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8571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 중 경추 부상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8일 공휴일에 OO지역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 이후 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고 경추 부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2013년 5월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 원고는 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지급 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골프 스윙이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발생한 사고가 재해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과로 및 격심하거나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 원고는 한 달에 2~3회 골프장을 방문하고 1~2회 연습장을 다니는 등 반복적인 운동을 해왔으며, 사고도 동일한 스윙 동작을 하던 중 발생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 약관에서 제외한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또한 원고는 이미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만성적인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 스윙이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 중 발생한 경추 부상은 보험 약관상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은 기존 퇴행성 병변과 관련된 점도 고려되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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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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