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단1811부산지방법원 1심2007-01-10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재해로 요추 수술을 받은 뒤 추가 척추고정술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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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1811 행정 사건(2007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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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95년 9월 1일 회사에 다니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추 염좌 진단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 1996년 4월에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었고, 같은 해 9월 요양을 마친 뒤 증상이 나빠져 다시 재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다.
  • 2004년 9월 16일에는 증상 악화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에 대한 재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진료를 맡은 주치의가 그 위쪽인 제4-5요추간에도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 이에 신청인은 2005년 1월 18일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05년 3월 10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신청인은 2005년 4월 15일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20일에는 승인받은 부위와 함께 문제가 된 제4-5요추간에도 실제로 척추고정술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업무상 재해로 요추를 다쳐 여러 차례 수술과 요양을 받아온 신청인이, 기존에 승인받은 부위와 함께 그 위쪽 척추 부위에도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해당 부위 고정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했다고 보아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치의 소견과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문제가 된 부위가 이미 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추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아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고 역동적 방사선 검사에서도 척추가 불안정한 소견이 확인됐다고 보았다.
  • 특히 아래쪽 부위에만 고정술을 하면 그 구간이 맡아야 할 척추 기능까지 문제 부위가 떠안게 되어 불안정증이 심해지고 증상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치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 실제 수술 당시에도 사진상 소견보다 불안정증이 더 심해 고정술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반면 공단 측 자문의는 자기공명영상에서 뚜렷한 추간판탈출이나 불안정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결국 문제 부위 고정술은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로 이미 한 차례 척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인접 부위까지 추가로 고정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둘러싸고 공단과 다툰 사례다. 법원이 주치의의 구체적 소견과 실제 수술 경과를 중시해 재요양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산재 치료의 범위를 판단할 때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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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5구단181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피 고●●●●공단 변 론 종 결2006. 12. 20. 판 결 선 고2007. 1. 10. 1.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1, 을 제1, 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2 - 가. 원고는 ****에 근무한 자로서, 1995. 9.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 로부터 요추 염좌의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던 중, 1996. 4. 25.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을 추가상 병으로 승인받고, 1996. 9. 15. 요양을 종결한 후, 증상악화로 다시 치료를 요한다는 소 견에 따라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1996. 12. 18.부터 1998. 3. 10.까지 ♤♤외과 의원과 ****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 해등급을 제9급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증상악화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4. 9. 16.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05. 1. 13.부터 원고에 대한 진료를 맡은 **** 신경외과 의사 ****이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요추간도 이미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시행한 추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척추불안정증이 예상되므로 척추고정술은 제 5요추-제1천추간 뿐만 아니라 제4-5요추간에도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자, 원고 는 2005. 1.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4-5요추간 척추고정 술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및 역동적 사진 등으로 보아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을 이 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5.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05. 7. 20. ****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과 함께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요지 주치의의 소견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 할 경우 이미 추궁이 절제되고 수핵이 제거된 상태인 제4-5요추간도 위 척추고정술의 영향으로 척추불안정증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상병 치유 를 위하여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리고 시술 당시 위 의사 ****은 제 4-5요추간에서 방사선사진상으로 나타났던 소견보다 척추불안정증이 더 심하여 이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과 함께 제4-5요 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척추고정술의 내용 척추고정술은 불안정 소견을 보이는 척추의 척추경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시술로서, 나사못 삽입술을 할 때에는 항상 골이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척추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로는 불안정성 척추골절, 척추 종양, 감염성 척추질 환, 척추 변형 등이 있고, 퇴행성 척추질환에서도 불안정 소견이 동반될 경우에는 선택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척추고정술의 단점으로는, 수술시간이 길고 출혈의 위험이 증대되며 신경학 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4 - (2) 의학적 소견 (가) **** 신경외과 의사 **** (원고의 주치의) - 역동적 방사선사진상 제5요추 추궁 협부 결손으로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에도 척추불안정증이 인지되나, 척추고 정술은 제4-5요추간에 대해서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05. 2. 24.자 소견서). - 진단된 병명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양측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 추궁절제술 후 상태,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척추 불안정증이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증 상이 악화되어 검사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 양측 척추분리증 이 나타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승인받았던 환자로서, 2004. 12. 20. 그 수 술을 위하여 본원에 내원함에 따라 제반검사를 시행한 결과 역동적 방사선사진상 제 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척추관절 이완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증이 인지되었고, 그 중 제3-4요추간은 정도가 미약하여 수술을 요하지 않으나, 제4-5요추간은 이미 추궁절제 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아 척추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 술을 시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을 악화시켜 증상이 재발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할 경우 제4-5요추간에도 반드시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05. 