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타일공이 폭염으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조기 퇴근하던 중 도시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뒤따르던 버스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954 행정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용 타일공인 원고는 OO지역 소속 일용 근로자로, OO지역의 한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담당했다.
- 2023년 8월 3일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마친 후,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워져 조기 퇴근하던 중이었다.
- 귀가 도중 OO지역 도시고속도로 부근에서 원고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뒤따르던 버스가 원고 차량을 추돌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 내 농양 및 육아종, 두개저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폭염으로 조기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1월 25일 조기 퇴근을 통상적인 퇴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공단은 출퇴근 기록이나 폭염 조기 퇴근 보고 내역이 없고, 근무 자율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용 타일공이 폭염으로 조기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두개 내 농양, 두개저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조기 퇴근을 통상적인 퇴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현장에서 근로시간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왔고 조기 퇴근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07:00부터 17:30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타일공의 급여는 작업량에 따라 산정되어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로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06:00에 출근해 16:00~17:30 사이에 퇴근했고, 출퇴근 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날에도 조기 퇴근한 적이 있었다.
- 현장 관리 주체도 근로자가 현장사무실에 들러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으면 출퇴근 상황을 알 수 없었고, 현장 이탈로 기록된 사례도 없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문언과 달리 근로시간에 관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공단이 원고를 도급계약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처분 사유의 전제 사실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실제 현장에서 운영된 근로 관행이 다를 때, 실제 관행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퇴근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폭염 등으로 인한 조기 퇴근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것도 통상적인 퇴근으로 인정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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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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