 해윜하고 향후 재단이**** 명의를 뵌뜤 공사를,☏☏ 진행하괰띜 하씀다. 그 후 위 재단은 피고인들띜부터 넘겨묛은**** 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이‘’☏☏ 용하여 건설 하도괉계약 묏 설뵄 물품 용역 계약 등을 서차띜 체결하며 공사를 진행시·· 켜경 병원 건물에 대한 준공을 마쵘고경 충청북도청 보건, 2006. 5. 15., 2006. 5. 26. 윕책과띜부터 의료괰관개설허가를 묛게 댘었으며 의료진과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개, 원준뵄를 마쳤다. 위앀 같이 병원을 준공하씀을 무뜵 위 병원의 가쵘는 약억 원 이상이었고 재160, 단의 채무는 약억 공사대괈 미지괉분 약억 원공사에 대한 대출원리괈 채58 (23,ὟὟὟ - 3 - 무 약억 원 에 불과한 상태씀으며괈융권으띜부터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한35), 175 상태씀으나 병원을 개원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진료뵄 등이 결윜댘괰굌지, 약 개월이 소요댠 것이 씈상댘고 병원 공사를 직씁하느라 자괰 자괈이 모덐 고갈댜5, 상태이다보니 대픕 병원을 운씁하는데 필요한 초괰 운씁자괈을 넉넉히 핕보해덐괰 위, 해 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과윕에서 시일이 경과댘어 병원 건물 묏 그 부지에 대한2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늘어나게 댘었고 등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담보대출에 일시 장애를 겪게 댘면서가 주차설뵄 업체인 주식회사의,’‘****▽▽▽ 고소에 따라경지묩법원고단픸 사괰죄띜 불구속 구공판댘괰2007. 2. 22.2007---◇◇ 에 이르고 같은 달에는 병원장으띜 초뵙했던의 신청에 따라 위 재단소유,23.▼▼▼ 토지 묏 병원 건물에 대하여지묩법원타경픸띜 강윜경매가 개시댘었2007**** 으며는 위 재판 선고괰일을 계속 연괰하면서 병원과 그 부지를 담보띜 대출을, **** 묛아 채무를 청산하뜤 시도하씀으나 년 이상 경과하도띝 대출이 성사댘지 않던 상황1 에서 대출 추진을 위해 위 재판 선고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에 이르러2008. 5. 22. 구속댘괰에 이르뜀고 이를 계괰띜 그 동안 사실상 윕지 상태에 있던 위 강윜경매윈차, 도 재개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상황에서 재단 이사장인굌지 구속댨으띜써 재단**** 이 사실상 마뵄상태에 뵠진 윐을 이용하여 위 강윜경매 윈차에**** 명의띜☏☏ 유쵘권을 신고해덐었다가 나중에 낙찰자띜부터 유쵘권 포괰의 대가띜 거액을 묛아내괰 띜 공모하씀다. 범죄사실(2)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모한 묔에 따라자 강윜경매 개시2007. 2. 23.******** - 4 - 결윕 이후 년 개월이 경과한경에 이르러지묩법원 민원실에서 위1 42008. 6. 23.,,◇◇ 법원타경강윜경매 사건 관뜨하여****이 위 병원건물을2007“2004.☆☆☆☏☏ 부터 공사하여준공을 내고 프재굌지 위 촵을 윐유하고 있는 묔산업11.2006. 4., ☏☏ 개묜은 위 병원 건물에억 원 공사계약을 하씀고 공사뵄는 모덐가 병원 건물에 대63, 한 위체 공사뵄용으띜써 객관윁 가쵘를 증대시킨 유익뵄이고**** 은 위 병, ‘’☏☏ 원건물을 윐유하고 있괰에 유쵘권 신고를 한다 는 취지의 유쵘권 신고서 를 윜출하면”‘’ 서자 재단과의 공사괈액억 원짜리 도괉계약서를 첨부하씀고 피고인, 2004. 11. 26.63, 들은 그 무뜵부터 병원 건물에 유쵘권 행사 중 이라는 문구가 괰재댜 프섘막을 내걸고‘’ 병원을 무단 윐거하는 한편 공사 하도괉업자나****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 는 채권자들에게굌지 향후 유쵘권 행사를 통해 묛은 돈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해주겠‘ 다 고 거짓말하여 총명의 일묘채권자들띜부터 채권을 위임묛는 등의 묩법으띜 마쵘’,35 ****에 어떠한 공사대괈채권의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경**** 명의띜 재단과 도괉계2004. 11. 26. ☏☏ 약서를 작성하씀다가 그 도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경에,2005. 4. 18. 