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외관을 만들어 경매에 허위 권리신고·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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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717 업무방해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경영난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우려되자 지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외관을 갖춘 뒤 경매법원에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등 5명 명의로 임차보증금 합계 8,800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들어 2017. 8.경 경매사건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 경영난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우려되자 지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외관을 갖춘 뒤 경매법원에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등 5명 명의로 임차보증금 합계 8,800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들어 2017. 8.경 경매사건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법원에 허위 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 공정을 해함. 1 2016. 5. 20.경: ****으로부터 5억 5천만원 대출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원 근저당권 설정. 2 2017. 2.경: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담보권 실행 경매를 우려하여 지인 **** 등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허위 권리신고 모의. 3 2017. 2. 24.경: **** 명의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4 2017. 8. 18.~8. 22.경: ****, ****, ****, ****, **** 명의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타경955호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 5 결과: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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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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