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38111서울고등법원 2심2017-08-16 선고검수완료
은행이 미국 파트너십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떼지 않음.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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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원고인 은행이 미국 파트너십(USLP)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떼지 않고 면세를 적용함.
-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의 면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을 내림.
- 원고는 미국 파트너십의 최종 투자자들이 모두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은행이 미국 파트너십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지 않은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세금을 떼라고 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미국 파트너십의 최종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인정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국 파트너십은 GP 1명과 LP 38명의 최종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LP 38명이 모두 미국 거주자임이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배당소득은 파트너십 계약서에 따른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최종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됨.
- 실제 배당 내역 증빙이 부족해도 계약서에 따른 소득 분배가 인정되며, 만약 다르게 분배되었다면 투자자들 간 반환 문제일 뿐임.
- 최종 투자자들의 지분 변동이 거의 없고, 모두 미국 거주자인 점도 확인되어, 배당소득 지급 시점마다 이들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면세 적용은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원천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은행이 미국 파트너십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최종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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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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