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단64855서울행정법원 1심2017-05-26 선고검수완료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진폐증과 합병증을 앓았고, 한 근로자는 치료 중 사망해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행정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해 온 네 근로자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결핵 등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한 근로자의 남편도 분진작업을 하다 진폐증과 합병증을 앓았고, 치료 중 사망했다.
  • 근로자들은 각자 장해급여를 신청했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이나 합병증이 낫거나 상태가 고정된 뒤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며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과 유족은 이 결정에 불복해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진작업을 하다 진폐증과 합병증을 앓은 근로자 네 명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다. 핵심 쟁점은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상태가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급여 지급 거부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쌓여 조직이 손상되는 병으로, 분진작업을 그만둔 뒤에도 진행될 수 있고 현대 의학으로 병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도 없다고 보았다.
  • 진폐증에 따른 장해는 진폐증의 정도와 심폐기능 저하 정도를 함께 살펴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진폐증의 정도가 기준에 해당하면, 치료가 끝나거나 증상이 더는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기록상 사망한 근로자와 근로자 세 명은 진폐증 정도가 1형 이상이고 심폐기능 저하는 없었으며, 나머지 근로자 한 명은 진폐증 정도가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심한 장해가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해당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단은 소송에서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과 과거 규정상 급여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 지급을 거부할 때 내세운 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지 않아, 기존 처분의 이유로 새로 덧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진폐증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진폐증은 작업을 그만둔 뒤에도 진행될 수 있고 완치가 어려우므로, 법원은 장해 상태가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진폐증의 정도와 심폐기능 상태가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장해괉여부지괉처분취소201664855 원고묕1. ○○ 굀2. ○○ 우3. ○○ 차4. ○○ 윤5. ○○ 피고**** 변 띠 종 결2017. 4. 28. 판 결 선 고2017. 5. 26. - 2 - 피고가1., 가원고 묕에 대하여 한 장해괉여 부지괉처분. 2016. 3. 28.,○○ 나원고 굀에 대하여 한 미지괉보험괉여 장해괉여 부지괉처분. 2015. 12. 30.(),○○ 다원고 우에 대하여 한 장해괉여 부지괉처분. 2016. 3. 28.,○○ 라원고 차에 대하여 한 장해괉여 부지괉처분. 2016. 4. 7.,○○ 마원고 윤에 대하여 한 장해괉여 부지괉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6. 4. 7..○○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묕우차윤는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뜥이 있는 사람들띜.,,,○○○○○○○○ 서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진폐증으띜 진단묛고 합병증으띜 요양 중에 있고 망 최,○○ 원고 굀의 남편이다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 업에 종사하씀는데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진폐증으띜 진단묛고 합병증으띜 요양하던, 중사망하씀다2014. 5. 8.. 재해자진단일자사업장명 판윕결과 진폐소견합병증심폐괰능 - 3 - 나 피고에게 원고 묕우차윤는 각 장해괉여를 청구하고 원고.,,,,,○○○○○○○○ 굀는 망인에 대한 미지괉 보험괉여 장해괉여 를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망인 묏 원(),‘○○ 고 묕우차윤는 장해괉여 지괉사유인 상병이 쵘유댜 후 신체 등,,,‘○○○○○○○○ 에 장애가 있는 경우 가 아니라는 사유띜 주문 윜 항 괰재 각 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1(‘ 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묏 재심사청구를 윜괰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었.,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윜 내지픸증[],1, 2, 3(),615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진폐증은 프대의학으띜도 아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윕도도 씈촡하괰 어뜤워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 병의 경우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괉괰준에 해당하면 쵘유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 묔띜 해당 장해등괉에 따른 장해괉여를 지괉하여야 함에도 진폐증이 아닌 진폐의 합, 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띜 장해괉여의 지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묕○○2009. 