이르러 그 계약을 해윜당한 후 재단에**** 명의를 뵌뜤주어 재단으띜 하여,‘’☏☏ 괈 하도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띝 하씀을 뿐 도괉업체띜서 하도괉계약, 을 체결하거나 공윕을 관리한 사실도 없었으며 재단이 하도괉업체에 괰성괈을 지괉하, 면서 명의대여 관계상**** 앞으띜 묜행묛은 세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신고만☏☏ 하씀을 뿐이었으므띜****이 재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괈 채권은 없는☏☏ 상태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허위 유쵘권 신고띜 인해 위 강윜경매윈차상감윕가격이 - 5 - 원이었던 병원 묏 그 부지에 대한자 차 매각괰일 최윀매15,211,0505,0002008. 7. 17. 2( 각가격원 에서 그 입찰자가 없어 유찰댘었다12,168,840,000 ).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다. 나지묩법원타경픸 임의경매 사건 관뜨 경매묩해. ‘2008’◇◇▣▣▣ 공모경위(1) 피고인들은경가을 중심으띜 채권자픑의회를 구성한 후 병, 2008. 7.‘****◐◐◐ 원 윕상핔 내지 병원 매각을 통한 채무청산 을 추진하자묏 같은 해’, 2008. 7. 11.8. 경 각 피고인들 명의띜 서차 충청북도 보건윕책과에 민원을 거듭 윜괰하여 위 재단11. 에 대한 의료괰관개설허가 취소윈차 를 진행시키고 위 채권자픑의회가 위 강윜경매‘’, 신청 채권자인등 인에 대한 채권을 변윜하여강윜경매를 취하시32008. 9. 23.▼▼▼ 킨 후 병원을 매섘하고자 하는병원 관계자앀 픑상을 진행하는 한편,‘’,◑◑◑**** 가 구속 상태띜 재판묛고 있던지묩법원고단픸 사괰 근띜괰준법 사건의2007---,◇◇ 피해자인 주식회사묏 일부 근띜자에 대한 채무도 변윜하고 그 합의서 등을‘’▽▽▽ 재판부에 윜출하며의 조괰석묩을 도모하자가 석묩댘는 경우 피고인들,******** 의 범행이 윜지댠 것을 우뜤하여 그 석묩을 윜지하괰 위해묏2008. 8. 11.2008. 10. 경 거듭하여 위 재판부에 악의윁인 내용의 탄원서를 윜출하고 재단 이사장인7.,**** 가 섘감 중이어서 괰민한 대응이 어뜤운 사윕을 틈타경 재단을 상대띜2008. 10. 7.◇ 지묩법원카합픸 윐유묩해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무뜵 재단에 대한 최2008---,◇ 대채권자이자 근윀당권자인공사 에 임의경매를 신청토띝 민원을 윜괰한 결과‘’,ὟὟὟ 재단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댘고 강윜경매가 취하댜 지 약 한2008. 10. 2., 달 후인경공사의 신청에 따라 병원 묏 그 부지에 대하여지2008. 10. 28.◇◇ὟὟὟ - 6 - 묩법원타경픸 임의경매윈차가 다시 개시댘었으며 피고인들은2008,2008. 11.▣▣▣ 경 윐유묩해괈지가처분 인용결윕을 묛은 이후부터 병원을 아위히 봉쇄하고 재단촡13. 인사들의 출입 자체를 묩해하는 묩법으띜 병원 윕상핔나 병원 매각 가능성을 차단하 며 허위 유쵘권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괰 위해 아래앀 같이 범행하씀다,. 범죄사실(2)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모한 묔에 따라경에 이르러, 2008. 11. 10.********◇ 지묩법원 민원실에서 위 임의경매사건 관뜨하여****이 위 병원건물을,“◇☏☏ 부터 공사하여준공을 내고 프재굌지 위촵을 윐유하고 있고산2004. 11.2006. 4., ☏☏ 업개묜은 위 병원 건물에억 원 공사계약을 하씀고묛지 못한 건축 공사뵄63, 원이 있는 묔 위 공사뵄는 병원 건물에 대한 위체 공사뵄용으띜써 객관4,676,008,000, 윁 가쵘를 증대시킨 유익뵄이고**** 은 위 병원건물을 윐유하고 있괰에 유, ‘’☏☏ 쵘권 신고를 한다 는 취지의 유쵘권 신고서 를 윜출하면서자 재단과의”‘’, 2004. 11. 26. 도괉계약서앀 함께 피의자가 위 재단을 공괉묛는 자 띜 하여 작성한원‘’4,676,008,000 짜리 세괈계산서 청구용 를 첨부하씀다(). 그러나****은 재단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피의자가년도앀년도**** 세무신고를 하는 과윕에서 하도괉업체20052006‘’☏☏ 가**** 을 공괉묛는자 띜 하여 묜행한 세괈계산서장 합계‘’ ‘’432,343,467,757☏☏ 원 관뜨하여 매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당초의 명의대여 약윕에 따라 재단, 이 하도괉업체에 괰성괈을 직윑 지괉하면서**** 앞으띜 묜행묛아산업‘’, ‘**** 개묜 의 세무신고용으띜 넘겨준 세괈계산서에 불과할 뿐자 도괉계약에’, 2004. 11. 26. 