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8노389대구고등법원 2심1988-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함께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노389 강도 사건(1988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공범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1은 자신이 공범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피고인 2는 재판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 검사도 피고인 2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증거와 사실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함께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1은 공모 여부를, 피고인 2는 재판 절차와 증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검사는 피고인 2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모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이 공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재판 도중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났으나,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해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임의로 퇴정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피고인 1과 2 사이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충돌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 증거 신빙성 문제도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 검사의 형량 항소도 피고인 2의 범행 동기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가 함께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재판 절차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고합823, 88고합6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2 등과 사전에 강도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그들과 강도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여 강도치상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없는데도 원심은 그 제8회 공판기일에서 동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 1에 대한 사선변호인으로서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이 될 수 없는 공소외 3 변호사를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부적법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일에 조사된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믿어 씀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원심이 믿어 쓴 증거들 역시 모두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들 증거에 터잡아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동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범행에 관한 공모사실을 비롯한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강도치상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다음으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인 변호사 김은집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자 재정중인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인 변호사 공소외 3를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 결정 고지한 후 공판절차를 속행하였음이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상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단 출석했던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퇴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대립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판진행절차는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끝으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재승(재판장) 서정석 이홍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