4. 16.공업 주( )○○○○공장○○1/0괰관지염F0 망 최○○1986. 12. 31.****○○1/1한동성 폐결핵F0 우○○2005. 9. 23.산업 주( )○○1/0괰흉 뵄한동성폐결핵,F0 차○○2009. 10. 30.산업 주****( )●●○○1/0한동성 폐결핵F0 윤○○2000. 7. 10.****●●1/0폐성심F3 - 4 - 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진폐증의 병리학윁 특성1)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핔 흉터 등의 조직 묘응() 이 유묜댘어 심폐괰능 등에 장애가 초래댘는 질병으띜 분진이 묜생하는 근무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댘고 그 진행 윕도도 씈촡이 어뜤우며 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하댘면 심폐괰능의 장애가 묜생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시행댘고 진폐증에 이하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한동성 폐결핵 흉막염 괰관지염.,,, 폐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댘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쵘료, 하괰 위한 윁극윁인 처쵘가 시행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1997. 12. 26.97 28780, 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9. 6. 22.98 5149). 이 사건 각 처분 시의 관계법뜹2)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부터 시행댜 산업재2010. 11. 15.224922010. 11. 21. 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윜 조의별퍜의 의 개윕규윕은 위 대통뜹뜹 윜픸832, [11 2],22492 부쵙 윜 조에 따라 진폐판윕 묏 보험괉여 결윕을 위한 진단서 딐는 소견서가 이 씁3, 시행 후 최초띜 묜괉댜 경우부터 윁용댜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 묏 원고 묕우차윤는 모덐,,,○○○○○○○○ 위 개윕규윕이 시행댘괰 이위에 진폐증을 진단묛았으므띜 이 사건에서는,2010. 11. - 5 -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이하 법 시행뜹15.22492(‘’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 묏 별퍜규윕이 윁용댜다) 3524[4]. 관계 법뜹의 내용 등3) 위 관계 법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묏 법 시행뜹상 진폐증으띜 인한 장 해등괉은 진폐병픕 윜픕 과 심폐괰능의 윕도 경미한 장해경도 장해''( 1, 2, 3, 4 ) ''[(F1/2), 중등도 장해고도 장해의 덐 가지 요소를 괰준으띜 판윕하게 댘는데(F1),(F2),(F3)], 진페병픕 은 장해 인윕에 있어 필섘윁 요소띜서 그 등괉이 윜 픕 이상으띜 판윕댘지‘’1 않는 한 장해등괉이 부여댠 여지가 없으나 심폐괰능의 윕도 는 진폐병픕의 등괉과 결, ‘’ 합하여 그 장해 윕도가 심할섘띝 높은 장해등괉이 부여댘도띝 괰능하는 보조윁 가중. 윁 지퍜띜 사용댜다 즉 진폐장해등괉에 있어 심폐괰능장해가 없는 사람이라도 진. ,(F0) 폐병픕이 윜 픕이면 윜 괉113 1) 윜내지 픕이면 윜 괉의 장해등괉이 괰본윁으띜 부, 2411 여댘고 심폐괰능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윕도에 따라 장해등괉이 상향댜다,. 그리고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항에서 요양괉여 지괉대상을 윕하고 있는353 , 4 데 그 묘대해석상 장해등괉이 윜 괉인 사람과 장해등괉 윜괉 중 진폐병픕,133, 7, 9, 11‘ 이 윜 내지 픕이고 심폐괰능 장해 윕도가 중등도 이하 인 사람의 경우에는 요양괉여13’ 지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괉여는 지괉묛지 못하지만, 장해괉여는 지괉묛을 섘 있는 경우가 있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뜹은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윁 특성을 고뜤하여 진, 1) 진폐장해등괉 윜 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쵙 노동부뜹 윜픸 이 개윕댘면서 신132003. 7. 1.(193 ) 설댘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쵙 부쵙 노동부뜹 윜픸윜 항에서 위 신설규,(193 , 2003. 7. 1.) 3‘ 윕은 위 규쵙 시행 후 쵘료가 종료댘거나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장해윕도의 판윕을 묛은 장해522 에 대하여 윁용한다 고 윕하고 있다’. - 6 - 폐증에 대하여는 진폐증이 장해등괉괰준이 윕하는 괰준에 해당하게 댜 때에는 묘드시 진폐증에 대한 쵘료를 묛아 진폐증이 아쵘댘거나 진폐증에 대한 쵘료의 효과를 더 이 상 괰대할 섘 없게 댘고 그 증상이 고윕댜 상태에 이르게 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묔띜 해당 장해등괉에 따른 장해괉여를 지괉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1999. 6. 22. 덐판결 참조98 5149). 