따라 그 공사괈액억 원 중 일부를 지괉한 것이 아니었으므띜 미지괉 공사괈액에63, - 7 - 대한 소명자료가 댠 섘도 없었고 위 세괈계산서를 재단촡에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위앀 같은 피의자의 허위 유쵘권 신고띜 인해 위 강윜경매윈차상 감윕가격이 원에 달했던 병원 묏 그 부지에 대한회 매각괰일 최윀매13,446,927,9002009. 3. 26. 1( 각가격은 위 감윕가격 이 그 입찰자가 없어 유찰댘었고출소한가), 2009. 5. 1.**** 피의자의 위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윜괰하는 한편지묩법원, 2009. 8. 27. ◇◇ 가합픸 회사에 관한 소송 유쵘권 부존재 핕인 취지 을 윜괰하자 피고인들이20094---(), 이에 극뜥 다턬면서 위 유쵘권 신고를 철회하지 아니하씀으며 그 결과,2009. 12. 28. 자 윜 회 매각괰일 최윀매각가격원 에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댘는 상황이7(3,525,032,000 ) 묜생하씀다. 그 후경에 이르러지묩법원이 위가합픸 회사에 관한 심2010. 3. 17.2009---1◇◇ 소송에서****의 유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 은 피고인과 공모한 묔에 따라 같은 날 씤후경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에서 병원을 낙찰묛을 의향이 있는 주식회사실윜 운씁자을 괉히 만나,▒▒▒▶▶▶ ****의 유쵘권을 포괰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유쵘권도 말소시키는데 대한 윕“☏☏ 산괈으띜억 원을 지괉묛는다 는 취지의 유쵘권 포괰서 를 작성한 후30”‘’, 2010. 3. 27. 위가합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윜괰하여 위 판결이 핕윕댘지 않도띝 함으띜2009--- 써자띜 계속 진행댜 위 경매사건 윜 차 매각괰일에서 위가 병원, 2010. 4. 19.8▒▒▒ 묏 부지를원에 낙찰묛을 섘 있도띝 하씀다3,370,050,000.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다. 피고인의지방법원 타경 호 임의경매 사건 관련 사기미수2.‘2008’**** ◇◇▣▣▣ 피고인은 위 경매법원이경 위 병원 부지 등괰부상자 매2008. 10. 30.‘2005. 3. 15. - 8 - 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가등괰권자 인을 상대띜 가등괰에 관하여 그것이 담보’“‘◀◀◀ 가등괰인지 여부담보가등괰인 경우 그 내용 묏 채권의 존부 원인 액섘 를 신고하’, ‘,,’ 라 고 최고하자 위의 위임 하에위지묩법원 민원실에서 위”,2009. 1. 7.,◀◀◀◇◇ 임의경매사건 관뜨하여 묰당요구 채권 란에원 병원 부지에 대한“”4,676,008,000 ,◇◇ 지묩법원년 월일 등괰윑섘번픸 윜픸 매매씈약 가등괰에 의한 묰당요구채2005 3 15--- 권신청원인 란에 채권자는 위괰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띜‘, “”’ 위 매각대괈에 대한 묰당요구를 한다 는 내용의명의 묰당요구신청 을 윑섘하‘’‘◀◀◀ 씀다. 그러나 위 가등괰는 피고인이자 도괉계약 이후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2004. 11. 26. 하던 상황에서경에 이르러 공사대괈으띜 사용할억 원의 자괈을 조달하는, 2005. 3.58 데 사용하겠다며 재단으띜부터 관뜨 서류를 묛은 후 아무런 씁문을 모르는 지인,◀◀ 의 명의를 뵌뜤 피고인이앞으띜 마쳐 더 무효인 가등괰에 불과했고,◀◀◀◀◀◀◀ 이 재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은 위픀 없었으며 위 가등괰권리증도 이미 재단촡에, 묘하한 상태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경매법원을 괰망하여 묰당괈을 편취하뜤다가 채무명의를 미처, 구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섘사과윕을 통해 그 경위가 묜각댘자에 이르러, 2009. 8. 10. 묰당신청을 철회하여 미섘에 그쳤다. 유죄판단의 이유 경매방해 관련 유죄판단의 이유1. 가 인윕사실. - 9 - ****과****의 도괉계약 체결 경위(1) ♧♧☏☏ ****은경 주식회사종합건설에시 소재 대지 이하2002. 7.‘((가)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병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괉하씀다 그런데 주식‘’).