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5 / 135
전체 26,841건
- 2010누46052010누4605 · 부산고등법원 · 2011-05-18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도2566 · 대법원 · 2017-05-31
- 환매기간경과후 환매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br/>63다211 · 광주고등법원 · 1963-10-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부가가치세의 포탈 또는 부정환급죄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88노288 · 대구고등법원 · 1988-08-20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11061 · 울산지방법원 · 1998-07-15
- 2015나20331662015나2033166 ·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 점주를 속여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96도2715 · 대법원 · 1997-01-21
- <br/>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및 외벽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4가합19617 · 수원지방법원 · 2025-08-20
- 서울특별시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br/>73나929 · 서울고등법원 · 1973-10-12
- 2010노10132010노1013 · 서울고등법원 · 2011-01-20
- 2012누19912012누1991 · 대구고등법원 · 2013-01-11
- 입금의무를 부담한 자가 입금하지 아니하므로서 수표발행인이 처벌받은 경우 수표발행인이 입금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6나3004 · 서울고등법원 · 1977-02-17
- 작업감독의 과실이 있다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82나1132 · 서울고등법원 · 1982-09-02
- 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려는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은 사안에서, 위 경찰관들의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고합13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07-07-06
- 관세포탈품 구입자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나1778 · 서울고등법원 · 1972-03-23
- 일련의 필요적 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br/>76구608 · 서울고등법원 · 1977-04-20
-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주이전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예<br/>68나1178 · 서울고등법원 · 1968-11-15
-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취지<br/>나. 운전자가 차를 더 이상 계속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그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방법<br/>91고단2837 · 창원지방법원 · 1992-05-22
- 물품세법 10조 3항의 용도변경의 의미 <br/>71구9 · 서울고등법원 · 1971-07-06
- 2011나52122011나5212 · 전주지방법원 · 2012-02-14
- 2015나508422015나50842 · 부산고등법원 · 2016-01-28
-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적이 있는 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위해 일시에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한의사와 그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나5638 · 부산고등법원 · 2006-05-18
- 2008나35072008나3507 · 춘천지방법원 · 2009-05-01
- [1]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여 소집허가 받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주식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나66271 · 서울고등법원 · 2008-07-30
-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8구666 · 인천지방법원 · 1998-09-04
- 2019나464592019나46459 · 부산지방법원 · 2019-11-14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경우 그 교환계약의 효력<br/>73나147 · 광주고등법원 · 1973-11-08
- 2015나84222015나8422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12
- [1] 주한미군이 소유·관리하는 한국종단송유관이 대한민국 국민 소유 토지에 법률상 권원 없이 매설된 경우,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br/> [2] 송유관 지하 매설로 인한 사용제한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br/>95가합3866 · 대구지방법원 · 1995-12-21
-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2017가단10716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9-07-12
-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그 이유로 각하한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br/>78나2992 · 서울고등법원 · 1979-03-09
- 2014구합102522014구합10252 · 청주지방법원 · 2014-08-14
- 2006고단23972006고단2397 · 대전지방법원 · 2007-01-11
- 2023라210952023라21095 · 서울고등법원 · 2023-09-12
- 강도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br/>81노91 · 대구고등법원 · 1981-03-19
- 2005고합3692005고합369 · 대전지방법원 · 2006-05-03
- 2022고단43232022고단43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20
- [1]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한 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결정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자,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소액주주들에게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의 법적 성질(=약관)<br/>[3]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한 증권상장규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유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br/>[4] 금융지주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한국거래소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하자, 그 결정의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인용한 반면, 상장절차이행 가처분신청에 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br/>2011카합1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3-08
- 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고서의 소속된 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 확인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한 경우, 위 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부<br/>나. 먼저 접수된 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반려하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 뒤에 접수된 자에게 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의 적부<br/>91구3514 · 서울고등법원 · 1991-10-10
- [1]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기재변경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br/>[2] 건축물대장의 용도기재 변경신청을 수리한 후 직권으로 다시 변경 전의 용도로 변경기재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 변경행위를 수리한 후 직권으로 그 변경을 취소하여 다시 변경 전의 용도로 변경기재하는 행위의 성질(=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그 허용 요건<br/>2006구합1661 · 광주지방법원 · 2006-08-31