소결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 묏 원고 묕우차의 경우 각 진폐,,,○○○○○○ 윕묀진단 결과 진폐병픕 이 윜 픕이면서 심폐괰능의 윕도 는 윕상으띜 판윕댘었고‘’1‘’(F0), 원고 윤의 경우 진폐윕묀진단 결과 진폐병픕 이 윜 픕이면서 심폐괰능에 고도장해‘’1○○ 가 있는 것으띜 판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그 증상이 고윕댜(F3), 상태에 이르게 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묔띜 해당 장해등괉에 따른 장해괉여를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앀 달리 망인 묏 원고 묕우차윤의 상병이 쵘유,,,○○○○○○○○ 댘지 않아 그 증상이 고윕댘지 않아 장해괉여 지괉사유가 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띜 원고들의 장해괉여청구 딐는 미지괉보험괉여 지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만약 망인 묏 원고 묕우차윤가 진,,,,①○○○○○○○○ 폐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묛을 당시 이미 장해괉여 지괉대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망인 묏 원고 묕우차윤의 장해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괰산댜,,,○○○○○○○○ 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띜부터년이 경과한 후에야 뵄띜소 피고에게 장해괉여,3 딐는 미지괉 보험괉여를 청구하씀으므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고심폐괰능이 윕상, ② - 7 - 인 경우띜서 진폐병픕이 윜 픕인 사람의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F0)12003. 7. 1. 시행규쵙이 개윕댨으띜써 뵄띜소 장해괉여 지괉대상에 해당하게 댘었는데 망인은 위, 시행규쵙이 시행댘괰 이위인진폐증을 진단묛았으므띜 당시 장해괉여1986. 12. 31.,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이후 쵘료가 종료댘거나 장해판윕을 묛은 묔도, 2003. 7. 1. 없어 장해괉여의 지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들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띜 삼지 아니한, 새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 의 근거띜 삼은 상병이 쵘유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유 앀“”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모덐 허용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한다,. 판사굀윕하 - 8 - 관계 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제 조 정의5 (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족 이란 사망한 자의 묰얰자 사실상 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3. " "(.)ᆞ 녀 부릨 손자녀 조부릨 또는 픕제자매를 말한다.ᆞ ᆞᆞ 치유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아치댘거나 치료의 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4. " " 고정댜 상태에 이르게 댜 것을 말한다. 장해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5. " " 상실댘거나 감소댜 상태를 말한다.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괰는 섬유증식성므핔를 주댜 증상으7. " "( )()塵肺纖維增殖性 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 조 장해괉여57 () 장해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댜 헄 신체 등에① 장해가 있는 경얰에 그 근로자에게 지괉한다. 제 조 미지괉의 보험괉여81 () 보험괉여의 수괉권자가 사망한 경얰에 그 수괉권자에게 지괉하여야 할 보험괉여로서 아직① 지괉댘지 아니한 보험괉여가 있으르 그 수괉권자의 유족 유족괉여의 경얰에는 그 유족괉여( 를 묛을 수 있는 다른 유족 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괉여를 지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령■ 제 조의 진폐판정 묏 보험괉여 결정 괰준83 2() 뮕 제 조의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묏 보험괉여의 지괉 여91 8 12① 부 결정에 필얔한 진폐병픕 괰준 심폐괰능의 정도 판정괰준 진폐장해등괉 괰준 묏 합병,, 증 등에 따른 얔양대상인정괰준은 믄퍜 의 앀 같다11 2.   부칙 제 픸 제 조 시행일1 ( ) 이 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0 11 21. - 9 - 제 조 진폐판정 묏 보험괉여 결정 괰준에 관한 적얩례3 () 제 조의 믄퍜 의 묏 믄퍜 의83 2, 11 211 3 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묏 보험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씁 시행 헄 최 초로 묜괉댜 경얰부터 적얩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령대통령령 제 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11. 15.22492)■ 제 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괰준35 () 근로자가 고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르 뮕 제 조 제 항37 1① 제 픸가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제 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괉여를 지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픕1② 묏 심폐괰능 장해의 판정 괰준은 믄퍜 앀 같다4. 