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11061울산지방법원 1심1998-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딪혀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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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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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9월 1일, 피고가 울산 OO지역 현대중공업 내에서 작업 중 케이블 드럼이 굴러와 허리 부위에 부딪혀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음.
- 피고는 노후안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은 후유장해등급표에 따른 정액보험 방식으로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음.
- 원고는 피고의 기왕증(이미 있던 허리 질환)이 후유장해에 50% 기여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률을 30%에서 15%로 줄여 150만원만 지급함.
- 피고는 기왕증과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보험금 150만원을 요구함.
- 법원은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이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작업 중 입은 허리 상해에 대해 원고가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일부만 보험금을 지급하자, 피고는 나머지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금 산정 시 기왕증을 고려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약관상 정액보험 방식이므로 기왕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임.
- 보험금 지급 방식이 손해보험처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등급표에 따른 정액보험 방식임.
- 따라서 사고가 보험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기왕증이 있거나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기여했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약관에 명시된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원고가 이미 지급한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일 경우, 사고 이전에 있던 기존 질병이나 상태가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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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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