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833울산지방법원 1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6833 행정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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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11일 새벽, 근로자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은 뒤 일하러 가기 위해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 출근길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근로자가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트럭이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근로자가 넘어졌다.
  •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24일 사망했다.
  • 배우자인 유족은 근로자의 사망이 출근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면허 운전과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와는 근로자의 과실을 80%로 정하고 위자료 4,400만 원을 받는 합의를 한 사정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등 범죄행위 때문에 사망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그 운전행위가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제외할 만큼 사고와 직접 관련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었는지였다. 법원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제외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주된 원인이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면허가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정이 이 교통사고를 직접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다. 다만 교차로를 직진하던 트럭 운전자에게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 트럭은 교차로를 통과한 뒤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보험회사도 합의 과정에서 트럭 측 과실을 20%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만으로, 또는 주로 그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단의 지급 거부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출근 중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무면허 운전 등 위법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상을 곧바로 제외할 수는 없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다른 운전자의 책임도 살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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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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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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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8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 (****, 근로복지공단) 송달장소 ****, 6층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6. 24. 판 결 선 고2021. 7. 15. 주 문 1. 피고가 2020. 6.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소장 기재 ‘피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0. 2. 11. 05:50경 **** C에 소재한 D에서 ****에 가서 일하 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 고 가다가 06:15경 **** 인근 ****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하여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2. 24. 23:43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무면허운 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에 해당함) 및 안전운 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 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 - 3 -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 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 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 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 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 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 - 4 - 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 용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 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 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 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결국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 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아래 나)항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 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망인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의 무를 위반한 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바 - 5 - 람에,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F 운전의 포터차량 앞 범퍼부분과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는바,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를 직진하여 주행 하는 경우에도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F 운전의 포터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1차로에서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한 점, 원고는 F의 보험회사인 ****와 망인의 과실을 80%로 하여 위자료 4,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보험회 사에서 F 측 과실비율을 20%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 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6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ᆞ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 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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