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6833 행정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11일 새벽, 근로자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은 뒤 일하러 가기 위해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다.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 출근길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근로자가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트럭이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근로자가 넘어졌다.
-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24일 사망했다.
- 배우자인 유족은 근로자의 사망이 출근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면허 운전과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와는 근로자의 과실을 80%로 정하고 위자료 4,400만 원을 받는 합의를 한 사정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등 범죄행위 때문에 사망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그 운전행위가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제외할 만큼 사고와 직접 관련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었는지였다. 법원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제외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주된 원인이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면허가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정이 이 교통사고를 직접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다. 다만 교차로를 직진하던 트럭 운전자에게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 트럭은 교차로를 통과한 뒤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보험회사도 합의 과정에서 트럭 측 과실을 20%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만으로, 또는 주로 그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단의 지급 거부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출근 중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무면허 운전 등 위법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상을 곧바로 제외할 수는 없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다른 운전자의 책임도 살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근을 위해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함
소방설비 배관공이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경계석을 넘어 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골프장에서 식사한 뒤 귀가하던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서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업무 관련 3일 연속 회식에서 음주를 하던 중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점심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재료를 산 뒤 사업장으로 돌아오다 농로 옆으로 추락했다.
보험설계사가 출근하려 집을 나서던 중 연인관계였던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중과실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배제에 제동 건 판결2022-06-28
해석·평가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을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이 있어도 업무수행 중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하급심에서도 범죄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한 해석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