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동원해 전세버스 용역 입찰 218회 담합, 141회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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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4 업무방해 사건(2022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시켜 담합 투찰함. 2016. 1.부터 2020. 8.까지 총 218회 입찰에 참가해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아 위계로 입찰 공정을 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시켜 담합 투찰함. 2016. 1.부터 2020. 8.까지 총 218회 입찰에 참가해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아 위계로 입찰 공정을 해함.
피고인이 지배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을 동원해 나라장터 입찰에서 담합 투찰하여 낙찰률을 높임. - 일시: 2016. 중순경 ~ 2020. 8. 21.경 - 장소: OO지역 **** 사무실 등 - 행위: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후 여러 회사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투찰 - 결과: 총 218회 입찰 참가, 그중 141회 낙찰, 합계 5,735,321,686원 상당 버스 용역 계약 낙찰 - 피고인 지위: **** 대표이사,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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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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