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22년 1월 13일 피고인 영천시장에게 폐합성수지류를 대상으로 하루 48톤, 연간 14,400톤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보완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2년 4월 7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과 영천시 인허가 지침 제3조를 근거로 원고의 사업계획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기존 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을 정리하고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한 상황이라며,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법률유보 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피고인 영천시장이 인근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주민동의서 요구가 법률 근거 없고 부당하게 다른 의무를 붙인 것이라며 다퉜지만, 법원은 사업계획 적합 심사 단계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은 허가 단계의 조건을 정한 규정이지만,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허가에 앞선 사전결정에 해당하므로 적합 심사 단계에서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는 행정청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제3조가 이를 구체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적합 통보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행사의 기초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목적 위반이나 동기 부정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그런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 심사 단계에서도 행정청이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재량권을 남용했는지만 심사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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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50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오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8. 18.
판 결 선 고2022.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원고는 2022. 1. 13. 피고에게 ****에 있는 사업장에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및 ****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
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법률유보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심사 단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지침
은 사업계획 적합심사 단계에서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없
는바,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이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게 주민동
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주민동의서의 제출 여부로 원고 사업계획의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영
향을 판단한 것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심사 단계에서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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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업계획서 적합 심사 단계에서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고, 원고는 기존 업자가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방치하였던 폐기
물을 정리하고 관련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등 막대한 투자 후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불분명하고 원고의 사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
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률유보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령 등의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전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행정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
4호는 행정청은 위와 같이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ᆞ운영으로 인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사업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전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
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시설ᆞ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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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7항 본문은 행정청은 위 허가 시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폐기물관리법령상의 인ᆞ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그 제3조 제3호 나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 신청자가 사업계획 적정통보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의 하나로 피고
가 요구할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의 1/2 이상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
정으로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
획서 적합 통보는 같은 법 제25조 제7항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선행하는
사전결정에 해당하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는 행정청이 폐기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았을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
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침 제3조에서 위 법률규정을 구
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 제3조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서 적합 통보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 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 여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선 적합 심사 단계
에서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여 그것이 법률유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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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반한다거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그 재량권
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서 재량준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것처럼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
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
거가 된 법규의 체재ᆞ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
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ᆞ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
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이 있는지 여부
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ᆞ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
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
여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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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ᆞ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ᆞ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ᆞ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44144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 허가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 판단
폐기물의 수집ᆞ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환경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이 사람의 건강이
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
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며(같은 조 제2
항),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ᆞ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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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같은 조 제3항),
위 관련 법령은 허가권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
한 허가는 예외적인 허가로서의 성격과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선 법리에 따를 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
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
야만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
청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적정 처리 등 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
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 3.경 경매절차를 통해 **** 일대의 공장용지 및 공장을 매수
하고, 2020. 3.경부터 2022. 3.경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위 부동산에 방치되어 있던
기존의 폐기물을 정리한 다음 신규 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폐합성수지류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일
48톤, 연 14,400톤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
정되고, 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폐기물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을 1일 12시간, 월 300
시간, 연 3,600시간 가동한다는 것인바, 이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원고로서는 폐기물처리사
업을 시행하더라도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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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적정 처리 등
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ᆞ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헌석
판사이원재
판사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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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ᆞ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
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
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
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ᆞ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ᆞ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ᆞ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2항에 따
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ᆞ장비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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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ᆞ운반업에 대하여 붙
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ᆞ도지사는 시ᆞ군ᆞ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처리업 등 인ᆞ허가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구체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는 폐기물재활용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도
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폐기물 수집ᆞ
운반업(제1호), 폐기물 중간처분업(제2호), 폐기물 최종처분업(제3호), 폐기물 종합처분업
(제4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제5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제6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제7호)에 한한다. 이하 ’폐기물 처리업 등‘이라 한다.
제3조(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 기준)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신청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ᆞ최종ᆞ종합처분업 및 중간ᆞ최종ᆞ종합재활용업
나.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자에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의 1/2 이상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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