-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甲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甲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甲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2노2157 · 서울고등법원 · 2022-11-24
- 2015노36742015노3674 · 대구지방법원 · 2016-09-22
- 2019누240082019누24008 · 부산고등법원 · 2020-08-26
- <br/>[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br/>[2] 甲이 乙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乙 법인이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甲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乙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늦어도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무렵에는 乙 법인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br/><br/>[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4]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6다13437 · 대법원 · 2020-11-26
- 2022타기122022타기12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2-09-05
- 2007고정6882007고정688 · 인천지방법원 · 2009-02-13
- 2016나20175362016나2017536 · 서울고등법원 · 2016-11-10
- 2020나20166532020나2016653 · 서울고등법원 · 2021-09-09
- 2017누238412017누23841 · 부산고등법원 · 2018-04-06
- 2005나13562005나1356 · 전주지방법원 · 2006-11-17
- 2016누814082016누81408 · 서울고등법원 · 2017-04-06
- 2003나344982003나34498 · 서울고등법원 · 2004-10-07
- 甲이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보차량인 丙 주식회사 소유의 트랙터 및 트랙터에 견인되는 트레일러에 법정제한을 초과하는 폭, 길이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丁이 진행방향을 가로막던 甲 운전의 차량에 적재된 천장 크레인을 피하지 못하고 천장크레인 후미 부분에 丁 차량의 정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丙 회사와 乙 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단33733 · 창원지방법원 · 2011-10-26
- 2020누406882020누40688 · 서울고등법원 · 2020-10-16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70나3247 · 서울고등법원 · 1971-04-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하여 처리하되,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병원이 환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 입원료 차액의 범위<br/>92나2989 · 대구지방법원 · 1992-10-07
- 2010나323602010나32360 · 서울고등법원 · 2010-11-10
-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신문광고료가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의 양도를 위한 직접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br/>85구1086 · 서울고등법원 · 1986-10-29
-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의 효력<br/>90구16131 · 서울고등법원 · 1992-01-22
- 2007고단4192007고단41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10-10
-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및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를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7구합18246 · 서울행정법원 · 2007-10-24
- 2014누670952014누67095 · 서울고등법원 · 2015-03-25
- [1] 어음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유무(한정 적극)<br/> [2] 건축주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원인채무인 공사대금채무 등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br/>96가단37807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8-07
- 2005누272622005누27262 · 서울고등법원 · 2006-07-19
- 2007노3292007노329 · 서울고등법원 · 2007-09-07
- 기업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의 효과<br/>85구278 · 서울고등법원 · 1986-06-13
- 자동차학원의 교습용 무등록자동차가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가합685 · 수원지방법원 · 1986-11-21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2도15955 · 대법원 · 2024-01-04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만료후 임차인이 건물등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기로 한 약정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등을 규정한 민법 제643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 <br/>68나2404 · 서울고등법원 · 1969-03-28
- [1]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75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일 수 있는 부관의 한계<br/>[2] 부산광역시장이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6380 · 부산고등법원 · 2011-10-28
- 2014누616842014누61684 · 서울고등법원 · 2015-05-14
- 2006누932006누93 · 대전고등법원 · 2006-09-21
-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67나82 · 대구고등법원 · 1969-08-12
- 88나3188나31 · 부산고등법원 · 1988-10-12
- 2007가합560172007가합56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18
- 가. 유치권자의 건물사용과 부당이득<br/>나. 임차인의 부속물상환청구권을 배제한 임대차계약상 특약의 효력<br/>75나1620 · 서울고등법원 · 1976-03-17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br/>86나4292 · 서울고등법원 · 1987-05-25
- 2011구합31282011구합3128 · 서울행정법원 · 2012-01-12
- 2019노4722019노472 · 부산고등법원 · 2020-01-09
- 2023노5682023노568 · 대전지방법원 · 2023-05-04
- <br/>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br/><br/>2003노991 · 춘천지방법원 · 2004-10-15
- 2019가합1160312019가합1160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2-07
- 2008가합494812008가합494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24
- 2007가단358542007가단35854 · 울산지방법원 · 2008-04-16
- 민법 2조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71나108 · 대구고등법원 · 1971-11-04
- 2004누232562004누23256 · 서울고등법원 · 2005-12-06
- 2005나36022005나3602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2-15
-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丙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6나108951 · 대전지방법원 · 2017-05-19
- 2005누159552005누15955 · 서울고등법원 · 2006-05-10
- 2010구합95322010구합9532 · 서울행정법원 · 2010-05-07
- 2011나365122011나36512 · 서울고등법원 · 2012-01-27
