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점심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재료를 산 뒤 사업장으로 돌아오다 농로 옆으로 추락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행정 사건(2017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관광업체 소속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한국조폐공사 부여조폐창 직원들의 통근을 맡았다.
- 2014년 3월 7일 오전 출근 운행을 마친 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식재료를 사러 갔다.
- 피고인A는 식재료를 구입한 뒤 사업장 내 대기실로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묘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피고인A는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중심성 척수증후군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16년 1월 19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피고인A가 업무 중 다쳤다고 인정해 달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다. 핵심 쟁점은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 구입과 복귀 과정이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진 업무 관련 행위인지였다. 법원은 식재료를 사러 간 행위가 허용된 점심식사 방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심식사는 식사 뒤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휴게시간에 한 행동도 업무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했지만, 직접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 운전기사들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사업장 대기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회사가 이런 식사 방식을 금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사 오는 것과 대기실에서 먹을 식재료를 사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 사업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 식당과 사업장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자전거를 이용한 것도 일반적인 이동 방법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식재료를 사서 돌아오던 중 난 사고는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행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점심시간에 식재료를 사러 간 행동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허용받은 식사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법원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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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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