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28대구고등법원 2심1974-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현금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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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28 민사 사건(1974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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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7월 31일, 피고가 부산시 부산진구 감만동 일대 토지를 군용지로 징발하여 사용함.
  • 1970년 1월 1일, 해당 토지에 대한 징발이 해제됨.
  • 1970년 2월 5일, 원고가 소외인들(안정택, 이춘근, 장소애의 상속인)로부터 징발토지에 대한 보상금 채권을 넘겨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징발 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률에 따르면 징발 보상금은 현금이 아닌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현금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률에서 보상금은 증권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보상금 지급 방식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고 봄.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가 보상금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해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현금 청구는 법률 규정에 어긋나므로 이유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징발된 토지 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가 현금 지급을 요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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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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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헌법(1972.12.27.) 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원고, 피항소인】 장동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200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162,090원 및 그중 금 182,202원에 대하여는 1951.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2.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3.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4.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5.1.1.부터 금 437,288원에 대하여는 1956.1.1.부터, 금 1,311,872원에 대하여는 1957.1.1.부터, 금 1,311,872원에 대하여는 1958.1.1.부터, 금 1,311,872원에 대하여는 1959.1.1.부터, 금 1,530,516원에 대하여는 1960.1.1.부터, 금 1,530,516원에 대하여는 1961.1.1.부터, 금 2,186,452에 대하여는 1962.1.1.부터, 금 2,186,452원에 대하여는 1963.1.1.부터, 금 2,186,452원에 대하여는 1964.1.1.부터, 금 3,279,680원에 대하여는 1965.1.1.부터, 금 3,279,680원에 대하여는 1966.1.1.부터, 금 4,372,908원에 대하여는 1967.1.1.부터, 금 4,372,908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금 4,372,908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6,599,36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동 제2호증의 1,2,동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감만동 132 전 334평에 관하여 1965.1.21.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102호로써 1950.8.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안정택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동 130 전 379평에 관하여 1965.3.9. 동등기소 접수 제4140호로써 1935.7.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안정택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동 137 전 437평에 관하여 1921.3.31. 동 등기소 접수 제1085호로써 소외 이춘근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동동 129 임야 324평에 관하여 1937.2.8. 동 등기소 접수 제1538호로써 소외 장소애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1950.7.31. 동동 132 전 334평중 129평, 동동 130 전 379평, 동동 137 전 437평중 103평 동동 129 임야 324평을 징발하여 이후 군용지로 점유사용하다가 1970.1.1. 징발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0.2.5. 소외 안정택, 동 이춘근 및 동 장소애의 재산상속인 소외 김유명으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징발토지에 관한 징발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징발토지에 대한 위 징발기간동안의 사용료인 청구취지기재의 금원의 보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징발자의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1972.10.27. 개정헌법 제20조 3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1972.12.31.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호에 의하면 동법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동법 제9조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동 법조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겠금 규정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징발자들로부터 그 보상금채권을 양수하였다하여 현금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그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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