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1고단54울산지방법원 1심2022-0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동원해 전세버스 용역 입찰 218회 담합, 141회 낙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4 업무방해 사건(2022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시켜 담합 투찰함. 2016. 1.부터 2020. 8.까지 총 218회 입찰에 참가해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아 위계로 입찰 공정을 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시켜 담합 투찰함. 2016. 1.부터 2020. 8.까지 총 218회 입찰에 참가해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아 위계로 입찰 공정을 해함.

피고인이 지배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을 동원해 나라장터 입찰에서 담합 투찰하여 낙찰률을 높임. - 일시: 2016. 중순경 ~ 2020. 8. 21.경 - 장소: OO지역 **** 사무실 등 - 행위: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후 여러 회사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투찰 - 결과: 총 218회 입찰 참가, 그중 141회 낙찰, 합계 5,735,321,686원 상당 버스 용역 계약 낙찰 - 피고인 지위: **** 대표이사,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4 입찰방해 피 고 인A, ****, 남, 운수업 검 사진세언(기소), 진세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22.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대표이사 피고인), ****(대표이사 D), ****(대표이사 F), 주 식회사 G(대표이사 H), ****(대표이사 J)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 는 직함으로 ****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 전무인 동생 K를 통하여 - 2 -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입찰은 시스템 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 므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 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공개입찰에 응찰함 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지배하는 이 사건 회사 전부 또는 일부를 입 찰에 참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강 북교육청 ****에서 공고하는 ‘201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소액수의 견 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다음, 2016. 1. 14. **** 및 **** 명의로 금액 을 달리하여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 여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