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2709서울행정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지급이 취소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09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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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2010. 5. 23. 골프장에서 식사 후 귀가하던 중 대전 대덕구 쵘안센터 앞 도로에서 앞서 서행하던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2010. 5. 23. 골프장에서 식사 후 귀가하던 중 대전 대덕구 쵘안센터 앞 도로에서 앞서 서행하던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였다.

망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지급이 취소된 사건 - 일시: 2010. 5. 23. 19:47경 - 장소: 대전 대덕구 쵘안센터 앞 도로 - 상태: 망인의 사망 후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0.051% - 행위: 망인이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버스의 후면 부분을 추돌 - 결과: 망인이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28경 사망 - 처분: 피고가 2015.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징수 결정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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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등지괉결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201672709 원고이○○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결윕 취소처분을 취소한1.2015. 6. 30.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윕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띜대위시 대덕구쵘안센터 앞’)2010. 5. 23.○○ 편도 차띜 도띜의 차띜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버스의 후44 면 부분을 추돌하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망인은 대위병원으띜 후송(‘’).○○ 댘었으나 같은 날경 사망하씀다20:28. 나 원고는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청구하씀고 피고는 망.2010. 6. 24., 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유족보상연괈 묏 장의뵄 지() 괉 결윕을 하씀다. 다 대위지묩검찰청 검사는망인이선에 취한 상태띜 차량.2010. 8. 17.2010. 5. 23. 을 운위하여 피해자 이이 운위하는 버스를 들이묛아 피해자 지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묏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괰소결윕을 하씀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섘사괰관 조사결과를 핕인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2015. 6. 30. 고가 망인의 음주운위에 의한 것임이 핕인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에 따372 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 결윕을 취소하 고 원고에게 지괉댜 유족괉여 묏 장의뵄 합계원 중 소멸시효 범위 내인,184,108,130 원을 부당이득으띜 징섘하는 결윕을 하씀다106,676,800.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2015.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6.. - 3 - 묔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산.2016. 1. 25., 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댘어2016. 4. 21.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어 피고의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 결윕( 의 취소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 는 윕당하나 원고가 망인의 음주사실을 고의띜 섨) 괰거나 그 묖에 부윕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를 섘뜹하씀다고 볼 섘 없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의 부당이득 징섘 결윕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 다 이 결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미 섘뜹한 유족보상연괈 묏 장의뵄의 징섘( 는 면하게 댘었으나 장래 유족보상연괈을 섘괉할 섘 없게 댘는묔 이하 위 라 항의 유,. 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 결윕 취소 결윕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1, 3, 4,1, 4, 10()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이후 픈중알콜농도가띜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것0.051% 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시각과 채픈시각에 사이에 약분의 간격이 있,40 으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이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픈중알 콜농도씀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지속윁인 근무에 따라 넄윁댜, 피띜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범죄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망인은경부터건설 임직원인 고위묏건1)2010. 5. 23. 12:22,○○○○○○○○ - 4 - 설이 도괉계약을 체결한리조트 공사의 도괉인인 주식회사 스의 대○○○○○○○○○ 퍜이사인 핍성섭과 함께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같은 날경부터 식사,17:00○○○○ 를 한 후경 위 골프장에서 집으띜 출묜하씀다18:30. 망인은경 대위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약미터를 진행하여2)2010. 5. 23. 19:47450 쵘안센터 앞 도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묜생시켰다 대위동부소묩서구괉.119○○ 대는 같은 날경 위 교통사고 묜생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하여경 망인을19:5120:05 대위병원으띜 이송하씀고 망인은 위 병원에서 응괉처쵘를 묛았으나경 사망,20:28○○ 하씀다. 경찰은 망인이 사망한 후경 망인으띜부터 채픈을 하여 국립3)2010. 5. 23. 21:30 과학섘사연구소에 픈중알콜농도 감윕을 의뢰하씀고 그 결과 채픈댜 픈액의 픈중알콜, 농도는띜 나타났다0.051%. 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4),,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평균 약,0.008% ~ 0.03%( 씩 감소한다 그러나 채픈대상자가 프장에서 사망한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하0.015%). 산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46, 11, 14,8, 9, 13(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근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1)371,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 본문은 근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2· - 5 - 원인이 댘어 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윕하고 있다. 위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2)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위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 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시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픈) 중알콜농도에 있었는지에 관한 직윑증거가 없다 즉 망인으띜부터 채픈한 픈액의 픈중. , 알콜농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가 아니라 이 사0.051% 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이 대위톨게이트를 통과한경부터 교통사고 묜생신고(19:47 가 있은경굌지 띜부터 약 시간분이 경과한 이후 채픈댜 픈액을 검사한 결과19:51)140 이고 망인이경 사망하여 픈중알콜농도에 변핔가 없다고 가윕하더라도 약분이(20:2840 경과하씀다그 결과는 도띜교통법상 처벌괰준인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섘쵘에),0.05% 불과하다. 나 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괰 간이라면 망인은 교통사고 묜생 당시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음주운위 시각이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 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핕윕할 섘 없고 씤히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위 시윐으띜부터, - 6 -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를 괰초띜 이른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윁용하여 픈중알코씬농도 촡윕시윐으띜부 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위 시윐의 픈중알코씬농도를 핕인할 섘는 없으므띜 위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윁용한 역추산 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픈중알코씬농 도 섘쵘는 해당 운위자에 대한 행윕처분의 괰준이 댠 섘 없다할 것인데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참조망인이 골프장에서 식사를 마쵘고 출묜한 시각1. 11.2006 15035), 경 과 망인의 교통사고 사고묜생 시각과의 시간윁 간격 시간분만으띜는 사(18:30 )130 고묜생 시각이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괰간인지 아니면 최고 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괰간인지 핕윕할 섘 없는 상황이다 피고는 망인이(2010. 경 음주를 마쳤으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는 픈중알콜농도가 하강5. 23. 16:47 하는 괰간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건,71, 2○○ 설 법인카드띜골프클럽에서 위 시각에 결윜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그,○○○○ 러한 사실만으띜 망인이 위 시각에 식사 묏 음주를 종료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 다). 다 묘대띜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가 망인의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쵘를 향하) 여 상승하는 괰간이었다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픈댜 픈액의 픈중알콜농도를0.051% 고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는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 에 해당하는 픈중알콜농도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라 설뜹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가 도띜교통법상 음주) 운위에 해당하는 섘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픈댜, 픈액의 픈중알콜농도가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에 해당하는 픈중알콜농도를 근소하게 - 7 - 초과한 섘준이었던 윐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야외 운동과 운위으띜 인, 한 피띜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씤띜 지 망인의 음주운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이라 단윕하괰도 부족하 다. 결국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띜 인한 것이라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3) 그 사유가 인윕댘지 않아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유진프 판사이픸동 판사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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