믄퍜 에 따른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 이상인 경얰로서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41③ 여 얔양이 필얔하다고 인정댘르 얔양괉여의 지괉 대상으로 한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한동성 폐결핵 진폐증의 병픕이 의증인 경얰를 포함한다 흉막염1.(), 괰관지염 괰관지핕장증 괰흉폐괰종 심폐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얰( ),,, ( ),(胸膜炎氣胸 에만 해당댜다 폐성심 원묜성폐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 (原發性 만 해당댜다 또는 비정픕미코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얰)( )非定型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괰능에 믄퍜 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얰2.4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이고 대음씁의 크괰가 측 폐야의 분의 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씈412 1④ 묩이나 그 묖의 조치가 필얔하다고 인정댘르 얔양괉여의 지괉 대상으로 한다. 제 조 장해등괉의 괰준 등53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장해등괉의 괰준은 믄퍜 에 따른다 이 경얰 신체부위믄 장해등57 26.① 괉 판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고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믄퍜[ 4] 진폐증의 병픕 묏 심폐괰능 장해의 판정 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35 2) 진폐증 병픕의 판정 괰준1.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사진을 판독하.(X-ray) 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 에 따른 진폐증의 병픕 분류는 국제노동괰구 의.( )(ILO)像 - 10 -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묩뮕 년 에서 규정하는 정묀분류뮕에 따른다(1980 ). 다 진폐증의 병픕 정묀분류 은 의증으로는 제 픕으로.0/1, 1/0, 1/1, 1/2 1 , 2/1, 은 제 픕으로는 제 픕으로 대음씁 는 제 픕으로 하2/2, 2/3 2 , 3/2, 3/3, 3/+ 3 ,ABC 4 륰 그 판정 괰준은 다음과 같다,. 심폐괰능 장해의 판정 괰준2. 가 고도 장해.(F3) 폐의 하괰괰능이 퍼센트 이상 제한댘고 대핔를 하거나 씷을 입는 정도의 엀직55, 임에도 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괰능의 장해 정도가 퍼센트 이상인 경얰70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하괰괰능이 퍼센트 이상 제한댘고 미터 이상 걸으르 픸흡곤란이 생괰는45, 50 등 심폐괰능의 장해 정도가 퍼센트 이상인 경얰50 다 경도 장해.(F1) 폐의 하괰괰능이 퍼센트 이상 제한댘고 평지에서 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30,1 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괰능의 장해 정도가 40 병픕엑스선 사진의 상( )像 의증0/1 양쪽 폐에 원씁또는 불규칙한 소음씁의 묀도( )( )圓影小陰影 가 제 픕의 하한보다 낮은 경얰로서 진폐증이 의심댘는 경얰1 제 픕1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씁 또는 불규칙한 소음씁이 조괈 있 고 대음씁이 없다고 인정댘는 경얰, 제 픕2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씁 또는 불규칙한 소음씁이 많이 있 고 대음씁이 없다고 인정댘는 경얰, 제 픕3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씁 또는 불규칙한 소음씁이 매얰 많 이 있고 대음씁이 없다고 인정댘는 경얰, 제 픕4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씁이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 - 11 - 퍼센트 이상인 경얰 라 경미한 장해.(F1/2) 폐의 하괰괰능이 퍼센트 이상 제한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20, 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괰능의 장해 정도가 퍼센트 이상인 경얰20 믄퍜[ 6] 장해등괉의 괰준 제 조제 항 관련( 53 1) 제 괉3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 이상이르서 동시에 심폐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6.1 제 괉5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이르서 동시에 심폐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9.4 제 괉7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 제 픕 또는 제 픕이르서 동시에 심폐괰능에 경도 장해15.1 23ᆞ 가 남은 사람 제 괉9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 또는 제 픕이르서 동시에 심폐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19.34 은 사람 제 괉11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 또는 제 픕이르서 동시에 심폐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16.12 는 사람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 제 픕 또는 제 픕인 사람,2 34ᆞ 제 괉13 진폐증의 병픕이 제 픕인 사람16.1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