-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나2786 · 대구고등법원 · 2014-12-24
- 2019나731092019나73109 · 수원지방법원 · 2021-11-30
-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고소,고발의 요부와 같은 소추조건의 변경도 포함되는지 여부<br/>88노78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08-20
- 2019나179622019나17962 · 수원고등법원 · 2020-09-10
- 1. 선박임차인이 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그 선박침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br/>2.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배제된 경우<br/>73나1709 · 서울고등법원 · 1974-04-19
- 2021고단35492021고단3549 · 울산지방법원 · 2022-05-13
-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br/>79구446 · 서울고등법원 · 1980-04-01
- 1.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시행당시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한위 법 제21조,제7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의 적부<br/>2. 당연퇴직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br/>83구1021 · 서울고등법원 · 1984-04-27
- 2010나60912010나6091 · 대전고등법원 · 2011-06-03
- 2013나59072013나5907 · 대전고등법원 · 2015-10-15
- 2020노4862020노486 · 서울고등법원 · 2020-08-31
- 2002나221532002나22153 · 서울고등법원 · 2003-08-21
-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br/>84고합758 · 대구지방법원 · 1985-02-11
- 언론사가 특정 기업이 ‘멜라민 분유’를 수출하였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위 기사는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1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9-29
- 보증기간이나 책임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해지통고로 인한 효력발생시기<br/>85나715 · 부산지방법원 · 1986-02-21
- 2017노1712017노171 · 부산고등법원 · 2017-08-17
- 2008노8732008노873 · 인천지방법원 · 2008-11-06
- 2016가합5245502016가합5245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06
-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기에 그 매수인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br/>73나1844 · 서울고등법원 · 1976-02-17
- 2004노9082004노90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5-04-28
- 2018나56532018나5653 · 청주지방법원 · 2018-09-05
- [1] 여성 근로자가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의의<br/>[3]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가족수당과 교통비 및 중식대가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57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8
- 2014고단2312014고단23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5-21
- <br/>[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소멸시효기간<br/><br/><br/>[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고 한 사례 <br/><br/><br/>[3]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br/>2003가단6534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4-07-09
- 2019고단11692019고단116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6-13
- 1.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과 운송인의 책임<br/>2.상법 제121조의 운송인의 악의의 의미<br/>3. 배상액제한 약관의 효력<br/>83가합38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14
- 2004나409262004나40926 · 서울고등법원 · 2005-01-28
- 2015나20663402015나2066340 · 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2012가단2646242012가단264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20
- 2010누86092010누8609 · 서울고등법원 · 2010-09-16
- 2009나33832009나3383 · 광주고등법원 · 2010-09-03
- 2014가합5156822014가합515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30
- 2002누112352002누11235 · 서울고등법원 · 2004-10-27
- 차량통행차단과 같은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2구433 · 서울고등법원 · 1973-03-06
- 음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음반의 범위<br/>85노1446 · 대구지방법원 · 1986-03-27
- 소비자단체의 금제품에 대한 함량검사결과 공표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나8536 · 서울고등법원 · 1990-06-08
- 2007누99612007누9961 · 서울고등법원 · 2007-10-23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해야 할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의 의미<br/>2004구합34803 · 서울행정법원 · 2005-03-30
- 2011누51572011누5157 · 서울고등법원 · 2013-11-22
- 2011나92672011나92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9-13
- 2017노2722017노2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25
- 2008초기10342008초기1034 · 서울고등법원 · 2008-11-25
-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인정한 예<br/>81나381 · 서울고등법원 · 1981-07-23
- 2008나142222008나14222 · 서울고등법원 · 2009-02-05
- [1] 등록상표 "IASO"와 (가)호 상표 "에떼르니떼 이아쏘"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br/>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리임비누'와 (가)호 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이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br/>2003허3181 · 특허법원 · 2003-11-07
- 2021카합102402021카합10240 · 제주지방법원 · 2021-10-18
- 2016구합200372016구합20037 · 부산지방법원 · 2016-10-07
- 2009나116662009나116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4-22
- 2019나553212019나553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6-25
- 2020노28182020노28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1-20
- 2016가합506652016가합50665 · 춘천지방법원 · 2020-10-21
- 공고된 입찰요령에 따르지 아니한 입찰의 효력<br/>84나4131 · 서울고등법원 · 1985-12-28
- 2018가단261462018가단26146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9-03-05