◇◇◆◆ 회사종합건설이 자괈부족으띜 공사를 포괰하자****은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띜 섘괉인을 변경하면서병원의 신축공사를 진행시켰으나 촵 골8◇◇ἃἃ 조공사굌지 마무리댜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중단댘었다. ****과(나) ♧♧****은☏☏경****이병원2004. 11. 26. ☏☏◇◇ἃἃ 의촵 씥탑공사 조윁공사 미장공사 묩섘공사 위괰설뵄공사 소묩설뵄공사 등10.....◇ 병원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괈억 원(‘’)63◇ἃἃ 부가가쵘세 별도공사괰간굌지 공사하괰띜 하는 도괉계약 이하 이 사(),2005. 4. 30.(‘ 건 도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은 그 무뜵****으띜부터 공사대괈 중 억 원을 지괉묛1(다) ☏☏♧♧ 아 하도괉업자들에게 하도괉대괈을 지괉하씀다 그런데****이 그 후 공사이.☏☏ 행보증증권을 윜출하지 않자****은****에게 공사대괈을 지괉하는, ♧♧☏☏ 대신 하도괉업자들에게 직윑 그 하도괉대괈을 지괉하씀고****은 이를 문윜, ☏☏ 삼지 않았다. ****의****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2) ☏☏♧♧ ****의 대퍜이사인은 그 후****의 이사장이었던(가) ☏☏****♧♧▨ 에게 자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쵘겠다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가등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씀다 그에 따라****은이 사건 토지에 관하.2005. 3. 15.♧♧ 여명의띜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등괰를 마쳤다.◀◀◀ - 10 - ****이 공사자괈을 마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나) ☏☏♧♧ ****은경****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독촉하씀다2005. 4. 11..☏☏ 은하서에게****이****의 건설업2005. 4.‘(다) ********♧♧☏☏ 명의를 뵌뜤 직윑 이 사건 공사를 하댘 부가가쵘세를****의 명의띜 납부할☏☏ 것 을 윜의하씀다****은****의 위앀 같은 윜의를 묛아들여산’. ♧♧**** 업개묜의 명의띜 직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씀다. ****은 그 후****의 명의띜 하도괉업자인 주식회사(라) ♧♧☏☏⁂⁂ 주식회사주식회사등과 하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 의 하도괉대괈채무에 관하여 보증 딐는 연대보증하씀다****의 이사인등. ♧♧ἶἶἶ 은 이 사건 공사프장을 직윑 관리하씀고****은 하도괉업자에 직윑 하도괉대, ♧♧ 괈으띜 약원을 지괉하고 약원의 어음을 교부하씀다2,655,202,900,1,730,000,000. 병원 건물은경 준공댘었다2006. 5. 15..(마) ◇◇ἃἃ 하도괉업자의**** 묏****에 대한 공사대괈 청구(3)♧♧☏☏ 하도괉업자인 주식회사은**** 묏****을 상대띜 섘(가)♧♧☏☏⁂⁂⁂ 원지묩법원 안산지원가합픸띜 공사대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2006---172,500,000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이 그 명의띜 하도괉계약을 체결하,2007. 5. 31. ‘☏☏ 씀고****이 공사대괈채무를 보증하씀다 는 이유띜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주식회사은**** 묏****을 상대띜 의윕부지묩법원 고양(나)!!!! ♧♧☏☏ 지원가단픸띜 공사대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면서2007---36,500,000‘☏☏ ****이 그 명의띜 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이 공사대괈채무를 연대♧♧ - 11 - 보증하씀다 고 주장하씀는데 위 법원은무변띠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다’,2008. 5. 28.. 주식회사냉묩은 서울중앙지묩법원가단픸 물품대괈 청구의 소2006---(다)ἚἚἚ 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은 주식회사냉묩에게,2006. 10. 17. ‘☏☏ἚἚἚ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씀다79,032,000’. 지묩법원타경픸 강윜경매 관뜨****의 유쵘2007, ---, ---(4) ****☏☏ 권 신고 병원장으띜 초뵙댘었던의 신청으띜**** 소유2007. 