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0653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업무 관련 3일 연속 회식에서 음주를 하던 중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3구합50653 행정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사업장의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하였다.
  • 6월 29일 회식은 사업장이 관련자 4명을 공식 접대하기 위해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 10명,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고 와인 2~3잔을 마셨다.
  • 6월 30일 회식은 사업장의 상무가 주최한 친목 도모 자리로 참석자 36명,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고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이 소비되었다.
  • 7월 1일 회식은 망인과 동료들이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주최한 자리로 참석자 5명, 식사비 100만 원을 망인 등이 분담하였고 소주 2병, 맥주 2병, 화요 2병, 위스키 2~3병을 마셨다.
  • 망인은 2022년 7월 2일 05:40경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12월 1일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사업장의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음주를 하였고, 2022년 7월 2일 새벽 차량 안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 음주를 하여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7월 1일 회식은 사업주가 직접 주관한 공식 행사는 아니었지만, 망인 등이 현지 영업 담당자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고 망인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비용도 적지 않아 업무 관련 회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6월 29일과 30일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 점은 다툼이 없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적으로 급성 알코올 중독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일간 상당한 음주량이 있을 경우 연속적인 음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화기내과 감정의도 7월 1일 회식이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냈다.
  •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 관련 회식에서의 연속된 음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회식이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 참석자들의 관계, 비용 부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구합72709·서울행정법원·2017-04-20·1심·판단 없음

골프장에서 식사한 뒤 귀가하던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서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3구합77603·서울행정법원·2025-06-13·1심·판단 없음

소방설비 배관공이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경계석을 넘어 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3구합86478·서울행정법원·2024-06-27·1심·판단 없음

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0구합6833·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판단 없음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구합72308·서울행정법원·2025-06-27·1심·판단 없음

보험설계사가 출근하려 집을 나서던 중 연인관계였던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0구단54442·서울행정법원·2021-05-12·1심·판단 없음

업무회의 뒤 두 차례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을 지나친 뒤 택시를 타려 무단횡단하다 차량과 충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06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5. 30.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 - 2 - 이라 한다)의 ****에서 E를 담당하며, F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7. 2. 05:40경 **** 내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 고, 부검감정서상 급성 알코올 중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 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 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 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2022. 7. 1.자 회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 목에 따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23호증, 을 제3,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근거, 갑 제9 내지 27호증, 을 제1, 2, 4, 7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직업환경의학 과, 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 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가. 망인은 아래와 같이 2022.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 식에서 음주를 하였다. 1) 2022. 6. 29.자 저녁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이 **** 관련자 4명을 공식 적으로 접대하기 위하여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는 총 10명(이 사건 사업장 직원 6명, **** 관련자 4명)이었고,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였다. 음주량은 각자 와인 2~3잔이었다(이하 ‘6. 29.자 회식’이라 한다). 2) 2022. 6. 30.자 저녁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장인 I 상무가 **** 주재원들과 한국 본사 직원들 간 친목 도모 및 직원 격려 차원에서 주최한 것으로, 참 석자는 총 36명(E 직원 26명, 타 유관기관 인력 6명, **** 관련자 4명)이었고, 비용 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였다. 음주량은 총 소주 34병, 맥주 46병이었다(이하 ‘6. 30.자 회식’이라 한다). 3) 2022. 7. 1.자 저녁 회식은 **** 직원인 망인, J, K가 이 사건 사업장의 **** 현지 채용인 2명(L, M, 이하 ‘****’이라 한다)을 위하여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는 위 5명이었고, 식사 비용(100만 원)은 망인, J, K가 분담하기로 하고 우선 망인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술값은 ****이 결제하였다. 음주량은 총 소주 2병, 맥주 2병, 화요(17도) 2병, 위스키(40도) 2병 또는 3병 1) 이었다(이하 ‘7. 1.자 회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상병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상태로, 그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 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 적인 점, 망인이 7. 1.자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신 점 등 1) 원고는 위스키 3병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스키 2병이라고 주장한다. - 4 - 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7. 1.자 회식이라고 보 인다(이 법원의 소화기내과 감정의도 같은 의견이다). 7. 1.자 회식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7. 1.자 회식은 이 사건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망 인, J, K가 다음 날 출국 예정인 ****을 위하여 마련한 식사 자리로, 망인이 식 사 장소를 정하였고 식사 비용도 망인, J, K가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망인, J, K는 **** 해외영업팀 중 F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F의 거 래처, 현지 법인장, 주재원들을 상대하며 F 영업 관리 업무를 하는 자들인데, F 현지인 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의 영업 총괄 책임자(sales head) 또는 제품 관리 총괄 책임자(product management head)이므로, 망인 등은 ****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② 특히 망인은 2022. 8.경 F로 6개월 장기 출장이 예정 되어 있었는바, 해외 출장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③ ****의 경력단계가 CL4, CL3로, 망인(CL3)과 같거나 한 단계 높은 정도였고 당시 음주를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F 현지인 들이 망인의 F 출장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망인이 권유받은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직원들이 망인의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망 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 J, K가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 원으로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 한 비용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⑤ 원고와 K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K는 ‘저희 파트 회식비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을 잘 접대하기 위해 비싼 곳으로 갔기 때문에 망인, J, K가 식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 5 - 식사 비용을 망인 등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7. 1.자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다. 또한 6. 29.자 회식과 6. 30.자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는데, 6. 29.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누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일 간 상당한 정도의 음주량을 보일 경우 연속적인 음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도수 19%인 소주 1병의 70kg 남성의 반감기는 4시간 6분이므로, 완벽히 알코올을 분해하려면 약 25시간이 소요되는 데, 3일 연속으로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알코올 이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셨어도 조금씩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소화기내과 감정의 도 ‘7. 1.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의 신진 대사 속도와 섭취한 양에 따라 급성 알코올 중독의 영향은 장시간 지속될 수 있으므 로, 그 이전의 음주가 함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견 을 밝혔다. 2) 망인이 6. 29.자 회식에서 와인 2~3잔을 마신 것 자체만으로는 망인의 평소 주량 2) 을 초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나, 6. 30.자 회식에서 36명이 총 소주 34병, 맥 주 46병을 마셨는바, 평균적으로 보면 1명이 소주 1병과 맥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K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위 회식 자리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인 F 현 2) 2021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의하면 망인은 1주일에 2~3번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소주 1병을 마시고, 가장 많이 마셨던 경우는 소주 3병이라고 답하였다. - 6 - 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들을 챙기다보니 국가 담당자 들 중에서도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하는바, 망인은 소주 1병, 맥주 1병보다 더 많이 마셨 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6. 30.자 회식에서 마신 술이 다음 날 저녁까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7. 1.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6. 29. 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 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6. 29.자 및 6. 30.자 회식에서의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련 보도1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