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693 행정 사건(202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B'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4년 8월 11일 밤 11시 10분경, 원고는 손님 C 등 2명에게 맥주 3캔을 15,000원에 판매하고,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D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구청장은 2025년 1월 9일 원고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을 사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하였다.
한편 손님 C는 같은 날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같은 위반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약식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113명의 노래연습장업자들은 C가 접대부와 술을 강요하고 무전취식·협박을 일삼는다며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위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며 공익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은 확정된 약식명령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
원고가 C의 업무방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유죄 사실이 뒤집히지 않는다.
다만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C가 상습적으로 업자들에게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했다기보다 C의 범죄 과정에서 유도된 측면이 크다.
원고가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한 데 이어 35일 영업정지까지 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고, 동일 위반 전력도 없어 영업정지 감경이나 과징금 대체로도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반 경위와 동기,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공익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69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2025. 7. 17.
판 결 선 고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5. 1. 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에서 “B”(이하 ‘이 사건 노래연
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5. 1. 9. 원고에게 ‘주류 판매(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을 사유로
- 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3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원고는, C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술을 가져와 마신 것일 뿐, 원고가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주류 판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24. 8. 11. 23:1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C 등 손님 2
명에게 맥주 3캔을 15,000원에 판매하고,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D를 알선하
였다.’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
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약*****),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4, 5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
원에 현저하다.
3) 원고는 자신이 C의 업무방해행위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원
고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즉 ‘원고가 2024. 8. 11.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과 반대되는
- 3 -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류 판매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은 제
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결과, 횟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
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
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 ‘행정처분의 기
준’에서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
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24. 8. 11.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C에게 접
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래연습
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 4 -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접대부 알선과 주
류판매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원고 또한 업무방해 피해자에 해당하는바, 그
위반행위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
다.
다) 113명의 노래연습장업자들은 C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술을 강요하고,
무전취식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
다. C는 상습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이를 빌미로 삼아 업무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C의 업무방해 범죄 과정에서 유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라) 원고는 C의 업무방해 피해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특
별한 이의 없이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35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에게 막대
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
의 개인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마)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위반행위 전력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
지 않는바,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하더라도 건전한 영업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 저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3. 결론
- 5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ᆞ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ᆞ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
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
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 7 -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
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ᆞ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
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5호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 8 -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ᆞ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