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0901서울고등법원 2심2016-02-05 선고검수완료

소외 6 회사 대표이사가 독점판매권을 이용해 경쟁사 소외 7 회사로 동일 제품을 수입·판매하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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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6 회사는 1981년에 설립되어 스포츠용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였고, 소외 1은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소외 1은 1987년에 소외 7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1999년부터 일본 소외 8 회사 제품을 수입·판매하며 소외 6 회사와 경쟁했다.
  • 소외 6 회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소외 8 회사 제품에 대해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가졌으나, 2005년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외 7 회사가 총판 권한을 얻었다.
  • 소외 1은 소외 6 회사의 독점판매권을 이용해 소외 7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수입·판매하도록 하여 소외 6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게 했다.
  • 원고는 소외 6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1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회사의 독점판매권을 이용해 경쟁사인 소외 7 회사가 같은 제품을 수입·판매하게 하여 소외 6 회사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 1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무 위○○라고 판단해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일할 의무가 있었으나, 경쟁사인 소외 7 회사를 설립·지배하며 경업 행위를 했다.
  • 소외 6 회사가 독점판매권을 가진 제품을 소외 7 회사가 수입·판매하면서 소외 6 회사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소외 1의 임무 위배로 인한 손해로 봤다.
  • 원고는 소외 6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었으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었다.
  • 소외 1의 행위로 인해 소외 6 회사가 입은 손해액과 소외 7 회사가 얻은 이익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소외 1은 소송 중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그 책임을 이어받아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핵심 정리

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 독점판매권을 이용해 경쟁사 소외 7 회사가 같은 제품을 팔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임무 위배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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