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0008서울행정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캠퍼스 조성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자연림 상태 그대로 대학 실습·연구에 활용해 왔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008 행정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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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2004년 8월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전체 토지(약 28,701㎡)를 순차적으로 취득했다.
  • 피고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했다가, 2023년 5월 5일 원고가 토지를 학교 교육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221,823,16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2024년 5월 29일 묘목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 이에 피고는 2024년 7월 30일 묘목장 부분 57,714,950원을 취소했고, 남은 처분은 164,108,210원이 되었다.
  • 원고는 2006년경 교육용 부지 활용방안 연구를 의뢰해 보고서를 받았고, 2008년부터 묘포장을 설치했으며, 2018년에는 6개 학과 실습을 진행하고 교수가 도시양봉 연구를 하는 등 자연림 상태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2004~2010년에 걸쳐 캠퍼스 조성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피고가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약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자연림 상태의 토지를 대학 실습·연구에 직접 사용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자연림 상태 임야에서의 실습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활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라도 대학의 실습·연구 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2006년 보고서에서 지황·임황조사를 통해 지번별 수종 분포와 임분구조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산림자연학과 실습 과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실제로 2008년부터 묘포장이 설치되었고, 2018년에는 6개 학과의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교수의 도시양봉 연구도 이루어지는 등 교육 목적 활용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았다.
  • 자연림 상태 임야에서의 실습이 교육 과정상 필수적이고, 단순히 일시적·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했다.
  •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학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 면제 대상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소유한 자연림 상태 임야라도 대학의 실습·연구 등 교육 목적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면제 대상인 '교육 목적 직접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단순히 캠퍼스 조성용으로 보유만 하는 것과 실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다르게 취급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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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00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5. 5. 28.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피고가 2023. 5. 5. **** 외 16필지 토지 28,956.58㎡ 1) 에 대하여 원 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재산세 110,836,630원, 도시지역분 31,104,250원, 지방교육세 22,167,330원)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갑 제3호증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표시 - 2 - 가. 원고는 ****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 준일(6. 1.) 현재 원고 소유인 ‘**** 외 14필지 토지 28,70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 5.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 체 토지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221,823,160원(재산세 149,833,220원, 도시지역분 42,023,300원, 지방교육세 29,966,6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5.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가설건축물 을 설치하거나 묘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2018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다음과 같이 합계 5,049㎡ 부분은 가설건축물 이 설치되어 있거나 묘목장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원고가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토지 라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면제 부분 5,049㎡을 ‘이 사건 묘목장’, 나 머지 19,146㎡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3 - (단위: ㎡) 이 사건 묘목장 이 사건 토지 순 번 지번지목면적 감면 면적 제외 면적 순 번 지번 지 목 면적 감면 면적 제외 면적 1C전552552‧11O전3,3942013,193 2E전621621‧12P전3,386223,364 3F전392392‧13R대14,1491,56012,589 4G전33‧14S전1,441‧1,441 5H대118118‧15T대3,065‧3,065 6I대209209‧계28,701 5,04919,146 7J대6363‧ 8K대545545‧ 9L대340340‧ 10M대423423‧ 라. 피고는 2024. 7. 30. 다음과 같이 2023. 5. 5.자 처분에서 이 사건 묘목장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2023. 5. 5.자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계 당초 처분149,833,22042,023,30029,966,640221,823,160 일부 취소-38,996,590-10,919,050-7,799,310-57,714,950 남은 부분110,836,63031,104,25022,167,330164,108,210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4 -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❶ 원고 학술림 활용가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목적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U 과학대학의 교과과정 실습장이나 학술 목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연림 상태인 이 사 건 토지도 ****에서 교육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❷ 피고 원고는 제*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일시적‧부수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여서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ᆞ차량ᆞ건설기계ᆞ선박ᆞ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ᆞ차 량ᆞ건설기계ᆞ선박ᆞ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 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제*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2004. 