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6도19907대법원 3심2017-04-07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2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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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9일 저녁, 피고인은 지인 4명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
- 다음 날 아침 8시 11분경,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 방해 신고로 경찰에 접수되었다.
- 피고인은 9시 20분경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을 약 2m 이동시켰다.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임의동행도 거부하였다.
- 경찰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2m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명백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 등 체포가 꼭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지 시간이 꽤 지난 뒤 차량을 2m 이동시켰고, 운전 의도나 계속 운전하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경찰은 음주감지기만 가지고 있었고,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지 못했다.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체포의 필요성이 부족했다.
- 원심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체포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아주 짧게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체포가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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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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