- 甲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난에 ‘丙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丁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丁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丙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丁이 甲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甲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戊를 상대로 甲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戊와 공동하여 丁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乙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己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위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위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己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甲 방송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戊와 己 회사가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戊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합11136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6-13
- 2004라7172004라717 · 서울고등법원 · 2005-05-23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br/>2016도19907 · 대법원 · 2017-04-07
-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丙 등이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가단16791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br/>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40514 · 서울행정법원 · 2003-07-03
- 2012가합88912012가합8891 · 인천지방법원 · 2013-06-04
- 2003구합389762003구합38976 · 서울행정법원 · 2004-04-22
- 2006나861622006나86162 · 서울고등법원 · 2007-05-17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甲 등에게 매도하면서 휴대전화로 甲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한 사례<br/>2015노1941 · 서울고등법원 · 2015-10-01
- 2018나104682018나10468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11-12
- 81구20881구208 · 서울고등법원 · 1983-02-21
- 2014구단555052014구단55505 · 서울행정법원 · 2015-07-24
- 2024고단32962024고단3296 · 광주지방법원 · 2025-01-16
- <br/> 甲과 乙이 혼인하여 丙을 출생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甲에게 면접교섭권만 부여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면접교섭 중 乙의 동의 없이 丙을 데려가자, 법원이 乙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甲에게 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丙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 乙이 甲의 어머니가 밀고 있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丙을 임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丁 등이 甲의 어머니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한 사안에서, 丁의 행위를 甲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丁의 행위로 인해 甲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4나4128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7-10
- 2006나921292006나92129 · 서울고등법원 · 2008-08-26
- 2017누807922017누80792 · 서울고등법원 · 2018-04-04
- 2014나15792014나1579 · 서울고등법원 · 2014-07-17
- 2003가합137082003가합137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27
- 2022나760782022나76078 · 수원지방법원 · 2023-12-06
- 91재나30891재나308 · 서울고등법원 · 1992-08-21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후의 해제권행사의 가부<br/>75나132 · 광주고등법원 · 1976-09-30
- 2004나24752004나2475 · 전주지방법원 · 2006-04-07
- 2005가합86992005가합869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27
- 2002누42822002누4282 · 서울고등법원 · 2003-12-04
- <br/>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4나3113 · 대구지방법원 · 2014-09-26
- 2006누188212006누18821 · 서울고등법원 · 2007-03-16
- 2019노1192019노1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7-25
- 2011노2282011노2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9
- 2005노2192005노219 · 대전지방법원 · 2005-05-20
- 2011누9092011누909 · 서울고등법원 · 2011-10-21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5가합3796 · 대구지방법원 · 2016-09-01
- 2010노5652010노565 · 서울고등법원 · 2010-08-06
- 2015노242015노24 · 춘천지방법원 · 2016-04-20
-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7도1738 · 대법원 · 2007-10-11
- 2013고정27472013고정2747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8-28
- 2012고단36142012고단36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04
- 2016구합615872016구합61587 · 서울행정법원 · 2017-03-17
- 2009누23692009누2369 · 대구고등법원 · 2010-06-25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 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가압류 청구금액)<br/>99나2362 · 부산고등법원 · 1999-08-20
- 2016나16462016나1646 · 특허법원 · 2017-01-20
- 2012누382082012누38208 · 서울고등법원 · 2013-07-17
-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나2003917 · 서울고등법원 · 2023-09-15
- 2019가단2361042019가단2361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14
- 관세법 181조 1항소정의 무면허수출입행위와방위세법 13조소정의 방위세포탈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지 여부<br/>76노1276 · 서울고등법원 · 1976-10-22
- 2021나404162021나40416 · 부산지방법원 · 2021-11-24
- 가. 기존 어업권행사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과 제3자를 상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어업권사용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어업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912 · 광주고등법원 · 1993-12-03
- 2021구합575202021구합57520 · 서울행정법원 · 2023-02-14
- 2017누515722017누51572 · 서울고등법원 · 2018-01-10
-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은 유효하다.<br/>78나643 · 대구고등법원 · 1979-07-05
- 2011고단63632011고단6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6
- 개정헌법(1972.12.27.) 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br/>74나128 · 대구고등법원 · 1974-07-24
- 2004나91422004나9142 · 부산지방법원 · 2005-04-08
- 2016구합721362016구합72136 · 서울행정법원 · 2017-09-29
-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던 자가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최초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특별임용도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br/>97구3759 · 광주고등법원 · 1998-06-26
- 2017구합755072017구합75507 · 서울행정법원 · 2018-08-23
- 2009노20072009노2007 · 서울고등법원 ·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