8. 27.부터 2010. 1.경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을 진행하 - 5 - 여, 2015. 11. 19.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있었다. 원고는 캠퍼스 건물 건축을 위한 계획 단계까지 진행하였으 나, 재정 악화, 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2020. 7.경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각하였다. 2) 원고는 2006년경 **** ****에 ‘**** 교육용 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를 의뢰하여,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이하 ‘2006년 보고서’라 한다). 2006년 보고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이 사건 전체 토지는 **** 정문에서 1.5Km 떨어져 있고, V터널에서 W동과 X 방 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도 오른쪽에 있으며, 주변에 일반 주거용 주택과 은행 등 상업용 건물로 둘러쌓여 있다. ❷ 이 사건 전체 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진입로 부분만 나 대지이고, 90% 정도(이 사건 토지)가 임야이다. 이 사건 전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현황 2) 지번별 현황 임야(연두색) ㉮ R ㉯ T ㉰ J(산림, 나대지) ㉱ K(산림, 나대지) ㉲ M(도로, 나대지) 임야(노란색) ① L ② O ③ P ④ S 나대지(녹색) Ⓐ C Ⓑ H Ⓒ I Ⓓ F Ⓔ G Ⓕ E 2) 원고는 2006년 이후 **** R, J, K, Y 공유지분(각 2분의 1)을 추가로 매수하여, 조사 당시 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다. - 6 - ❸ 임야인 이 사건 토지 면적이 2ha 미만으로 작다. 교육용 실습부지로서 가능성을 파 악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황조사(산림의 지형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 사) 및 임황조사(숲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번별 수종 분포는 다음과 같고, 2006년 보고서는 지번별 임분구조를 분석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❹ 2006년 보고서는, 조사된 산림환경을 볼 때 접근이 쉽고, 시기별로 활용이 가능하 여, 구체적인 산림자연학과 실습 과목(산림측정학, 측량학, 임목육종학, 산림경관 및 미 학, 수목학 등)에서 교육용 실습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단기 계획 으로 나대지 부분에 묘포장을 조성하며, 중장기 계획으로 실습을 활용해 경관 및 임상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묘포장을 설치하고, 실습도구창고에 학생들이 실습 시 사용하는 모종삽, 측량장비, 측고기 등을 보관하였다. 4) 2018년 강의요람상 **** **** 소속 다음 6개 학과가 이 사건 전체 토지 - 7 - 내에서 실습을 하였다. 담당교수는 차량배차를 신청하거나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경비 지출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과목명실험실습 시간내용 산림측정학 및 실습1주일에 2시간 매목조사: 산림에 있는 입목의 재적(㎥) 산출을 위해 나무의 직경과 수고, 형수를 측정하는 조사 흉고직경과 수고의 측정, 입목의 생장률 추정, 지 방적재적표 조제, 임분조사 측량학 및 실습′′ 조림학 및 실습′′ 삼림보육(풀베기, 덩굴치기), 간벌(솎아베기), 임지 보육, 천연림 보육, 조림수종 구분 산림휴양계획 및 설계 1주일에 1시간 실습림 방문, 현지조사 후 기본계획과 주요계획 수립 글로벌 산림환경 이슈 ·양봉장 견학 산림환경과 기후변화 ·양봉장 견학 5) **** 소속 고OO 교수는 2014년 5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묘목장 에 벌통을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내 밀원식물 조사, 말벌 등 해충조사를 하는 등 도시양봉과 도시생태계 서비스 연구를 하였다. 6) 원고는 1980년경부터 경북 BB 임야 등 1,679,829㎡의 학술림(이하 ‘BB학술림’이 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각 이전과 매각 이후에, 방학 등을 이용하여 8박 9일 정도 BB학술림에서 ****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BB학술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다. 7) CC대학교 등 학교 부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넓은 면적의 학술림을 소유 하고 있는 대학은, 학기에 1차례 정도 숙박을 하면서 조림학, 산림측정학, 수목학 등 과목에서 자연림 상태의 학술림을 이용하여 실습을 하고 있다. - 8 - [인정근거] 갑 제15 내지 19, 21 내지 29, 32, 33, 3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실습의 특성, 실제 이 사건 토지 의 활용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과세기간 자연림 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교육 목 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의 실습은 임야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숲의 식생을 관찰하거나 생장 환 경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산림측정이나 측량학, 조림학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❷ **** **** 뿐 아니라 다른 대학교의 산림과학대학에서도 자연림 상태의 학 술림을 보유하면서 실습을 진행하고, 거리 관계로 한 학기에 1회 정도 집중적으로 실 습을 하고 있다. ❸ 2006년 보고서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가 면적은 작지만 이 사건 토지 내 다양한 수종과 수령이 상당히 된 임목이 존재하여 ****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임야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❹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와 가까워 학기 중에 실제로 실습장소로 활용되었다. 이 사건 묘목장에서 파종, 삽목, 실생묘 양성 등 실습을 하고,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가 산 림 현황 및 생태환경을 관찰하거나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표본을 채집하고 임목을 측정하는 실습이 진행되었다. **** 교과목 특성상 인공으로 조성된 이 사건 묘목 장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묘목장과 연계하여 자연림 상태인 - 9 - 이 사건 토지에서도 실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 내 실습 내용도 교과목 수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❺ 교과 실습장으로 활용된 외에도 교수의 연구활동이 있었고, 연구 과정을 다른 과목 에서 견학장소로 활용하기 하였다. 양봉장을 이 사건 묘목장에 설치하였지만, 벌의 생 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후인 이 사건 토지 내 조사도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묘목장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❻ 원고가 제*캠퍼스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개발 사업을 진행 하던 중 이를 매각하였지만, 원고가 ****의 심층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전체 토지 에 대한 교육 목적 활용 가치를 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BB학술림 대신 ****의 실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교육 목적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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