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47532서울고등법원 2심2022-04-28 선고검수완료

원로교사 임용 부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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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이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로 정관에 원로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29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만 작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 2020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관행이 지적되고 시정 요구가 있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했으나, 원고 이사회는 2020년 2월 부결했다.
  • 참가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여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이 원로교사 임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로교사 임용 신청권이 정관의 절차적 하자와 무관하게 조리상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로교사 제도 도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참가인의 신청권은 정관 조항의 효력과 별개로 조리상 인정된다.
  • 원고는 하자 인지 후에도 정관 조항을 유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제도를 운용하려는 외관을 보였다.
  • 참가인은 원고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 원고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신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정관 조항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법인이 이를 유지하며 운영한 경우 교원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 운영과 신뢰 보호를 중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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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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