6. 2.자 사실조회회신). - 2005. 7. 20.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제5요추-제1천추간은 물론이고 제4-5요추간에도 방사선사진상의 소견보다 더 심한 척추불안정증이 인지되어 제4-5요 추간 척추고정술이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역동적 방사선촬영검사에서 허리를 굽힐 때 보다 폈을 때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에서 척추가 후방으로 약간 전위되었으며 - 5 -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척추관절이 탈구되었다는 소견이 나타난 것은 척추불안 정증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005. 11. 14.자 각 소견서). - 제4-5요추간은 이미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아 상당히 약화된 상태로 서 역동적 방사선사진상 척추불안정증이 인지되었는데,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당시에도 척추불안정증이 나타나 그 시술이 불가피하였고, 이와 달리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 서만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면 이 구간의 척추기능까지 제4-5요추간에서 떠맡게 되어 필 연적으로 척추불안정증이 심화되고 증상악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6. 1. 17.자 사실조회회신). (나) 피고 자문의 -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 후에 제4-5요추간에 대한 재심사를 요하 나, 그 척추고정술은 불필요하다. -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은 필요하나,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환자를 면담하고 자기공명영상을 참조한 결과 요통 및 경미한 방사통이 있고 자기공명영상에서 특별한 추간판탈출이나 척추불안정의 소견이 없으므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 - 자기공명영상으로 보아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 자기공명영상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 팽 윤이 나타나 수핵탈출증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요부 불안정성도 인지되지 않으므 로, 척추고정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6 - (다) ∇∇병원 신경외과 의사 ■■■ (신체감정촉탁의사) 요통, 골반통, 하지 방사통 등과 함께 장시간 보행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2004. 12. 30.자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및 척추불안정의 소견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나타난다. 이미 제 4-5요추간에 한 차례 수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 행할 경우 그 상위 분절인 제4-5요추간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이러한 척추 불안정성의 예방목적이 있을 수 있다(2005. 8. 19.자 신체감정촉탁회신). (라) ▼▼▼▼▼▼ (필름감정촉탁기관) -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한다고 해서 인접부위까지 예방적으 로 고정술을 시행하지는 않으므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 다.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척추고정술 없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본인 의 적극적인 허리근육강화운동이 필수적이고, 필요할 경우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을 시 행할 수도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도 제5요추 부위에 동반된 척추분리증 때문이라면 그 필요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005. 10. 12.자 필름감정촉탁 회신). - 척추불안정은 역동적 검사상 척추각도의 변화가 15~20° 이상이거나 전위 의 변화가 3~4㎜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는데, 2004년 12월의 역동적 검사에서 각도변 화가 8°, 전위변화는 1㎜ 미만으로 나타나 불안정성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밖에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할 경우에도 척추고정술을 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 는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도 심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 또한 경미한 정도이다. 따라 - 7 - 서 원고에게는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한편 이전에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다면 그 아래 분절인 제5요추-제 1천추간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향후 장기간에 걸쳐 제4-5요추간 추간판이나 척추관절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수술 당시의 문제 보다는 이와 같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의 악화를 염려하여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함께 시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 본다 면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후 제4-5요추간에서 증상이 지 속되는 경우라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2006. 10. 31.자 필름 감정촉탁회신).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나타난 척추불안정과 그 하위분절인 제 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제4-5요추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할 때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이 는바,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의 소견과 필 름감정촉탁기관인 ▼▼▼▼▼▼ 및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치의의 소견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제4-5요추간 수핵탈출 증(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의미이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추궁절 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음으로써 제4-5요추간 척추관절이 약화되어 척추불안정이 나 타났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 하위 분절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 8 - 경우 이 분절의 척추기능까지 제4-5요추간에서 떠맡게 되어 척추불안정이 심화되고 증 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신체감정촉탁의사와 ▼▼▼▼▼▼의 각 소 견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척추불안정의 정도에 관하여, ▼▼▼▼▼▼에서는 2004. 12. 20.경 촬영한 역동 적 방사선사진에서 제4-5요추간 척추각도변화가 8°이고 전위변화는 1㎜ 미만으로 나타 나 척추불안정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05. 7. 20.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제4-5요추간에서 위 방사선사진상의 소견보다 더 심한 척추불안정이 나타나 제5요추-제1천추간과 함께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 고정술 시행이 불가피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상병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실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치의는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피고의 자문의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직접 시행하는 동안 제4-5요추간 척추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찰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과 이를 뒷받침 해 주는 신체감정촉탁의사의 소견을 ▼▼▼▼▼▼나 피고 자문의사들의 각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역동적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2004. 12. 20.경 이후 제4-5요추간 - 9 - 척추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고 정술을 시행하면 그 영향으로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이 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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