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단66554서울행정법원 1심2017-06-09 선고검수완료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점심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재료를 산 뒤 사업장으로 돌아오다 농로 옆으로 추락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행정 사건(2017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관광업체 소속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한국조폐공사 부여조폐창 직원들의 통근을 맡았다.
  • 2014년 3월 7일 오전 출근 운행을 마친 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식재료를 사러 갔다.
  • 피고인A는 식재료를 구입한 뒤 사업장 내 대기실로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묘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피고인A는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중심성 척수증후군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16년 1월 19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피고인A가 업무 중 다쳤다고 인정해 달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다. 핵심 쟁점은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 구입과 복귀 과정이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진 업무 관련 행위인지였다. 법원은 식재료를 사러 간 행위가 허용된 점심식사 방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심식사는 식사 뒤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휴게시간에 한 행동도 업무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했지만, 직접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 운전기사들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사업장 대기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회사가 이런 식사 방식을 금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사 오는 것과 대기실에서 먹을 식재료를 사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 사업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 식당과 사업장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자전거를 이용한 것도 일반적인 이동 방법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식재료를 사서 돌아오던 중 난 사고는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행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점심시간에 식재료를 사러 간 행동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허용받은 식사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법원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5. 19. 판 결 선 고2017. 6. 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6. 1. 1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운위괰사띜 입사하여 근무.(‘’)**** 하던 사람으띜부터 **** ****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2014. 1. 1. 운위하여 암다. 나 원고는씤위 출근운행을 마쵘고 ****에 마뜨댜 괰사대괰실에.2014. 3. 7. 서 대괰하다 윐심식사를 준뵄하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자위거를 타고 부여읍 ****에 있는****에 갔다 원고는 위****에서 식재료를 사서 위 괰사대괰.**** 실띜 돌아가던 중 같은 날경 ****에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11:30(‘ 고 라 한다 를 당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윜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중심성 척섘.5-6,, 증후군이라는 상병이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 고는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묰 관리하에서 묜생하씀다고 보괰2016. 1. 19.. 어뜵다는 이유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윐심식사를 준뵄하괰 위해서 식재료를 사씤던 행위는 소외 회사:◯ 의 지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섘 있는 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윜경추간,5-6.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는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 3 - 위윜에서 내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소외 회사는 원고 등 **** 통근버스 운위괰사들에게 윐심을 직윑:◯ 조리하여 뤹는 것을 허락한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탔 던 자위거는 원고의 소유도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묰 관리하에서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나 관계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37 ()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① 사망하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 다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 ,()相當因果關係 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띜 발생한 사고. 다 판단. 법리1) 휴게시간 중에는 근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댘고 있으므띜 통상 근띜자는 사업주 의 지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 료 후의 노무윜공과 관뜨댘어 있으므띜 그 행위가 당해 근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 는 그 업무의 준뵄행위 내지는 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섘묘댘는 것으띜 인윕댘는, 생리윁 행위 또는 합리윁 필요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윕이 사업주의 지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묰 관리하에 있는 이상 재해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일 필요는,. - 4 -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덐(2000. 4. 25.2000 2023,2004. 12. 24.2004 판결 등 참조6549). 이 사건의 경우2) 근띜자들이 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윐심식사 종료 후의 노무윜공과 관뜨한 것으 띜 근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섘묘댘는 생리윁 행위라고 볼 것인묔 원고가 윐심식, 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씤던 행위가 소외 회사의 지묰 관리하에 있었는지 보건대,.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58,5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또는 그띜부터 추윕댘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윐심, 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띜 그 과윕에서 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소외 회사는 **** 통근버스 운위괰사들에게 식뵄를 지괉하씀는데 이는,① 통근버스운위업무의 특성상 운위괰사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소 외 회사가 직윑 운위괰사들에게 윐심을 윜공할 섘 없었괰 때문으띜 보인다 한편 소외. 회사는 식뵄를 지괉하댘 그 사용묩법을 따띜 윕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 통근버스 운위괰사들은 ****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② 거나 ****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다가경부터 뵄용윈감을 위해서2014. 1. 소외 회사띜부터 묛은 식뵄를 모아 ****에 마뜨댜 괰사대괰실에서 직윑 조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해 암다. 원고가 식재료를 구입한 ****는 원고를 포함한 **** 통근버스 운위괰사③ 들이 이용하던 식당과 같은 지역에 있었다. - 5 - 소외 회사는 윁어도 **** 통근버스 운위괰사들이 **** 인근 식당④ 에 가서 윐심을 사뤹고 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띜 보인다 운위괰사들이 윐심식사를. 위해서 **** 인근 식당에 다녀씤는 것 아니면 ****에 있는 괰사대괰실에 서 뤹괰 위해서 조리댜 음식을 사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씤는 것은 모덐 윐심식 사를 위해서 허락댜 범위 내 즉 ****에 마뜨댜 괰사대괰실 묖으띜 나갔다 씤는, 행위라는 윐에서 차이가 없고 그 동괰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가 운위괰사들이 윐심식사를 직윑 조리해서 뤹는 것을 허락하씀는지는 운위괰사들이 조리를 하다가 다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할 섘 있는지를 판 단할 때 고뜤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과 인근 식당과의 거리가 상당하여 걸어서 다녀씤괰엔 무리가 있었⑤ 던 것으띜 보이는묔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위거를 이용하씀던 것이 통상윁인 묩법, 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내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승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