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9고단717대구지방법원 1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외관을 만들어 경매에 허위 권리신고·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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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717 업무방해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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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경영난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우려되자 지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외관을 갖춘 뒤 경매법원에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등 5명 명의로 임차보증금 합계 8,800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들어 2017. 8.경 경매사건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 경영난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우려되자 지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외관을 갖춘 뒤 경매법원에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등 5명 명의로 임차보증금 합계 8,800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들어 2017. 8.경 경매사건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법원에 허위 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 공정을 해함. 1 2016. 5. 20.경: ****으로부터 5억 5천만원 대출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원 근저당권 설정. 2 2017. 2.경: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담보권 실행 경매를 우려하여 지인 **** 등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허위 권리신고 모의. 3 2017. 2. 24.경: **** 명의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4 2017. 8. 18.~8. 22.경: ****, ****, ****, ****, **** 명의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타경955호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 5 결과: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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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감경 사유1건
  •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717 경매방해 피 고 인**** (80 -1 ), 무직 주거 **** (현재 대구교 도소 미결수용중, 수용자번호 : ****) 등록기준지 **** 검 사차경자(기소), 오정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 피고인은 ****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2016. 5. 20.경 ●●농업협동조 1)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18. 7. 4.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죄로, 2018. 7. 5. 같은 법원에 사문서위조죄로 각각 불구속기소 되어, 2018. 12. 7. 징역 2년 및 벌금 32억 원을 선 고받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 2 - 합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 소유인 **** 소 재 대지와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 차인의 외관을 갖추어 놓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하기로 마음먹 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과 함께 2017. 2. 24.경 사실은 ****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중 ****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 임차인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2. 24. ~ 2019. 2. 23.’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고, 2017. 8. 22.경 위 ****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를 받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타경955호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 ****, ****, **** 명의의 허위 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부동산경 매사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 ****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고소장,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 마련 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이지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 죄 일 람 표 순번임차인임차보증금임차기간임차부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일 1****2,000만원2017.2.24.~2019.2.23.****2017.8.22. 2****1,700만원2017.2.28.~2019.2.27.****2017.8.18. 3****1,700만원2017.3.2.~2019.3.1.****2017.8.18. 4****1,700만원2017.3.3.~2019.3.2.****2017.8.18. 5****1,700만원2017.3.14.~2019.3.13.****20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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