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3구합86478 행정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1년 어느 날 07:40경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OO지역에 있는 국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 망인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망인은 같은 날 사망했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23년 3월 8일 '망인의 운전 중 단독과실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출근 중 재해로서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가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 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 망인은 사고 당일 출근을 위해 집에서 출발해 직장으로 가는 경로 상에서 사고를 당했고, 출발 시각도 통상 근무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간대였으므로 출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망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 교통사고보고에도 사고유발 원인과 운전자 요인이 '불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무리한 운전이나 고의적 사고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로 망인 진행 방향에서 계속 우측으로 굽은 도로여서 반대차선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고, 겨울 철 이른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웠던 점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봤다.
- 망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중대한 위반 전력이 없었고, 사고 형태에 비추어 현저한 일탈이라기보다 어두운 이른 시간대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국도에서의 단순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한 순간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고의·자해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고의에 준할 만큼 현저히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예외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출근길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고 고의나 현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규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해 인정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사고 경위와 도로 상황, 운전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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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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