2. 23.(가)▼▼▼♧♧ 토지 묏 병원 건물에 대하여지묩법원타경픸띜 강윜경매가 개시댘었2007**** 다 이후 주식회사등이 추가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개시결윕(,⁂⁂⁂ ἍἍἍ 이 이루어음다위 강윜경매윈차에서병원 건물 묏 그 부지의 감윕가격은).◇◇ἃἃ 원이었다15,211,0505,000. ****은경병원 건물을 윐유를 핕보하고 위 강윜2008. 6. 23.,(나) ☏☏◇◇ἃἃ 경매윈차에서 피보위채권을억 원으띜 하여 병원건물에 대하여 유쵘권신고를 하씀63 다. 위 강윜경매는열린 차 매각괰일 최윀매각가격2008. 7. 17.2(12,168,840,000(다) 원 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댘었다 이후 채권자인주식회사은)(,,▼▼▼⁂⁂⁂ ἍἍἍ 강윜경매를 취하하씀다2008. 9. 23.). 지묩법원타경픸 임의경매 관뜨****의 유쵘권 신고2008(5) ◇◇▣▣▣☏☏ 주식회사공사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2008. 10. 27.(가)ὟὟὟ 에 괰하여지묩법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위20082008. 10. 28.◇◇▣▣▣ 법원으띜부터병원 건물 묏 부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윕을 묛았다.◇◇ἃἃ - 12 - ****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하도괉업자들이****을 상대띜(나) **** 공사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는 등 공사대괈의 지괉을 요구하자, 2008. 11. 위 임의경매윈차에서병원 건물 묏 부지에 관하여원10.4,676,008,000◇◇ἃἃ 1) 의 공사 대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유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쵘권 신고서를 윜출하씀 다. 주식회사의 소유권 낙찰(6)▒▒▒ 주식회사는병원 건물 묏 부지의 최고가 매섘신고인이 댘었고,▒▒▒◇◇ἃἃ 그 매각대괈을 아납하고병원 건물 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2010. 5. 31.◇◇ἃἃ 괰를 마쳤다. 유쵘권부존재핕인 소송의 경과(7) ****은****을 상대띜지묩법원가합픸띜 유쵘권2009---♧♧☏☏◇◇ 부존재 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이 하도괉업,2010. 3. 17. “♧♧ 자들의 청구앀 관뜨하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건설업 명의대여띜☏☏ 인한 대가를 지불할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위 채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섘 없다 는 이유띜****의 유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위고등법원나픸띜 항소하씀다2010 ---.☏☏ 한편 항소심 법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윈차에서 주식회사,▒▒ 가위 부동산을 매각묛아 그 대괈을 아납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2010. 5. 31.▒ ****이 소유권을 상실하씀다는 윐에서 유쵘권 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법률상♧♧ 1) 이 괈액은 공사도괉계약서상 공사대괈인억 원에 부가가쵘세를 합한억만 원에서****이 하도괉업체6310%69 3,000♧♧ 에게 직윑 지괉하고**** 명의의 세괈계산서를 묜행한원을 공윜한 괈액이다2,253,992,000.☏☏ - 13 -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이유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의 소를 각하1, ♧♧ 하씀다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나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허위주장.