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홍권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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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27%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기각1(17%)원고승1(17%)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노512·대구고등법원·1989-01-20·강제추행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88노372·대구고등법원·1988-11-3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선거인 4,455명에게 각 20,000원씩 현금을 편지봉투로 보내려 시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88노389·대구고등법원·1988-10-19·강도
피고인 1과 2가 함께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름
기각
기각
87노1691·대구고등법원·1988-09-21·문서위조·변조
허위 확인서를 받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벌금
벌금 50만원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사기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실형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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