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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0년 12월 31일, 원고는 OO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대표자와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1991년 1월 5일, 원고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을 기재했으나, 행정관청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인준증 제출을 제외한 보완 요구 사항은 이행했으나, 인준증 발급이 거부되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다른 근로자들이 소속된 연합단체의 인준증을 받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은 이 신고서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행정관청은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기재한 연합단체 소속 여부를 증명하는 인준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해 신고서가 반려되었다. 쟁점은 인준증 제출 요구가 적법한지와 먼저 접수된 신고서 반려 후 뒤에 접수된 신고서에 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원고의 보완 요구 불이행과 연합단체 미소속을 근거로 반려처분이 적법하며, 뒤에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신고증 교부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그 진위 확인을 위해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인준증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않아 보완 요구 불이행이 명백하다.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므로, 신고증 교부 전에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
원고의 신고서 반려가 적법하므로, 뒤에 접수된 신고서에 신고증을 교부한 처분 역시 위법하지 않다.
원고의 주장은 법령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반드시 필요한 소속 연합단체 증명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먼저 접수된 신고서가 적법하게 반려된 경우 뒤에 접수된 신고서에 신고증을 교부하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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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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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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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고서의 소속된 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 확인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한 경우, 위 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부
2
먼저 접수된 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반려하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 뒤에 접수된 자에게 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의 적부
【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30. 원고에 대하여 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및 피고가 1991.2.2. 소외 이영숙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91.1.30.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및 피고가 같은 해 2.2. 소외 이영숙을 대표자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교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 갑 제2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 보완), 갑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총회회의록 등 제출), 갑 제4호증(연합단체 연맹 가맹 인준증 신청), 갑 제5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갑 제9호증(주남성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건), 을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을 제8호증(주남성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회의록), 을 제9, 10호증(확인서), 을 제11호증(사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성기석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인 소외 김윤수, 성기석, 최성룡, 윤성학은 1990.12.31. 14:3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중국음식점인 성정원에서 위 주식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원고 조합설립총회를 갖고 그 대표자인 위원장에 위 김윤수를, 부위원장에 위 성기석을 각 선임하여 1991. 1.5. 피고에게 노동조합명칭을 남성노동조합으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기재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만으로는 소속된 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달 7. 원고에게 노동조합설립총회에 대한 회의록, 설립총회 참석자 명단, 규약제정관계 및 임원 선출 여부의 보완과 함께 동종연합단체 노동조합 연맹 가맹확인 인준증을 같은 달 28. 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한 사실, 한편 위 주식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인 소외 이영숙 등은 같은 달 8. 연합단체인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다음부터는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본부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위 이영숙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소외 조합에서의 가입이 인준되었다는 내용의 인준증을 교부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위 주식회사 남성소속 근로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남성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위 인준증과 함께 제출한 사실, 피고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원고는 같은 달 12. 까지 위 인준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보완하였으나 위 인준증에 대하여는 같은 달 10. 소외 조합에 그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소외 조합이 이미 위 이영숙을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에게 이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여 위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조합이 피고측과 함께 위 이영숙 및 김윤수로 하여금 설립 신고한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통합노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하도록 중재하여 위 이영숙과 김윤수 등이 소외 조합의 지도하에 노동조합통합 결성대회를 갖기로 한 사실, 그러나 위 김윤수측이 설립될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위 김윤수가 선임되기를 희망하고 그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중재안을 거부한 사실, 위 주식회사 남성 소속 근로자 207명은 같은 달 26. 12:30경 위 중재안에 따라 소외 조합 지하교육장에서 노동조합결성 총회를 열고 대표자인 위원장에 위 이영숙을 선임한 사실, 그러자 소외 조합은 원고 및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위 인준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인준증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다음 이 사건 교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성기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및 교부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연합단체의 인준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보완요구 중 위 인준증의 보완요구만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는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며, 이 사건 반려처분이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가 적법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이루어진 위 이영숙을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복수노동조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반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리한 이 사건 교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행정관청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되, 그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소속된 연합단체명칭의 누락이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연합단체에 소속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노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하면 행정관청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그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만으로는 그 신고서 중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기재의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고가 기재한 소속된 연합단체에 가맹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합단체의 인준증의 보완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전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한 이상 소외 이영숙을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보다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교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 및 교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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