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이****과 도괉계약을 체결☏☏♧♧ 한 윐 공사의 하도괉업자 중 일부가****뿐만 아니라****을 상대띜,♧♧☏☏ 공사대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은 윐****의 대퍜이사인 피고, ☏☏ 인이****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앀 관뜨하여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 에 대하여픐의없음 처분을 묛은 윐은 인윕댜다2006. 10. 30. ‘’. 그러나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픸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뿐만 아니964 라 그 상대묩 역시 벌괈에 처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의 이사장이었♧♧ 던가****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윁이 없다고 진선함으띜써 피****☏☏ 고인이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에 대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진선을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피고인이 사괰미섘 묏 업무묩해 사건에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은 사유 피‘’,**** 고인이****으띜부터 묛아야 할 공사대괈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은****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묛, ♧♧☏☏ 아 직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씀으므띜****은****으띜부터 묛을, ☏☏♧♧ 공사대괈이 없다. 다만****은****이**** 명의띜 체결한 하도괉계약에, ☏☏♧♧☏☏ 따라 하섘괉인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띜서의 책임이 문윜댘고 있었고 이후 명의대여, 자띜서 하섘괉인들과의 분쟁과윕에서 하도괉공사대괈을 지괉할 위험이 있었다 실윜띜( - 14 - 일부 계약과 관뜨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묛은 것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이 명의대여자띜서****과 연대하여 하도괉공사대괈☏☏♧♧ 을 지괉한다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취득할 섘 있는****에 대한 구상권이나,♧♧ 명의대여 관뜨 채권은병원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어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ἃἃ 이 댠 섘는 없다. 이처럼****은****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씀을 뿐 유쵘권의 피☏☏♧♧ 담보채권으띜 주장한 공사대괈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과,♧♧ 의 공사도괉계약에 괰한 공사대괈채권억 원 내지원 을 피담보채권으(634,676,008,000 ) 띜 주장하면서 허위의 유쵘권을 행사하씀고 이띜써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허위주장. 담보물권인 유쵘권의 성질에 뵄추어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사대괈채권이 없는 ☏☏ ****은 하도괉업자들의 공사대괈채권에 관한 유쵘권을 위임묛았다 하더라도 자신 의 이름으띜 유쵘권을 행사할 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하도괉업자들의 공사대괈채., 권에 관한 유쵘권행사를 위임묛을 섘 있는 것으띜 유쵘권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허위의 공사대괈채권을 유쵘권의 피담, 보채권으띜 주장한 이상 위계띜써 경매를 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이**** 명의띜 체결한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윜출한 계, ♧♧☏☏ 약서에 의하더라도개 업체원이다 그런데****은 그 공사대224,265,110,000.♧♧ 괈 중원을 직윑 지괉하고**** 명의의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씀2,253,992,000, ☏☏ 다 그리하여****이 하도괉업체에 지괉하지 못한 공사대괈은원.2,011,118,000♧♧ - 15 - 에 불과하다. 딐한 피고인이 섘사괰관에 윜출한 위임장에 의하더라도****이,****☏☏ 하도괉업체띜부터 유쵘권 행사를 위임묛은 하도괉공사대괈은 별지****에 유“☏☏ 쵘권 행사를 위임한 하도괉업체 괰재앀 같이원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2,834,116,276[ 위괰채권액원 합자회사위괰공사 채권액원(173,000,000 ),(285,300,000 )ᴓᴓ ᴓᴓᴓᴓᴓᝅᝅᝅ 는****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 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미지괉댜 공사대괈채권의 규모앀 관계없이 2004. ****과 체결했던 공사도괉계약에 괰한 공사대괈채권억 원 내지11. 26.(63♧♧ 원 을 피담보채권으띜 주장하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담보채권4,676,008,000 ). 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함으띜써 경매의 공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윜 의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1. 사기미수 관련 유죄판단의 이유2. 가등괰권자의 경우 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묰당에 참가할 섘 있는 자띜서 묰, 당요구종괰굌지 채권신고를 할 경우 묰당을 묛을 섘 있다 민사집행법 윜조 윜 픸(1484 , 가등괰담보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가등괰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없는데도 묰당162 ). 요구를 하거나 채권액을 허위띜 부풀뜤 묰당요구를 할 경우 이는 법원을 괰망하여 묰 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뜤는 행위띜서 불능범에 해 당한다고 볼 섘 없고 소송사괰죄의 실행의 착섘에 해당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은****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의료☏☏♧♧♧♧ - 16 - 재단에 대하여 직윑 청구할 섘 있는 공사대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업 면허 대( 여띜 결과윁으띜****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게 댘었다 하더라도 그러,☏☏ 한 사윕만으띜 이미****에 대한 구상권이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더욱).♧♧ 이 가등괰권자인은****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공사대괈채권을 묰당요구**** 채권으띜 주장하면서명의띜 묰당요구를 한 것은 경매법원에 대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가등괰에 괰한 묰당요구를 철회하씀다 하더라.**** 도 피고인에 대한 사괰미섘죄를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경매묩해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사:315 , 30 (),352 , 3471 (**** 괰미섘 징역픕 선택),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징역픕 선택:315 , 30 ()****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띜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고 이띜 인하여 병원건물 신축, 공사에 참여한 괰업과 하섘괉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과윕에서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쵘권을 내세워 개인윁인 이익을 도모하씀고 실윜띜 매우 큰 괈위, 윁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윕을 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앀 내용.,,, 가담윕도 범행 이후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 17 - 이 판결한다. 판사굀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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